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제6판)
개정판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제6판)
저자
손재영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8.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8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790-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제6판 2024.08.22

중판 2022.09.20

제5판 2021.03.12

중판 2020.09.21

제4판 2018. 3. 20
중판 2017. 9. 10
제3판 2016. 8. 30
제2판 2014. 3. 12.
초판 2012. 3. 20.


<서 문>


2012년 초판 출간 이래 어느덧 제6판의 개정을 맞게 되었다. 진작 개정판이 출간되어야 했으나, 재작년 독일 만하임대학교로 연구년(안식년)을 다녀오고, 작년에는 사랑하는 가족(어머님, 장모님)과 이별을 겪으면서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본서의 개정이 독자들로 하여금 3년간의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5판 출간 이후 여러 법령의 개정과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이 있었다. 제6판에는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결정 및 판결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러 개정판을 거듭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당 설명에 그림을 덧붙이거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불필요한 반복을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본서의 완결성을 더 높인 것도 제6판의 출간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지만, 다음 개정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정치(精緻)한 경찰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6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은사이신 쉔케(W.-R. Schenke)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2022년은 나에게 뜻깊은 한 해였다. 왜냐하면 쉔케 교수님의 배려로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1년 간 연구년(안식년)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오랜만에 사제의 정(情)도 나누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유학시절과는 사뭇 다른 둘만의 많은 사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미 이전 서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유학시절 쉔케 교수님께서는 학문적 재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던 나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쉔케 교수님께 지도를 받은 만하임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Rasterfahndung am Beispiel des § 40 BWPolG)과 박사학위논문(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은 각각 “숨마쿰라우데”(summa cum laude)로 평가되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2006년 독일의 유서깊은 출판사인 Duncker & Humblot에서 공법총서 제1013권(Schriften zum Offentlichen Recht Band 1013)으로 출간되었으며, 현재 유수의 독일 경찰법 교과서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8. Aufl., 2011, S. 117 Rn. 218;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11. Aufl., 2007, S. 125 Rn. 189; Kugelmann, Polizei- und Ordnungsrecht, 2. Aufl., 2011, S. 187 Rn. 115 ;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8. Aufl., 2014, S. 303 Rn. 88;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12. Aufl., 2023, S. 116 Rn. 212.

와 학위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에서의 경찰법 저서가 학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쉔케 교수님께서는 이미 여든이 훌쩍 넘은 연세임에도 여전히 논문과 저서 및 그 개정판을 내고 계신다.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늘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조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김창조 교수님께서는 내게 학문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 준 정상원 교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가진, 그저 학생과 학교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정상원 교수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힘이 되어 주고, 때로는 나보다 더 형 같은, 공교롭게도 이름도 같은 처남 허재영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오랫동안 함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허선이와 딸 손민정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논문이나 책을 쓸 때면 다소 일상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남편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내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독일 유학 중인 사랑하는 딸에게는 모든 순간순간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린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세상을 떠나셨고, 그 누구보다 개정판의 출간을 기뻐하셨을 장정연(장모님), 채순득(어머님) 두 분께 이 책을 헌정한다. 부디 편안한 영면에 드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2024년 7월

경찰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저자 씀

<저자약력>


손재영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독일학술교류처(DAAD) 국비장학생(4년 연차장학생)

현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Berlin, 2006)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and 1013).

로스쿨 경찰실무 - 경찰과 법 -, 경찰대학 출판부, 201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박영사, 2020 (공저) 


<목차>


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7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

제2절 경찰법 49

Ⅰ∕ 경찰법의 의의 49

Ⅱ∕ 경찰법의 구분 50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53

Ⅰ∕ 개    설 53

Ⅱ∕ 법률유보원칙 55

Ⅲ∕ 적법절차원칙 70

Ⅳ∕ 경찰책임의 원칙 74

Ⅴ∕ 과잉금지원칙   80

1. 의    의 82

2. 적합성원칙 82

3. 필요성원칙 83

Ⅵ∕ 과소보호금지원칙 92

Ⅶ∕ 평등원칙 96

Ⅷ∕ 요    약 98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100

Ⅰ∕ 개    설 100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0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5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0

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4

Ⅵ∕ 위험의 개념 183

Ⅶ∕ 장해의 개념 224

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228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263

Ⅰ∕ 불심검문 264

Ⅱ∕ 보호조치 296

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328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50

Ⅴ∕ 사실의 확인 등 389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397

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397

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400

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401

제2절 행위책임자 423

Ⅰ∕ 개    설 423

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27

Ⅲ∕ 행위책임의 한계 444

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445

Ⅴ∕ 요    약 446

제3절 상태책임자 449

Ⅰ∕ 개    설 449

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3

Ⅲ∕ 상태책임의 제한 464

Ⅳ∕ 상태책임의 소멸 469

Ⅴ∕ 요    약 470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472

Ⅰ∕ 개    설 472

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478

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479

Ⅳ∕ 요    약 493

제5절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495

Ⅰ∕ 개    설 495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499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505

Ⅳ∕ 요    약 515

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519

Ⅰ∕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 519

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 521

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526

Ⅰ∕ 개    설 526

Ⅱ∕ 경찰책임의 승계 여부 529

제8절 경찰긴급상황 536

Ⅰ∕ 의    의 536

Ⅱ∕ 경찰긴급상황의 요건 538

Ⅲ∕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540


사항색인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