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2.03
중판발행 2020.12.30
초판발행 2020.10.20
<머리말>
국내 유일한 의료전문 변호사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2020년 10월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한 이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의료법 개정 등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 및 최근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의료법 주석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제 개정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초판 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란 끝에 이루어진 개정내용이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신뢰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개정판에는 의변의 현직 이사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이와 함께 학술적으로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을 외부 저자로 모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주석서 개정작업에 참여해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님, 같은 대학원 장연화 교수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모든 이사님들, 전직 의변 대표이신 김성수, 이인재 고문님, 편집위원장이신 정혜승 변호사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박호균 부대표님,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민 재무이사님, 조우선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님, 주익철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주석서가 의료관련 전문변호사들은 물론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역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오해들을 불식시킴으로써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5. 2.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 유 현 정
<약력>
편집위원 명단
정혜승(편집위원장)
주익철
유현정
박호균
조우선
이미영
이정민
집필진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사법연수원 27기]
김유현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시험 1회]
남민지 [법무법인 에스앤유, 변호사시험 6회]
박노민 [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42기]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사법연수원 32기]
박소민 [법률사무소 예정, 변호사시험 6회]
박태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6기]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사법연수원 35기]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3기]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사법연수원 36기]
서영현 [서영현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5기]
성용배 [법무법인 태신, 사법연수원 39기]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시험 4회]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4기]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사법연수원 38기]
윤기상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시험 2회]
이미영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시험 제2회]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시험 6회]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0기]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사법연수원 40기]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사법연수원 41기]
주익철 [법률사무소 진평, 사법연수원 33기]
최청희 [법무법인 CNE, 사법연수원 38기]
한 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시험 4회]
황다연 [법무법인 혜, 사법연수원 39기]
황성하 [법률사무소 열, 변호사시험 8회]
<목차>
차 례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51
제1절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51
제2절 권리와 의무 9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232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82
제5절 의료법인 356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370
제 3 장 신의료기술평가 ◆ 38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박태신] 383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제55조) [박태신] 394
제 4 장 의료광고 ◆ 399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99
제2절 의료광고 제한 404
제3절 의료광고 심의 430
제 5 장 감 독 ◆ 44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제58조, 제58조의2·3) [박소민] 443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45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2조) [최청희] 464
판례색인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