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07
<머리말>
범죄피해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호사님!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을 했는데 감형이 된다고요?
형사 사건에선 가명 처리를 해 줬는데, 왜 민사에서는 제 이름과 주소가 노출되는 건가요?
민사에서 승소했는데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그리고 강의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느끼곤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목받는 걸까요?
이 책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유엔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 원칙’이 채택되었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2012년에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기존 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통계에서 드러나듯 사법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참여할 권리, 진술할 권리, 회복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 권리들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쓴 학위 논문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실무 경험에서 얻은 시각을 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범죄피해자와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사법 체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입법 현황, 실무 사례,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신 김하열 교수님, 그리고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준구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이혜영 선생님, 친구 김상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준 김상훈 기자,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 송석주 작가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료 변호사님들, 연구실 동료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작은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여러 개선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이 책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독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피해자들이 더는 이 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할지라도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며
2025년 1월
박성태
<약력>
박성태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이자 공익인권·조세정책·평화 연구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 군 인권자문관,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민원심의위원, 온라인서비스 피해자지원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소고」, 「사회국가와 노동자 보호」 등 여러 편의 사회적 쟁점과 공익적 분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 3
제2절 목적, 방법과 구성 6
〔제2장〕 범죄피해자와 보호의 필요성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11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33
제3절 분석과 정리 42
〔제3장〕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45
제2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기본권과 보호의 실현 구조 54
제3절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향 96
제4절 분석과 정리 109
〔제4장〕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접근 113118
제2절 영국 120
제3절 미국 127
제4절 독일 148
제5절 일본 157
제6절 분석과 정리 170
〔제5장〕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구현
제1절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176
제2절 사법절차 내의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181
제3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개선 방향 238
제4절 범죄피해자 가명소송의 가능성 252
제5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과 지원 방안 260
제6절 분석과 정리 286
〔제6장〕 마치면서
찾아보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