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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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판)
개정판
민사소송법(제4판)
저자
한충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1.10
장정
양장
페이지
109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831-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62,000원

제4판 2025.01.10

제3판 2021.02.10

제2판 2018.09.30
초 판 2016.02.25


제4판 머 리 말


2021년 1월에 출간된 제3판에 이어 거의 4년 만에 제4판이 나오게 되었다. 필자의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세태의 변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 펜데믹 종료 선언까지 개인과 사회는 물론 전지구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비대면수업을 넘어 민사절차에서의 비대면재판의 활성화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재판절차의 플랫폼이 확실하게 전환되는데 펜데믹의 영향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4판에서는 2020년 중반부터 2024년 6월까지(2024. 8. 15. 판례공보 게재 기준)의 판례 변화를 주로 반영하게 되었다. 종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를 병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으나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신 판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여 가급적 병기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가장 큰 민사절차의 변화는 2021년부터 비대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이 가능해지고 증인신문 역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화상장치를 통한 비대면 재판 절차에서 전통적인 민사소송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등)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편면적인 전자소송의 진행을 쌍면적인 전자소송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전자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피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감액해 준다거나 검증이나 감정비용의 하향 조정 등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는 여러모로 낭비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소송으로의 플랫폼 변화에 따른 증거법의 변화 필요성을 상세히 추적 관찰해서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증거법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국제사법의 전면 개정(2022. 7. 5. 시행)으로 국제사법 제2조가 선언한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부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설치됨에 따라 섭외사건에 대한 재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개정 과정의 석연치 않음은 물론 친족·상속, 지식재산권, 비송사건, 해상사건 등 제반 분야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설치할 만큼 다양한 전공의 개정위원들이 참여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이해의 제고를 위해 국내토지관할 규정의 설명과 함께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담고자 했으며 아울러 외국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송달 등 역시 해당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을 부가하였다. 한편, 제9편 국제민사소송편에서는 국제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재판권과 그 면제, 국제재판관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외에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2021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진입 성패는 사라지게 되었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의 대등재판부 구성은 수평적인 합의제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달리 단독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로스쿨의 개원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되었던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하는 판사의 임용조건은 실현되지도 못하고 2024. 10. 16.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5년에서 멈추고 말았다. 한편, 2023. 12. 새로운 대법원장의 취임과 함께 신속한 재판의 구현을 일성으로 내놓는 것을 보고 기시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의 사회현상을 지켜보면서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한 사회의 민주적 질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재판절차에서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의 이상은 언제나 대립 관계에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재판에의 열망이 큰 것이 아닐까? 공정한 재판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법학지식이 아닌 법관직에 대한 열망과 소신, 건전한 상식과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재판연구원 3년, 로펌이나 국선변호인 2년이 법관후보자의 통상의 경력 5년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열망과 상식, 용기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다. 기본 5년 외에 법관지망생이 보여주는 나머지 5년 동안의 흔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민사와 형사의 기록형 문제에 대한 답안보다 더 큰 자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열망과 상식, 그리고 용기를 가진 법관이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2024년 법원조직법 개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많았다. 지면에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세심하게 편집을 해주시는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여러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4. 12. 

牛眠山 자락에서 臥牛山을 바라보며

지은이 씀

저자 약력


한 충 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제27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7기)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법    원

제2장  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3편  소의 의의와 소의 제기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소의 이익

제3장  민사재판의 객체로서의 소송상 청구

제4장  소송요건

제5장  소의 제기

제6장  소 제기의 효과

제7장  특수한 소 제기와 간이소송절차

제8장  소송구조(訴訟救助)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총    론

제2장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제3장  변    론

제4장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제5편  증 거 법

제1장  총    설

제2장  증    명

제3장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4장  증거조사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7편 복잡소송형태

제1장  복수의 청구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집단분쟁해결제도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8편  상소 및 재심절차

제1장  상소제도 개관

제2장  항소심 절차

제3장  상고심 절차

제4장  항고절차

제5장  재심절차

제9편  국제민사소송

제1장  국제민사소송법

제2장  재판권과 재판권의 면제

제3장  국제재판관할권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