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6.14
<서문>
가족법과 재산법의 준별. 박사 논문 주제를 ‘친생자관계’로 정함으로써 ‘가족법 전공자’로 분류되었을 때부터 내내 이러한 준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는 얼핏 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약자 보호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작용할 뿐이라고 본다면, 가족법과 재산법의 기본적인 구조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가족법과 재산법은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일 뿐인데도 마치 이들이 별개의 법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법 전공자로서, 가족법 교과서부터 출간한 후 재산법 교과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가족법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보편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지원림 교수님(저)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 이 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판례가 없는 부분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판례가 있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요약한 문장과 판례의 원문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가족법 교과서 서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판례의 취지뿐 아니라 그 원문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연주, 김은빈, 전혜지 세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내내 이 책의 초고를 다른 교과서나 수험서와 대조하면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주신 덕분에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성실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변호사 시험 합격에는 확정 기한, 법률가로서의 대성에는 불확정 기한이 붙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구성원의 다양성 실현’이라는 목표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으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출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한창 책을 쓰고 있던 2월 초에 예기치 않은 부친상을 당하여 이제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친에 대한 그리움과 불효자의 회한을 담아 이 책을 부친의 영전에 바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족법 교과서에 이어 이 책의 출간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출판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신 장규식 팀장님, 그리고 이번에도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교정지를 잘 다스려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권재문
<저자약력>
권재문
서울대학교 법학사(1993), 법학석사(2001), 법학박사(20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2001)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개업(2004∼2006)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6∼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현재)
경찰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목차>
1장 민법 총론: 민법의 법원 ‧ 권리 행사와 의무이행
2장 의사표시
3장 의사표시의 하자: 무효 ‧ 취소의 요건
4장 무효와 취소
5장 대리
6장 자연인
7장 법인
8장 소멸시효
9장 물권의 의미와 효력
10장 점유와 점유권
11장 물권 변동의 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12장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등기
13장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4장 부동산의 점유 시효취득
15장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법
16장 공동소유
17장 지상권
18장 전세권
19장 유치권
20장 지명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21장 저당권
22장 공동저당, 근저당
23장 비전형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