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블록체인과 증권
신간
블록체인과 증권
저자
김종현, 이승준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8.30
장정
페이지
376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757-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26,000원

초판발행 2024.08.30


프롤로그


01 논의의 출발점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토큰증권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증권가의 화제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이 만나면서 새로운 상품에 목말라하던 업계는 앞다투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술혁신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증권상품을 발굴하고자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관련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관상으로는 토큰증권 수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그 진행에 앞서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정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준비 단계에 이러한 지적과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고 곧바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운영상의 비효율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공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토큰증권 수용에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토큰증권이 우리 시장에 순조롭게 도입되고, 새로운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02 토큰증권은 과연 무엇인가?

토큰증권은 문자 그대로 증권인데,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복수의 장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증권에 적용하던 기술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자증권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IT 기술을 적용한 기존의 전자증권과 구별되지만, 해당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해서 증권으로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9월에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는 어떠한 IT 기술을 전자증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증권이라는 상품이 아무리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증권은 단지 증권일 뿐이며 특정의 증권이 담고 있는 권리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자증권과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과 장부의 구성 체계가 다르므로 그에 걸맞게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의 장부에 관한 법적 근거와 효력,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시장에 흔치 않고 워낙 낯선 영역이기도 해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내는 책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토큰증권을 증권 실무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03 토큰증권의 오해와 이슈들

토큰증권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주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토큰증권도 결국은 증권이라는 본질을 그대로 수용하고 증권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도의 실제 작동 원리에 맞게 적용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행착오들을 어느 정도는 사전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중심적 생각은 블록체인이 증권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실제로도 블록체인이 시장에 불러올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일부 특성에 대해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현행 증권 관계 법규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변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은 아마도 토큰증권과 관련한 개념이나 용어 등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그 토대 위에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 실무 적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와 관련된 오해의 한 예로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는 증권에 토큰의 성격을 부여했다거나 토큰인데 증권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증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오해에 기인하여 증권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밖에 이슈가 예상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증권성 판단, 익명성, 탈중앙성, 개인키, 메인넷의 형태, 합의 알고리즘, 처리 속도, 법적 장부의 구조, 적용 대상 증권,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등 매우 다양한데, 현재까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최대한 살펴볼 계획이다.


04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의 영역에 들어오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규제를 우회하며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적절한 규제도 없이 사기적 거래나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문제점에 대응해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기초로 자금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규율을 도입하였고, 이어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율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2023년 6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4년 7월 시행되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증권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적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제도와 토큰증권제도의 규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여전히 잘못된 이해와 혼란이 남아 있다.

가상자산업계와 토큰증권업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해당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에 대하여 섣불리 기존 금융시장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란 매우 곤란할 것이다.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관해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에 안착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05 토큰증권 수용을 지켜보며

토큰증권이 신속하게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거법의 마련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상은 기존의 증권상품을 통한 접근보다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금융상품에 치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증권제도의 근간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반면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금융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시장의 기대가 큰 측면도 있지만, 토큰증권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토큰증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증권제도의 틀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는 등 현실 상황에서의 운영이 쉽지 않다.

만일 토큰증권에 대한 기대와 시각이, 무언가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산만을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토큰증권의 도입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토큰증권 논의를 신종금융상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존의 증권 유형까지 적극 포함하여 진행해 간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토큰증권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토큰증권을 별도의 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전자증권법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전자증권법의 장부구조는 토큰증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큰증권을 위해 현행과는 다른 별도의 계좌부 구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될 때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틀을 씌우게 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후적인 개선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문제를 걷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규제의 틀을 정교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다.

의외로 증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해 무용론을 언급하는 분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의 제도권 도입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도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열거한 이 모든 난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토큰증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증권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법과 기술 및 실무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이 올바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고 작은 논란과 시행착오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한시 바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06 서문을 마치며

토큰증권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열거하고, 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고려해야 할 기준의 정리, 법제 개선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공저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공저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주관적 시야에 매몰되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 책의 내용 중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비판보다는 발전적인 논의와 연구에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효율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공저자약력

김종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계좌부 체계 개편안 마련,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제도 도입 및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토큰

증권 도입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검증(PoC) 사업 수행 및 토큰증권 관리시스템

특허 발명자 등록, 토큰증권 법제화 연구용역 진행,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모델

(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에 협업했다.

이승준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IT 및 법률 분

야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내 변호사로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기술 및 법제 조사, 증권 실무에 기반한 토큰증권 도입의

법률적 이슈 연구,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TF 관련 협의체 지원 실무를 담당했

다. 현재 코인원 법무 셀에서 재직 중이며,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 및 제반 법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례


Part 1

토큰증권의 등장과 블록체인 기술


1. 토큰증권의 출발점

2. 비트코인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3. 현행 증권규제와 토큰증권 발행의 한계

4. 토큰증권을 위한 제도화 방향

5. 토큰증권 관련 개념의 이해


Part 2

토큰증권의 블록체인 기술


1. 분산컴퓨팅과 탈중앙화 컴퓨팅

2. 블록체인의 구조

3. 합의 알고리즘

4. 스마트 컨트랙트


Part 3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

: 증권법(자본시장법) 관점에서의 토큰증권


1.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의문

2. 디지털자산 시장과 증권시장의 투자자 피해

3. 증권법의 제정

4.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5.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Part 4

토큰증권의 권리 공시하기

권리이전 관점에서의 토큰증권(민법, 상법, 전자증권법)


1. 토큰증권의 법적 효력

2.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증권

3.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토큰증권

4. 블록체인을 통해 권리를 유통하기 위한 기술상의 쟁점

5. 유가증권의 방식(독일 전자유가증권도입법)

6.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적 권리 공시하기(한국의 전자증권법 개정안)

7.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거래법 제정 방식(UNIDROIT Principle)


Part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와 증권 실무


1. 토큰증권 실무 프로세스 설계하기

2. 증권과 관련된 장부

3. 증권제도의 권리행사

4. 현행 증권제도의 총량 관리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

6. 토큰증권의 증권 실무

7. 토큰증권의 결제


Part 6

토큰증권 정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 분석


1. 주요 내용

2. 정부 방안과 법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3. 검토 및 논의 과제


Part 7

토큰증권의 미래


1. 증권 영역 확대와 자산 시장 디지털화

2. 증권시장 기능 재구성

3. 증권 사무 효율화

4. 증권시장 법규와 정책적 변화

5. 이야기를 마치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