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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소송과 중재를 위한 금융
신간
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소송과 중재를 위한 금융
저자
안태준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1.20
장정
무선
페이지
4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44-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5.01.20

<머리말>


소송이나 중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소송이나 중재의 결과에 따라 그 당사자들은 상당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들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3자에게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금융적 수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의 금융방법으로서, 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계약이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법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일부 대륙법 국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제3자 펀딩계약은 제3자 펀딩업자가 의뢰인에게 소송 또는 중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승소금액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자 펀딩계약은 사법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확대시키고 법률비용과 법률 위험을 재무적 기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해외에서는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구미의 유명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는 ‘법률금융(Legal Finance)’ 등의 과목명으로 제3자 펀딩 내지 소송금융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법학자가 적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제3자 펀딩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제3자 펀딩 내지 소송금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각종 집단소송의 도입, 권리주체인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3배/5배 배상제도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내지 확대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청구금액을 다투어야 하는 대규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그 소송당사자들이 대규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해야 할 자금의 규모 역시 커질 것이고, 그러한 소송의 판결금액 역시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이므로 소송으로 인한 위험 역시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청구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고 법률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 투자중재는 말할 것도 없고, 상사중재에서도 건설이나 조선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미 청구금액이나 법률비용을 통상적인 기업의 현금흐름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사건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는 서울 등을 세계적인 중재지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국제중재로 유명한 주요 도시 내지 국가는 이미 제3자 펀딩을 법제화하여 이를 법률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소송과 중재를 위한 자금조달 내지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제3자 펀딩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제3자 펀딩은 일종의 금융거래 내지 금융투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해 다양한 금융계약기법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로서의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규제장치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자 펀딩은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망라한 금융법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제3자 펀딩업자가 당사자나 대리인의 절차적 행위에 간섭하거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왜곡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분쟁해결절차의 온전성과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 펀딩의 존재 및 제3자 펀딩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 개입을 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절차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자 펀딩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을 망라한 절차법 분야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3자 펀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험법, 변호사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필자는 판사와 대형로펌 국제중재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원에서 금융법을 포함하여 상사법을 연구한 이력을 바탕으로 제3자 펀딩이라는 난해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하여 박사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로스쿨 상법 교수로서의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박사논문을 수정·발전시켜 이번에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제3자 펀딩은 광범위한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난해하고 복잡한 연구주제임에 비해, 필자의 지식과 저술능력이 미약하여 본서를 통한 연구성과는 아직 많이 미흡할 것이다. 부디 본서를 계기로 재능 있는 상사법, 절차법, 법경제학 분야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제3자 펀딩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3자 펀딩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본서의 서문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할 분들이 많다. 대학 재학 시부터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송상현 교수님(前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옥렬 교수님, 김재형 교수님(前 대법관), 정순섭 교수님 그리고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선배 변호사로서 필자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셨던 백윤재 변호사님, 김세연 변호사님(現 김·장 법률사무소), 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만난 이후 필자에게 법조 선배로서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전현정 변호사님(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비롯하여 필자가 법학도에서 법관, 변호사, 교수로 성장하는 동안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학계와 법조 선배분들께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본서를 출간할 기회를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5. 1.

저자 안태준

<저자약력>


저자 약력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同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과정 졸업(LL.M.)


경력

청주지방법원 판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Y(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및 법무실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목차>


序文 i

참고문헌 x


Chapter 01. 제3자 펀딩제도에 관한 개관

Section 01. 논의의 단초와 문제의식 2

Section 02. 개념 및 유형 4

Section 03. 유사 제도와의 비교 13

Section 04. 제3자 펀딩시장 및 제3자 펀딩절차에 관한 개관 22


Chapter 02. 제3자 펀딩에 관한 이론과 정책

Section 01. 서언 34

Section 02. 메인터넌스 및 챔퍼티 금지 법리 36

Section 03. 소송 및 그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상품화를 금기시한 관념 55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분석 65

Section 05. 제3자 펀딩의 국내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 103

Section 06. 국제중재와 관련한 제3자 펀딩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론과 정책 121


Chapter 03. 제3자 펀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Section 01. 서언 142

Section 02. 영국 144

Section 03. 미국 152

Section 04. 호주 167

Section 05. 싱가포르 173

Section 06. 홍콩 179

Section 07. 독일 181

Section 08. 검토 185


Chapter 04. 제3자 펀딩의 이해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188

Section 02. 제3자 펀딩계약의 주요 고려사항 190

Section 03. 다른 금융계약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과 그 한계 206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계약적 방법 221


Chapter 05. 제3자 펀딩과 관련한 절차법상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232

Section 02.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상 지위와 취급 234

Section 03. 패소 시 상대방 소송(중재)비용 부담 251

Section 04. 제3자 펀딩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소송(중재)비용 담보제공 신청 258

Section 05. 제3자 펀딩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공개 266


Chapter 06. 제3자 펀딩에 대한 금융규제의 문제

Section 01. 서언 274

Section 02. 제3자 펀딩의 금융적 기능과 금융법 체계상 법적 성격 276

Section 03. 제3자 펀딩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법 302

Section 04. 검토 319


미주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