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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2012. 1. 30. 제9판 2011. 1. 20
제8판 2009. 1. 20. 제7판 2008. 2. 20.
제6판 2007. 2. 20. 제5판 2006. 3. 5.
제4판 2004. 3. 15. 제3판 2002. 3. 10.
제2판 2000. 8. 30. 초판 1999. 3. 10.
우선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임종률 단독저서로 발간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과 공동저서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임종률은 최근 들어 점차 저술 역량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김 교수님―10여 년 전부터 연구활동 등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번번이 개정판의 판례 보완 작업에 조언을 해주셨다―에게 염치도 없이 공저자 합류를 제안했는데 김 교수님이 고맙게도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김홍영은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이 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향후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
기술적인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예를 들면, 곳곳에서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것은 그 문헌이 너무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고 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어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석론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중 일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를 더 중시하고 학설은 종전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에서는 법률의 규정만 다루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관한 언급은 각주에서 다루거나 최소로 줄였다.
지난 2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1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사정의 증명책임,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쟁의행위 민사책임에서 노동조합이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 위법한 피케팅?직장점거의 쟁의행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개인의 책임 제한, 경영담당자?관리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이행의 주체 인정,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의 판단,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 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의 기준,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인지의 판단, 육아휴직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의 금지,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30개의 핵심판례를 선정하고 매년 일부 판례를 교체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는데, 제21판에서도 그동안에 교체되어 추가된 판례를 포함하여 적어두었다.
제21판에 대하여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2월 16일
임종률
임 종 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김 홍 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충남대학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저 서
로스쿨 노동법(공저), 2011
로스쿨 노동법 해설(공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