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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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신간증정불가
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저자
정인섭,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이혜영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566‒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79,000원

초판발행2024.01.10


이 주해서 출간은 필자가 근 사반세기 동안 마음에 품어 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첫 실행의 착수로부터는 19년이 걸렸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992월 제주 인권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기념사업회는 후일 한국인권재단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여러 종 발간되었다. 그때 상상해 보았다. 10년 후 60주년이 되면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발간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하여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글판 세계인권선언 주해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어김없이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주해서가 발간되어 해당 조약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법의 경우 역시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은 물론 중요한 특별법에 관해 방대한 주해서가 마련되어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해서 편찬은 일반 단행본과 다른 특별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수 필진으로 구성하면 참여자들은 연구실적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별다른 경제적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국내 국제법학계의 실정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주해서 계획은 한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웅크리고만 있었다.

2005년 마음속에만 품던 계획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다. 1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의로 국제인권법을 개설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을 강의 주제로 하고, 강의를 주해서 발간을 위한 연습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석서를 기획한다면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조약인 국제인권규약을 목표로 삼는 편이 국내 현실에 더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해 이를 선택했다. 수강생에게 조문을 배당해 기말보고서를 조문별 주해 원고로 작성하자고 했다. 학기 말에는 17개 조문에 대한 해설원고가 기말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이 경험이 이번 주해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말보고서를 발표용 논문으로 발전시킬 희망자를 모집했다. 2005년 여름방학 중 각자의 기말보고서를 발전시켜 당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에 게재를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름방학 동안 격주로 3번의 검토모임을 가졌다. 매 모임마다 참여자들은 다른 모든 원고를 읽고 집단토론을 진행했다. 남의 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편이 ?공익과 인권? 2권 제2(2005.8)에 우선 게재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유사한 과정을 매학기 반복해 ?공익과 인권? 4권 제2(2007.8)까지 모두 19개 조문에 대한 대학원생급 필진의 해설원고가 발표되었다. 틈틈이 나머지 조문에 대한 원고도 축적해 갔다.

이후 약 10년 동안 필자는 규약 주해서 작업을 손에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때까지 수집된 원고는 상당수가 한번 활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해서로 묶어 세상에 내놓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 다음 단계로서 내용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글을 정제할 작업은 편집자로서 필자가 오롯이 담당할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능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했다. 무엇보다 장기간 이 일에만 전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국제법 전공자로서 한국의 관련 국내실행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늘 힘에 버거웠다.

20202월을 정년퇴임을 맞았다. 그 무렵 이번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백범석 교수와 원유민 교수 등이 국제인권규약 주해작업을 추진하면 자신들도 함께 동참하겠으며,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재차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혼자 하기 힘들었던 일을 드디어 유능한 동지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09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을 중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이혜영과 필자 6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포함 모두 15명의 집필진을 선정했다. 이후 약 2년 반의 원고 집필과 수집, 수정·보완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편집회의는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단체 카톡방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상세한 경과는 이 책 편집 후기에 별도로 밝힌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5-2007?공익과 인권?에 발표되었던 원래 원고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들 초기 원고는 유익한 출발점을 제공했지만, 동일 필진이 같은 조문을 계속 담당한 경우조차도 사실상 새로운 원고로 재탄생되었다. 건축으로 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된 셈이었다. 10 수년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내용상 큰 변화가 필요했음은 물론 필진의 연륜 축적이 가져온 결과였다.

20년 전 작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는 최소한 비() 서구어로 쓰인 가장 상세한 국제인권규약 주해서 발간을 내심의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주해서가 없지 않은가 한다. 아무튼 마무리 짓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개인적으로 규약 주해서 발간은 연구생활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끈 장기미제사건이었다. 15년간이나 혼자서 힘들어했던 작업을 마무리지울 수 있었던 동력은 편집위원으로 동참해 준 5분의 헌신 그리고 집필진들의 사심 없는 노력이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다. 또한 상업성 없는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준 박영사측에도 감사한다. 편집과 출간의 실무과정을 담당해준 조성호 이사, 한두희 과장의 노고 역시 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주해서 출간을 계기로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도 또 다른 조약에 대한 제2, 3의 주해서 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으며

202312

편집위원장 정인섭

 

공수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영문영문학사),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인권법 전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14-201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017-현재)

 

주요 저작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2019

The Two Modes of Foreign Engage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21

 

김선일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경찰청 수사국, 혁신기획단, 경찰대학 경찰학과 등(1997.3.-2021.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2008, 경찰청 파견)

현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이사,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학연구 편집위원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2021.3.-)

 

주요 저작

집회·시위의 이론과 실제(공저)(박영사, 2019)

로마규정상 재판적격성 결정기준으로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서울국제법연구, 2019

로마규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 -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기준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20

Saif Al-Islam Gaddafi 사건에 관한 ICC 상소심재판부의 판결(2020) 평석, 경찰법연구, 2020

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요청 관련 법적 쟁점, 경찰법연구, 2022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장소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경찰법연구, 2023

 

김원희

아주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2014-2020)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 전문위원(2017.11.-2020.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2018-2019, 파견근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2021-현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연구부 부장

 

주요 저작

유엔 해양 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 2022.6.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3, 202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크림반도 분쟁에서 국제법의 한계와 역할, 국제법평론 제59, 2021.3.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개념의 증거법적 재구성과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국제법
학회논총 제65권 제2, 2020.6.

 

도경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co­author)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023

 

박영길

건국대학교 법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및 해군발전위원회 위원

미국 해군대학 및 로드아일랜드대학 초빙연구원(201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주요 저작

Emerging Technology and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Co­editor)

“Boosting South Korea in a Changing Arctic Council” in Observing’ the Arctic: Asia in the Arctic Council and Beyond (Edward Elgar Publishing, 2020)

The complex legal status of the Current Fishing Pattern Zone in the East China Sea, Marine Policy Vol.81. 2017 (co­author)

“Republic of Korea v. Aray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Universal Jurisdiction over Somali Pirat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6(3). 2012 (co­author)

 

백범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법학박사, J.S.D.)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2020.10.-2026.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2023.3.-2025.2.)

대한국제법학회(2019) 및 인권법학회(2015.3.-2017.2.) 연구이사 역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작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 발자취: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2

Possible Impac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A/HRC/47/52, 2021)

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국제법학회논총, 2021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8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Palgrave Macmillan, 2016)

 

백상미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전문임기제(2019-현재)

 

주요 저작

제재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2인 공저)(KINU 연구총서, 20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보호에 관한 연구-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3인 공저)(KINU 연구총서, 2019)

 

원유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파리II대학(DSU, M2R 법학석사)

스탠퍼드 대학교(JSM, JSD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11-2014), 헌법연구관(2014-2015)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0-)

 

주요 저작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actice: An Empirical Study of Decisions from 1988 to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2018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이행정지와 한국의 실행-계엄과 코로나19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평론, 2021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국제법학회논총, 2022

 

이주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영국 University of Sussex 인권학(석사), University of Essex 졸업 (법학박사)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2023.1.1.-2026.12.31.)

한국인권학회 회장(2021.1.1.-2022.12.31.) 역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2012.9.-2021.8.)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주요 저작

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Access to Medicines
(Routledge,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5.9.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2016.6.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국제법학회논총, 2022.12.

Economic Inequality,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5(2)(2023.12.)

 

이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및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졸(법학박사, S.J.D.)

하버드 로스쿨 초빙연구원(2015.1.-2016.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16.9.-2023.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9.-2023.2.)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2023.3.-)

 

주요 저작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발효와 FTA 노동분쟁의 전망: ILOFTA의 이행 메커니즘 간의 연계적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2, 2022.6.

국제형사재판에서 사면의 효력: 관할권행사의 근거 및 설립규정에 따른 사면의 대항가능성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60, 2021.10.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 2020.3.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건 재고찰, 국제법평론 제49, 2018.2.

Defin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Problem Ahead after the Palestine Decision, U. Pitt. L. Rev. Vol. 77, Issue 3(Spring 2016)

 

임예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법학석사),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L.M.)

제네바 국제고등교육원(Ph.D. 국제법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5.8.-2020.2.)

뉴욕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부교수

 

주요 저작

State Continuity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The Underlying Rationale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2, No.2(2021)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 2020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Opportunity to Work or Risk of Forced Labour?,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35(2017)

Two Governments and One Legitimacy: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Post-Election Crisis in Cote d’Ivoir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No.3(2012)

 

장태영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김앤장 법률사무소(2012-2015)

서울중앙, 서울서부, 춘천지방법원 등 판사(2015-2023)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주요 저작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민사판례연구 제42(박영사, 2020)

자유권규약의 효력, 적용, 해석 -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 대한국제법학회, 2020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2009) 및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작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년 초판, 2023년 제13)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사무관(2004-2006)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2006-20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3-현재)

주요 저작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2, 2021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법연구 제49권 제3, 2021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법학논총 제38권 제1, 2018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49, 2015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법학논총 제32집 제1, 2015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 박사과정 졸업

미국 하버드 로스쿨 LL.M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2008.2.-2018.2.)

국제형사재판소 파견법관(2016.9.-2017.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8.9.-2022.8)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2.9.-현재)

 

주요 저작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8, 2021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법조 제70권 제3, 2021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 제41, 2017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61, 2017

편집위원회

정인섭(위원장),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이혜영



제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1조 자결권 [임예준]

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3조 남녀평등 [이혜영]

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6조 생명권 [도경옥]

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

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

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

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

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

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

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

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

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

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

25조 참정권 [백범석]

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

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및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

 

색 인

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

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

 

편집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