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7.30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5개 법률(“상호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2편 조합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편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금융업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개의 개별법은 공통점도 많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도 뚜렷한 점을 고려하여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특정 개별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특정 개별법과 상호금융업법을 함께 공부하면 능률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둘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과 동 시행세칙 등을 반영하였다.
셌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과 금고의 정관례, 중앙회의 정관, 여수신업무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서론
제1장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상호금융업법의 목적 3
Ⅰ. 신용협동조합법 3
Ⅱ. 농업협동조합법 3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4
Ⅳ. 산림조합법 4
Ⅴ. 새마을금고법 4
제2절 상호금융업법의 성격 4
Ⅰ. 신용협동조합법 4
Ⅱ. 농업협동조합법 5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5
Ⅳ. 산림조합법 5
Ⅴ. 새마을금고법 6
제3절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6
Ⅰ. 신용협동조합법 6
1. 법령 6
2. 규정 8
3. 자치법규 8
Ⅱ. 농업협동조합법 9
1. 법령 9
2. 규정 12
3. 자치법규 13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13
1. 법령 13
2. 규정 16
3. 자치법규 17
Ⅳ. 산림조합법 17
1. 법령 17
2. 규정 19
3. 자치법규 20
Ⅴ. 새마을금고법 21
1. 법령 21
2. 규정 22
3. 자치법규 23
제2장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제1절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24
Ⅰ. 신용협동조합법 24
Ⅱ. 농업협동조합법 24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25
Ⅳ. 산림조합법 25
Ⅴ. 새마을금고법 25
제2절 정부의 협력 등 25
Ⅰ. 신용협동조합법 25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25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26
Ⅱ. 농업협동조합법 26
1. 자율성 존중 26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6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6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26
1.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6
2. 자율성 존중 27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7
Ⅳ. 산림조합법 27
1. 자율성 존중 27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7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7
Ⅴ. 새마을금고법 28
1. 사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등 28
2. 보조금 지급 28
제3절 정치 관여의 금지 28
Ⅰ. 신용협동조합법 28
Ⅱ. 농업협동조합법 28
1.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28
2.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28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29
1.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29
2.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29
Ⅳ. 산림조합법 29
1.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29
2.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29
Ⅴ. 새마을금고법 29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의의 30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
제3절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32
제 2편 조합
제1장 설립
제1절 설립목적 35
Ⅰ. 신용협동조합 35
Ⅱ. 농업협동조합 35
Ⅲ. 수산업협동조합 36
Ⅳ. 산림조합 36
Ⅴ. 새마을금고 36
제2절 주요업무 36
Ⅰ. 신용협동조합 36
1. 신용사업 37
2. 복지사업 37
3. 공제사업 38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38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38
6. 기타 위탁사업 등 38
7. 부대사업 39
Ⅱ. 농업협동조합 39
1. 신용사업 39
2. 교육·지원사업 39
3. 경제사업 40
4. 복지후생사업 40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0
6. 기타 위탁사업 등 41
7.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1
8. 부대사업 41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사업 41
Ⅲ. 수산업협동조합 41
1. 신용사업 41
2. 교육·지원 사업 42
3. 경제사업 42
4. 공제사업 43
5. 후생복지사업 43
6. 운송사업 43
7. 어업통신사업 43
8. 기타 위탁 또는 보조 사업 43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3
10. 기타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44
11. 타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44
12. 상기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44
13. 차관사업 44
14. 부대사업 44
15. 중앙회 회장의 승인 사업 44
Ⅳ. 산림조합 44
1.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45
2. 교육·지원 사업 45
3. 경제사업 45
4. 산림경영사업 46
5.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46
6. 공제사업 46
7. 복지후생사업 47
8.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47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7
10.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47
11.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8
12. 부대사업 48
13. 시·도지사의 승인 사업 48
Ⅴ. 새마을금고 48
1. 신용사업 48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48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9
4. 지역사회 개발사업 49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49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49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 49
8. 의료지원사업 50
9. 부대사업 50
10.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업 50
제3절 종류와 신용사업 영위 여부 50
Ⅰ. 신용협동조합 50
1. 종류 50
2. 신용사업 영위 여부 51
Ⅱ. 농업협동조합 52
1. 종류 52
2. 신용사업 영위 여부 52
Ⅲ. 수산업협동조합 53
1. 종류 53
2. 신용사업 영위 여부 53
Ⅳ. 산림조합 53
1. 종류 53
2. 신용사업 영위 여부 53
Ⅴ. 새마을금고 54
1. 종류 54
2. 신용사업 영위 여부 54
제4절 영업구역 54
Ⅰ. 신용협동조합 54
1. 지역조합 54
2. 직장조합 54
3. 단체조합 55
Ⅱ. 농업협동조합 55
1. 지역농협 55
2. 지역축협 55
3. 품목조합 55
Ⅲ. 수산업협동조합 55
1. 지구별수협과 어촌계 55
2. 업종별수협 56
3. 수산물가공수협 56
Ⅳ. 산림조합 57
1. 지역조합 57
2. 전문조합 57
Ⅴ. 새마을금고 57
1. 지역금고 57
2. 직장금고 57
제5절 진입규제 58
Ⅰ. 신용협동조합 58
1. 인가요건 58
2. 인가절차 60
3. 인가취소 61
Ⅱ. 농업협동조합 63
1. 인가요건 63
2. 인가절차 64
3. 인가취소 66
Ⅲ. 수산업협동조합 67
1. 인가요건 67
2. 인가절차 67
3. 인가취소 69
Ⅳ. 산림조합 69
1. 인가요건 69
2. 인가절차 71
3. 인가취소 72
Ⅴ. 새마을금고 73
1. 인가요건 73
2. 인가절차 74
3. 인가취소 76
제2장 조합원
제1절 자격 78
Ⅰ. 신용협동조합 78
1. 원칙: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 78
2. 예외: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79
Ⅱ. 농업협동조합 79
1. 지역조합 79
2. 품목조합 82
Ⅲ. 수산업협동조합 82
1. 지구별조합 82
2. 업종별조합 83
3. 수산물가공조합 83
Ⅳ. 산림조합 84
1. 지역조합 84
2. 전문조합 85
Ⅴ. 새마을금고 86
1. 지역금고 87
2. 직장금고 87
제2절 책임 87
Ⅰ. 신용협동조합 87
Ⅱ. 농업협동조합 87
Ⅲ. 수산업협동조합 87
Ⅳ. 산림조합 88
Ⅴ. 새마을금고 88
제3절 의결권과 선거권 88
Ⅰ. 신용협동조합 88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88
2. 의결권과 선거권 제한 88
3.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행사 89
4. 대리권의 증명 89
Ⅱ. 농업협동조합 89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89
2. 선거권 제한 89
3. 의결권의 대리 행사 89
4. 대리인의 자격 90
5. 대리권의 증명 90
Ⅲ. 수산업협동조합 90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90
2. 선거권 제한 90
3. 의결권의 대리 행사 90
4. 대리인의 자격 90
5. 대리권의 증명 91
Ⅳ. 산림조합 91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91
2. 선거권 제한 91
3. 의결권의 대리 행사 91
4. 대리인의 자격 91
5. 대리권의 증명 91
Ⅴ. 새마을금고 92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92
2. 의결권과 선거권 제한 92
3. 의결권의 대리 행사 92
4. 대리인의 자격 92
5. 대리권의 증명 92
제4절 준조합원 92
Ⅰ. 농업협동조합 93
1. 준조합원의 자격 93
2. 준조합원의 권리 93
3. 준조합원의 의무 93
Ⅱ. 수산업협동조합 93
1. 준조합원의 자격 93
2. 준조합원의 권리 93
3. 준조합원의 의무 93
Ⅲ. 산림조합 94
1. 준조합원의 자격 94
2. 준조합원의 권리 94
3. 준조합원의 의무 94
제3장 출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95
Ⅰ. 신용협동조합 95
1. 출자금 95
2. 출자금의 양도 96
3. 회전출자 제도 부존재 97
4. 우선출자 제도 부존재 97
Ⅱ. 농업협동조합 97
1. 출자금 97
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98
3. 지분의 양도 98
4. 회전출자 99
5. 우선출자 99
Ⅲ. 수산업협동조합 103
1. 출자금 103
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104
3. 지분의 양도 104
4. 회전출자 105
5. 우선출자 105
Ⅳ. 산림조합 109
1. 출자금 109
2. 지분의 양도 110
3. 회전출자 110
4. 우선출자 111
Ⅴ. 새마을금고 114
1. 출자금 114
2. 출자금의 양도 115
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115
4. 회전출자 115
5. 우선출자 116
제2절 환급 120
Ⅰ. 신용협동조합 120
1. 환급 사유 및 시기 120
2. 출자금에 배당금 지급 120
3. 손실액 제외 후 환급 120
Ⅱ. 농업협동조합 121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1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21
Ⅲ. 수산업협동조합 122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2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22
Ⅳ. 산림조합 123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3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24
Ⅴ. 새마을금고 124
1.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4
2.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125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총회 126
Ⅰ. 신용협동조합 126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26
2. 총회 결의사항 등 127
3. 총회의 개의와 결의 128
4. 총회의 소집 129
5. 총회소집의 통지 130
6. 의결권의 제한 130
7. 총회 의사록 131
Ⅱ. 농업협동조합 131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31
2. 총회 의결사항 등 132
3. 총회의 개의와 의결 133
4. 총회의 소집 134
5. 총회소집의 통지 134
6. 의결권의 제한 등 135
7. 총회 의사록 136
8. 대의원회 136
Ⅲ. 수산업협동조합 137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37
2. 총회 의결사항 등 138
3. 총회의 개의와 의결 139
4. 총회의 소집 139
5. 총회소집의 통지 140
6. 의결권의 제한 등 140
7. 총회 의사록 141
8. 대의원회 141
Ⅳ. 산림조합 142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42
2. 총회 의결사항 등 143
3. 총회의 개의와 의결 144
4. 총회의 소집 144
5. 총회소집의 통지 145
6. 의결권의 제한 등 145
7. 총회 의사록 146
8. 대의원회 146
Ⅴ. 새마을금고 147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47
2. 총회 의결사항 등 148
3. 총회의 개의와 의결 149
4. 총회의 소집 149
5. 총회소집의 통지 150
6. 의결권의 제한 등 151
7. 총회 의사록 151
8. 대의원회 151
제2절 이사회 153
Ⅰ. 신용협동조합 153
1.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53
2. 이사회의 소집 등 153
3. 이사회의 결의사항 154
4. 이해상충 이사의 이사회 의사 관여 금지 154
5.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보고요구 154
6.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55
Ⅱ. 농업협동조합 155
1.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55
2. 이사회의 소집 등 155
3. 이사회의 결의사항 156
4.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56
5.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56
6.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156
Ⅲ. 수산업협동조합 157
1.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57
2. 이사회의 소집 등 157
3. 이사회의 결의사항 158
4.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58
5.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58
Ⅳ. 산림조합 159
1.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59
2. 이사회의 소집 등 159
3. 이사회의 결의사항 159
4.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감사 및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60
5.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60
6.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160
Ⅴ. 새마을금고 161
1.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61
2. 이사회의 소집 등 161
3. 이사회의 결의사항 162
4. 이사장의 이사회 보고사항 162
5.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162
제3절 임원 162
Ⅰ. 신용협동조합 162
1.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62
2. 임원의 직무 165
3. 임원의 임기 170
4. 임원 등의 자격 제한 171
5. 임직원의 겸직 금지 173
6. 임원의 의무와 책임 174
Ⅱ. 농업협동조합 175
1.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75
2. 임원의 직무 178
3. 임원의 임기 180
4. 임원의 결격사유 181
5.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82
6. 임원의 의무와 책임 183
7. 임원의 해임 184
Ⅲ. 수산업협동조합 185
1.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85
2. 임원의 직무 188
3. 임원의 임기 191
4. 임원의 결격사유 192
5.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93
6. 임원의 의무와 책임 194
7. 임원의 해임 195
Ⅳ. 산림조합 196
1. 임원의 정수와 상임 여부 196
2. 임원의 선출 198
3. 임원의 직무 200
4. 임원의 임기 202
5. 임원의 결격사유 203
6.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205
7. 임원의 의무와 책임 206
8. 임원의 해임 206
Ⅴ. 새마을금고 207
1. 임원의 정수 등 207
2. 임원의 선출 211
3. 임원의 직무 212
4. 임원의 임기 214
5. 임원의 결격 사유 216
6. 임원의 겸직 금지 219
7.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219
8. 임원의 해임 221
제5장 사업
제1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22
Ⅰ. 신용협동조합 222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222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222
Ⅱ. 농업협동조합 223
1. 자율성 존중 223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23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23
Ⅲ. 수산업협동조합 223
1. 자율성 존중 223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23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23
Ⅳ. 산림조합 224
1. 자율성 존중 224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24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24
Ⅴ. 새마을금고 224
1. 사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등 224
2. 보조금 지급 224
제2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 225
Ⅰ. 신용협동조합 225
1.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225
2. 조합원의 사업 이용 의제 225
3. 대출 취급 225
Ⅱ. 농업협동조합 227
1. 의의 227
2.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227
3.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228
4.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 229
Ⅲ. 수산업협동조합 229
1. 의의 229
2.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229
3.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229
4.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230
Ⅳ. 산림조합 231
1.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231
2.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231
3.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 231
Ⅴ. 새마을금고 231
제3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232
Ⅰ. 신용협동조합 232
1. 의의 232
2.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232
3.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 233
Ⅱ. 농업협동조합 234
Ⅲ. 수산업협동조합 234
Ⅳ. 산림조합 234
Ⅴ. 새마을금고 234
1.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 제한 234
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234
제4절 금리인하 요구 235
Ⅰ. 신용협동조합 235
1. 의의 235
2.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235
3.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235
Ⅱ. 농업협동조합 237
Ⅲ. 수산업협동조합 237
Ⅳ. 산림조합 237
Ⅴ. 새마을금고 237
1. 의의 237
2.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238
3.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238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239
Ⅰ. 신용협동조합 239
1. 차입대상 기관 239
2. 자금의 차입한도 239
3.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240
Ⅱ. 농업협동조합 241
1. 차입대상 기관 241
2. 자금의 차입한도 241
3.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241
Ⅲ. 수산업협동조합 242
1. 차입대상 기관 242
2. 자금의 차입한도 242
3.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243
4.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243
Ⅳ. 산림조합 243
1. 차입대상 기관 243
2. 자금의 차입한도 244
3.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244
4. 신용사업자금의 압류 금지 244
Ⅴ. 새마을금고 244
1. 차입대상 기관 244
2. 자금의 차입한도 245
제2절 타법인 출자 245
Ⅰ. 신용협동조합 245
Ⅱ. 농업협동조합 245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5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5
Ⅲ. 수산업협동조합 246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6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6
Ⅳ. 산림조합 246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6
2.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6
3. 이사회 의결 246
Ⅴ. 새마을금고 247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7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47
제3절 동일인 대출한도 247
Ⅰ. 신용협동조합 247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247
2.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248
3.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249
4.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249
5.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250
Ⅱ. 농업협동조합 250
Ⅲ. 수산업협동조합 250
Ⅳ. 산림조합 251
Ⅴ. 새마을금고 251
1. 서설 251
2.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251
3. 동일인 대출한도의 산정 252
4.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252
5.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253
제4절 상환준비금 253
Ⅰ. 신용협동조합 253
1. 의의 253
2. 보유 한도 253
3. 중앙회 예치 비율 254
4.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254
5.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254
6.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255
Ⅱ. 농업협동조합 255
Ⅲ. 수산업협동조합 255
Ⅳ. 산림조합 256
Ⅴ. 새마을금고 256
1. 보유 한도 256
2. 중앙회 예치 비율 256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256
제5절 여유자금 운용 257
Ⅰ. 신용협동조합 257
1. 의의 257
2. 중앙회 예치 257
3. 금융기관 예치 257
4. 유가증권의 매입 257
Ⅱ. 농업협동조합 259
1. 의의 259
2. 중앙회 예치 259
3. 금융기관 예치 259
4. 유가증권의 매입 259
Ⅲ. 수산업협동조합 261
1. 의의 261
2. 중앙회 예치 261
3. 금융기관 예치 261
4. 유가증권의 매입 261
Ⅳ. 산림조합 262
1. 의의 262
2. 중앙회 예치 262
3. 금융기관 예치 263
4. 유가증권의 매입 263
Ⅴ. 새마을금고 264
1. 의의 264
2. 중앙회 예탁 264
3. 금융기관 등 예탁 264
4. 유가증권의 매입 265
5.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265
제6절 회계 265
Ⅰ. 신용협동조합 265
1. 사업연도 265
2. 회계의 구분 등 266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67
4. 운영의 공개 267
5. 결산보고서 268
6. 제적립금의 적립 269
7.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269
Ⅱ. 농업협동조합 270
1. 회계연도 270
2. 회계의 구분 등 270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72
4. 운영의 공개 272
5. 결산보고서 275
6. 제적립금의 적립 276
7.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78
8. 출자감소 279
Ⅲ. 수산업협동조합 280
1. 회계연도 280
2. 회계의 구분 등 280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81
4. 운영의 공개 282
5. 결산보고서 283
6. 제적립금의 적립 284
7.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85
8. 출자감소 286
Ⅳ. 산림조합 287
1. 회계연도 287
2. 회계의 구분 등 287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88
4. 운영의 공개 289
5. 결산보고서 290
6. 제적립금의 적립 290
7.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91
8. 출자감소 292
Ⅴ. 새마을금고 293
1. 회계연도 293
2. 회계의 구분 등 293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94
4. 결산보고서 294
5. 제적립금의 적립 296
6.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96
제7절 외부감사 298
Ⅰ. 신용협동조합 298
1. 외부감사대상 조합 298
2. 외부감사인의 변경 298
3. 외부감사 결과 조치 299
Ⅱ. 농업협동조합 299
1. 의무실시 조합 299
2. 임의실시 조합: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300
Ⅲ. 수산업협동조합 300
1. 의무실시 조합 300
2. 임의실시 조합: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301
Ⅳ. 산림조합 301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사 의뢰 301
2.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302
Ⅴ. 새마을금고 302
1.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의뢰 302
2. 중앙회장의 회계감사 요청 302
제8절 경영공시 303
Ⅰ. 신용협동조합 303
1. 의의 303
2. 정기공시 303
3. 수시공시 303
4.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305
Ⅱ. 농업협동조합 305
Ⅲ. 수산업협동조합 305
Ⅳ. 산림조합 306
Ⅴ. 새마을금고 306
1. 의의 306
2. 정기공시 306
3. 수시공시 308
4.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309
5. 공시자료의 보존 310
제9절 경영건전성 기준 310
Ⅰ. 신용협동조합 310
1. 의의 310
2. 재무구조 건전성 311
3. 자산건전성 314
4. 회계 및 결산 321
5. 위험관리 322
6. 기타 경영건전성 326
Ⅱ. 농업협동조합 327
Ⅲ. 수산업협동조합 328
Ⅳ. 산림조합 328
Ⅴ. 새마을금고 328
1. 의의 328
2. 재무구조 건전성 329
3. 자산건전성 331
4. 회계 및 결산 337
5. 위험관리 338
6. 기타 경영건전성 339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1절 경영실태평가 340
Ⅰ. 신용협동조합 341
1. 의의 341
2. 경영실태 분석 341
3.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341
4. 정기검사시 실시 342
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342
6. 구체적 사항의 금융감독원장 제정 343
Ⅱ. 농업협동조합 343
1. 경영평가의 이원화 344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344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345
4. 경영실태평가등급 345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345
6. 결어 345
Ⅲ. 수산업협동조합 345
1. 경영평가의 이원화 346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346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346
4. 경영실태평가등급 347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347
6. 결어 347
Ⅳ. 산림조합 347
1. 경영평가의 이원화 348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348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348
4. 경영실태평가등급 348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348
6. 결어 349
Ⅴ. 새마을금고 349
1. 경영실태 분석 349
2.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349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349
4. 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의 등급 350
5. 구체적 사항 351
제2절 적기시정조치 351
Ⅰ. 신용협동조합 351
1. 재무상태개선권고 352
2. 재무상태개선요구 353
3.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353
Ⅱ. 농업협동조합 354
1. 경영개선권고 354
2. 경영개선요구 356
3. 경영개선명령 356
Ⅲ. 수산업협동조합 357
1. 경영개선권고 358
2. 경영개선요구 359
3. 경영개선명령 360
Ⅳ. 산림조합 361
1. 경영개선권고 361
2. 경영개선요구 362
3. 경영개선명령 363
Ⅴ. 새마을금고 364
1. 경영개선권고 364
2. 경영개선요구 365
3. 경영개선명령 365
제3절 경영관리 및 경영지도 366
Ⅰ. 신용협동조합 366
1. 서설 366
2.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368
3. 경영관리의 기간 370
4.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371
5.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374
6. 경영관리의 종료 374
7. 계약이전의 결정 374
Ⅱ. 농업협동조합 377
1. 의의 377
2. 경영지도의 요건 378
3. 경영지도의 방법 378
4. 경영지도의 내용 379
5.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379
6. 경영지도의 기간 380
7. 경영지도의 통지 381
Ⅲ. 수산업협동조합 381
1. 의의 381
2. 경영지도의 요건 381
3. 경영지도의 방법 382
4. 경영지도의 내용 383
5.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383
6. 경영지도의 기간 384
7. 경영지도의 통지 384
8. 중앙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 조치 384
Ⅳ. 산림조합 385
1. 의의 385
2. 경영지도의 요건 385
3. 경영지도의 방법 386
4. 경영지도의 내용 386
5.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387
6. 경영지도의 기간 388
7. 경영지도의 통지 388
Ⅴ. 새마을금고 388
1. 의의 388
2. 경영지도의 요건 389
3. 경영지도의 방법 389
4. 경영지도의 내용 390
5.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390
6. 경영지도의 기간 391
7. 경영지도의 통지 392
8. 경영지도 실시현황의 보고 392
9. 계약이전의 결정 392
10.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394
11.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397
제4절 합병 397
Ⅰ. 신용협동조합 397
1. 개념과 종류 397
2. 합병의 절차 398
3. 합병의 효과 399
4. 합병권고 등의 기준 400
Ⅱ. 농업협동조합 401
1. 개념과 종류 401
2. 합병의 절차 401
3. 합병의 효과 404
4. 합병무효의 소 404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405
Ⅲ. 수산업협동조합 405
1. 개념과 종류 405
2. 합병의 절차 405
3. 합병의 효과 408
4. 합병무효의 소 409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409
Ⅳ. 산림조합 409
1. 개념과 종류 409
2. 합병의 절차 410
3. 합병의 효과 412
4. 합병무효의 소 413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413
Ⅴ. 새마을금고 413
1. 개념과 종류 413
2. 합병의 절차 414
3. 합병의 효과 416
4. 합병권고 등의 기준 417
제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417
Ⅰ. 신용협동조합 417
1. 해산 417
2. 청산 419
3. 파산 421
Ⅱ. 농업협동조합 422
1. 해산 422
2. 청산 423
3. 파산선고 425
Ⅲ. 수산업협동조합 426
1. 해산 426
2. 청산 427
3. 파산선고 429
Ⅳ. 산림조합 430
1. 해산 430
2. 청산 431
3. 파산선고 433
Ⅴ. 새마을금고 434
1. 해산 434
2. 청산 435
제6절 예금자 보호 437
Ⅰ. 신용협동조합 437
1.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437
2. 예금보호대상 437
3. 기금의 조성 437
4. 1인당 보호한도 437
Ⅱ. 농업협동조합 438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설치·운용 438
2. 예금보호대상 438
3. 기금의 조성 438
4. 1인당 보호한도 439
Ⅲ. 수산업협동조합 439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설치·운용 439
2. 예금보호대상 439
3. 기금의 조성 440
4. 1인당 보호한도 440
Ⅳ. 산림조합 440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설치·운용 440
2. 예금보호대상 441
3. 기금의 조성 441
4. 1인당 보호한도 441
Ⅴ. 새마을금고 442
1.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운용 442
2. 예금보호대상 442
3. 기금의 조성 442
4. 1인당 보호한도 442
제3편 중앙회
제1장 설립
제1절 설립목적 445
Ⅰ. 신협중앙회 445
Ⅱ. 농협중앙회 445
Ⅲ. 수협중앙회 446
Ⅳ. 산림조합중앙회 446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46
제2절 주요업무 447
Ⅰ. 신협중앙회 447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447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447
3.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447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447
5. 신용사업 447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50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50
8. 부대사업 450
9. 기타 사업 451
Ⅱ. 농협중앙회 451
1. 교육·지원 사업 451
2. 농업경제사업 451
3. 축산경제사업 452
4. 상호금융사업 452
5.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452
6.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53
7.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453
8. 대외무역 453
9. 부대사업 453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53
Ⅲ. 수협중앙회 453
1. 교육·지원 사업 453
2. 경제사업 454
3. 상호금융사업 454
4. 공제사업 455
5. 의료지원사업 455
6.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55
7.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55
8. 대외무역 등 455
Ⅳ. 산림조합중앙회 457
1. 교육·지원 사업 457
2. 임업경제사업 457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458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458
5. 공제사업 458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등 45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60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460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460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60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460
5. 신용사업 460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461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61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461
9. 의료지원사업 461
10. 부대사업 등 461
제3절 업무구역 462
Ⅰ. 신협중앙회 462
1. 전국 462
2. 사무소와 지부 462
Ⅱ. 농협중앙회 462
1. 전국 462
2. 사무소 462
Ⅲ. 수협중앙회 463
1. 전국 463
2. 사무소 463
Ⅳ. 산림조합중앙회 463
1. 전국 463
2. 사무소 463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63
1. 전국 463
2. 사무소 464
제4절 설립 및 해산 등 464
Ⅰ. 신협중앙회 464
1. 설립 464
2. 해산 464
3. 정관변경 등 464
Ⅱ. 농협중앙회 465
1. 설립 465
2. 해산 465
3. 정관변경 등 465
Ⅲ. 수협중앙회 466
1. 설립 466
2. 해산 467
3. 정관변경 등 467
Ⅳ. 산림조합중앙회 468
1. 설립 468
2. 해산 468
3. 정관변경 등 46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69
1. 설립 469
2. 해산 469
3. 정관변경 등 469
제2장 회원
제1절 자격 등 471
Ⅰ. 신협중앙회 471
1. 자격 471
2. 회원의 신고의무 471
3. 회원의 자격상실 472
Ⅱ. 농협중앙회 472
1. 자격 472
2. 가입 473
3. 탈퇴 473
4. 제명 474
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474
Ⅲ. 수협중앙회 475
1. 자격 475
2. 가입 476
3. 탈퇴 476
4. 제명 476
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477
Ⅳ. 산림조합중앙회 477
1. 자격 477
2. 가입 478
3. 탈퇴 479
4. 제명 480
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480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81
1. 자격 481
2. 당연탈퇴 481
3. 의결 취소의 소 등 481
제2절 책임 482
Ⅰ. 신협중앙회 482
1. 납입출자액 한도 482
2. 회비 482
3. 과태금 483
Ⅱ. 농협중앙회 483
1. 회원의 책임 483
2. 경비와 과태금 483
Ⅲ. 수협중앙회 483
1. 회원의 책임 483
2. 경비와 과태금 484
Ⅳ. 산림조합중앙회 484
1. 회원의 책임 484
2. 경비와 과태금 485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86
1. 책임한도 486
2. 회비 486
제3절 의결권 및 선거권 487
Ⅰ. 신협중앙회 487
Ⅱ. 농협중앙회 487
Ⅲ. 수협중앙회 487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487
2. 선거권 제한 488
3. 의결권의 대리 488
Ⅳ. 산림조합중앙회 488
1.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488
2. 선거권 제한 489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89
제4절 준회원 489
Ⅰ. 신협중앙회 489
Ⅱ. 농협중앙회 489
1. 준회원의 자격 489
2. 준회원의 권리 489
3. 준회원의 의무 490
Ⅲ. 수협중앙회 490
1. 준회원의 자격 490
2. 준회원의 권리 490
3. 준회원의 의무 490
Ⅳ. 산림조합중앙회 490
1. 준회원의 자격 490
2. 준회원의 권리 491
3. 준회원의 의무 491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491
제3장 출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492
Ⅰ. 신협중앙회 492
1. 출자 1좌 금액 492
2. 현금 납입과 일시 납입 492
3. 상계 금지 493
4. 자본금 493
5. 자본금의 감소 493
Ⅱ. 농협중앙회 493
1. 출자금 493
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494
3. 회전출자 494
4. 우선출자 494
Ⅲ. 수협중앙회 498
1. 출자금 498
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498
3. 회전출자 499
4. 우선출자 499
5.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502
Ⅳ. 산림조합중앙회 503
1. 출자금 503
2. 회전출자 504
3. 우선출자 504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08
1. 출자금 508
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509
3. 회전출자 509
4. 우선출자 509
제2절 환급 513
Ⅰ. 신협중앙회 513
1. 해산과 출자금의 환급 513
2. 자격상실과 출자금의 환급 513
3. 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 513
4. 공제 후 환급 513
Ⅱ. 농협중앙회 514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514
2. 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514
Ⅲ. 수협중앙회 515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515
2. 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515
Ⅳ. 산림조합중앙회 516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516
2. 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517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17
1. 중앙회의 환급의무 517
2. 배당금 등의 지급시기 518
3.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18
4. 공제한 잔액의 지급 518
5. 감액 지급 518
제3절 지분의 양도 518
Ⅰ. 신협중앙회 518
1. 양도의 승인 518
2. 출자금의 공유 금지 519
Ⅱ. 농협중앙회 519
1. 지분양도 금지 519
2.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519
3.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519
4. 지분공유 금지 519
Ⅲ. 수협중앙회 519
1. 지분양도 금지 519
2.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519
3.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520
4. 지분공유 금지 520
Ⅳ. 산림조합중앙회 520
1. 지분양도 금지 520
2.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520
3.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520
4. 지분공유 금지 520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20
1. 중앙회장의 승인 520
2. 권리의무의 승계 521
3. 공유 금지 521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총회 및 대의원회 522
Ⅰ. 신협중앙회 522
1. 설치 522
2. 구성과 구분 522
3. 총회의 결의사항 등 523
4. 총회 결의의 특례 524
5. 총회의 개의와 결의 524
6. 총회의 소집 청구 525
7. 의결권 및 선거권 526
8. 총회의 소집방법 526
9. 총회 의사록 작성 526
10. 대의원회 527
Ⅱ. 농협중앙회 529
1. 설치 529
2. 구성 529
3. 의결권 행사 530
4. 의결사항 등 530
5. 개의와 의결 531
6. 총회의 소집 531
7. 총회소집의 통지 532
8. 의결권의 제한 등 532
9. 총회 의사록 533
10. 대의원회 533
Ⅲ. 수협중앙회 536
1. 설치 536
2. 구성 및 구분 536
3. 총회의 의결사항 등 537
4. 총회의 개의와 의결 537
5. 총회의 소집 537
6. 총회소집의 통지 538
7. 의결권의 제한 등 538
8. 총회 의사록 539
Ⅳ. 산림조합중앙회 540
1. 설치 540
2. 구성 540
3. 총회의 의결사항 540
4. 총회의 개의와 의결 541
5. 총회의 소집 541
6. 총회소집의 통지 542
7. 의결권의 제한 등 542
8. 총회 의사록 543
9. 대의원회 543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45
1. 설치 545
2. 구성과 의장 545
3. 구분과 소집 545
4. 총회의 의결사항 등 546
5. 총회의 개의와 의결 546
6. 총회의 소집 547
7. 총회의 소집방법 547
8. 의결권의 제한 등 548
9. 총회 의사록 작성 548
10. 대의원회 548
제2절 이사회 551
Ⅰ. 신협중앙회 551
1. 이사회의 설치 등 551
2. 이사회의 소집 등 552
3. 이사회 결의사항 등 552
4. 이사회의 권한 553
5. 이사회 의사록 등 553
Ⅱ. 농협중앙회 554
1. 설치와 구성 554
2. 의결사항 등 554
3.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 555
4. 상호금융 소이사회 555
5. 인사추천위원회 556
6. 교육위원회 557
Ⅲ. 수협중앙회 557
1. 설치 557
2. 구성 558
3.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558
4. 이사회의 소집 등 558
5. 인사추천위원회 559
6. 교육위원회 560
Ⅳ. 산림조합중앙회 561
1. 설치와 구성 561
2. 의결사항 등 561
3.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 562
4. 이사회 의사록 562
5. 인사추천위원회 562
6. 운영에 관한 특례 564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64
1. 설치와 구성 564
2. 이사회의 소집방법 565
3. 이사회 의결사항 등 565
4. 이사회 의사록 566
제3절 감사위원회 566
Ⅰ. 신협중앙회 566
1. 설치와 구성 566
2. 총회의 소집 567
3.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567
4. 감사위원회의 의무 568
5. 감사위원회의 책임 570
Ⅱ. 농협중앙회 571
1. 설치 571
2. 구성과 임기 571
3.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571
4. 직무와 권한 및 의무 572
5. 운영 등의 사항 573
Ⅲ. 수협중앙회 573
1. 설치 573
2. 구성과 임기 573
3.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574
4. 직무와 권한 및 의무 574
5. 운영 등의 사항 575
Ⅳ. 산림조합중앙회 575
1. 설치 575
2. 구성과 자격 576
3.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576
4. 직무와 권한 및 의무 576
5. 운영 등의 사항 57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78
1. 설치 578
2. 구성과 임기 578
3.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579
4. 설치 절차 등 579
5.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579
제4절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581
Ⅰ. 신협중앙회 581
1. 내부통제기준 581
2. 준법감시인 582
Ⅱ. 농협중앙회 584
1. 내부통제기준 584
2. 준법감시인 585
Ⅲ. 수협중앙회 586
1. 내부통제기준 586
2. 준법감시인 587
Ⅳ. 산림조합중앙회 58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589
1. 내부통제기준 589
2. 준법감시인 589
제5절 임원 590
Ⅰ. 신협중앙회 590
1. 임원의 정수 등 590
2.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591
3. 임원의 임기 593
4. 임원의 직무 593
Ⅱ. 농협중앙회 595
1. 임원의 정수 등 595
2.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596
3. 임원의 임기 597
4. 임원의 직무 598
Ⅲ. 수협중앙회 600
1. 임원의 정수 등 600
2.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600
3. 임원의 임기 602
4. 임원의 직무 602
Ⅳ. 산림조합중앙회 604
1. 임원의 정수 등 604
2.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605
3. 임원의 임기 606
4. 임원의 직무 607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09
1. 임원의 정수 등 609
2.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610
3. 임원의 임기 611
4. 임원의 직무 611
제5장 사업
제1절 자금차입 615
Ⅰ. 신협중앙회 615
1. 금융위원회의 승인 615
2. 금융위원회 승인의 예외 615
3. 차입금의 최고한도 616
Ⅱ. 농협중앙회 616
1.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616
2.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 616
Ⅲ. 수협중앙회 616
1.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616
2.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617
Ⅳ. 산림조합중앙회 617
1.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등 617
2.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 617
3. 투자권고 등 617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17
1.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617
2.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의 예외 618
3. 차입대상기관 618
4. 자금의 차입한도 618
제2절 타법인 출자 618
Ⅰ. 신협중앙회 618
1. 금융위원회 승인 618
2. 금융위원회 승인의 예외 618
3. 총회 보고 619
Ⅱ. 농협중앙회 619
1.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 619
2.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619
3. 자기자본 초과 출자와 출자 목적 등의 보고 620
4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620
Ⅲ. 수협중앙회 620
1.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620
2.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 621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 621
4. 자기자본 초과 출자와 출자 목적 등의 보고 621
5.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622
Ⅳ. 산림조합중앙회 622
1.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622
2.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622
3. 공동출자 회원에 대한 우선 배당 622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23
1.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 623
2. 이사회 의결 623
제3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623
Ⅰ. 신협중앙회 623
1. 조합의 사업 이용 의제 623
2. 비회원에 대한 대출 및 공제사업 이용 623
3. 대출 규모: 총대출한도 624
4. 대출 범위: 개인 및 법인의 경우 624
5. 동일인 대출한도 625
Ⅱ. 농협중앙회 625
1. 비회원의 사업 이용 625
2. 비회원의 사업 이용의 제한 626
3. 회원 이용의 의제 626
Ⅲ. 수협중앙회 626
1. 비회원의 사업 이용 626
2. 비회원의 사업 이용의 제한 626
3. 회원 이용의 의제 626
Ⅳ. 산림조합중앙회 627
1. 비회원의 사업 이용 627
2. 비회원의 사업 이용의 제한 627
3. 회원 이용의 의제 627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27
제4절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628
Ⅰ. 신협중앙회 628
1.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방법 628
2.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628
3.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 629
4.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630
Ⅱ. 농협중앙회 631
1.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631
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632
Ⅲ. 수협중앙회 632
1.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632
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633
Ⅳ. 산림조합중앙회 634
1.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634
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635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35
1. 여유자금 운용의 방법 635
2.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636
제6장 회계
제1절 사업연도 637
Ⅰ. 신협중앙회 637
Ⅱ. 농협중앙회 637
Ⅲ. 수협중앙회 637
Ⅳ. 산림조합중앙회 63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38
제2절 회계의 구분 등 638
Ⅰ. 신협중앙회 638
1. 회계의 종류 638
2. 일반회계 638
3.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638
4. 특별회계의 설치 639
5. 회계처리기준 등 639
Ⅱ. 농협중앙회 640
1. 회계의 종류 640
2. 일반회계의 설치 640
3. 특별회계의 설치 640
4. 재무기준 640
Ⅲ. 수협중앙회 640
1. 회계의 종류 640
2. 일반회계의 구분 641
3. 특별회계의 설치 641
4. 재무기준 641
Ⅳ. 산림조합중앙회 641
1. 회계의 종류 641
2. 일반회계 642
3. 특별회계의 설치 642
4. 재무기준 642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42
1. 회계의 종류 642
2.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642
3. 회계 간 전출입 643
4. 기타 643
제3절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643
Ⅰ. 신협중앙회 643
1. 총회 부의와 의결 643
2. 총회 승인 전 집행 643
Ⅱ. 농협중앙회 644
Ⅲ. 수협중앙회 644
Ⅳ. 산림조합중앙회 644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44
1. 총회 승인 644
2. 총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 등 644
제4절 운영의 공개 645
Ⅰ. 신협중앙회 645
1. 서류 비치 645
2. 회원의 서류 열람 645
Ⅱ. 농협중앙회 645
1. 사업보고서의 공개 645
2. 정관 등의 비치 645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645
4. 회계장부 등 열람 등 646
5. 중앙회의 열람 및 발급 의무 646
6.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646
Ⅲ. 수협중앙회 646
1. 사업보고서의 송부 646
2. 정관 등의 비치 647
3. 결산보고서의 비치 647
4.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647
5. 서류의 사용 제한 647
Ⅳ. 산림조합중앙회 647
1. 사업보고서의 공개 647
2. 정관 등의 비치 648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648
4. 회원의 회계장부 열람 등 648
5.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648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49
제5절 결산보고서 649
Ⅰ. 신협중앙회 649
1. 정기총회 승인 649
2. 결산보고서의 비치와 열람 649
3. 대차대조표의 공고 649
4. 결산보고서의 제출 649
Ⅱ. 농협중앙회 650
1. 제출과 비치 650
2. 총회 승인 등 650
3. 임원의 책임해제 651
Ⅲ. 수협중앙회 651
1. 제출과 비치 651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651
3. 정기총회 승인 및 재무상태표 공고 651
4. 임원의 책임해제 652
5. 결산보고서의 해양수산부 제출 652
Ⅳ. 산림조합중앙회 652
1. 제출과 비치 652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652
3. 정기총회 승인 652
4. 재무상태표의 공고와 결산보고서의 산림청장 제출 653
5. 임원의 책임해제 653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53
1. 제출과 비치 653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653
3. 정기총회 승인 653
4. 행정안전부 제출 654
제6절 제적립금의 적립 654
Ⅰ. 신협중앙회 654
1. 법정적립금 654
2. 임의적립금 654
3. 특별적립금 654
Ⅱ. 농협중앙회 655
1. 법정적립금 655
2. 이월금 655
3. 임의적립금 655
4. 자본적립금 655
Ⅲ. 수협중앙회 655
1. 법정적립금 655
2. 이월금 656
3. 임의적립금 656
4. 자본적립금 656
Ⅳ. 산림조합중앙회 656
1. 법정적립금 656
2. 이월금 657
3. 임의적립금 657
4. 자본적립금 657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57
1. 법정적립금 657
2. 특별적립금 658
3. 임의적립금 658
제7절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658
Ⅰ. 신협중앙회 658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658
2. 이익금(잉여금)의 처분 658
Ⅱ. 농협중앙회 659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659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659
3. 잉여금의 배당 659
Ⅲ. 수협중앙회 659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659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659
3. 잉여금의 배당 순서 660
Ⅳ. 산림조합중앙회 660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660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660
3. 잉여금의 배당 순서 660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60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660
2. 잉여금의 배당 661
제8절 출자감소 661
Ⅰ. 신협중앙회 661
Ⅱ. 농협중앙회 661
1. 출자감소의 의결 661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662
Ⅲ. 수협중앙회 662
1. 출자감소의 의결 662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663
Ⅳ. 산림조합중앙회 663
1. 출자감소의 의결 663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664
Ⅴ. 새마을금고중앙회 664
1. 자본금의 감소 및 중앙회장 보고 664
2. 자본금 감소와 공고 665
3. 채권자의 이의신고와 금고의 변제 또는 담보 제공 665
제4편 감독,감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제1절 정부의 감독 669
Ⅰ. 신용협동조합 669
1. 금융위원회의 감독 669
2. 금융감독원장 위탁 669
3. 중앙회장 위탁 670
Ⅱ. 농업협동조합 670
1. 금융위원회의 감독 67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 67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합등 감독 671
4.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감독 671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 일부 중앙회장 위탁 672
6. 감독의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고시 673
Ⅲ. 수산업협동조합 673
1. 금융위원회의 감독 673
2.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674
3.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권 일부 중앙회장 위탁 67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합등 감독 674
5.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감독 674
6. 감독의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고시 674
Ⅳ. 산림조합 675
1. 금융위원회의 감독 675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 675
3.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감독 676
4.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권 일부 중앙회장 위탁 676
5.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 676
Ⅴ. 새마을금고 677
1.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677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 677
3.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금융위원회와 협의 감독 677
4.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 협의 677
제2절 중앙회의 감독 678
Ⅰ. 신용협동조합 678
1. 지도·감독 678
2. 지침 등 보급과 자료제출 요구 등 678
3.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678
4. 합병 권고 또는 재무상태의 개선 요청 678
5.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 판단 위한 검사 679
Ⅱ. 농업협동조합 679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679
2. 중앙회의 지도 679
3.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680
Ⅲ. 수산업협동조합 681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681
2. 중앙회의 지도 681
3.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682
Ⅳ. 산림조합 682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682
2. 중앙회의 지도 682
Ⅴ. 새마을금고 683
1. 지도·감독 683
2. 규정 제정 등 683
3.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683
제2장 감사
제1절 정부의 검사 686
Ⅰ. 신용협동조합 686
1. 업무와 재산 검사 686
2.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 686
3. 증표제시 687
4. 분담금 납부 687
5. 위반시 제재 687
Ⅱ. 농업협동조합 687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687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사 요청 688
3.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권의 일부 중앙회장 위탁 689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689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689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690
Ⅲ. 수산업협동조합 690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690
2. 해양수산부장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사 요청 691
3.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 감사 지시 691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의
보고 수령권 691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692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692
7.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692
8.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협의 693
Ⅳ. 산림조합 693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693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의 검사 694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 검사 요청 694
4.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695
Ⅴ. 새마을금고 695
1.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695
2. 업무 및 재산 검사 695
3. 행정안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검사 지원요청 696
4.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시정 등 감독상의 명령 696
5.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696
제2절 중앙회의 검사 696
Ⅰ. 신용협동조합 696
1. 업무검사 696
2.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의 금융위원회 보고 697
Ⅱ. 농업협동조합 697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697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697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698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698
5. 기구 설치 699
Ⅲ. 수산업협동조합 699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699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699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700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701
5. 기구의 설치 701
Ⅳ. 산림조합 702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702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702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703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703
5. 기구의 설치 704
Ⅴ. 새마을금고 704
1.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검사 704
2. 회계감사 요청 704
3. 검사결과 및 회계감사 결과의 통지 704
4.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권고 조치 705
5.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705
6.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및 조치와 통지 707
제3절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707
Ⅰ. 신용협동조합 707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707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707
3.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의 검사의무 708
Ⅱ. 농업협동조합 708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708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709
Ⅲ. 수산업협동조합 709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709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709
Ⅳ. 산림조합 709
Ⅴ. 새마을금고 709
1. 회원의 금고에 대한 검사청구 709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710
3. 검사청구서의 제출 710
제3장 제재
제1절 신용협동조합 711
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711
1. 임직원에 대한 제재 711
2.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713
Ⅱ. 중앙회장 714
1. 임직원에 대한 제재 714
2. 조합에 대한 제재 716
3.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위탁과 중앙회장의 조치 권한과의
관계 717
제2절 농업협동조합 717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717
1. 제재 종류와 사유 717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718
3. 임시임원의 선임 718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718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718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718
2. 제재 사유 및 종류 719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19
4. 임직원의 직무정지 719
제3절 수산업협동조합 719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720
1. 제재 종류와 사유 720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720
3. 임시임원의 선임 720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720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721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721
2. 제재 사유 및 종류 721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21
4. 임직원의 직무정지 721
5.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721
제4절 산림조합 722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722
1. 제재 종류와 사유 722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722
3. 임시임원의 선임 723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723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723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
정지 723
2. 제재 사유 및 종류 723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23
4.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724
제5절 새마을금고 724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724
1. 제재 사유 및 종류 724
2. 직무정지 724
3. 임시임원 선임 725
4.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725
Ⅱ.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726
1.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 726
2. 임원의 직무정지 726
Ⅲ.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726
1. 명령내용의 중앙회 또는 금고 통보 726
2.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관리 727
Ⅳ.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727
제4장 과태료
제1절 신용협동조합 728
Ⅰ. 개요 728
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28
Ⅲ.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30
Ⅳ. 과태료의 부과기준 730
제2절 농업협동조합 731
Ⅰ. 과태료 731
1. 개요 731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32
3.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732
4. 과태료의 부과기준 732
Ⅱ.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33
제3절 수산업협동조합 734
Ⅰ. 개요 734
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34
Ⅲ.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734
Ⅳ. 과태료 부과기준 735
제4절 산림조합 735
Ⅰ. 개요 735
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35
Ⅲ.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736
Ⅳ. 과태료의 부과기준 736
제5절 새마을금고 736
Ⅰ. 개요 736
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 736
Ⅲ.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 또는 중앙회 737
Ⅳ.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의 임직원 737
Ⅴ. 과태료의 부과기준 737
1. 금고에는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100만원 부과 737
2 감면 또는 가중 737
3. 세부기준 737
제5장 벌칙
제1절 신용협동조합 741
Ⅰ. 개요 741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42
Ⅲ.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42
Ⅳ.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43
Ⅴ. 양벌규정 743
1. 의의 743
2. 면책 743
제2절 농업협동조합 744
Ⅰ. 벌칙 744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44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44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46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46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47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747
1. 당선무효 사유 747
2. 재선거 입후보 제한 748
Ⅲ.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748
1.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748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749
Ⅳ. 자수자에 대한 특례 749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749
2. 자수 의제 시기 749
제3절 수산업협동조합 750
Ⅰ. 벌칙 750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50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50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52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52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53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753
1. 당선무효 사유 753
2. 재선거 입후보 제한 754
Ⅲ.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754
Ⅳ.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754
Ⅴ. 자수자에 대한 특례 755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755
2. 자수 의제 시기 755
제4절 산림조합 755
Ⅰ. 벌칙 755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55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55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56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57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57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757
1. 당선무효 사유 757
2. 재선거 후보자 제한 758
Ⅲ.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58
Ⅳ.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758
Ⅴ. 자수자에 대한 특례 759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759
2. 자수 의제 시기 759
제5절 새마을금고 759
Ⅰ. 개요 759
Ⅱ. 벌칙 760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60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60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61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1
Ⅲ. 양벌규정 761
1. 의의 761
2. 면책 761
Ⅳ. 자수자에 대한 특례 762
1. 형의 감경 또는 면제 762
2. 자수 의제 시점 762
참고문헌 763
찾아보기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