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8.23
<서문>
언젠가는 자본시장 관련법제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지 25년이 지났다. 그리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자본시장법총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부터 출간 목표로 설정하였던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관한 저서의 마지막 성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연구자의 길을 걷기 이전인 1993년 초부터 당시 우리나라의 최대의 기관투자가이었던 펀드회사 및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약 1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주로 경제조사부나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관련법제의 현황과 변화 전반을 조사 분석하여 회사의 경영·자산운용방향을 제시하거나 증권·펀드업계의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덕분에 증권관련법제, 특히 펀드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일찍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IMF 경제·금융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그러던 와중에 은사님들의 권유로 ‘한국증권법학회’의 전신인 ‘한국증권법연구회’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을 듣곤 하였다. 한국증권법연구회는 현재와 유사하게 매월 토요일 오후 14:00부터 개최되었다. 은사님들이신 李哲松 교수님, 金相圭 교수님, 李炯珪 교수님을 비롯하여 명망 높고 연구능력이 탁월하신 교수님들과 법조인들의 발제와 토론은 저자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다.
李炯珪 교수님의 권유로 2000년 1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의 유학생활은 저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금융선진국들의 축적된 연구 성과물과 정비된 자본시장 관련법제를 접하였기 때문이다. ‘井中之蛙’를 절감하였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여건이 되는 한 외국대학에서 연구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관련법제의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시장규모는 매우 커졌고, 시장참가자는 많아지고 다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현상과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들은 방대하고 세밀하게 되었다. 자주 개정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각종 금융관련법령과 얽혀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한 개인이 이를 모두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상황이다. 저자 역시 집필과정에서 수차례 작업을 중단하곤 하였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자본시장법총설’로서 출간하게 되었다.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의 조언 덕분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書名이 ‘자본시장법총설’이기는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내용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제4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안별 쟁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으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소개하고 분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둘째, 중요한 조문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설명하고 해석론을 쉽게 전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후속적인 연구와 법 적용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용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소개를 하여 책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자본시장법의 조문 인용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명칭을 생략하고, 바로 조문을 적시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법률명칭 또는 ‘동법’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과 다른 법률명칭의 인용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다섯째, 제1장 제2절부터 제4절까지는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들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초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여섯째, 제1장 제2절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시 주식가치평가 및 사채가치평가 방식을 쉽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법령의 내용과 체계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연구 성과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이 그러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독자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회가 되면 질적인 면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수차례의 교정과 편집을 거듭하는 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대리님과 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박부하 대리님께도 깊은 謝意를 표한다. 박영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이 책의 준비가 한창이던 2023년 7-8월과 2024년 1-2월에는 일본 고베대학을 23년 만에 재차 방문하여 연구하였다. 이 기간 ? 素?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희활 교수님께는 대면 또는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조언을 구하였다. 교수님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하여 밝으신 분으로써 집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朴俊宣 교수님은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중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언을 해 주었다. 이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제1차 교정시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崔秀姸 선생, 趙焄? 변호사 및 鄭守娟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조훈석 변호사는 두 차례 교정을 보느라 수고가 많았다. 이들 모두에게도 깊은 謝意를 표하며,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2024년 8월
吳 性 根
<약력>
■ 오 성 근(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 주요저서
회사법(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법의 연혁 3
제2절 자본시장의 기능 7
제3절 자본시장법의 목적 18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1절 규제의 방식 29
제2절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34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42
제4절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증권거래와 소비자거래의 차이) 45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제1절 규제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51
제2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및 규제 53
제4장 금융투자업자 및 전문투자자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81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건전성규제 84
제3절 투자자구분 및 전문투자자규제 93
제5장 공통영업행위규제 등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31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20
제6장 자산운용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1절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영업행위규제(자산운용행위규제 등) 261
제2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29
제3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영업행위규제 352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57
제7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383
제2절 진입규제 및 지배구조·건전성규제 등 384
제3절 영업행위의 규제 등 387
제4절 투자자 보호 389
제5절 증권모집의 특례 403
제6절 기록, 증거금 및 명부관리기관 408
제7절 검사 및 조치 410
참고문헌 411
판례색인 419
사항색인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