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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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판례240선
신간
민법핵심판례240선
저자
송덕수 · 김병선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731-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개정판 2024.05.30

개정판 2022.06.05

개정판 2021.01.05

개정판 2019. 2. 10

초판발행 2016. 04. 20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공저자약력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민법 핵심판례240선(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차 례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 대판(전원) 2023. 5. 11, 2018다248626 98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10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 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 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74


38.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202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10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12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8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22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 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2. 8. 25, 2019다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80


42.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84


44.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90


47.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94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302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304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306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308


7.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310


8.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판 2023. 2. 2, 2022다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70


38.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 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40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22. 11. 24, 2020스616 41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22. 6. 16, 2021므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4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6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6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대결 2022. 6. 30, 2017스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 대결(전원) 2023. 3. 23, 2020그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9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95


제2장 물 권 법 523


제3장 채권법총론 548


제4장 채권법각론 576


제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