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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신간
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저자
노동자권리연구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2.05
장정
양장
페이지
5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45-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5.02.05


발간사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ILO 가입 이유를,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들었다(노동부, 「1992년판 노동백서」, 1992, 289-290쪽).

한국이 ILO에 가입하게 된 원동력은 1987년 이후 분출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1991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당시 ILO공대위의 활동목표는 ILO가입 및 노동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지역?업종별로 조직되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이 공동의 정치적?조직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노동법이 되도록 만든 계기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노동기준이 국내 법?제도에서 실제 지침이 되도록 만든 계기 역시 노동조합운동의 실천이었다. 정부는 ILO 가입 이후에도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의 비준 약속을 오래도록 이행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은 1992년부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ILO 감독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21년 4월 20일, 대한민국은 ILO 가입 30년이 지나서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을 비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협약 비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결사의 자유 및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의 국가기구의 전 영역에서 국제노동기준 및 결사의 자유 원칙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되지도 않고 있다.

2021년 세계노동절에 개소한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노동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성문법 국가에서조차 법령은 일정 정도의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령은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해석을 통해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수의 국가간 약속이자, 특히 노?사?정 3자주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는 ILO 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의 추상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ILO 기준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도 역시 ILO 감독기구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해석례가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다. 본 주해서는 ILO 감독기구의 해석례를 충실히 반영한 결사의 자유 관련 최초의 본격 주해서라고 자부한다. 그런 만큼 우리사회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5년 1월 14일

집필자대표 윤애림


추천사



국제노동기준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이라는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해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은 국제노동법 위반을 확인하고 국내법과 관행이 국제노동기준을 온전히 존중하도록 만드는 실천 속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감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은 결사의 자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 침해를 밝히기 위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2021년 대한민국의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더욱 확장된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다시 노동조합이 노동법?관행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가 만든 이 주해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ILO 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이용 방법과 함께 지금까지 ILO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해왔던 권고들에 관한 분석들을 연계시킴으로써.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국제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ILO 이사회, 노동자이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노동자위원

Jeffrey Vogt

집필자 소개


윤애림(책임 저자)


법학박사(사회법)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Labour Law Research Network, 운영위원

ILO 부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방문연구자


박주영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여는

법학박사(노동법)

노동자권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위원


우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석사과정(인권법)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조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박사수료(노동법)

노동자권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노동자권리연구소(www.iwr.or.kr)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리 연구, 정책 개발, 국제노동・인권기준의 실현 및 국제연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서 론 [윤애림]


제1장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윤애림]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이해 11

제2절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13

Ⅰ. 국제노동기준 13

1. 국제노동기준의 유형 13

2. 국제노동기준의 특징 15

Ⅱ. ILO 기본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 17

Ⅲ. 인권으로서의 결사의 자유 19

Ⅳ.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worker)’ 24

제3절 ILO 감독 메커니즘의 이해 26

Ⅰ. ILO의 감독 메커니즘 26

1. 정규감독 메커니즘 26

2. 특별감독 메커니즘 29

Ⅱ. ILO 감독기구의 해석의 법적 의의 34



제2장  ILO 기준의 국내 적용의 원칙 [조현주]


제1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적 효력 37


—v—

Ⅰ. 협약 비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 37

Ⅱ. 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 38

Ⅲ.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재판규범성 41

제2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43

Ⅰ. 헌법상 노동3권의 성격 43

Ⅱ.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위상 45

1. 학설 45

2. 판례 50

3. 검토 51

제3절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와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2

Ⅰ.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 52

Ⅱ.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제법 존중주의 53

Ⅲ.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4

Ⅳ. 국제 노동법을 국내법 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한 외국사례 61

제4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해석의 원칙 66

Ⅰ.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른 해석 66

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해석 67

Ⅲ. ‘살아있는 문서’ 이론 71

Ⅳ. ILO 감독기구의 해석 등 존중 의무 74

제5절 ILO 협약 관련 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에 대한 평가 75

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75

1. 사건의 개요 75

2. 대상판결의 요지 75

3. 평가 77

Ⅱ.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77

1. 사건의 개요 77

2. 대상판결의 요지 77

3. 평가 78

Ⅲ. 대구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342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1누1710판결 78

1. 사건의 개요 78

2. 대상판결의 요지 79

3. 평가 80

Ⅳ.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4968판결 81

1. 사건의 개요 81

2. 대상판결의 요지 82

3. 평가 82

Ⅴ. 수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11892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82

1. 사건의 개요 82

2. 대상판결의 요지 83

3. 평가 84

Ⅵ.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84

1. 사건의 개요 84

2. 대상결정의 요지 84

3. 평가 86

Ⅶ.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86

1. 사건의 개요 86

2. 대상판결의 요지 87

3. 평가 87

Ⅷ.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88

1. 사건의 개요 88

2. 대상판결의 요지 88

3. 평가 91

Ⅸ. 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74604 판결 91

1. 사건의 개요 91

2. 대상판결의 요지 92

3. 평가 92

Ⅹ. 소결 93





제3장  결사의 자유 및 조직할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 

[조현주․우지연․박주영]


제1절 협약의 의의 95

제2절 단체의 설립․가입의 자유(제2조) 97

Ⅰ. 노동자단체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 98

Ⅱ. “어떠한 구별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100

1. 일반원칙 100

2. 보호되어야 하는 노동자들 101

3. 연령, 인종, 국적 및 영주권, 정치적 견해 등에 의한 차별 금지 108

Ⅲ. 사전 승인 없이 단체를 설립할 권리 110

1. 노동조합 등록 절차 110

2.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 112

Ⅳ.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113

1. 단체의 구조 및 구성에 관한 자유 113

2. 단체 조직에 관한 자유 115

3. 노동조합들에 대한 차별 및 간섭 금지 116

4.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의 인정 117

5. 노동조합 조직강제 조항 117

제3절 자유로운 운영의 권리(제3조) 118

Ⅰ. 규약과 규칙의 작성 119

Ⅱ. 대표들을 선출할 자유 121

1. 선거 절차 121

2. 대표의 자격 요건 122

Ⅲ. 운영 및 활동의 조직과 방침 수립 125

1. 단체의 운영 125

2. 재정 운영 127

3. 내부 운영 및 노동조합 사무소의 불가침 131

4. 활동과 방침 132

제4절 단체의 해산․정지(제4조) 133

제5절 연합단체(제5조, 제6조) 135

제6절 법인격 취득(제7조) 137

제7절 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제8조) 137

제8절 군대와 경찰에 대한 협약 적용(제9조) 141

제9절 단체의 의미(제10조) 144

제10절 조직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제11조) 145

제11절 파업권 147

Ⅰ. 파업권의 의의 147

1. 제87호 협약으로부터 도출되는 파업권 147

2. 기본적 인권으로서 파업권 148

3. 파업권의 중요성 149

Ⅱ. 파업의 목적 150

1. 원칙 150

2. 경영사항에 관한 파업 151

3.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항의파업 153

4. 총파업 156

5. 연대파업 157

6.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 158

7. 권리분쟁 159

Ⅲ. 파업의 과정 160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파업권 160

2. 파업에 이르기 전 교섭 촉진 절차 161

3. 다양한 유형의 파업 162

Ⅳ. 파업권의 제한 또는 금지에 있어 준수해야 할 원칙 164

1. 기본원칙 164

2.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요소들 164

3.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168

4. 파업의 과정에서의 쟁점들 174

5. 최소서비스 179

Ⅴ. 파업권의 보장 및 불이익 금지 181

1. 기본원칙 181

2. 정부의 중립의무 181

3. 파업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182

4. 결사의 자유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186



제4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윤애림] 


제1절 협약의 의의 189

제2절 반노동조합적 차별행위(제1조) 191

Ⅰ. 보호되는 노동자 192

Ⅱ. 반노조적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 194

Ⅲ. 입증 책임 198

Ⅳ.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히 억지력 있는 제재 200

제3절 간섭 행위로부터의 보호(제2조) 202

제4절 단결권 보장을 위한 기구(제3조) 206

제5절 단체교섭의 촉진(제4조) 207

Ⅰ.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2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209

1.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 209

2. 비노조(non-unionized) 노동자 대표와의 교섭 218

3.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219

Ⅲ.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219

1.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 219

2.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220

3.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의 권리 223

Ⅳ.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224

Ⅴ. 단체교섭의 원칙 226

1.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의 원칙 226

2. 조정 및 중재 230

3. 단체협약에 대한 간섭 230

Ⅵ. 단체교섭의 수준(level)을 결정할 자유 233

Ⅶ. 성실교섭의 원칙 234

Ⅷ. 단체교섭을 촉진할 의무 236

Ⅸ. 단체협약 238

Ⅹ. 자영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경쟁법 240

1. 아일랜드 사례 240

2. 네덜란드 사례 242

제6절 협약의 적용 범위 245

Ⅰ.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제5조) 245

Ⅱ.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제6조) 246

1.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의 246

2. 다른 협약들과의 관계 248




제5장  ILO 기준에 비추어 본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쟁점 

[조현주․윤애림․우지연․박주영]


제1절 단결권 관련 쟁점 251

Ⅰ. 단결권의 주체 251

1. 특수형태 노동자 251

2.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 258

3. 공무원, 교원 261

4. 청원경찰 261

5. 이주노동자 262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266

1. 설립신고제도 266

2. 노조 아님 통보(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69

Ⅲ.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271

1. 사건의 경과 271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272

3. 검토 273

Ⅳ.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274

1. 회계간섭 274

2.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278

Ⅴ. 근로시간 면제 제도 280

1.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280

2.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281

3. 2021. 1. 5. 개정 노동조합법 제24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283

4. 검토 284

제2절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 285

Ⅰ. 단체교섭권의 주체 285

1. 특수형태 노동자 285

Ⅱ. 단체교섭의 상대방 290

1. 건설노조와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290

2.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3권 행사 294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303

1. 사건의 경과 303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04

3. 검토 305

Ⅳ.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 307

1.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한 제한 307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한 제한 308

3.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상 제한 313

4. 제98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13

Ⅴ. 정부의 각종 지침을 통한 단체교섭권 침해 314

1. 사건의 경과 314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15

3. 검토 317

Ⅵ. 단체협약 시정명령 318

1. 사건의 경과 318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19

3. 검토 321

제3절 단체행동권 관련 쟁점 322

Ⅰ. 파업권의 주체 322

1. 특수형태 노동자 322

2.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권 327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파업권 330

Ⅱ. 파업의 목적 331

1. 단체교섭 사항에 국한하는 판단 기준의 협소함 331

2.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적․경제적 정책에 대한 총파업 332

3.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파업 334

4.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파업 336

5. 철도 민영화 등 ‘경영사항’에 관한 파업 339

6. 제87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42

Ⅲ. 파업권 제한의 원칙 343

1. 구 법상의 직권중재 343

2. 긴급조정 345

3. 필수유지업무 제도 348

4. 대체근로 351

5. 제87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54

Ⅳ.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제재 356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적용 356

2.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강제진압 367

3.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369

제4절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관련 쟁점 372

Ⅰ. 한국에서 공무원․교사의 결사의 자유 보장 경과와 현황 372

1. 제1기: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전면 부인 372

2. 제2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제정과 그 입법과정에서 ILO의 역할 377

3. 제3기: 구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하에서 법제도적 문제 386

4. 현행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한계 396

Ⅱ. 결사의 자유의 전제로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 400

1. 국내 법제도적 현황 400

2. ILO 감독기구의 권고 402

Ⅲ.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의 권리 407

1. 교섭위원의 자격 요건  407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무시간 면제제도 제한 408

Ⅳ.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교섭권 409

1. 공무원의 단체교섭 대상 409

2. 공무원․교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413

Ⅴ.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 415

1. 국내 법․제도적 현황 415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415


• 참고문헌 / 419        

• 부록: 협약 권고 선언 등 [번역 및 감수: 윤애림] /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