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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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교수와 행정법
신간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
저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11.15
장정
양장
페이지
3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3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4.11.15


학술총서 발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969년 3월 1일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법률문제연구소는 1993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개편되면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법학연구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립한 교책연구원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녹색성장법학을 중점과제로 삼아 심화된 연구와 확대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는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녹색성장법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 사업단’도 구성하여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서 조선시대 민사 분쟁에 대한 판결문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연구하는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의식, 판결 과정, 판결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여러 분야의 기관과 협력하여 법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학술행사를 매년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여 세계의 유수한 학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괴팅겐대학교 법과대학과 학술교류 행사의 결과물[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 Viertes Symposium der Juristischen Fakultat der Georg August Universitat Gottingen mit der Yonsei Law School, Gunnar Duttge?Jong Hwan Kim(Hg.), Universitatverlag Gottingen, 2015]을 독일에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연구’ 및 영문저널인 ‘Yonsei Law Journal’, 특성화 저널인 ‘연세법현논총’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소속 연구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후학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4년 7월 학술총서를 출간하기로 계획하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2024년 5월 28일 소천하신 김남철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을 첫 번째 학술총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철 교수님의 품성은 장례식장에 찾아온 제자들과 동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에서 김남철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온 동료와 제자들이 장례기간 내내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진심으로 가르쳤고 학교와 학계, 정부의 발전에도 진정으로 노력하셨던 모습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김남철 교수님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작고하기 직전 해인 2023년에는 3편의 논문(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사회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을 발표하셨고, 투병 중이시던 2024년에도 행정법 강론(10판)을 출간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삶의 마지막까지 행정법학자·행정법 교수로서 소임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김남철 교수님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 시절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여학생과 평생을 같이 해 오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의 마음으로 평생을 사모님과 친구처럼 살아오신 것을, 그리고 두 아들의 성장을 항상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던 가장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은 김남철 교수님이 작고하셨기에 의례적인 차원에서 발간한 책이 아닙니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범을 보여주셨던 교수님과 너무나 일찍 작별한 것이 아쉽고 원망스럽지만, 교수님의 모습을 항상 옆에 두고 본을 받고자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김남철 교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행정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철 교수님이 항상 제자, 동료, 가족들과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김정환

김남철 교수님 약력

(한자: 金 南 澈, 영문: Kim Nam Cheol)


출생 

1964.11.22.-2024.5.28.


학력

1980.3.1-1983.2.28: 서울 경문고등학교

1984.3.1-1988.2.2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1989.3.1-1991.2.2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논문제목: 독일의 주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양승두 교수

1991.4.15-1997.7.29: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행정법, 지방자치법 및 건축법)

논문제목: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계획)

지도교수: Günter Püttner 교수


경력

1989.9.1-1991.2.2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1997.9.1-2000.2.2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및 관리과학대학원,

경원대학교 법학과 및 행정대학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시간강사

2000.3.1.-2005.2.28: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부 조교수

2005.3.1.-2011.2.2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1.3.1.-2017.2.2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3.1.-202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 활동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연세법학회, 행정법과 법치주의 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한국법정책학회 이사 등


수상

1. 신진학술상, 한국공법학회, 2006.6.30.

2. 학봉학술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2007.5.21.

3. 대통령표창(제189492호), 지방분권추진공로, 2013.2.22.


대외활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저서

- 행정법강론

- 행정법 사례연습

- 행정법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문제

-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의 법적 문제-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공법적 과제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중심으로-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이론과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기능재정립의 원칙 및 기준으로서의 공공기관 기능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공법적 통제원리에 관한 검토

-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 실현방법의 관점에서-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의 법적 과제-독일 도로교통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 처분시법)의 문제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 사회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

-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입법적 과제-독일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15년 행정법 중요판례

- 2016년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 2017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2019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2020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2021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차례



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1

Ⅰ. 시작하며 1


Ⅱ. 지방자치법 연구 3

1.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친화의 원칙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및 권한배분 5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10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헌법개정 12


Ⅲ. 행정법 일반 14

1. 행정작용법 14

2. 행정구제법 17


Ⅳ. 맺으며 19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과 國家의 空間計劃 24

Ⅰ. 머리말 24


Ⅱ. 地方自治權에 대한 憲法上의 保障 26

1. 憲法上의 自治權保障의 內容 26

2. 自治權의 制限과 그 限界 28


Ⅲ.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3

1. 計劃高權의 槪念 33

2. 독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4

3.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權限 36


Ⅳ. 國家計劃의 基本體系 38

1. 國家의 綜合計劃 38

2. 專門計劃 40


Ⅴ. 國家計劃과 地方自治團體計劃間의 갈등과 그 調整原則 41

1. 國家計劃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計劃高權制限의 問題 41

2. 空間計劃間의 調整을 위한 計劃上의 原則 42

3. 空間計劃體系再構成을 통한 問題의 解決 45


Ⅵ. 맺음말 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48

Ⅰ. 서 론 48


Ⅱ. 공동사무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현황 51

1. 공동사무의 개념에 관한 논의 51

2. 공동사무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논의 52

3. 공동사무에 관한 문제와 논의 54


Ⅲ. 공동사무의 개념과 유형의 정립 61

1.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에 대한 이해 61

2. 공동사무의 허용성과 필요성 63

3. 공동사무의 개념정립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65

4. 공동사무의 인정 방향 69


Ⅳ. 결 론 70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74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Ⅰ. 머리말 74


Ⅱ. 독일 연방주의 75

1. 연방주의(Föderalismus)의 관념 75

2. 독일의 연방국가원리와 연방의 구성 77


Ⅲ. 독일에서의 연방주의 개혁 84

1. 연방주의개혁 I의 주요 내용 85

2. 연방주의개혁 II의 주요 내용 88


Ⅳ. 개헌안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주요 내용 89

1. 국회 개헌보고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내용 89

2. 대통령 발의 개헌안 지방분권 관련 주요 내용 90

3. 개헌보고서 및 개헌안의 문제점 91


Ⅴ.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 개혁의 시사점 및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93

1. 독일 연방주의의 시사점 93

2.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94


Ⅵ. 맺음말 9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101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101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10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개관 103

2. 지방자치법상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104

3.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한 최근 판례 108


Ⅲ.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111

1. 개관 111

2.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 112

3. 시사점 120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1. 사무구분에 따른 감독원칙 규정 121

2. 자치사무수행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122

3. 자치사무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확보 123

4.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123

5. 지방자치행정의 위기에 대한 대응수단 부재 124


Ⅴ. 맺음말 124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128

Ⅰ. 머리말 128


Ⅱ.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130

1. 재량행위에 대한 이해 130

2. 종래의 견해 131

3. 새로운 견해 132


Ⅲ. 관련판례 135

1. 종래의 판례입장 135

2. 새로운 경향의 판례 135

Ⅳ. 건축허가의 법적 문제 137

1. 건축의 자유와 제한 137

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40

3. 새로운 견해에 대한 평가 142

4. 판례의 평가 145

5. 관련 규정의 문제점 148


V. 맺음말 149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152

-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152


Ⅱ.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54

1. 새로운 소송유형의 신설 154

2.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157

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159

4. 기타 159


Ⅲ.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법적 문제 160

1. 개정안의 관련규정 160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 163


Ⅳ. 맺음말 177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181

- 이론과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I. 머리말 181


II.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일반론과 문제점 182

1.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182

2. 신고의 문제점 184


III.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처분성 관련 문제 185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의 구별 185

2.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별기준 190

3. 신고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사견 191


IV.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 등과의 구별 문제 193

1. 구별에 관한 논의 194

2.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197

3. 소결 200


V. 맺음말 200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203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Ⅰ. 서론 203


Ⅱ.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 개관 205

1. 행정절차의 관념 205

2.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7

3. 소결: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절차와의 통합 또는 연계 방안 모색의 필요 209

Ⅲ.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절차제도 개관 211

1. 처분절차 211

2. 민원처리절차 212

3.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13

4. 이의신청 214


Ⅳ.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론 214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214

2.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에 관한 입법례 216


Ⅴ.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9

1.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219

2.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223


Ⅵ. 결론 226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228

Ⅰ. 머리말 228


Ⅱ. 주요 행정법이론과 판례 230

1. 행정법 서론 231

2. 행정작용: 행정행위 233

3. 그 밖의 행정작용 236

4. 행정구제 239

5. 행정법각론 244


Ⅲ. 행정법학과 판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 248

1. 행정법학의 연구 심화와 연구방법 다양화 248

2.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 249

3. 판례와의 교류 활성화 250

4. 행정판례의 전문화 250


Ⅳ. 맺음말 251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칙’ 구축 시론 253

Ⅰ. 머리말 253

1.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가의 ‘사회적’ 역할 부각 253

2. 독일의 사회국가 255

3. 사회문제 해결의 논거로서 사회국가원리와 그 행정법적 구체화의 필 요성 256


Ⅱ. 사회국가원리 258

1. 사회국가 개념의 유래와 사회국가에 대한 이해 258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반영 260

3. 헌법의 사회국가조항의 법적 성격 261

4. 사회국가의 내용과 한계 262


Ⅲ.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법의 역할 변화 필요 268

1. 사회환경의 변화와 행정법적 대응 필요 268

2. 보장국가론, 재국영화·사회화 논의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행정 법원칙의 필요성 269


Ⅳ. 사회행정원칙의 정립 시론 272

1.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칙 272

2. 사회행정원칙과 개별행정법영역에서의 원칙 정립 및 적용 274


Ⅴ. 맺음말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