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4.06.15
중판 2023.06.20
제3판 2022.08.10
제2판 2021.08.10
초판 2020.2.15
제4판 머리말
제3판 간행 후에,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소액사건심판법 등도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4판을 펴낸다. 판례는 2024.3.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률개정 및 최신판례를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작업을 위주로 한다면 그 작업이 쉬워지지만, 교과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책의 용도를 생각하면 전체 분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덜 중요한 부분을 압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애썼다.
제4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전원열
머리말
배움은 얕고 재능은 변변치 않음을 항상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의안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강의의 시간적 한계 및 전달상의 부정확을 보충하려고 강의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가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 왔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다. 여러 오탈자도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자로서는 감사하겠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독자가 느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책에서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단순한 판례요지가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간에 즈음하여, 먼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을 지금까지 일구어 오신 先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과서로서의 한계 때문에 저작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 실무에서 가려워하는데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실감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정진하리라 마음잡아 본다. 필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전원열
일러두기
1. 서술의 원칙
이 책의 서술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필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교과서라면 한정된 면수 내에서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한정된 면수를 다른 교과서 인용면수 표시로 소모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그래서 학설대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대립견해들의 인용면수를 기재하였다. 특히 통설에서는, 각 저서의 면수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각주의 대부분은 ―인용면수나 판례번호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보충설명에 사용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2. 공부의 순서와 방법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1-5-1 판결절차의 개요” 부분을 거듭하여 (거기서 등장한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을 일이다. 그 후에 1-6-2와 1-6-3을 읽은 다음에, 제2장~제4장을 읽기 바란다(처음에는, 그 중에서 난해한 부분, 가령 중복제소금지, 특허관련 토지관할, 당사자적격 등은 적절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상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처음부터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겠다.
읽는 도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책 말미의 ‘사항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의 설명부분을 한 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를 바란다. 소송법의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가령 A,B를 모르면 C를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C를 알지 못하면 A와 B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민사소송법 조문 또는 관련된 민법 조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읽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인용된 조문들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3. 법조문 및 판결례의 인용방법
○ §424①iii ← 제424조 제1항 제3호
○ §164-2 ← 제164조의2
○ 민사소송법은 법률명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규칙’ 또는 ‘규’라고만 하면 민사소송규칙이다. 다른 법령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가소-가사소송법 / 개보-개인정보보호법 / 개단규-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 / 근기-근로기준법 / 민-민법 / 민인-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집-민사집행법 / 민집규-민사집행규칙 / 법조-법원조직법 / 변호-변호사법 / 비송-비송사건절차법 / 상-상법 /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기-소비자기본법 / 소단규-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소심-소액사건심판법 / 소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수표-수표법 / 어음-어음법 / 중재-중재법 / 증집-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채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행소-행정소송법 / 행규 ← 행정소송규칙
○ 대판 10.12.9, 2007다42907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다42907 판결
○ 대결-전 95.1.20, 94마1961 ←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병합, 반소제기 등이 있어서 사건번호가 나열된 경우에는 본소사건번호만 적었다. (예) 대판 06.1.26, 2005다60017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독일과 일본의 판례인용도 몇 개 있는데, 그 나라의 일반적 인용방법에 따랐다.
4. 저서 인용방법
○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명만 기재하였다. 가령 정동윤·유병현·김경욱의 저서는 ‘정동윤’으로만 표기하였다. 즉 ‘정동윤 345’는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3, 345면’을 가리킨다. 독일서와 일본서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의 통례를 따랐다.
○ 한국 참고문헌
강현중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23.
김홍규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김홍엽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23.
박재완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4.
송상현 ←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7판, 박영사, 2014.
이시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7판, 박영사, 2024.
전병서 ← 전병서, 강의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23.
정동윤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10판, 법문사, 2023.
정영환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23.
한충수 ← 한충수, 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21.
호문혁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4판, 법문사, 2020.
주석민소 ← 주석 민사소송법 제8판(편집대표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독일 참고문헌
Jauernig ←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Aufl), Munchen, 2011.
Rosenberg ←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18.Aufl), Munchen, 2018.
Stein ←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23.Aufl), Tubingen, 2018.
○ 일본 참고문헌
伊藤眞 ← 伊藤眞, 民事訴訟法 第7版, 有斐閣, 2020.
新堂幸司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6版, 弘文堂, 2019
三木浩一 ← 三木浩一/笠井正俊/垣?秀介/菱田雄?, 民事訴訟法 第4版, 有斐閣, 2023.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차 례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
1-6-1 총설 31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3
1-6-3-1 총설 / 33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3
1-7-3 비송사건의 특징 44
1-7-4 이송 여부 44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1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3
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5
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8
2-2-4 유형론의 의의 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 63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
2-4-1-3 소장각하명령 / 66
2-4-2 송달 66
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7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8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5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5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 78
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8
2-4-4 변론기일의 지정 79
2-5 소제기의 효과 80
2-5-1 실체법상의 효과 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4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5
2-5-2 소송법상의 효과 86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6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7
2-5-3 중복제소의 금지 87
2-5-3-1 의의 / 87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8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1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4
2-6 소송구조 95
2-6-1 의의 95
2-6-2 소송구조의 요건 95
2-6-3 절차 96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6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9
3-1-1 법원의 개념 99
3-1-2 재판권 99
3-1-3 민사재판권 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2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5
3-2 법원의 조직 106
3-2-1 법원의 종류 106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7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7 3-2-2-2 심급제도 / 108
3-2-3 법관 109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09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0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1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2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3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5 3-2-4-8 변리사·법무사 / 116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6
3-3-1 의의 116
3-3-2 종류 116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6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 118
3-4-1 총설 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8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8
3-4-2 보통재판적 119
3-4-3 특별재판적 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1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4 관련재판적 126
3-4-4-1 의의 및 종류 / 126 3-4-4-2 적용범위 / 126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6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7
3-5 사물관할 128
3-5-1 의의 128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8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9
3-5-4 소가(訴價)의 산정 130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0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1
3-6 직무관할 133
3-7 지정관할 134
3-8 합의관할 134
3-8-1 의의와 성질 134
3-8-2 합의의 종류 135
3-8-3 요건 135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6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6
3-8-4-2 국제관할합의 / 137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7
3-9 변론관할 138
3-9-1 의의 138
3-9-2 요건 138
3-9-3 효과 139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
3-10-1 직권조사 140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0
3-10-3 조사 후의 조치 140
3-11 이송 141
3-11-1 의의 141
3-11-2 관할위반 이송 142
3-11-2-1 이송사유 / 142 3-11-2-2 이송할 범위 / 144
3-11-2-3 직권이송 / 145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5
3-11-3 편의이송 145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5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6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
3-11-4 이송절차 147
3-11-5 이송의 효과 147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7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8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8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8
3-12-2 법관의 제척 149
3-12-2-1 의의 / 149 3-12-2-2 제척사유 / 149
3-12-2-3 제척의 절차 / 152 3-12-2-4 제척의 효과 / 152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3
3-12-3-1 의의 / 153 3-12-3-2 기피사유 / 153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5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5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6
3-12-4 법관의 회피 157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59
4-1-1 당사자의 의의 159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0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1
4-1-4 당사자권 162
4-2 당사자의 확정 163
4-2-1 의의 163
4-2-2 당사자표시정정 163
4-2-2-1 총설 / 163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4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5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6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6
4-2-3 성명도용소송 167
4-2-3-1 원고의 성명도용 / 167 4-2-3-2 피고의 성명도용 / 168
4-3 당사자능력 169
4-3-1 의의 169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69
4-3-2-1 권리능력자 / 169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0
4-3-2-3 조합 / 173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3
4-3-3-1 조사 / 173 4-3-3-2 흠결시의 처리 / 174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4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6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6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7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7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7
4-4 소송능력 178
4-4-1 의의 178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78
4-4-2-1 원칙 / 178 4-4-2-2 외국인 / 179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79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1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1
4-4-3-2 소송요건 / 181 4-4-3-3 추인 / 181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2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2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2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3
4-5 변론능력 184
4-5-1 의의 184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4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4
4-5-4 진술보조인 185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5
4-6 소송상의 대리 186
4-6-1 총설 186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6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6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7
4-6-2 법정대리인 187
4-6-2-1 의의 등 / 187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88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88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0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2
4-6-3 법인등의 대표자 193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3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3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4
4-6-4 임의대리인 194
4-6-4-1 의의와 종류 / 194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5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7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97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0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0
4-6-5 무권대리 201
4-6-5-1 의의 및 종류 / 201 4-6-5-2 소송상 취급 / 202
4-6-5-3 쌍방대리 / 203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4
4-7 당사자적격 205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5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6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6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6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0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1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1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2
4-7-3-1 법정 소송담당 / 212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4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5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6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17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19
5-1-1 소송요건의 의의 219
5-1-2 소송요건의 종류 220
5-1-2-1 개관 / 220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1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1 5-1-2-4 본안전항변 / 222
5-1-3 소송요건의 조사 222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2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3
5-1-3-3 조사의 순서 / 224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5
5-2 소송물 225
5-2-1 소송물 개념 225
5-2-1-1 의의 / 225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26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7
5-2-2-1 문제의 소재 / 227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27
5-2-2-3 평가 / 229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0
5-2-3-1 금전지급청구 / 230 5-2-3-2 인도청구 / 231
5-2-3-3 등기청구 / 231 5-2-3-4 손해배상청구 / 232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3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4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4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5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36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36
5-3-2 권리보호자격 237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37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39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39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0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1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1
5-3-3-1 총설 / 241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1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5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8
5-3-4-1 총설 / 248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49
5-3-4-3 법률상의 이익 / 251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2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3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5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5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57
6-1-1 쌍방심리주의 257
6-1-2 공개주의 258
6-1-3 구술심리주의 259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59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0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0
6-1-4 직접주의 261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2
6-2-1 의의 262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3
6-2-3 심리 단계에서 263
6-2-3-1 총설 / 263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3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64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66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7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67
6-3-1 의의와 근거 267
6-3-2 변론주의의 내용 268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68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69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1
6-3-2-4 자백의 구속력 / 272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2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3
6-3-3 변론주의의 예외 274
6-3-3-1 직권탐지주의 / 274 6-3-3-2 직권조사사항 / 276
6-3-4 변론주의의 보완 277
6-3-5 석명권 278
6-3-5-1 의의 / 278 6-3-5-2 석명권의 범위 / 279
6-3-5-3 석명의 대상 / 280 6-3-5-4 석명권의 행사 / 283
6-3-5-5 석명처분 / 284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85
6-4-1 적시제출주의 285
6-4-1-1 의의 및 내용 / 285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85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86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87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88
6-4-2 집중심리주의 288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1
7-1-1 의의 291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2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2
7-2 기일과 기간 293
7-2-1 기일 293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3 7-2-1-2 기일의 지정 / 293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294 7-2-1-4 기일의 변경 / 295
7-2-1-5 선고기일 / 296
7-2-2 기간 296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96 7-2-2-2 기간의 계산 / 298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298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2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2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2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3
7-4 소송절차의 정지 304
7-4-1 의의 및 종류 304
7-4-2 소송절차의 중단 305
7-4-2-1 중단사유 / 305 7-4-2-2 중단의 예외 / 307
7-4-2-3 중단의 해소 / 309
7-4-3 소송절차의 중지 310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1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3
8-1-1 소송행위 313
8-1-1-1 의의 / 313 8-1-1-2 종류 / 314
8-1-1-3 특성 및 규율 / 315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16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17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19
8-1-2-1 본안의 신청 / 319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0
8-1-3 주장 320
8-1-3-1 법률상 주장 / 320 8-1-3-2 사실상 주장 / 321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1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2
8-1-4 부인과 항변 324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24
8-1-4-2 소송상의 항변 / 325 8-1-4-3 본안의 항변 / 326
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27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27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28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29
8-2 법원의 변론준비 330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0
8-2-2 준비절차 규정의 개정연혁 330
8-2-3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1
8-2-4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1
8-2-4-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1 8-2-4-2 변론준비기일 / 332
8-2-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3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4
8-3-1 준비서면의 의의 334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4
8-3-2-1 종류 / 334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35
8-3-3 준비서면의 제출 335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35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36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37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37
8-3-4 증거신청의 준비 338
8-4 변론절차의 진행 338
8-4-1 변론기일 338
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38 8-4-1-2 원격영상재판 / 339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39
8-4-2-1 변론의 분리 / 339 8-4-2-2 변론의 제한 / 340
8-4-2-3 변론의 병합 / 340
8-4-3 변론의 재개 341
8-4-4 변론조서 341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1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2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2 8-4-4-4 조서의 증명력 / 343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4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46
8-5-1 출석과 불출석 346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47
8-5-2-1 요건 / 348 8-5-2-2 효과 / 349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49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49
8-5-3-1 의의 및 요건 / 349 8-5-3-2 효과 / 350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1
8-5-5 실무상 적용례 351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3
9-1-1 증거의 의의 등 353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3 9-1-1-2 증거의 개념 / 354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55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55 9-1-2-2 증명과 소명 / 355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57 9-1-2-4 증거의 종류 / 358
9-2 사실인정의 방법 360
9-2-1 사실인정의 자료 360
9-2-2 자유심증주의 360
9-2-2-1 의의 / 360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2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3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65 9-2-2-5 입증방해 / 367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69
9-2-3-1 §202-2의 취지 / 369 9-2-3-2 학설 / 369
9-2-3-3 판례 등 / 370
9-3 증명의 대상 370
9-3-1 사실 370
9-3-2 경험칙 371
9-3-3 법규 372
9-4 불요증사실 373
9-4-1 총설 373
9-4-2 재판상 자백 373
9-4-2-1 의의 / 373 9-4-2-2 요건 / 373
9-4-2-3 효과 / 376 9-4-2-4 권리자백 / 379
9-4-3 자백간주 381
9-4-3-1 의의 / 381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1
9-4-3-3 효과 / 382
9-4-4 현저한 사실 382
9-4-4-1 공지의 사실 / 383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3
9-5 증명책임 384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84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84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84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85
9-5-2 증명책임의 분배 386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86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86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88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89
9-5-3-1 총론 / 389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89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0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0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1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2 9-5-4-4 등기의 추정력 / 393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395
9-5-5 입증부담의 경감 396
9-5-5-1 총설 / 396 9-5-5-2 표현증명 / 397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398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399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0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03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05
10-1-1 총설 405
10-1-1-1 집중증거조사 / 405
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06
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06
10-1-2 증거신청 407
10-1-2-1 의의 / 407 10-1-2-2 방법과 시기 / 408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09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09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09 10-1-3-2 유일한 증거 / 410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1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1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2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3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3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3
10-2 증인신문 415
10-2-1 의의 415
10-2-2 증인능력 416
10-2-3 증인의 의무 416
10-2-3-1 총설 / 416 10-2-3-2 출석의무 / 416
10-2-3-3 선서의무 / 417 10-2-3-4 진술의무 / 418
10-2-4 신문절차 419
10-2-4-1 신청 / 419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19
10-2-5 신문의 방식 420
10-2-5-1 구술신문 / 420 10-2-5-2 격리신문 / 420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1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2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3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3
10-2-6-1 의의 / 423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24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24
10-3 서증 424
10-3-1 의의 424
10-3-2 문서의 종류 425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25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26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26
10-3-3-1 의의 / 426 10-3-3-2 성립의 인부 / 427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29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1
10-3-4-1 총설 / 431 10-3-4-2 처분문서에서 / 432
10-3-4-3 보고문서에서 / 433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3
10-3-5-1 총설 / 433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3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35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35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37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38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39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0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1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2
10-4 감정 443
10-4-1 총설 443
10-4-1-1 의의 / 443 10-4-1-2 사감정 / 443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44
10-4-2 감정인 444
10-4-3 감정의 절차 445
10-4-3-1 신청 등 / 445 10-4-3-2 기피 / 446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46 10-4-3-4 감정촉탁 / 447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48
10-5 검증 448
10-5-1 의의 448
10-5-2 검증협력의무 449
10-5-3 절차 450
10-6 당사자신문 450
10-6-1 의의 450
10-6-2 보충성 여부 451
10-6-3 절차 451
10-7 사실조회 452
10-7-1 의의 452
10-7-2 절차 453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53
10-8 기타 증거 454
10-8-1 들어가며 454
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55
10-8-2-1 문자정보(규§120) / 455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56
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56
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57
10-9 증거보전 457
10-9-1 의의 457
10-9-2 요건 458
10-9-3 신청 및 절차 458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59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1
11-1-1 소송의 종료 461
11-1-2 재판의 의의 462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2
11-2 판결의 종류 465
11-2-1 종국판결 465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65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65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68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68
11-2-2 중간판결 469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69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69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0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1
11-2-3-1 총설 / 471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2
11-2-3-3 부담의 기준 / 472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74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75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77
11-2-4-1 의의 / 477 11-2-4-2 요건 / 477
11-2-4-3 절차 / 479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79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0
11-3 판결의 성립 등 482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2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2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3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3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85
11-3-1-5 판결의 선고 / 485 11-3-1-6 판결의 송달 / 486
11-3-2 소송종료선언 486
11-3-2-1 의의 / 486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86
11-3-2-3 효과 / 487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88
11-4-1 총설 488
11-4-2 기속력 488
11-4-2-1 의의 / 488 11-4-2-2 기속력의 배제 / 489
11-4-2-3 판결의 경정 / 489
11-4-3 형식적 확정력 492
11-4-3-1 판결의 확정 / 492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2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2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494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494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494
11-4-4-1 집행력 / 494 11-4-4-2 형성력 / 495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496
11-5 기판력 총설 496
11-5-1 기판력의 의의 496
11-5-2 기판력의 본질 497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497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497 11-5-2-3 소결 / 498
11-5-3 기판력의 근거 498
11-5-4 기판력의 작용 499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499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2
11-5-4-3 직권조사사항 / 503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3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3 11-5-5-2 결정·명령 / 503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04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05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08
11-6-1 의의 508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09
11-6-2-1 원칙―차단효 / 509 11-6-2-2 판례 / 509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3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3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4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4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14
11-6-3-3 기타 판례 / 515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16
11-6-4-1 문제 및 학설 / 516 11-6-4-2 분석 / 517
11-6-4-3 판례 / 519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0
11-6-5-1 의의 / 520 11-6-5-2 성질 / 520
11-6-5-3 요건 / 521 11-6-5-4 절차 및 효과 / 522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2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2
11-7-1-1 원칙 / 522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3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4 11-7-1-4 일부청구 / 526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26
11-7-2-1 총설 / 526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26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27 11-7-2-4 항변―상계항변 / 530
11-7-2-5 법률판단 / 533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3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3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3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34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35 11-8-1-4 승계집행문 / 535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36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36 11-8-2-2 승계의 대상 / 537
11-8-2-3 승계의 시기 / 538 11-8-2-4 승계의 범위 / 539
11-8-2-5 추정승계인 / 543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4
11-8-3-1 의의 / 544 11-8-3-2 확장근거 / 544
11-8-3-3 채권자대위 / 545 11-8-3-4 추심금 청구 / 548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49
11-8-5 소송탈퇴자 549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0
11-8-6-1 한정적 확장 / 550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0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1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2
11-8-8 반사적 효력 553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3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4
11-8-8-3 인정 여부 / 554
11-9 판결의 하자 554
11-9-1 총설 554
11-9-2 판결의 부존재 555
11-9-3 판결의 무효 555
11-9-3-1 의의 / 555 11-9-3-2 사례 / 556
11-9-3-3 취급 / 556
11-9-4 판결의 편취 557
11-9-4-1 의의 및 사례 / 557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58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0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0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63
12-1-1 개요 563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64
12-2 소의 취하 564
12-2-1 총설 564
12-2-1-1 의의 / 564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64
12-2-1-3 종류 / 565 12-2-1-4 소취하합의 / 565
12-2-2 요건 566
12-2-2-1 취하의 대상 / 566 12-2-2-2 시기 / 566
12-2-2-3 방식 / 566 12-2-2-4 피고의 동의 / 567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68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69
12-2-4 재소금지 570
12-2-4-1 의의 / 570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0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3
12-2-4-4 효과 / 573
12-2-5 소의 취하간주 574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5
12-3 재판상화해 575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75
12-3-1-1 의의와 종류 / 575 12-3-1-2 법적 성질 / 576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78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78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79 12-3-2-3 상호 양보 / 581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2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2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3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3 12-3-3-2 기판력 / 583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84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85
12-3-4 화해권고결정 585
12-3-4-1 의의 / 585 12-3-4-2 절차 / 586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87
12-3-5 제소전화해 587
12-3-5-1 의의 및 역할 / 587 12-3-5-2 대상 / 588
12-3-5-3 절차 / 588 12-3-5-4 효력 / 589
12-4 청구의 포기․인낙 589
12-4-1 의의 589
12-4-2 법적 성질 590
12-4-3 요건 591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1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1 12-4-3-3 시기와 방식 / 592
12-4-4 효과 593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93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593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593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595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95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595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596
13-2-1 의의 및 종류 596
13-2-2 병합요건 597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597 13-2-2-2 관할의 공통 / 598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598
13-2-3 병합의 형태 598
13-2-3-1 단순병합 / 598 13-2-3-2 선택적 병합 / 599
13-2-3-3 예비적 병합 / 600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1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1 13-2-4-2 소가의 산정 / 602
13-2-4-3 변론과 판결 / 602 13-2-4-4 상소심 / 603
13-3 청구의 변경 605
13-3-1 의의 605
13-3-2 변경의 형태 606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06
13-3-2-2 변경의 방법 / 608
13-3-3 요건 609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09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0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0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1
13-3-4 절차 611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1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1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2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2
13-4 중간확인의 소 614
13-4-1 의의 및 필요성 614
13-4-2 요건 615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15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15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16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16
13-4-3 절차 및 심판 616
13-5 반소 617
13-5-1 의의 617
13-5-2 형태 618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18 13-5-2-2 재반소 / 618
13-5-3 요건 619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19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0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0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1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1
13-5-4 절차와 심판 622
13-5-4-1 반소의 제기 / 622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2
13-5-4-3 본안심판 / 622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25
14-2 통상공동소송 626
14-2-1 총설 626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26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26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27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28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29
14-2-3-1 개념 / 629 14-2-3-2 내용 / 629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0
14-2-4-1 수정의 필요성 / 630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1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1
14-3 필수적 공동소송 632
14-3-1 의의 632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3
14-3-2-1 의의 / 633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3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36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36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37
14-3-3-1 의의 / 637 14-3-3-2 성립범위 / 638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39
14-3-4-1 상호종속관계 / 639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39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0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1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1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2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3
14-4-1 의의 643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3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44
14-4-2 소송의 모습 644
14-4-3 허용요건 645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45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47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47
14-4-4 심판의 방법 648
14-4-4-1 개요 / 648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48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49 14-4-4-4 판결의 통일 / 650
14-4-4-5 상소 / 651
14-5 당사자참가 651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1
14-5-2 독립당사자참가 652
14-5-2-1 의의 및 구조 / 652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3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54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55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56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56
14-5-2-7 신청절차 / 657 14-5-2-8 심판 / 657
14-5-2-9 상소시의 문제 / 659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0
14-5-3 공동소송참가 661
14-5-3-1 의의 / 661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2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2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3
14-5-3-5 절차 및 심판 / 666
14-6 보조참가 666
14-6-1 의의 666
14-6-2 요건 667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67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67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69
14-6-3 절차 669
14-6-3-1 신청 / 669 14-6-3-2 허부결정 / 669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0
14-6-4 효력 670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0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1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73
14-6-5-1 의의 / 673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74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75
14-6-6 소송고지 676
14-6-6-1 의의 / 676 14-6-6-2 요건 / 676
14-6-6-3 방식 / 677 14-6-6-4 효과 / 677
14-7 소송승계 678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78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79
14-7-2-1 의의 / 679 14-7-2-2 종류 / 679
14-7-3 당연승계 680
14-7-3-1 의의 및 원인 / 680 14-7-3-2 소송상 취급 / 680
14-7-4 특정승계 681
14-7-4-1 의의 / 681 14-7-4-2 승계원인 / 682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84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85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87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87
14-8-1 의의 687
14-8-2 인정 여부 687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88
14-8-3-1 피고의 경정 / 688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0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1
14-9 선정당사자 691
14-9-1 의의 691
14-9-2 요건 691
14-9-3 선정방법 692
14-9-4 선정의 효과 693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693 14-9-4-2 선정자의 지위 / 694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694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695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695
14-10 대규모소송 696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696
14-10-1-1 서설 / 696 14-10-1-2 외국 입법례 / 697
14-10-1-3 향후의 과제 / 698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699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699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0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1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1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2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2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705
15-1-1 상소의 의의 705
15-1-2 상소의 종류 706
15-1-2-1 항소·상고·항고 / 706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06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07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07 15-1-3-2 입법례 / 707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08
15-1-4 상소의 요건 711
15-1-4-1 의의 / 711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1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2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3
15-1-4-5 상소권의 포기 / 714 15-1-4-6 불상소의 합의 / 715
15-1-4-7 상소의 이익 / 716
15-1-5 상소의 효력 718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18 15-1-5-2 이심의 효력 / 719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19
15-2 항소 722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2
15-2-1-1 의의 / 722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2
15-2-2 항소의 제기 723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3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3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24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25
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25
15-2-3 부대항소 726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26
15-2-3-2 성질 / 727 15-2-3-3 요건 / 727
15-2-3-4 방식 / 728 15-2-3-5 효력 / 729
15-2-4 항소심의 심리 729
15-2-4-1 삼단계 심리 / 729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0
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1
15-2-5 항소심의 판결 734
15-2-5-1 총설 / 734 15-2-5-2 항소기각판결 / 734
15-2-5-3 항소인용판결 / 735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37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37
15-2-6-1 의의 / 737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38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39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0
15-2-7 항소의 취하 741
15-2-7-1 의의 / 741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2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3
15-3 상고 743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43
15-3-1-1 상고의 의의 / 743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44
15-3-1-3 상고심의 특징 / 744
15-3-2 상고이유 745
15-3-2-1 개요 / 745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45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47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49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0
15-3-3 상고심의 절차 750
15-3-3-1 상고의 제기 / 750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1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1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3
15-3-4 상고심의 판결 755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55 15-3-4-2 상고기각판결 / 755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55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58
15-4 항고 759
15-4-1 일반론 759
15-4-1-1 항고의 의의 / 759 15-4-1-2 항고의 종류 / 759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0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0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1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2
15-4-3-1 총설 / 762 15-4-3-2 항고의 제기 / 762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3 15-4-3-4 항고심의 심판 / 764
15-4-4 재항고 764
15-4-4-1 의의 및 대상 / 764 15-4-4-2 절차 / 765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66
15-4-5 특별항고 766
15-4-5-1 의의 / 766 15-4-5-2 대상 / 766
15-4-5-3 특별항고이유 / 767 15-4-5-4 절차 / 767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68
15-5 재심절차 768
15-5-1 재심 일반론 768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68 15-5-1-2 재심의 소송물 / 769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0
15-5-2-1 총설 / 770 15-5-2-2 당사자적격 / 770
15-5-2-3 대상적격 / 772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73
15-5-2-5 재심기간 / 774 15-5-2-6 재심의 이익 / 774
15-5-2-7 보충성 요건 / 775
15-5-3 재심사유 775
15-5-3-1 총설 / 775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76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77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77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78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78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78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79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79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0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1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1
15-5-4 재심의 절차 782
15-5-4-1 관할법원 / 782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3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84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85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86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86
15-5-5 준재심 786
15-5-5-1 의의 / 786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87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88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89
16-1-1 총설 789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89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89
16-1-1-3 적용법률 / 790
16-1-2 제1심 절차 790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0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1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2
16-1-3 이행권고제도 792
16-1-3-1 의의 / 792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3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3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3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794
16-2 독촉절차 795
16-2-1 의의 795
16-2-2 지급명령의 신청 795
16-2-2-1 요건 / 795 16-2-2-2 관할 / 796
16-2-2-3 신청방식 / 796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796
16-2-3-1 심리방식 / 796 16-2-3-2 각하결정 / 796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797
16-2-4 이의신청 797
16-2-5 소송으로의 이행 798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798
조문색인 803
판례색인 810
사항색인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