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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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신간
새마을금고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7.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506-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초판 2023.7.15


이 책은 새마을금고법이 규율하는 새마을금고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규,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2편 금고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3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새마을금고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새마을금고 검사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관, 새마을금고 정관(), 검사규정 시행세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 여신업무방법, 수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린 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7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서론

1장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1절 새마을금고법의 목적 3

2절 새마을금고법의 성격 4

3절 새마을금고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은행 의제 4

2.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 5

3.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규정 6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6

1. 사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등 6

2. 보조금 지급 7

. 정치 관여의 금지 7

1. 금고와 중앙회의 정치 관여 금지 7

2. 위반시 제재 7

. 복지기구 설치 등 7

1. 복지기구의 설치 7

2. 구성원의 일정 금액 납입 8

3. 중앙회의 출연 및 지원 등 8

4. 법인 설립과 인가 8

4절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규 8

. 새마을금고법 8

. 관련 법규 및 판례 9

1. 법령 및 규정 9

2. 판례 12

2장 권한의 위임 등

1절 권한의 위임 13

2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 시장·군수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 중앙회 또는 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 금고 또는 이사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 금고 또는 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3장 과세특례

1절 서설 17

2절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

. 관련 규정 18

. 당기순이익과세 19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19

.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0

3절 조합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 관련 규정 20

.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21

.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21

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2

. 관련 규정 22

.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22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23

5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3

. 관련 규정 23

. 관련 판례 24

 

사각형입니다.

1장 설 립

1절 설립목적 29

2절 연혁 30

3절 주요업무 31

. 신용사업 32

1. 의의 32

2. 신용사업의 내용 32

3. 신용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정 32

4. 신용사업의 종류 33

. 문화 복지 후생사업 45

.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5

. 지역사회 개발사업 45

.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45

1. 공제규정 인가 46

2. 공제규정 포함사항 46

.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47

.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47

. 의료지원사업 48

. 부대사업 48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8

4절 종류 및 신용사업 영위 여부 49

. 종류 49

1. 지역금고 49

2. 직장금고 49

. 신용사업 영위 여부 49

5절 업무구역 50

. 업무구역의 의의 50

. 지역금고 50

. 직장금고 50

. 업무구역의 변경 50

6절 진입규제 51

. 인가요건 51

1. 회원수 51

2. 최저출자금 요건 51

3. 인적·물적 시설 요건 53

4.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 54

5. 발기인 요건 54

. 인가절차 55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55

2. 창립총회의 의결 55

3. 인가신청서 제출 56

4. 인가신청서 심사기간과 인가 여부 통지 56

5. 설립인가서의 발급 56

6. 설립등기 56

. 인가취소 64

1. 취소사유 64

2. 중앙회장의 의견 청취 64

3. 중앙회장의 인가취소 요청 64

4. 인가취소의 공고 64

5. 인가취소와 청문 65

6. 인가취소와 해산 65

. 위반시 제재 65

2장 회원

1절 서설 66

2절 자격 등 67

. 자격 67

1. 지역금고 67

2. 직장금고 67

. 가입 68

1. 가입신청서 제출 68

2. 자격심사 68

3. 주소나 거소 또는 생업 종사 여부 확인 69

4. 출자금 납입 69

. 탈퇴 69

1. 임의탈퇴 69

2. 당연탈퇴 69

3. 자격상실 69

. 제명 70

1. 제명 사유 70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70

3. 회원가입 제한 70

. 의결 취소의 소 등 70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70

2. 상법의 준용 70

3절 책임 71

4절 의결권 및 선거권 71

.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71

. 의결권과 선거권 제한 71

. 의결권의 대리 71

1. 의결권의 대리행사 71

2. 대리인의 자격 71

3. 대리권의 증명 72

4. 관련 판례 72

3장 출자

1절 종류 및 내용 73

. 출자금 73

1. 1좌 이상 출자 73

2. 출자 1좌의 금액 73

3. 회원 1인당 출자한도 74

4. 질권설정 금지 74

5. 상계 금지 74

6. 출자금 납입방법 74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74

. 회전출자 75

. 우선출자 75

1. 서설 75

2. 우선출자 발행 등 75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76

4.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77

5.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77

6. 우선출자자의 책임 78

7. 우선출자의 양도 78

8. 우선출자자 총회 78

9. 통지와 최고 79

2절 출자금의 환급 등 79

.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79

1. 금고의 환급 의무 79

2. 환급청구권의 행사시기 79

3. 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 80

4. 환급정지 80

5. 자본금 감소와 출자금 감액 지급 80

.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80

. 우선변제 80

3절 출자금의 양도 81

. 회원간 양도 81

. 권리의무의 승계 81

. 출자금의 공유 금지 81

4장 지배구조

1절 서설 82

. 의의 82

. 구성 83

1. 총회와 대의원회 83

2. 이사회와 이사장 84

3. 감사 84

2절 총회와 대의원회 85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85

1. 정기총회 소집 85

2. 임시총회 소집 85

. 총회 의결사항 등 86

1. 총회 의결사항 86

2. 정관변경의 인가와 효력 발생 86

. 총회의 개의와 의결 87

1. 총회의 보통결의 87

2. 총회의 특별결의 87

. 총회의 소집 87

1. 회원의 소집 요구 87

2. 감사의 소집 요구 88

3. 감사의 총회소집 88

4.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88

5. 중앙회장의 총회소집 88

. 총회의 소집방법 89

1. 회원에 대한 통지 89

2. 총회소집의 통지 기간 89

. 의결권의 제한 등 89

1. 의결권 제한사항 89

2.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89

. 총회 의사록 89

1. 총회 의사록 작성 89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90

. 대의원회 90

1. 설치와 구성 90

2. 대의원 자격 90

3.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임방법 90

4. 겸직금지 91

5. 총회 규정 준용과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 91

6. 관련 판례 91

3절 이사회 92

. 서설 92

.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93

1. 설치 93

2. 구성 93

. 이사회의 소집 93

1. 이사회의 소집 93

2. 이사회 소집방법 94

.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94

1. 이사회의 결의사항 94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94

3. 이사의 의결권 제한 94

4. 관련 판례 95

. 이사장의 이사회 보고사항 95

. 이사회 의사록 작성 96

4절 임원 96

. 임원의 정수 등 96

1. 임원의 정수 및 겸직금지 96

2. 상근임원 96

3.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금고 97

4.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 98

5. 이사장이 상근하는 금고 98

6. 이사장이 상근하지 않는 금고 99

. 임원의 선출 100

1. 이사장의 선출 100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101

3.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 101

4. 관련 판례 101

. 임원의 직무 102

1. 이사장의 직무 102

2. 감사의 직무 103

. 임원의 해임 104

1. 회원의 해임요구 104

2. 해임요구 사항 통지와 변명 기회 부여 105

3. 이사장의 해임의결과 의결 참가 제한 105

4. 해임의결의 효력 105

. 직원의 임면 105

1. 간부직원 105

2. 기타 직원 106

. 임원의 임기 107

1.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 107

2. 감사의 임기 108

3.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108

4. 이사장의 연임 108

5. 퇴임 임원의 권리의무 109

. 임원의 결격사유 109

1. 임원의 자격제한 109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당연 퇴임 112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112

4. 범죄경력조회 등 협조 요청과 결과 회보 113

5. 관련 판례 113

. 벌금형의 분리 선고 114

. 임원의 선거운동 114

1. 위탁선거법 114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33

3. 기부행위의 제한 146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49

.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등 151

1.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151

2.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51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152

1. 성실의무 152

2.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2

3.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8

4. 거짓의 결산보고 등: 금고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8

5. 출석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158

6. 구상권의 행사 158

7. 직무에 대한 신원보증 158

. 임원의 겸직금지 159

1. 상근임원의 다른 법인 상근직 겸직금지 159

2.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 159

3.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159

4. 임원과 다른 금고의 임직원 겸직금지 159

5. 상근임원의 영리 목적 사업 종사금지 159

ⅩⅢ . 민법·상법의 준용 160

1. 임원에 대한 준용규정 160

2.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에 대한 준용규정 161

ⅩⅣ . 서류 비치 등의 의무 163

1. 이사장의 정관 등 비치의무 163

2. 정관 등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 163

5장 사업

1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164

. 의의 164

. 제도적 취지 164

. 관련 판례 165

2절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167

.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 제한 167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167

. 위반시 제재 167

. 관련 판례 168

3절 금리인하 요구 등 168

. 의의 168

.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169

.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169

. 위반시 제재 169

4절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170

. 의의 170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70

1. 예탁금 등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 제한 금지 170

2.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 요구 금지 170

3.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추가 요구 금지 171

4. 중소기업 대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

강요 금지 171

5.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품의 판매 행위 금지 등 172

6. 기타 행위 174

7. 과태료 부과기준 175

 

6장 건전성규제

1절 자금차입 176

. 제도적 취지 176

. 차입대상 기관 176

. 자금의 차입한도 177

1. 전체 차입금 177

2. 중앙회 차입금 177

. 관련 판례 177

2절 다른 법인 출자 178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78

.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78

3절 여유자금 운용 178

.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78

.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78

1. 중앙회 예탁 179

2. 금융기관 등 예탁 179

3. 유가증권의 매입 179

.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179

. 관련 판례 180

4절 상환준비금 182

. 제도적 취지 182

. 보유 한도 182

. 중앙회 예치 비율 182

. 중앙회 예치 금액 외의 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 등 183

5절 동일인 대출한도 183

. 서설 183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183

2. 제도적 취지 183

.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184

1. 의의 184

2. 최고한도의 설정 184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184

. 동일인 대출한도의 산정 185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85

.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185

. 위반시 제재 186

. 관련 판례 186

6절 회계 192

. 회계연도 192

. 회계의 구분 등 193

1. 회계의 종류 193

2. 특별회계의 설치 193

3. 회계처리기준 193

4. 회계 간 전출입 193

5. 기타 필요 사항 193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93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과 총회 의결 193

2.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과 이사회 의결 194

3. 경비의 집행 194

. 결산보고서 194

1. 결산의 구분 194

2. 제출과 비치 194

3.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194

4. 정기총회 승인 195

5. 중앙회 제출 195

6. 기타 필요 사항 195

. 제적립금의 적립 195

1. 법정적립금 195

2. 특별적립금 195

3. 임의적립금 196

4. 위반시 제재 196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96

1.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196

2. 잉여금의 배당 197

3. 위반시 제재 197

7절 외부감사 197

. 의의 198

.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의뢰 198

. 중앙회장의 회계감사 요청 199

8절 경영공시 199

. 의의 199

. 정기공시 199

1. 공시기한 199

2. 공시의무사항 199

3. 공시방법 200

4. 전자경영공시 200

. 수시공시 201

1. 공시사유 201

2. 수시공시내용 201

3. 사전보고 수시공시 내용 202

4. 공시방법 202

.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202

1. 정정공시 202

2. 재공시 203

. 공시자료의 보존 203

. 위반시 제재 203

9절 경영건전성 기준 203

. 의의 204

. 재무구조 건전성 204

1. 의의 204

2. 경영지도비율 204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204

. 자산건전성 207

1. 의의 207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207

3. 연체대출금 212

4. 회수예상가액 산정 213

. 회계 및 결산 213

1. 대손상각 대상채권 213

2. 대손상각 처리 기준 214

3. 세부사항 제정 214

. 위험관리 214

1.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운영 214

2.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 한도의 설정·운영 214

3. 내부규정의 제정·운영 215

. 기타 경영건전성 215

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1절 경영실태평가 216

. 서설 216

. 경영실태 분석 217

.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217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17

. 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의 등급 218

. 구체적 사항 218

2절 적기시정조치 219

. 서설 219

. 경영개선권고 219

1. 의의 219

2. 요건(기준) 219

3. 조치내용 220

4. 조치 근거 및 이유 제시 220

. 경영개선요구 220

1. 의의 220

2. 요건(기준) 220

3. 조치내용 221

4. 조치 근거 및 이유 제시 221

. 경영개선명령 221

1. 의의 221

2. 요건(기준) 221

3. 조치내용 222

3절 경영지도 222

. 의의 222

. 경영지도의 요건 223

1.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23

2.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223

3. 예탁금·적금 인출이 쇄도하는 경우 등 223

4.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223

. 경영지도의 방법 223

1. 원칙: 서면지도 223

2. 예외: 현장지도 224

3. 세부사항의 제정 224

. 경영지도의 내용 224

.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224

1. 채무의 지급정지 등 224

2. 임원의 직무정지 225

3. 재산실사 등 226

. 경영지도의 기간 226

. 경영지도의 통지 226

. 경영지도 실시현황의 보고 227

. 계약이전의 결정 227

1. 의의 227

2. 인수금고의 지정 및 동의 227

3.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 제시 227

4. 부실금고의 부실 정도 및 계약이전 조치 등 통지 227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228

6. 관리인 선임 228

7. 관할 지방법원 통지 등 228

8.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불요 228

9.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228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229

1. 관리인의 자격 229

2. 관리인의 선임 230

3. 관리인의 권한 및 대항력 230

4. 관리인의 재산조사와 조치 230

5. 관리인 해임 230

6. 준용규정 231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232

1. 파산신청 232

2. 파산관재인 232

4절 합병 233

. 개념과 종류 233

1. 개념 233

2. 종류 233

. 합병의 절차 233

1. 합병계약 233

2. 총회 결의 234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234

4.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출 234

5. 준용규정 235

6. 합병권고 등 235

7. 합병등기 236

. 합병의 효과 236

1.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236

2. 등기부 등 명의의 존속금고 또는 신설금고 명의 의제 236

3. 조세 감면 237

. 합병권고 등의 기준 237

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239

. 해산 239

1. 의의 239

2. 총회결의 239

3. 해산 사유 239

4. 해산 사유 보고 239

5. 해산등기 239

6. 해산의 효과 240

. 청산 240

1. 의의 240

2. 청산사무의 감독 240

3. 청산인 241

4. 청산인의 직무 241

5. 청산잔여재산 242

6. 결산보고서 242

7. 청산종결등기 242

8. 민법 등의 준용 242

6절 예금자 보호 244

.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244

.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244

1. 준비금 설치·운영 244

2. 금고 및 중앙회의 가입의무 245

3. 준비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245

4. 대위변제 246

. 준비금의 조성·운용 등 249

1. 준비금의 조성 249

2. 준비금의 관리·운용 251

.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252

1. 목표규모의 설정 252

2. 금고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고려 252

3. 목표규모의 적정성 검토 252

4. 출연금의 감면 252

. 준비금의 용도 등 253

1. 준비금의 용도 253

2. 대위변제의 범위 및 한도(보호한도) 253

3. 준비금의 사용방법 등 253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253

1.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253

2. 중앙회의 대위 청구 254

3. 업무 및 재산 상황 조사 254

4. 소송참가 254

5. 금고의 비용부담 254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55

1.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55

2. 정보의 중앙회 제공 및 활용 255

 

사각형입니다.

1장 설립

1절 설립목적 259

2절 주요업무 260

.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60

.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260

. 금고의 감독과 검사 260

.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261

. 신용사업 261

1. 신용사업의 내용 261

2. 예탁금의 종류 261

3. 대출의 종류 263

.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264

.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64

.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 264

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64

2. 의료지원사업 265

3. 부대사업 265

4.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265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 265

6.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265

3절 업무구역 266

. 전국 266

. 사무소 266

4절 설립 및 해산 등 266

. 설립 266

1. 30개 이상 금고의 발기인 266

2. 준용규정 266

3. 위반시 제재 267

. 해산 267

. 정관변경 등 267

1. 정관기재사항 267

2. 총회 의결과 인가 267

2장 회원

1절 자격 등 269

. 자격 269

. 당연탈퇴 269

1. 사유 269

2. 중앙회 신고 269

. 의결 취소의 소 등 270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270

2. 상법의 준용 270

2절 책임 270

. 책임한도 270

. 회비 270

1. 회비 징수 271

2. 회비의 규모 271

3. 총회 의결 271

4. 납부시기 271

5. 납부기한 유예와 분할 납부 271

6. 상계의 대항력 271

3절 의결권과 선거권 272

3장 출자

1절 종류 및 내용 273

. 출자금 273

1. 출자 좌수 273

2. 자본금 273

3. 현금 납입 274

4. 질권설정 및 상계 금지 274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274

. 회전출자 274

. 우선출자 274

1. 서설 274

2. 우선출자 발행 등 275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275

4.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276

5.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277

6. 우선출자자의 책임 277

7. 우선출자의 양도 277

8. 우선출자자 총회 278

9. 통지와 최고 278

2절 출자금의 환급 청구 등 279

. 출자금 등의 환급 청구 279

1. 중앙회의 환급의무 279

2. 배당금 등의 지급시기 279

3.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79

4. 공제한 잔액의 지급 279

5. 감액 지급 279

. 우선변제 280

3절 출자금의 양도 등 280

. 중앙회장의 승인 280

. 권리의무의 승계 280

. 공유 금지 280

4장 지배구조

1절 서설 281

. 의의 281

. 구성 281

1. 총회 281

2. 이사회와 중앙회장 282

3. 감사위원회 282

2절 총회 및 대의원회 283

. 총회 283

1. 설치 283

2. 구성과 의장 283

3. 구분과 소집 283

4. 총회의 의결사항 등 284

5. 총회의 개의와 의결 285

6. 총회의 소집 285

7. 총회의 소집방법 286

8. 의결권의 제한 등 286

9. 총회 의사록 작성 286

. 대의원회 287

1. 설치와 구성 287

2. 대의원의 정수 287

3. 대의원의 임기 287

4. 대의원의 자격 287

5. 대의원의 선거 287

6. 총회 규정 준용 289

3절 이사회 289

. 설치와 구성 289

1. 설치 289

2. 구성 289

. 이사회의 소집방법 290

1. 소집시기 290

2. 소집통지 290

. 이사회 의결사항 등 290

1. 의결사항 290

2.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291

. 이사회 의사록 291

4절 감사위원회 291

. 설치 291

. 선출과 임기 291

1. 선출 291

2. 임기 292

.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선출 292

1. 감사위원장의 호선 292

2. 감사위원의 총회 선출 292

3. 보궐 위원의 선출 292

. 설치 절차 등 293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293

1. 감사결과의 총회 및 이사회 보고 293

2. 유지청구권 293

3. 자회사의 조사권 293

4. 조사·보고의 의무 294

5. 감사록의 작성 294

6. 감사위원장의 대표권 294

7.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294

8. 감사위원회 업무 등의 사항 294

5절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294

. 내부통제기준 294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294

2.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295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295

. 준법감시인 295

1. 준법감시인의 임면 295

2.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96

3. 선관주의의무와 금지 업무 296

6절 임원 296

. 임원의 정수 등 296

1. 임원의 정수 296

2. 상근임원 및 보수 296

3. 임원의 명예직 297

. 임원의 선출 및 자격 297

1. 임원의 자격요건 297

2. 회장의 선출과 자격 297

3. 상근이사의 선출과 자격 297

4.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의 선출 298

5. 기타 이사의 선출 298

6.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 298

. 임원의 임기 298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 298

2.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299

. 임원의 직무 299

1. 회장의 직무 299

2.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 300

3. 지도이사의 직무 300

4. 금고감독위원장의 직무 301

5. 전무이사의 직무 301

. 임원의 결격사유 301

1. 임원의 자격제한 301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303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303

4. 범죄 경력조회 등 협조 요쳥과 회보 303

5.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304

. 벌금형의 분리 선고 304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304

1. 공영제 원칙 304

2. 금지행위 304

3. 선거운동의 방법 제한 305

4. 선거운동 기간 305

5. 선거운동 방법 등 305

. 기부행위의 제한 305

1. 기부행위의 의의 305

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306

3.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308

4. 기부행위의 약속 등 금지 308

5. 해당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제한 등 308

6. 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 등 308

. 선거관리위원회 308

1. 설치·구성·운영·직무 등 308

2.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310

3. 선거관리의 위탁 311

.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311

1. 경업자의 임직원 겸직제한 311

2.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312

. 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 312

1. 성실의무 312

2. 중앙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2

3.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3

4. 거짓의 결산보고 등: 중앙회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3

5. 찬성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313

6. 구상권의 행사 313

7. 직무에 대한 신원보증 313

8.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313

. 임원의 해임 314

1. 해임요구 314

2. 해임요구 사항 통지와 변명 기회 부여 314

3. 정관 규정 314

ⅩⅢ . 민법·상법의 준용 314

1. 중앙회의 불법행위능력 314

2. 임시이사의 선임 315

3. 중앙회와 임원의 관계 315

4.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315

ⅩⅣ . 서류 비치 등의 의무 315

1. 이사장의 정관 등 비치의무 315

2. 정관 등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 315

ⅩⅤ . 대리인의 선임 315

1.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리인 선임 315

2. 대리인의 선임등기 316

ⅩⅥ . 인사추천위원회 316

1. 설치 316

2. 구성 316

3. 위원장과 위원 316

4. 회의 317

7절 집행간부 또는 직원의 임면 317

. 직원의 임면 317

.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 317

5장 사업

1절 자금차입 등 318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여부 318

1. 원칙: 승인 필요 318

2. 예외: 승인 불요 318

. 자금차입의 대상 318

. 자금의 차입한도 319

2절 타법인에의 출자 319

.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 319

. 이사회 의결 319

3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319

4절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320

. 의의 320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320

1. 예탁금 등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 제한 금지 320

2.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 요구 금지 320

3.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추가 요구 금지 321

4. 중소기업 대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 등 강요

금지 321

5.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품의 판매 행위 금지 등 322

6. 기타 행위 324

7. 과태료 부과기준 325

5절 여유자금의 운용 325

. 여유자금 운용의 방법 325

.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326

6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326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326

. 위반시 제재 326

7절 금리인하 요구 327

. 의의 327

.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327

.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327

. 위반시 제재 328

8절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328

. 설치와 기능 328

1. 설치 328

2. 기능 328

. 구성 등 328

1. 구성 328

2. 위원장 328

3. 위원의 자격 329

4. 개의의 의결 329

5. 운영 329

6. 분쟁조정 329

6장 회계

1절 사업연도 331

2절 회계의 구분 등 331

. 회계의 종류 331

.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332

. 회계 간 전출입 332

. 기타 332

3절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332

. 총회 승인 332

. 총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 등 332

. 위반시 제재 333

4절 결산보고서 333

. 제출과 비치 333

.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333

. 정기총회 승인 333

. 행정안전부 제출 334

. 위반시 제재 334

5절 제적립금의 적립 334

. 법정적립금 334

. 특별적립금 334

. 임의적립금 335

. 위반시 제재 335

6절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335

.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335

. 잉여금의 배당 335

. 위반시 제재 336

7절 출자감소 336

. 자본금의 감소 및 중앙회장 보고 336

. 자본금 감소와 공고 336

. 채권자의 이의신고 등 337

8절 외부감사 337

. 의무감사 337

. 행정안전부 보고 337

 

사각형입니다.

 

1장 감독 및 처분 등

1절 감독 341

. 행정안전부의 감독 341

1.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341

2.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금융위원회와 협의 감독 342

3. 감독기준 제정: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 협의 34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 342

. 중앙회의 감독 342

1. 지도·감독 342

2. 규정 제정 등 343

3.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343

2절 검사 345

.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검사 345

1.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345

2. 업무 및 재산 검사 345

3. 행정안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지원 요청 345

4.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시정 등 감독상의 명령 346

5.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346

. 중앙회의 검사 346

1.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검사 346

2. 회계법인에 회계감사 요청 346

3. 검사결과 및 회계감사 결과의 통지 346

4. 경영개선요구 또는 합병권고 조치 347

5.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347

6.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및 조치와 통지 352

. 회원의 검사청구 352

1. 회원의 금고에 대한 검사청구 352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353

3. 검사청구서의 제출 353

3절 제재 353

. 임직원에 대한 제재 353

1. 제재의 종류 및 사유 353

2. 직무정지 354

3. 임시임원 선임 354

4.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354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357

1.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 357

2. 임원의 직무정지 357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357

1. 명령내용의 중앙회 또는 금고 통보 357

2.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통보 및 기록관리 358

.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358

1. 제재의 종류 및 사유 358

2.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 358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59

4절 과태료 360

. 개요 360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 360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 또는 중앙회 361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고의 임직원 361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1

1. 금고 2천만원, 임직원 100만원 361

2. 감면 또는 가중 361

3. 세부기준 361

5절 형사제재 365

. 개요 365

. 벌칙 365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65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66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70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71

. 양벌규정 371

1. 의의 371

2. 면책 371

. 자수자에 대한 특례 371

1. 형의 감경 또는 면제 371

2. 자수 의제 시점 372

2장 검사 및 제재

1절 총칙 373

. 목적과 적용범위 373

1. 목적 373

2. 적용범위 374

. 검사의 종류 374

1. 종합감사 374

2. 부문검사 374

3. 특별검사 374

4. 상시검사 374

5. 내부통제검사 375

6. 실사전문검사 375

. 검사사항 375

. 검사방법 375

1. 현장검사 375

2. 서면검사 376

3. 전산검사 376

2절 검사원 376

. 검사원 및 검사의 독립 376

1. 검사원 376

2. 검사의 독립 376

. 검사원의 신분보장 376

. 검사원의 권한 377

1. 권한의 내용 377

2. 특정 직원의 교대 근무 요구 377

3. 의견 청취 377

. 검사원의 준수사항 377

. 중앙회 직원에 대한 책임 병과 378

1. 책임 병과 사유 378

2. 인사관리규정 378

. 교육훈련 378

1. 정기교육 실시 378

2. 조사연구 보고서 제출 378

3절 검사계획과 시행 379

. 감사계획 379

1. 검사기본계획 수립 379

2. 검사대상금고 선정 379

3. 검사범위 380

4. 검사명령 등 381

5. 검사팀 편성 운영 381

. 검사실시 등 382

1. 검사실시 382

2. 검사기준일 382

3. 검사실시 통보 382

4. 검사 착수 382

5. 검사진행 383

6. 임기의 조치 384

7.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한 현지조치 384

8. 검사입증자료의 징구 385

9. 검사강평 386

. 상시검사 386

1. 상시검사방법 386

2. 상시검사결과 조치 387

3. 상시검사결과 보고 387

4.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387

5.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 388

4절 검사결과의 보고 및 시정요구 388

. 지적사항의 구분 388

1. 주의사항 388

2. 개선사항 388

3. 시정사항 388

4. 변상사항 389

5. 문책사항 389

. 현지시정 389

1. 경미한 사안과 현지시정 지시 389

2. 현지시정 지시와 보고 389

3. 현지시정 및 교육 389

. 검사결과의 보고 등 390

1. 검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의견 보고 390

2. 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390

3. 보고기간의 연장 390

4. 상시검사 결과의 전산등록 390

. 검사보고서 390

1. 귀임보고서 작성과 보고 390

2. 검사보고서의 지정서식 391

3. 검사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 391

4. 검사보고서의 편철 순서 391

. 지적사항에 대한 전산관리 등 391

1. 지적사항에 대한 전산관리 391

2.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구분 392

3. 시정지시 절차 392

. 검사결과 처분요구 심의 393

. 심사협의회 394

1. 설치 394

2. 심의사항 394

3. 구성 394

4. 간사의 역할 394

5. 개의 및 의결 정족수 394

6. 의결 참여 제한 394

7. 의장 직무대행자 지정 395

8.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395

. 시정지시 395

1. 지적사항의 시정지시 395

2. 시정지시서 기재사항 395

. 변상지시 및 조치 396

1. 변상명령 396

2. 손해액의 구상조치 396

3. 변상책임액의 결정 기준 396

4. 정상 참작 사유 396

5절 사고처리 397

. 사고보고 등 397

1. 보고대상 사고 397

2. 지역검사부장의 사고내역 및 언론보도 동향 보고 397

3. 위원장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397

4. 보고시기 397

5. 위원장의 경고 등 398

. 범죄사고의 고지·고발 398

1. 고발대상 행위 및 예외 398

2. 필요적 고발대상 행위 398

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와 고발조치 399

4. 금고의 고발 399

5. 고발대상 제외와 그 사유의 기록·유지 399

. 사고금의 정리 399

1. 자진변상 유도 및 보전조치 399

2. 사고금 중 미보전액의 정리 399

3. 채권보전조치와 사고액 구상 399

4. 강제회수 불가능 등의 경우의 처리 400

5. 조치 생략 등 400

6절 제재 400

. 제재의 종류 400

1. 제재의 정의 400

2. 금고 또는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400

3.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401

4.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401

5. 금고에 대한 제재기준 404

6. 제재의 재심 요구 405

. 제재조치 406

1. 제재조치의 정의 406

2. 제재조치 406

3. 제재조치의 효과 407

4. 제재조치에 대한 통보 등 407

. 제재조치 요구 408

1. 제재조치 요구의 정의 408

2. 제재조치 요구 408

3. 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절차 409

. 즉시조치 410

1. 즉시조치의 정의 410

2. 직무정지 사유 410

3. 직무정지 효과 410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411

1.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411

2. 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한 감경 411

3. 제재조치시 이행사항 411

4.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412

5. 불복절차의 통보 412

. 제재에 대한 이의 412

1. 이의신청 기간 412

2. 입증자료와 서면 제출 413

3. 회부 또는 각하 413

4. 각하사유 413

5. 이의신청 문서의 접수 413

. 비위사실의 관리 413

1. 제재기록의 관리 413

2. 제재기록의 사용 제한 413

7절 사후관리 414

. 관리의 구분 및 정의 414

1. 일반관리 414

2. 특별관리 414

3. 비상관리 414

. 사후관리 조치 415

1.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 415

2. 일반관리금고로의 변경 415

3. 수습전담 직원의 지정 또는 직원의 파견 415

4. 파견직원의 업무 415

. 사후관리의 내용 415

1. 사후관리 기록카드 작성 비치와 사후관리 담당자 415

2. 감독기관 및 중앙본부 검사의 사후관리 등 416

3. 시정 보고서의 증빙 확인 점검 416

4. 미시정 건에 대한 시정 촉구 및 종결 처리 기한 416

5. 시정지시 처리 지연과 확인검사 실시 등 416

. 사후관리의 임의종결 416

1, 완결처리 기한 416

2. 법령 등 변경과 완결처리 의제 417

3. 일반·특별관리금고와 사후관리 종결 417

. 시정지시 위반시 조치 417

1. 시정촉구 등 417

2. 미시정 사유의 부당과 검사 실시 417

3. 시정지시의 불이행 등과 제재 417

. 사후관리 기록 비치 418

1. 사후관리기록부 비치 관리 418

2. 사후관리 사항 418

. 사고 및 부실금고의 관리 등 418

1. 사고 및 부실금고의 관리 418

2. 전번검사 미정리 사항의 조치 419

3. 검사업무 전산관리 419

4. 검사 관련 통계관리 420

 

 

참고문헌 421

찾아보기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