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5.10
초판발행 2018.04.30
제2판 머리말
2018년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래 6년이 지나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법개정이나 판례의 집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책이 out-of-date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개정판을 기다리는 분들께도 송구스런 마음이었지만, 초판을 낸 직후 중요 사건을 맡게 되어 3년 정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가 만만치 않다 보니 개정 작업은 계속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리곤 했다.
돌이켜 보면 초판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로 과분한 기쁨을 누렸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적지 않게 지적하여 주셨고, 더하여 책이 매진되었으며, 영광스럽게도 세종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독려한 결과 이제야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유의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이 공간된 판례를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개정판에서는 각 논점에 대한 논문과 판례 해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초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보려고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개설서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검토나 유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는 아무래도 입법례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판례 해설이나 평석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판이 발간된 후에 도산법학계에는 경사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자들의 발간이 이어졌는데, 현직 법관들이 집필한 ??주석 채무자회생법??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의 ??도산판례백선??이 그것이다. 그와 같은 후배들의 분발이 본 개정판의 집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둘째 일본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근래 우리 법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판례의 연구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인데, 저자로서도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채무자회생법이 일본의 구 파산법, 회사갱생법에 기초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수십 년에 걸쳐 일본 법조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버리기가 아까워 되도록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일본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판례 해설도 기왕에 입수하여 둔 책자에 수록된 것은 모두 기재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법조 실무가들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초판과 다름이 없겠으나, 역시 탈고하고 보니 미진하기만 하다. 조속한 보완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수근 명예 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 변호사로부터 큰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임 변호사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초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여러 곳 지적하여 주셨다. 일본 판례의 정리에는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이 컸고, 교정과 편집에는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님께서 크게 수고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 4.
저자 盧榮保
머 리 말
이 책은 저자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산법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래 저자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동안에도 도산법 과목을 강의한 바가 있었고, 그 덕분에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도산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어봤자 3, 4년 정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어언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 그 결과물로 초라하게나마 저서까지 세상에 내놓게 되니,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 실무를 다루다 보면 도산법은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기본법의 하나로서 그 기초적인 법리는 모든 법조인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건만,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에는 회사정리 사건 이외에는 도산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신청부나 파산부 소속 일부 법관들이나 전문 변호사들만이 도산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뿐, 많은 법조인들은 도산 사건을 자주 다루지 않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래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집적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산법학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신 바가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학자나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자면 참으로 끝이 없겠으나, 저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담당하는 바람에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또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장래 출간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주도 매우 부실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정판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각 절의 끝 부분에 적은 참고문헌들도 망라적인 것이기 보다는 저자가 입수한 한도 내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기재함에 그쳤다. 사실 저자의 지식이 너무나 천박하여, 매년 법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강의안을 보완하기만 하였으나, 주위에서 그렇게 출간을 망설이다보면 결국 영원히 책을 내지 못한다고 충고하길래 만용을 부려 보기로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유의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책의 체계를 회생절차, 파산절차로 분리하여 따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각 논점 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각각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이미 수십 년 전 절판된 일본의 霜島甲一 교수의 ?倒産法 體系?(勁草書房, 1998)과 谷口安平 교수의 倒産處理法(筑摩書房, 1980)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서, 강의 경험상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의 실체면을 함께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자각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둘째, 가능한 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되, 판례의 결론 부분인 판결요지나 판시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단하게라도 사실관계를 정리 서술하여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입수가능한 일본의 판례도 함께 소개하였다.
현역 변호사로서 도산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할 여건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못되는 저자가 이 책을 내놓으면서 희망이 있다면 실무가들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소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가장 큰 격려를 하여 준 분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치용 변호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수근 교수이다. 특히 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도산법이 고리가 되어 가까워진 이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함께 근무할 때나 도산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공부하는 동안 항상 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자를 감탄하게 하였고, 이 책의 초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여러 곳 지적하여 주었다. 교정이나 편집에는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께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개인사에 이르나, 저자는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5년 결혼 이래 아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정을 반질반질 윤이 나게 가꾸고 두 아들을 잘 먹이고 입혀 듬직한 청년들로 키워서 저자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에너지 충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난 14년 동안 야간 강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 주는 주안상을 받던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이 자그마한 책자를 아내 尹珍에게 바친다.
2018. 3.
저자 盧榮保
노영보(盧榮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 M.(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부산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1999), 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3~2020)
차 례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가.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2
나. 도산처리의 두 방향―청산형과 재건형의 도산절차 5
다. 도산처리법학의 이념 7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11
3. 우리나라의 도산처리제도 14
가. 회생 14
나. 파산 18
다. 개인회생 20
라. 금융기관 등의 도산처리 23
마. 사적 조정(私的 調整) 36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38
가. 도산법원 38
(1) 의의⁄38 (2) 관할⁄38
(3) 이송⁄40 (4) 국제도산관할⁄40
(5) 협의의 도산법원⁄41 (6) 광의의 도산법원⁄48
(7) 법원사무관 등⁄49
나. 보조․협력기구 50
다. 회생․파산위원회 52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54
가. 전면적 관리기구―관리인․관재인 54
(1) 개요⁄54 (2) 선임․종임⁄55
(3) 직무⁄59 (4) 관리인․관재인의 법적 지위⁄64
(5) 관리인․관재인의 제3자성⁄68 (6) 보전관리인⁄71
(7)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최고 구조조정책임자)⁄71
나. 관리감독기구 72
다. 그 밖의 기구들 72
(1) 채권자집회․관계인집회⁄72 (2) 관리위원회⁄74
(3) 채권자협의회⁄77 (4) 대리위원⁄80
6. 도산능력 81
가. 자연인 81
나. 사법인 81
다. 공법인 82
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조합 83
마. 상속재산 83
바. 유한책임신탁재산 85
사. 외국인․외국법인 85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88
가. 도산절차 개시원인 88
(1) 파산⁄88 (2) 회생⁄100
나. 도산절차개시 장애사유 101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을 때⁄102
(2) 절차의 우열관계에 의한 장애⁄104
(3)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장애⁄104
(4) 그 밖의 기각 사유⁄115
2. 개시의 신청 118
가. 도산에 이르는 경과와 각종 도산절차의 선택 118
(1) 청산형인가 재건형인가⁄119 (2) 재건형의 선택⁄120
나.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심리 121
(1) 신청권자⁄121 (2) 신청절차⁄126
(3) 신청의 효과⁄130 (4) 심리절차⁄132
(5) 개시신청의 취하⁄134 (6) 신청에 대한 재판과 불복신청⁄135
(7) 도산절차의 취소⁄139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다른 절차의 중지 등 140
가. 개시전 처분의 필요성과 내용 140
나. 다른 절차의 중지 141
(1) 다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도산절차와 중지의 대상⁄141
(2) 중지명령의 절차와 요건⁄145 (3) 중지명령의 효력⁄146
다. 포괄적 금지명령 147
(1) 개요⁄147 (2) 요건⁄148
(3) 대상인 절차⁄149 (4) 효과 및 변경․취소⁄149
(5) 적용의 배제⁄150
라. 보전처분 151
(1) 보전처분의 종류⁄151 (2) 보전처분의 내용과 효력⁄153
(3) 보전처분의 절차⁄161
마. 이사 등의 책임추급의 보전 163
바. 인적 사전처분 163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164
가. 개시의 재판 164
나. 동시처분 165
(1) 관리인․관재인의 선임⁄165
(2) 관리인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기간의
결정⁄165
(3) 채권 등 신고기간의 결정⁄165
(4) 채권조사 기간․기일의 지정⁄166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지정⁄166
(6)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지정⁄166
(7) 파산에 있어서의 간이파산의 결정⁄167
(8) 면제재산에 관한 결정⁄167
(9) 파산의 동시폐지⁄167
다. 부수처분 168
(1) 공고⁄168 (2) 송달⁄169
(3) 등기․등록⁄170 (4) 관청에의 통지⁄171
(5) 검사 등에의 통지⁄171 (6) 서류의 비치․열람․복사⁄171
(7)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172
라. 도산절차 개시가 채무자에 미치는 효과 173
(1) 신분상의 효과⁄173 (2) 재산상의 효과⁄176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203
가.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와 복종하지 않는 권리 203
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이해관계인 204
(1) 도산채권으로 되지 않는 채권⁄204
(2) 공익채권․재단채권⁄205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228
가. 일반사채권(일반도산채권) 228
(1) 도산채권의 요건⁄228
(2) 일반도산채권자의 지위―회생채권․파산채권의 처우⁄238
나. 조세채권 249
(1) 일반 민사집행상 조세채권의 취급⁄249
(2) 조세채권의 우선성: 파산에 있어서의 취급⁄250
(3) 예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취급⁄255
(4) 대위변제의 경우의 법률관계 등⁄263
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처리 269
(1) 다수채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지위⁄269
(2) 다수채무자의 일부의 도산과 다른 채무자의 지위⁄279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계속중인 법률관계 293
가. 이행미완료의 쌍무계약 등 293
(1)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일반원칙⁄293
(2) 쌍무계약의 유형에 따른 특칙⁄310
(3) 편무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320
(4)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324
(5) 도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의 효력⁄329
나. 임대차 계약 등 330
(1) 임차인의 도산⁄330 (2) 임대인의 도산⁄333
(3) 용익물권자⁄337
다. 계속적 공급계약 337
(1) 수요자의 회생⁄338 (2) 파산절차에서의 취급⁄341
라. 고용계약 등 342
(1) 근로자의 지위⁄342 (2) 근로자의 재산상의 권리⁄349
마. 가등기권리자 364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367
3. 소송․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370
가. 소송절차․행정절차 370
(1) 민사․행정소송⁄370 (2) 행정절차⁄385
(3) 형사절차⁄386 (4) 선박책임제한절차⁄386
나. 강제집행․보전처분․담보권실행․체납처분 387
(1) 강제집행⁄387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392
(3) 담보권실행절차⁄393 (4) 체납처분⁄393
다. 다른 도산절차 394
4. 환취권 395
가. 환취권의 의의 395
나. 환취권과 별제권, 상계권, 재단채권․공익채권 396
다. 일반환취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 397
(1) 소유권⁄397 (2) 그 밖의 물권⁄398
(3) 채권적 청구권⁄401 (4) 위탁매매인의 권리⁄401
(5) 신탁적 양도인의 권리⁄402 (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404
(7) 예금채권의 문제⁄406
라. 특별한 환취권 407
(1) 운송중인 매각물의 환취권(매도인의 환취권)⁄407
(2) 대체적 환취권⁄408
마. 환취권의 행사 409
5. 담보권 411
가. 도산절차와 담보권 411
(1) 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의 2가지 형태⁄411
(2) 별제권⁄412 (3) 회생담보권⁄418
나. 각종 담보권의 처우 423
(1) 전형(법정) 담보⁄423 (2) 비전형담보⁄428
6. 상계권 462
가. 도산과 상계 462
(1) 파산과 상계⁄462 (2) 회생과 상계⁄463
나. 상계의 제한 465
(1) 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1호 금지)⁄465
(2) 채권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2호 금지)⁄473
(3)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3호 금지)⁄480
(4)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4호 금지)⁄480
(5) 그 밖의 금지⁄483
다. 상계 가능성의 확장 486
(1) 회생에서의 완화⁄486 (2) 파산에 있어서의 완화⁄487
라. 상계권의 행사 489
(1) 행사의 방법․시기⁄489 (2) 부인권과의 관계⁄490
(3) 채무자측으로부터의 상계⁄491
7. 부인권 492
가. 부인권의 존재이유 492
나.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494
(1) 행위의 유해성⁄494 (2) 행위의 부당성⁄508
(3)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지급불능, 지급정지⁄514
(4)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516
(5) 채무자의 행위일 것의 요부(要否)⁄516
(6)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522
(7) 다른 도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위기시기의 판별⁄525
(8)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도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부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526
다. 부인권의 각 유형에 따른 요건 526
(1) 고의부인(법100조1항1호, 391조1호)⁄526
(2) 위기부인(법100조1항2호, 3호, 391조2호, 3호)⁄530
(3) 무상부인(법100조1항4호, 391조4호)⁄537
(4)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법101조, 392조)⁄541
라. 어음의 특칙 543
마. 권리변동의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 545
바. 집행행위의 부인 548
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채권실행행위 551
아.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551
자.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553
차. 부인권의 행사 554
(1) 부인권의 성질과 행사방법⁄554
(2)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특히 전득자―과 시기⁄555
(3) 부인권 행사의 절차⁄557
카. 부인권 행사의 효과 565
(1) 재산의 「물권적」 복원⁄565 (2) 상대방의 지위⁄572
(3) 도산절차 종료와 부인의 효과⁄576
8. 도산법인의 내부자의 지위―사원 및 이사 578
가. 도산법인의 사원의 지위 578
(1) 회생에 있어서의 주주․지분권자⁄578
(2) 파산에 있어서의 사원⁄584
나. 도산법인의 이사의 지위 585
(1) 이사인 지위의 획득 및 상실과 권한⁄585
(2) 이사에 대한 책임추급⁄585
Ⅳ.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리의 확정
1. 도산채권의 권리행사의 방법 594
가. 도산채권의 내용․액 594
(1) 청산형 절차(파산)에 있어서의 금전화와 현재화⁄594
(2) 재건형 절차(회생)에 있어서의 도산채권의 내용⁄596
나.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에 관한 목록 제도 597
(1) 개요⁄597 (2) 목록미제출의 효과⁄600
(3) 목록제출의 효과⁄601 (4) 목록의 변경․정정⁄601
다. 도산채권의 신고 602
(1) 도산채권신고의 필요와 불신고의 효과⁄602
(2) 신고의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 등⁄605
(3) 신고의 절차⁄606
2. 도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613
가. 조사․확정의 의의 613
나. 도산채권의 조사 614
(1) 조사를 위한 준비⁄614 (2) 도산채권조사기일․기간⁄615
다. 도산채권의 확정 617
(1) 조사에 의한 도산채권의 확정⁄618
(2) 도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한 확정⁄625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확정⁄628
(4) 이의 등이 있는 도산채권 등에 관한 소송의 수계⁄631
(5) 유권원채권에 대한 특칙⁄639
(6) 소송가액⁄642
(7) 도산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등⁄643
라. 벌금․과료 등 및 조세채권의 특칙 644
마.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중의 도산절차 종료 644
바. 채무자의 이의 646
사. 의결권의 결정 647
Ⅴ. 파산절차의 진행과 종료
1. 청산의 진행 650
가. 청산목적과 그 수단 650
(1) 청산형 처리의 기본―파산방식⁄650
(2) 재건형 절차의 청산목적 이용⁄650
나. 채무자 재산관계의 정리 651
(1) 관재인에 의한 장악⁄651
(2) 재산평가와 재산목록․대차대조표의 작성⁄652
(3) 관재인에 의한 재산관리와 그 제한⁄653
다. 재산의 환가: 파산에 있어서의 환가의 규제 655
(1) 환가시기의 제한⁄656 (2) 환가방법의 제한⁄656
2. 배당 660
가. 배당의 의의 660
나. 중간배당 660
(1) 중간배당의 필요성과 재원⁄660 (2) 중간배당의 절차⁄661
다. 최후의 배당 665
(1) 배당표의 작성: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665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으로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665
(3) 배당액의 공고와 최후의 배당의 제외기간⁄666
(4) 배당표의 경정⁄666
(5) 배당표에 대한 이의: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667
(6) 배당액의 결정과 통지⁄667
(7) 배당금의 지급: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667
(8) 배당금의 공탁⁄667
(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와 파산종결⁄667
라. 추가배당 668
(1) 추가배당이 행하여지는 경우⁄668
(2) 추가배당의 절차⁄669
3. 파산절차의 종료 670
가. 청산 목적 달성에 의한 종료―최후의 배당에 의한 종료 670
나. 청산미달성 단계에서의 종료 671
(1) 파산의 취소⁄671 (2) 파산폐지⁄672
다. 재건형 절차(회생)로의 이행에 의한 종료 675
4. 면책과 복권 676
가. 면책 676
(1) 면책제도의 의의⁄676 (2) 면책의 절차⁄678
나. 복권 706
(1) 복권제도의 의의⁄706 (2) 복권의 요건⁄706
(3) 재판에 의한 복권의 절차⁄706
5. 간이파산의 제도 708
가. 간이파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708
나. 간이파산의 개시와 취소 708
다. 간이파산의 절차 709
(1)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원칙적 병합(법552조)⁄709
(2) 감사위원의 불설치(법553조)⁄709
(3) 채권자집회결의의 생략과 법원의 결정에 의한 대치(법554조)⁄709
(4) 중간배당의 생략(법555조)⁄709
Ⅵ. 회생절차의 진행과 종료
1. 관리인에 의한 관리․경영과 재건준비 712
가. 재산의 관리와 사업의 경영 712
(1) 관리인에 의한 점유취득⁄712 (2) 사업의 경영⁄712
(3) 우편물의 관리⁄713 (4) 재산의 충실과 유지⁄713
나. 채무자재산의 평정과 재무제표의 작성 714
(1) 재산의 가액의 평정⁄714
(2) 재산목록․대차대조표의 작성⁄717
다. 법원에의 보고 및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718
(1) 관리인의 보고의무⁄718 (2)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719
(3) 관계인설명회⁄720
라. 사채관리회사제도와 회생절차 720
2.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내용 723
가. 회생계획안의 작성 723
(1)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절차⁄723
(2) 청산 또는 영업양도․물적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724
(3) 회생절차개시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725
(4)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726
나.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728
(1) 회생계획의 내용⁄728 (2) 필요적 기재사항⁄728
(3)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730 (4) 임의적 기재 사항⁄731
(5) 이사 등에 대한 권한부여조항 가능 여부⁄751
다. 회생계획의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751
(1) 공정․형평의 요건⁄751 (2) 수행가능성의 요건⁄761
3. 회생계획의 확정 764
가.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준비 764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764
(2) 회생계획안의 수정․배제와 변경⁄764
(3) 관청․노동조합 등의 의견⁄766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 767
(1)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767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767 (3)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등⁄768
(4) 서면결의⁄768 (5) 결의의 방법⁄769
다.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 772
(1) 가결의 경우의 인가의 기준⁄772
(2)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785
(3) 회생계획 불인가결정⁄787
(4) 회생계획인가여부결정의 선고 등⁄788
(5)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789
라. 회생계획의 수행 811
(1) 회생계획의 수행과 수행명령⁄811
(2) 회생계획의 해석⁄813 (3) 채무자에 대한 실사⁄817
(4) 회생계획에 의한 조직변경의 실행⁄817
(5) 변제조항의 실행⁄818
마. 회생계획의 변경 818
4. 회생절차의 종료 824
가. 목적달성에 의한 종료―절차의 종결 824
나. 목적미달성 상태에서의 종료 825
(1) 회생절차의 취소⁄825 (2) 회생절차의 폐지⁄826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829 (4) 항고⁄829
다. 파산절차로의 이행 830
(1)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830
(2) 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832
5. M&A와 회생절차 833
가. M&A의 방식 834
나. 회생절차 신청 전 M&A 834
(1) 도입배경⁄834 (2) 신청 전 M&A 결과의 존중⁄835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및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835
다.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835
(1) 필요성⁄835 (2) 요건⁄836
(3) 절차⁄837 (4) 법원의 허가⁄838
라.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 838
6. 간이회생절차 844
가.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844
나.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844
다.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우열 845
라.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846
(1) 토지관할⁄846 (2) 사물관할 ⁄846
(3) 관련 사건의 특례⁄846
마. 개시신청권자: 소액영업소득자 847
(1) 소액영업소득자의 정의⁄847
(2)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여부의 판단⁄847
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제출 849
(1)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849 (2)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849
(3)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850
사. 간이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 850
(1) 간이회생절차의 개시 요건⁄850
(2)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851
(3) 간이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경우⁄852
(4)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852
(5)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853 (6) 간이회생절차의 특칙⁄853
아.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856
(1) 일반적 사유에 따른 폐지⁄856
(2) 소액영업소득자 미해당에 따른 폐지⁄856
(3) 폐지결정⁄857
자. 회생절차의 속행 858
(1) 개요⁄858
(2)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858
(3) 회생절차 속행의 절차⁄859 (4) 속행결정의 효과⁄859
Ⅶ. 개인회생절차
1. 개관 862
2. 신청 863
가. 신청권자 863
나. 신청의 대리 864
다. 보전처분 865
라.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865
마. 신청의 취하 867
3. 개시여부의 결정과 그 효력 868
가. 개시여부의 결정 868
나. 개시신청 기각사유 870
다. 공고와 송달 875
라. 개시결정의 효과 876
마. 회생위원의 선임 883
4. 개인회생재단과 개인회생채권 885
가. 개인회생재단 885
(1) 개요⁄885 (2) 재산목록의 제출⁄886
(3) 면제재산⁄888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889
(5) 개인회생재단채권⁄890
나. 개인회생채권 890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집회 893
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결정할 사항 893
나. 송달 893
다. 채권자 목록의 수정 893
6. 변제계획의 제출과 인가 895
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895
나. 계획안의 내용 895
다. 채권자집회 896
라. 변제계획의 인가 897
마. 인가결정 901
바. 인가의 효과 901
7.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904
가. 계획의 수행 904
나. 계획의 변경 904
다. 계획의 수정 907
8. 면책결정과 그 효과 908
가. 면책결정 908
나. 면책결정의 효력 910
9.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914
가. 폐지의 사유 914
나. 절차의 종료 917
다. 공고 및 항고 918
Ⅷ. 국제도산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922
2. 국제도산법제의 개관 926
3. 외국도산승인지원절차 927
가. 기본원칙 927
나. 승인의 요건 928
다. 승인의 절차 929
라. 승인의 효과―지원처분 931
마. 다른 절차와의 조정 936
4. 국내법의 국제도산 관련 규정 938
가. 국제도산관할 938
나.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939
다. 병행도산의 경우의 협력 940
라. 도산국제사법(도산저촉법) 941
(1) 도산법정지법의 원칙⁄941 (2) 개별적 문제⁄942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제정 경위 946
2.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과 기구 949
가. 적용 범위 및 개념 949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952
다.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957
라. 부실징후기업위원회 959
3. 관리절차의 개시 961
가. 신용위험의 평가 961
나. 기업의 조치 963
다. 채권금융기관의 조치 963
4.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964
가. 절차의 개시 964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소집통보 964
다. 채권행사유예 966
라.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결의 968
마. 금융채권의 신고 969
바. 자산부채의 실사 971
사. 공동관리절차 불개시 결정 971
아.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및 결의 972
자.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980
차. 기업개선약정의 이행과 점검 985
카.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986
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987
파.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988
하. 조정신청 및 조정결정 989
5.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990
6. 금융채권자의 권리와 의무 992
가. 개요 992
나. 손해배상책임 992
다.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992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998
8. 위헌성 999
Ⅹ. 도산과 범죄
1. 도산과 범죄의 관계―도산범죄 1004
가. 재산죄형(財産罪型)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형(公務執行妨害罪型) 범죄 1004
나. 우리 도산법제상의 도산범죄의 구성 1004
2. 각종 도산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 1006
가.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법643조, 650조, 652조) 1006
(1) 행위자⁄1006 (2) 행위의 목적⁄1006
(3) 행위의 시기⁄1006 (4) 행위유형⁄1006
(5) 처벌요건⁄1009 (6) 법정형⁄1009
(7)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1010 (8) 형법 규정과의 관계⁄1010
나. 과태파산죄 1010
다. 증․수뢰죄 1010
라. 그 밖의 범죄 1017
마.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 1017
판례색인 1019
사항색인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