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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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신간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7.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5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4,000원


초판 2023.7.30


여기에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자를 내놓는다. 이들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한 자리에 놓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사실 민법에 관한 입법자료는 그것이 공포된 19582월부터 몇 년 사이에는 발간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공포로부터 65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이를 이루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이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19856월에 법원에서 학교로 자리를 옮겨 민법 교수로서 새출발하면서 우리의 연구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쉽사리 알게 하는 자료집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민법전 제정

의 전체적 경과도 물론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보다도 각 규정마다 그리고 제안 내지 검토되었으나 종국에는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입법의 이유를 엿볼 수 있다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연구생활의 초입에서, 특히 1990년대 초까지 민법의 제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이들은 민법연구, 1권과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 마지막을 이루는 것이 20056월에 발표된 ?민법

전 제정과정에 관한 잔편?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법 제정자료를 연구실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비 보조를 받아 그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서 2008년 여름까지는 자료들 상당수를 컴퓨터

에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해 9월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그 작업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로 돌아온 것이 20149월인데, 이제는 밀려드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게으름으로 작업은 지지부진하였다. 그 원고를

박영사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이 금년 2월 초인데, 교정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이를 극복하여야 했다. 이번 입법자료 편집 작업의 어려움 또는 성가심은 막상 출판 단계가 되어 보니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다.


이 책을 들추면 한자가 매우 많다 혹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것이 그에 대한 접근 또는 애호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을 굴린 끝에 결국 이를 그대로 감수하기로 했다. 한글로 변환하는 것

은 적지 않은 노력을 요구한다. 나아가 원자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민법 자체가 한자어를 쓸 수 있는 한 조금의 예외도 없이 쓰고 있으므로, 제정자료에 대하여서도 이를 익히는 것은 말하자면 민법 공부의 일

환이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앞서 말한 컴퓨터 입력 작업을 도와 준, 아니 도맡아 해 주었던 이준형 교수(현재 한양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편자의 변덕스러운 요청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 준 박영사의 조성호, 김선민 두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나는 금년 2월 말에 대학을 아주 물러나왔다. 편자 머리말을 적으면서 연구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되새겨 보면 감회를 막기 어렵다. 가던 길을 앞으로도 꾸준히 가고자 한다.

 

202375

 

양 창 수

 

 


편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民法硏究 1, 2(1991), 3(1995), 4(1997),
5(1999), 6(2001), 7(2003), 8(2005),
9(2007), 10(2019)

민법 : 계약법, 3(2020)(공저)

민법 : 권리의 변동과 구제, 4(2021)(공저)

민법 : 권리의 보전과 담보, 4(2021)(공저)

민법입문(1991, 92023)

민법주해 제1(1992, 22022), 4, 5(1992),

9(1995), 16(1997), 17, 19(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편자 머리말

자료 출처 및 약어 iii

편집 방침 xiv

 

총 론 3

.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3

. 강명옥 법제실장의 민법안 설명(민법안공청회) 8

. 정부측 민법안제안 설명 11

.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사보고 15

. 민법안 심사보고 24

.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장경근 의원의 민법안 심의 관련 발언 26

. 민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토론 34

. 이항녕, 초안 전체(재산편)의 총평 49

: 민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한 문헌 목록 62

 

1總 則

** 민법전의 편성 체계에 대하여 67

1通 則(1~2) 69

2 87

1能 力(3~17) 90

** 무능력자 제도 일반에 관하여 93

** 처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조 등)에 관한 문제 110

2住 所(18~21) 117

3不在失踪(22~30) 123

3法 人 144

1總 則(31~39) 144

** 외국법인에 관한 문제 152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문제 161

2設 立(40~56) 164

3機 關(57~76) 190

4解 散(77~96) 205

5罰 則(97) 219

4物 件(98~102) 220

5法律行爲 225

1總 則(103~106) 225

** 법률행위의 해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것을 정하는 문제 228

2意思表示(107~113) 230

3代 理(114~136) 246

4無效取消(137~146) 261

5條件期限(147~154) 271

** 불능조건 및 수의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276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의용민법 제137조 참조) 278

6期 間(155~161) 279

7消滅時效(162~184) 285

** 시효 원용권(의용민법 제145조 등)의 문제 287

 

2物 權

1總 則(185~191) 325

2占有權(192~210) 380

3所有權 407

1所有權限界(211~244) 407

** 월경건축에 관한 민법안 제205 415

**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문제 445

2所有權取得(245~261) 450

3共同所有(262~278) 475

** 공유지분 특정승계인의 채권 승계에 관한 민법안 제257조 삭제 491

** 현행법 제259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0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2조를 삭제한 이유 496

** 현행법 제263조를 삭제한 이유 496

4地上權(279~290) 506

** 영소작권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521

5地役權(291~302) 523

6傳貰權(303~319) 531

** 목적물 양도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의무 및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안 제296 552

** 목적물의 관리비용 등 부담에 관한 민법안 제298 554

** 유전세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안 제305 560

7留置權(320~328) 562

** 선취특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570

8質 權 575

1動産質權(329~344) 575

** 부동산질권의 폐지 589

2權利質權(345~355) 589

9抵當權(356~372) 599

** 유저당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609

** 척제제도 및 대가변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614

** 저당물이 멸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안 제359 622

** 저당권에서 단기임대차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필요 여부 627

**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628

 

3債 權

1總 則 633

1債權目的(373~386) 633

2債權效力(387~407) 652

3數人債權者債務者 678

1總 則(408) 678

2不可分債權不可分債務(409~412) 679

3連帶債務(413~427) 681

** 의용민법 제441조와 같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690

4保證債務(428~448) 690

**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707

** 연대보증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의용민법 제45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문제 708

4債權讓渡(449~452) 708

**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708

5債務引受(453~459) 712

6債權消滅 720

1辨 濟(460~486) 720

** 압류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481조 참조)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729

2供 託(487~491) 740

3相 計(492~499) 746

4更 改(500~505) 753

5免 除(506) 757

6混 同(507) 758

7指示債權(508~522) 759

8無記名債權(523~526) 770

2契 約 773

1總 則 773

1契約成立(527~535) 773

** 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용민법 제525)의 가부 782

2契約效力(536~542) 786

3契約解止, 解除(543~553) 796

2贈 與(554~562) 809

3賣 買 818

1總 則(563~567) 818

2賣買效力(568~589) 822

** 매매 목적물에 담보물권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77조 참조)에 관한 문제 839

3還 買(590~595) 839

** 공유지분의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85조 참조)에 관한 문제 845

4交 換(596~597) 845

5消費貸借(598~608) 846

6使用貸借(609~617) 856

7賃貸借(618~654) 865

** 차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문제 877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민법안 제629조 문제 887

** (1) 민법안 제642조 및 (2) 643조 삭제 903

** 채권적 전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06

8雇 傭(655~663) 909

9都 給(664~674) 917

** 도급인의 목적물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19

** 담보책임의 기간을 연장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용민법 제639조 참조)을 두는 문제 925

10懸賞廣告(675~679) 927

11委 任(680~692) 932

12任 置(693~702) 943

** 공중접객업자가 위탁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52

13組 合(703~724) 952

**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및 조합재산 분할청구 가부 등의 문제 955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973

** 해산의 비소급효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684조 참조)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5

** 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6

14終身定期金(725~730) 976

15和 解(731~733) 982

** 신탁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985

3事務管理(734~740) 986

4不當利得(741~749) 994

5不法行爲(750~766) 1002

** 미성년자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민법안 제750)을 두는 문제 1011

**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 1022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문제 1024

附 則 1027

** 저촉되는 법규정 부분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민법안 부칙 제3)
두는 문제 1029

** 제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의 권리능력 상실(민법안 부칙 제7
참조)에 관한 문제 1031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이를 법인 이사 등이 되지 못하는 규정
(민법안 부칙 제9조 참조)을 두는 문제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