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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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해설
신간
전자증권제도 해설
저자
한국예탁결제원
역자
-
분야
경영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1.05
장정
양장
페이지
42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82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5.01.05


발간사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그 속도를 더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수준은 그 나라 자본시장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증권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해설』 발간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주요내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증기기관의 사례를 빌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가축, 강(수력)과 바람(풍력)이 산업 생산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던 시절,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년)에 의해 그 효율성을 높인 고정식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적 진보는 경제·산업·공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생산(방적 등)과 이동(철도 등)을 만난 증기기관이 갖고 온 세상은 그 전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증권 권리 또한 그 유통의 시작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었습니다. 주로 종이 권면(券面)에 권리를 담아 그 소지로 권리를 추정받았고 그 양도로 권리를 유통했습니다. 그러한 실물 증권의 유통에 따른 한계(유통 불편, 분실·멸실·도난·위변조 등)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증권예탁제도는 증기기관이 생산과 이동을 만나 파괴적 혁신을 갖고 온 것처럼 증권거래제도와 만나 전에 없던 자본시장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증권 기반으로 설계된 증권예탁제도는 진정한 자본시장의 산업혁명을 갖고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권리매개수단과 작별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證券)’을 그 권리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가 ‘증권(證權)’으로 진화시킨 제도일 것입니다. 권리 ‘외관(外觀)’보다 권리 ‘실질(實質)’에 초점을 맞춘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완성된 증기기관으로 증권의 생산과 이동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자증권법 제정(2016년 3월 22일)을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2019년 9월 16일)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전자증권제도 해설』은 개별 법 조문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서가 독자 여러분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설명과 미래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전자증권제도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 참가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추천사




증권거래는 매매체결과 청산 그리고 결제라는 자본시장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증권이나 증서라는 실물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예탁제도를 이용하는 부동화단계를 거쳐서 전자등록에 기반한 전자증권제도를 통하여 무권화로 발전하고 있다. 매매체결이나 청산은 물론이고 결제는 다양한 법적 사고의 결합체이다. 단순한 매매에서 상계에 기반한 청산이라는 위험관리구조를 통과하여 임치와 공유지분, 전자등록으로 구현되는 결제과정을 거침으로써 증권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시장인프라는 실무적으로는 무척 중요하지만 학계나 이론가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수요자가 전문기관인 결제기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증권매매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대금과 증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중간에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적인 법적 장치로는 특히 증권결제가 지급결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증서나 증권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거나 그 존재를 최소한 가정하는 실물증권제도와 예탁증권제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증권은 이러한 개념들을 전자등록을 통하여 상당 부분 추상화하고 있어 일반적인 자본시장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나 법률전문가들도 이러한 거래구조와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제도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의 전자증권제도에의 수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증권발행실무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제도의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간하는 전자증권 해설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자증권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분석과 설명에 대한 갈증과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전자증권법에 대한 단순한 실무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법 고유의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기술발전의 수용이라는 과제에 대한 대응까지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자본시장의 실무가들은 물론 학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매일매일의 실무를 처리하면서도 중요한 연구성과를 모아준 한국예탁결제원과 집필담당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순섭

기 획

  김홍진, 김경덕, 이정호, 김기범

집 필

  (가나다순) 송현혜, 조동우, 최정철, 최지웅

감 수

  (가나다순) 김용창, 김현석, 신성철, 주정돈, 허보연

자 문

  (가나다순) 남길남, 정순섭, 정우용, 이한진

목 차


제1편  도입 배경

제1장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1. 전자증권제도의 등장 2

2.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환경 3

3. 전자증권제도로의 발전 과정 6

4. 전자증권제도와 무권화(無券化) 관련 제도와의 비교 9


제2장 증권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의 차이 13

1. 개 요 13

2. 목적 및 근거 법률 13

3. 적용대상 및 존재 형태 14

4. 운영기관 18

5. 계좌부 및 계좌부에의 기재 효력 등 20

6. 기명식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운영 23

7. 투자자 보호 제도 27






제2편  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념 30

1.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30

2. 전자증권제도의 특징 31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이론적 기초 34

1. 개 관 34

2. 유가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5





3. 예탁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0

4. 전자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3


제3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체계 53

1. 개 관 53

2.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근거 및 운영 구조 53

3.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62

4.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및 효력 65


제4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73

1. 개 관 73

2.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74

3.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100

4. 기타 국가 109


제5장 전자증권제도의 장점 113

1. 시장의 투명성 제고 113

2.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114

3. 기업 지배구조 관리 등 경영활동 지원 116






제3편  법령 해설

제1장 총칙(법 제1조∼제3조) 123

1. 입법 목적(법 제1조) 123

2.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 124






3. 전자등록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2조제2호∼제7호) 127

4. 다른 법률의 적용 기준 마련(법 제3조) 128




제2장 제도운영기관(법 제4조∼제20조) 129

제1절 전자등록기관(법 제4조∼제18조) 129

1. 전자등록업허가(법 제4조) 129

2. 전자등록업허가 요건(법 제5조) 130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및 심사 등(법 제6조) 139

4.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법 제7조) 140

5. 허가요건의 유지 등(법 제8조∼제11조) 141

6. 전자등록업 폐지(법 제12조) 141

7. 임원 등(법 제13조) 142

8.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법 제14조) 143

9. 전자등록업무규정 등(법 제15조∼제18조) 144

제2절 계좌관리기관(법 제19조․제20조) 145


제3장 계좌의 개설 등(법 제21조∼제23조) 148

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법 제21조) 148

2.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법 제22조) 152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법 제23조) 153


제4장 전자등록(법 제24조~제36조) 157

1. 전자등록의 신청 등(법 제24조) 158

2.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5조․제26조) 158

3. 旣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7조~제29조) 163

4.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법 제30조) 169

5.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1조) 171

6.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법 제32조) 173

7.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3조) 174

8. 합병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176

9. 전자등록의 효력(법 제35조) 177

10.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법 제36조) 179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법 제37조~제41조) 180

1. 소유자명세(법 제37조) 180

2.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법 제38조) 186

3. 소유자증명서(법 제39조) 187

4. 소유 내용의 통지(법 제40조) 189

5. 권리 내용의 열람 등(법 제41조) 190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법 제42조~제50조) 192

1. 초과분에 대한 해소의무 등(법 제42조) 193

2.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법 제43조) 195

3.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법 제44조․제45조) 197

4. 계좌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등(법 제46조) 198

5.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법 제47조) 199

6.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법 제48조) 199

7. 긴급사태 시의 처분 등(법 제49조․제50조) 200


제7장 검사 및 감독(법 제51조∼제58조) 201

1. 보고 및 검사(법 제51조․제52조) 201

2.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3조∼제57조) 203

3.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8조) 208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법 제59조∼제61조) 209

1.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 관련 특례(법 제59조) 209

2. 사채원부 작성 관련 특례(법 제60조) 211

3. 사채권자집회 관련 특례(법 제61조) 211




제9장 보칙(법 제62조∼제72조) 212

1. 발행 내용의 공개(법 제62조) 212

2. 전자등록증명서 제도(법 제63조) 213

3. 상법 등에 대한 특례 및 민사집행․공탁 등(법 제64조∼제68조) 214

4. 권한의 위탁(법 제69조) 21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 제70조) 216

6. 전자등록기관의 변경(법 제71조) 217

7.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법 제72조) 218


제10장 벌칙(법 제73조∼제75조) 219

1. 벌칙(법 제73조) 219

2. 양벌규정(법 제74조) 220

3. 과태료(법 제75조) 220


제11장 부칙(법 부칙 제1조∼제11조) 221

1. 시행일 및 다른 법령의 폐지(법 부칙 제1조․제2조) 221

2.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일괄 전환(법 부칙 제3조) 223

3. 신청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전환(법 부칙 제4조) 227

4.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 부칙 제5조∼제9조․제11조) 228

5.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10조) 229







제4편  전자증권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 236

1. 전자증권 전환 시 공고 및 통지 관련 의무 완화 236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시 적용 242

3. 무기명식 증권의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확대 245

4. 소유자증명서 이용 범위 확대 247

5. 소유 내용의 통지 이용 범위 확대 249

6.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확대 251

7.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신청인의 범위 확대 등 254


제2장 전자등록기관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257

1.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관리 기능 강화 257

2. 전자등록기관의 허가요건 현실화 259


제3장 기타 제도상 미비점 보완 262

1. 의무 전자등록의 시기 명시 262

2. 전자등록 대상 외국 주식의 범위 조정 263

3. 특별 이해관계 등과 관련된 계좌관리기관 범위 정비 264

4. 은행법 개정사항의 반영 265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미래에 대한 소고 267





부 록  발행회사를 위한 제도 전환 절차

1. 전자증권제도 개요 276

2. 전자증권 발행절차 업무 안내 281



부 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89



참고문헌 402

색 인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