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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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제4판)
개정판
회사법(제4판)
저자
오성근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2.07
장정
무선
페이지
11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80-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60,000원

제4판 2025.02.07

중판 2024.01.31

제3판 2023.02.07

중판 2022.09.10

제2판 2021.02.20

초판 2019.02.20


<제4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2024년 9월에는 국내 지점소재지 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본점소재지 등기로 통합하고,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시 등기사항 등을 개선하는 개정이 있었다. 초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약 10년 전 은사님이신 李哲松 교수님의 권고 덕분에 출간되고 있다. 저자는 학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회사법과 회사관련법 및 舊증권거래법 등에 대하여 교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연유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후에도 교수님의 가르침을 새겨왔고, 이 책 역시 그 영향을 받은 바 적지 않다. 다만, 제4판부터는 가능한 한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자 한다. 교재의 기본 틀도 강의의 편리성 및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소간 변화를 가했다. 그 점에 대하여는 李炯珪 교수님의 도움이 있었다. 교수님은 제3판의 미비점,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에 관하여 조언하여 주셨다. 교수님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본문의 내용 중 중복되거나 압축가능한 문장은 간소화하여 본문의 분량을 다소 축소하였다.

둘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논쟁이 활발한 ESG경영의 포괄적 규범화에 대한 약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셋째, 증권투자론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투자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및 총자산이익률(ROA)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2024년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개정론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넷째, 자기주식취득의 방법과 요건을 간명하게 재정리하였고,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시 양도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 및 면책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의 적용상 한계 및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여섯째, 한글로 통용 가능한 한자어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였다.

일곱째, 한글색인 이외에 새롭게 외국어색인을 추가하였다. 

여덟째, 특히, 2023년 2024년 주요 신규판례는 물론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전 판례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아홉째, 새로운 판례를 소개함에 따른 분량증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단문화 작업을 하였다.

이 밖에도 신주발행시 액면미달발행과 액면초과발행에 따른 자본금증가와 순자산증가간의 괴리현상에 대하여 수강생들과 실무가들이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6장 제5절 제1관 [표 7]에서 도표화하여 쉽게 소개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수차례의 교정과 편집을 거듭하는 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이수연 대리님과 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박부하 과장님께도 깊은 謝意를 표한다. 박영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이 책의 준비가 한창이던 2023년 7-8월과 2024년 1-2월에는 일본 고베대학(神?大?)을 23년 만에 재차 방문하여 연구하였다. 이 기간 ? 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마무리단계인 2025년 1-2월에는 후쿠오카세이난가쿠인대학(福岡西南?院大?)의 藤林大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회사법 교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법 관련내용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 초판부터 변함없이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조언을 해 주고 있는 李明俊 변호사 겸 세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이정민 원생은 대기업의 주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준비금과 조직개편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고충을 설명해 주어 유용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박영사에 전달하기 전 徐承範 변호사는 주로 회사설립 부분을, 趙焄? 변호사는 주식과 주주권 분야를 검토하여 주었다. 이분들 모두 앞날에 많은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제4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2024년 8월 자본시장법총설을 출간하느라 당초 계획만큼의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많이 아쉽고 여전히 부족하다. 독자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회가 되면 질적인 면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2025년 2월

吳 性 根

■ 오 성 근(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동지사(同志社)대학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일본 후쿠오카서남학원(福岡西南学院)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 주요저서

회사법(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자본시장법총설(박영사)

제1장 서  론

제 1 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 2 절 회사법의 의의

제 3 절 회사법의 성격

제 4 절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과 회사법 개정


제 2 장 회사통칙

제 1 절 회사의 개념

제 2 절 회사의 종류

제 3 절 회사개념의 수정 및 적용

제 4 절 회사의 능력

제 5 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제 6 절 회사법상의 소송

제 7 절 합병

제 8 절 조직변경

제 9 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 10 절 회사의 계속


제 3 장 합명회사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설 립

제 3 절 내부관계

제 4 절 외부관계

제 5 절 해산과 청산


제 4 장 합자회사

제 1 절 총 설

제 2 절 회사의 설립

제 3 절 내부관계

제 4 절 외부관계

제 5 절 해산과 청산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설 립

제 3 절 내부관계

제 4 절 외부절차

제 5 절 해산과 청산


제 6 장 주식회사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설 립

제 3 절 주식과 주주

제 4 절 기 관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제 6 절 정관의 변경

제 7 절 회사의 회계

제 8 절 사 채

제 9 절 해산과 청산

제 10 절 회사의 조직개편


참고문헌 ···································································································1072

조문색인 ···································································································1081

판례색인 ···································································································1088

사항색인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