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8.30
머리말
“인사노무에 힘을 쏟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회사원이나 중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밀접한 법률이 노동법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민법, 형법 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는 일은 사실상 잦지 않으나 노동법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이 글은 얼핏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대다수 직장인, 중소상공인 등이 노동법에 대해 ‘쉽게, 그러나 온전하게’ 접근하고 혼동을 최소화하여 장기 기억을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글은 노동조합 등과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루고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내용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이 글은 노동법에 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방대하게 나열하기보다 전반적인 주요 논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 나의 지식으로 변환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말하자면, 노동법 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습득 방법’을 고려하여 서술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방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요점만 뽑은 내용도 아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모든’ 내용은 대부분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주요 법령 내용,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전반적 논점에 두루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풀었고 때로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조화하였다. 장황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요 논점이 아니어서 참고를 위해 간략히 정리한 사항도 이를 통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두꺼운 서적을 읽은 것 못지않게 많이 기억 속에 남고, 요약 정리된 서적을 본 것보다 주요 논점을 더 명징하게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시간이 흐르면 본 저서에서 언급한 세세한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본 저서를 노동법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용도로는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저자가 인사노무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노동조합이 인사노무와 관련한 문제에 힘을 쏟는 것은 반대한다. 기획 · 연구 · 생산 · 판매 등 기업의 본령을 위해 노력하고 인재개발에는 힘을 쏟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사노무관리에는 힘을 쏟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사 관계자가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지식의 혼동을 방지하고 장기간 기억하려면, 흩어져 있는 법리를 연계하고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어떤 개념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독자가 연관하여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다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개념들이 섞여버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식의 틀’, ‘원칙과 예외의 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기억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식은 판례에서 많이 나오는 판단 기준인 사회통념과도 같은 맥락이다. 법과 판례도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식을 토대로 생각해 내면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부합하지는 않아도 방향성이 같은 취지의 결론을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동료의 폭행으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여 무단결근한 경우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이미 진행된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직과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판례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의 상식을 가동해 본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 저자의 추측이 맞는다면 - 판례는 전자의 경우 해고는 과한 징계이고, 후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칙과 예외의 틀’은 상식의 틀과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사생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로 삼으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생활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판례를 들여다보기 전에, 회사 업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생활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은 상식선에서 생각해 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비록 사생활이라도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라는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법조문과 판례가 이처럼, ‘~하다. 다만~’의 틀을 취하고 있다. 사실 시험공부가 임박한 경우나 회의 석상 등에서 관련 내용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조문과 판례를 문자 그대로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법이 움직이는 원리와 기본 개념’을 익히고 ‘상식을 동원’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벗어난 듯한 개념들은 더욱 유의 깊게 숙지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적이든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 글은 여러 부분에서 <법리가 상식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저서가 복잡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복잡한 노동법에 ‘쉽게, 그러나 온전하게’ 접근하려는 인사노무 담당자, 직장인 등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소망한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두 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임재무 전무님, 장유나 차장님, 김민규 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박은중
저자 약력
박은중 / 공인노무사 · 외국변호사(미국 앨라배마주)
고용노동부 서기관(전문임기제 가급)
전국교육청 집단교섭 총괄간사
경남교육청 노사협력담당사무관
금호타이어 차장(경영기획 · 법무 · 미국생산법인 HR 등)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장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사업 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의무보수교육 강사
NCS(국가직업능력표준) 인사 · 조직 강사
공기업 채용 심사위원
고양특례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노동법률자문 법제 대표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차례
1장 근로조건 규율의 근거
2장 노동법의 두 주인공
3장 근로관계의 시작, 의무의 발생
4장 근로시간
5장 휴일
6장 연차유급휴가
7장 임금의 기본
8장 최저임금 및 휴업수당
9장 가산임금 및 포괄임금제
10장 유연근무제도
11장 연소자·여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12장 인사명령과 징계
13장 근로관계의 마무리
14장 임금채권 보장 및 퇴직급여
첨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