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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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신간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6.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0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71-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초판발행 2023.06.05


이 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다루고,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5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6편에서는 수협은행을 다루고, 제7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수산업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수산업법도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특히 현실에서 어촌계의 중요한 기능을 감안하여 어촌계 관련 주요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어촌계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서  론



제1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

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5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2.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5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Ⅱ.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5

Ⅲ. 판로지원법과의 관계 6

제4절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6

Ⅰ. 수산업협동조합법 6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6

1. 법령 및 규정 6

2. 판례 10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1

Ⅰ. 최대 봉사 의무 11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1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1

Ⅳ. 관련 판례 12

제2절 중앙회등의 책무 13

Ⅰ.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13

Ⅱ.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의 원칙 13

Ⅲ. 자기자본 충실 및 경영 건전성 확보 13

Ⅳ.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등 추진 13

제3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4

Ⅰ.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4

Ⅱ.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4

Ⅲ. 위반시 제재 14

제4절 부과금의 면제 14

Ⅰ. 내용 14

Ⅱ. 관련 판례 15

제5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7

Ⅰ.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17

Ⅱ. 자율성 존중 17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17

제6절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8

제3장 수산금융채권

제1절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19

Ⅰ.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발행 19

Ⅱ. 발행 한도 19

Ⅲ. 차환발행과 상환 20

Ⅳ. 할인발행 20

Ⅴ. 발행 방식 20

제2절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등 20

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20

Ⅱ. 채권의 질권설정 21

Ⅲ.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21

Ⅳ. 소멸시효 21

제3절 채권의 발행방법 등 21

Ⅰ. 채권의 발행방법 21

Ⅱ. 채권의 형식 21

Ⅲ. 채권의 모집 22

1. 채권청약서와 기명날인 22

2. 채권청약서 포함사항 22

3. 최저가액과 청약가액 기재 22

Ⅳ.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22

Ⅴ. 채권발행의 총액 등 23

1. 채권발행의 총액 23

2.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23

3. 채권의 납입 23

4. 채권모집의 위탁 23

5. 채권의 매출발행 23

Ⅵ. 매출채권의 총액 등 24

1. 매출채권의 총액 24

2. 채권원부 24

3. 채권의 매입소각 24

4. 통지와 최고 24

5. 질권설정 25

6. 이권의 흠결 25

제4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26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7

Ⅰ. 관련 규정 27

Ⅱ. 당기순이익과세 28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28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8

제3절 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9

Ⅰ. 관련 규정 29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30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30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31

Ⅰ. 관련 규정 31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등 31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32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32

Ⅰ. 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32

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특례 33

1. 관련 규정 33

2. 고유업무 33

3. 직접 사용 34

4. 관련 판례 34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37

제2절 연혁 40

제3절 종류 및 신용사업 영위 여부 42

Ⅰ. 종류 42

1. 지구별수협 43

2. 업종별수협 43

3. 수산물가공수협 43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43

제4절 주요업무 44

Ⅰ. 서설 44

Ⅱ. 신용사업 44

1. 의의 44

2. 신용사업의 내용 44

3.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45

4. 여수신업무방법 45

5. 신용사업의 종류 46

Ⅲ. 교육·지원 사업 51

1. 지구별수협 51

2. 업종별수협 52

3. 수산물가공수협 52

Ⅳ. 경제사업 53

1. 지구별수협 53

2. 업종별수협 55

3. 수산물가공수협 55

Ⅴ. 공제사업 56

1. 공제규정 인가 56

2. 공제규정 기재사항 56

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58

Ⅵ. 후생복지사업 59

1. 지구별수협 59

2.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59

Ⅶ. 운송사업 59

Ⅷ. 어업통신사업 59

Ⅸ. 기타 위탁 또는 보조 사업 60

1.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60

2. 국가 등의 비용지원 60

3.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60

4. 관련 판례 60

Ⅹ.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61

1.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1

2. 기타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62

3. 타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62

4. 상기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62

5. 차관사업 62

6. 부대사업 62

7. 중앙회 회장의 승인 사업 62

제5절 업무구역 63

Ⅰ. 지구별수협 63

Ⅱ. 업종별수협 64

Ⅲ. 수산물가공수협 64

제6절 진입규제 64

Ⅰ. 인가요건 64

1. 설립동의자의 수 65

2. 최저출자금 요건 65

Ⅱ. 인가절차 65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65

2. 인가신청서 제출 66

3. 인가신청서 심사 67

4.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67

5. 설립등기 67

Ⅲ. 인가취소 68

1. 취소사유 68

2. 인가취소와 청문 68

3. 인가취소의 공고 68

4. 인가취소와 해산 68

Ⅳ. 위반시 제재 69

제2장 조합원

제1절 서설 70

제2절 자격 등 71

Ⅰ. 자격 71

1. 지구별수협 71

2. 업종별수협 73

3. 수산물가공수협 75

Ⅱ. 가입 76

1.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76

2. 신규 조합원의 출자 76

3. 조합원수 제한 금지 76

Ⅲ. 탈퇴 76

1. 임의탈퇴 76

2. 당연탈퇴 76

3.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76

4. 조합원 자격의 없는 경우의 탈퇴시 통보의무 77

Ⅳ. 제명 77

1. 제명 사유 77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78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78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78

2. 청구 기간 등 78

3. 상법 준용 78

4.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제출 78

5. 관련 판례 79

제3절 책임 80

Ⅰ. 조합원의 책임 80

1. 출자액 한도 80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80

Ⅱ. 경비와 과태금 80

1. 경비와 과태금 부과 80

2.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 80

3. 상계 금지 80

제4절 의결권 및 선거권 81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81

Ⅱ. 선거권 제한 81

Ⅲ. 의결권의 대리 81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81

2. 대리인의 자격 81

3. 대리권의 증명 82

제5절 준조합원 82

Ⅰ. 의의 82

Ⅱ. 준조합원의 자격 82

Ⅲ. 준조합원의 권리 83

Ⅳ. 준조합원의 의무 83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84

Ⅰ. 출자금 84

1.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 84

2. 출자 1계좌 금액 및 한도 85

3.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85

4. 질권설정 금지 85

5. 상계 금지 85

Ⅱ. 우선출자 85

1. 서설 85

2. 우선출자 발행 등 86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87

4. 우선출자자의 책임 88

5. 우선출자의 양도 88

6. 우선출자자 총회 89

7. 우선출자의 금지 89

Ⅲ.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89

1. 배당금의 출자 89

2. 상계 금지 90

Ⅳ. 회전출자 90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90

2. 상계 금지 90

3. 출자금 전환 기간 90

제2절 환급 90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90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90

2. 지분 산정 시기 91

3.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91

4. 환급정지 91

Ⅱ.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91

1. 손실액 납입청구 91

2. 행사기간 91

제3절 지분의 양도 92

Ⅰ. 지분양도 금지 92

Ⅱ. 비조합원의 지분 양수 조건 92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92

Ⅳ. 지분공유 금지 92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93

Ⅰ. 의의 93

Ⅱ. 구성 94

1. 총회와 대의원회 94

2. 이사회와 조합장 95

3. 감사 96

제2절 총회 96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96

1. 정기총회 소집 96

2. 임시총회 소집 97

Ⅱ. 총회 의결사항 등 97

1. 총회 의결사항 97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효력 발생 99

3. 총회 의결의 특례 99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99

1. 보통결의 99

2. 특별결의 100

Ⅳ. 총회의 소집 100

1. 조합원의 소집 청구 100

2. 감사의 총회소집 100

3. 조합원 대표의 총회소집 100

Ⅴ. 총회소집의 통지 101

1. 통지와 최고 101

2. 통지 기간 101

Ⅵ. 의결권의 제한 등 101

1. 의결권 제한 사항 101

2. 이해상반과 결의 배제 101

3. 조합원제안 102

Ⅶ. 총회 의사록 103

1. 총회 의사록 작성 103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103

3. 총회 의사록의 비치 103

Ⅷ. 대의원회 103

1. 대의원회 설치와 의결사항 103

2. 대의원 자격 104

3.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 104

4. 보궐선거 104

5. 겸직금지 104

6. 총회 규정 준용과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104

제3절 이사회 105

Ⅰ. 서설 105

Ⅱ.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105

1. 이사회의 설치 105

2. 이사회의 구성 105

Ⅲ. 이사회의 소집 등 105

1. 이사회의 소집 105

2.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106

Ⅳ.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106

1. 이사회의 결의사항 106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07

Ⅴ.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07

1.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107

2.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08

제4절 임원 108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08

1. 임원의 정수 108

2. 상임 임원 108

3. 임원의 선출 109

4. 여성조합원 중 이사 선출의무 111

5.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 입후보 자격 제한 112

6. 정관 규정 112

Ⅱ. 임원의 직무 112

1.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112

2. 감사의 직무 117

Ⅲ. 임원의 임기 118

1. 조합장의 임기 등 118

2 임기의 연장 119

3. 합병에 따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119

Ⅳ. 임원의 결격사유 119

1. 임원의 자격제한 119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당연퇴직 121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121

Ⅴ. 형의 분리 선고 121

Ⅵ. 임시이사 임명 122

1. 임명 사유 122

2. 이사 선출 기한 122

3. 직무수행 기한 122

Ⅶ. 임원의 선거운동 122

1. 위탁선거법 122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40

3. 기부행위의 제한 152

4.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155

5.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55

Ⅷ.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56

1. 조합장과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156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156

3. 임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156

4.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 156

5. 조합장과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157

Ⅸ. 임원의 의무와 책임 157

1. 성실의무 157

2.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7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7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57

5.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158

6. 관련 판례 158

Ⅹ. 임원의 해임 160

1. 조합원의 임원 해임요구 160

2. 조합원의 조합장 해임의결 방법 160

3. 이사회의 상임이사 해임 요구 160

4.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161

Ⅺ. 민법·상법의 준용 161

1. 조합의 불법행위능력 161

2. 조합과 임원의 관계 161

3. 조합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162

4. 유지청구권 162

5. 조합원의 대표소송 162

Ⅻ. 직원의 임면 등 162

1. 조합장의 직원 임면 162

2.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직원의 승진·전보 163

3. 간부직원의 자격과 임면 163

4. 전무의 직무 163

5. 간부직원에 대한 준용 규정 163

6. 관련 판례 165

제5장 사  업

제1절 조합원에 대한 교육 169

Ⅰ.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의 교육 실시 169

Ⅱ.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실시 169

Ⅲ. 전문상담원의 설치 170

제2절 수산물 판매활성화 170

Ⅰ. 의무 추진 사항 170

Ⅱ. 중앙회등에 수산물의 판매위탁 요청 170

Ⅲ.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 170

제3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171

Ⅰ. 서설 171

1. 의의 171

2. 제도적 취지 171

Ⅱ.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171

Ⅲ.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171

1. 지구별수협 171

2. 업종별수협 172

3. 수산물가공수협 172

Ⅳ.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173

제4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73

Ⅰ.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지원 173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173

Ⅲ. 국가 등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173

제5절 창고증권의 발행 174

Ⅰ. 보관사업 174

Ⅱ. 명칭의 사용 제한 174

Ⅲ. 임치물의 보관 기간 174

제6절 어업의 경영 174

Ⅰ.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의 경영 174

Ⅱ. 총회의결 175

제7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175

Ⅰ. 제도적 취지 175

Ⅱ.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176

1.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 176

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176

3. 영업장의 일부 임대 176

Ⅲ.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176

1. 매각 위탁 또는 공개경쟁입찰 176

2. 수의계약 177

3. 매각기간의 연장 177

제8절 금리인하 요구 177

Ⅰ. 의의 177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178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178

1.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178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178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179

4. 자료제출 요구 179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179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179

Ⅳ. 위반시 제재 179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180

Ⅰ. 서설 180

1. 제도적 취지 180

2. 차입대상 기관 180

3. 관련 판례 181

Ⅱ. 자금의 차입한도 183

1. 신용사업 183

2. 신용사업 외의 사업 183

Ⅲ.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183

1. 신용사업 183

2.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183

Ⅳ.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184

제2절 타법인 출자 등 184

Ⅰ. 타법인 출자 184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84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84

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 184

1. 조성과 운용 184

2. 조성 지원 185

제3절 동일인 대출한도 185

Ⅰ. 서설 185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185

2. 제도적 취지 186

Ⅱ.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186

1. 의의 186

2. 최고한도의 설정 186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187

4. 관련 판례 187

Ⅲ.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193

Ⅳ. 동일인 대출한도의 예외: 중앙회장 승인 193

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193

Ⅵ. 위반시 제재 194

제4절 상환준비금 194

Ⅰ. 제도적 취지 194

Ⅱ. 내용 195

1. 보유 한도 195

2.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195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195

4.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195

5.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196

Ⅲ. 위반시 제재 196

Ⅳ. 관련 판례 197

제5절 여유자금 운용 197

Ⅰ. 제도적 취지 197

Ⅱ.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98

1. 중앙회 예치 198

2. 금융기관 예치 198

3. 유가증권의 매입 198

Ⅲ. 위반시 제재 199

제6절 회계 199

Ⅰ. 회계연도 199

Ⅱ. 회계의 구분 등 200

1. 회계의 종류 200

2. 일반회계의 구분 200

3. 특별회계의 설치 200

4. 재무기준 200

5. 회계처리기준 201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01

1. 총회 의결과 중앙회 회장 제출 201

2. 이사회 의결 및 중요사항 변경의 총회 의결 201

3. 작성 방식과 지출예산의 산출근거 명시 201

4. 조합원의 열람 202

5. 위반시 제재 202

Ⅳ. 운영의 공개 202

1. 정관 등의 비치 202

2.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202

Ⅴ. 결산보고서 203

1. 제출과 비치 203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203

3. 정기총회 승인 203

4. 임원의 책임해제 203

5. 위반시 제재 204

Ⅵ. 제적립금의 적립 204

1. 법정적립금 204

2. 이월금 204

3. 임의적립금 205

4. 자본적립금 205

5. 위반시 제재 205

Ⅶ.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06

1.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206

2. 잉여금의 배당 206

3. 위반시 제재 207

Ⅷ. 출자감소 207

1.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207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08

Ⅸ. 지분 취득 등의 금지 209

제7절 외부감사 209

Ⅰ. 의의 209

Ⅱ. 의무실시 조합 210

1. 감사주기 2년인 조합 210

2. 감사주기 1년인 조합 210

Ⅲ. 임의실시 조합: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210

제8절 경영공시 211

Ⅰ. 의의 211

Ⅱ. 정기공시 211

1. 공시기한 및 공시의무사항 211

2. 공시항목 및 방법 212

Ⅲ. 수시공시 212

1. 공시사유 212

2. 공시방법 213

Ⅳ.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213

Ⅴ. 위반시 제재 214

제9절 경영건전성 기준 214

Ⅰ. 의의 214

Ⅱ. 재무구조 건전성 215

1. 의의 215

2. 경영지도비율 215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216

Ⅲ. 자산건전성 219

1. 의의 219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219

3. 연체대출금 224

4. 회수예상가액 산정 224

Ⅳ. 회계 및 결산 226

1. 대손인정 신청 226

2. 대손인정 결과의 보고 226

3. 재무재표 주석사항에 표시 226

4. 세부사항 제정 226

Ⅴ. 위험관리 227

1. 리스크관리체제 227

2. 리스크관리조직 227

3. 리스크관리규정 228

4.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229

5. 여신업무 기준 230

6. 금융사고 예방대책 230

Ⅵ. 기타 경영건전성 231

1.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231

2.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232

3.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32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1절 경영실태평가 233

Ⅰ. 서설 233

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의 경영평가 234

1. 경영실태 분석 234

2.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234

3. 정기검사시 실시 235

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35

5. 구체적 사항의 금융감독원장 제정 235

Ⅲ. 수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상 경영평가 236

1. 경영평가의 이원화 236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236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236

4. 경영실태평가등급 237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237

6. 결어 237

제2절 적기시정조치 237

Ⅰ. 의의 237

Ⅱ. 경영개선권고 238

1. 의의 238

2. 요건(기준) 239

3. 조치내용 239

Ⅲ. 경영개선요구 240

1. 의의 240

2. 요건(기준) 240

3. 조치내용 240

Ⅳ. 경영개선명령 240

1. 의의 240

2. 요건(기준) 241

3. 조치내용 241

제3절 경영지도 241

Ⅰ. 의의 242

Ⅱ. 경영지도의 요건 242

1.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42

2.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 242

3. 파산위험이 현저하여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는 경우 242

4.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242

5.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243

Ⅲ. 경영지도의 방법 243

1. 원칙: 서면지도 243

2. 예외: 현장지도 243

Ⅳ. 경영지도의 내용 243

Ⅴ.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244

1. 지급정지 대상 채무 244

2. 임원의 직무정지 245

3. 재산실사 등 245

Ⅵ. 경영지도의 기간 245

Ⅶ. 경영지도의 통지 246

Ⅷ. 중앙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 조치 246

제4절 합병과 분할 246

Ⅰ. 합병 246

1. 개념과 종류 246

2. 합병의 절차 247

3. 합병의 효과 251

4. 합병무효의 소 251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252

Ⅱ. 분할 252

1. 개념과 종류 252

2. 분할의 절차 252

3. 분할의 효과 254

제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255

Ⅰ. 해산 255

1. 의의 255

2. 총회결의 또는 조합원투표 255

3.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256

4. 해산 사유 256

5. 해산등기 257

6. 해산의 효과 257

Ⅱ. 청산 258

1. 의의 258

2. 청산사무의 감독 258

3. 청산인 258

4. 청산인의 직무 259

5.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260

6. 청산 잔여재산 260

7. 결산보고서 260

8. 청산종결등기 261

9. 민법 등의 준용 261

Ⅲ. 파산선고 263

제6절 예금자 보호 263

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263

1. 기금의 설치 및 재원 263

2. 기금관리위원회 265

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267

1. 관리기관 267

2. 관리기관의 업무 268

3. 기금의 용도 268

4. 여유자금의 운용 268

Ⅲ. 기금의 회계 및 기금채의 발행 268

1. 기금의 회계 268

2.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269

Ⅳ. 예금보험 273

1. 보험관계 273

2. 보험료 납부 등 273

3.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274

4. 보험금의 지급 등 275

5. 보험금의 계산 등 277

6. 보험사고 등의 통지 278

7. 예금등채권의 취득 279







제3편  어촌계



제1장 설 립

제1절 서설 283

Ⅰ. 어촌계의 의의 283

1. 의의 283

2. 법적 근거 284

3. 법적 성질 285

Ⅱ. 어촌계의 설립목적 286

Ⅲ. 어촌계의 기능 288

제2절 주요업무 288

Ⅰ. 교육·지원 사업 288

Ⅱ.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288

Ⅲ.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289

Ⅳ.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289

Ⅴ.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89

Ⅵ.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등 290

1.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290

2.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290

3.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290

4.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290

5. 다른 경제·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290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290

7.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91

8. 부대사업 291

9.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91

제3절 업무구역 291

Ⅰ. 내용 291

Ⅱ. 관련 판례 292

제4절 진입규제 293

Ⅰ. 인가요건 293

1. 발기인의 수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93

2.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294

3. 정관작성 294

4. 창립총회의 의결 295

Ⅱ. 인가절차 295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295

2. 인가신청서 제출 295

3. 인가의 통보 296

Ⅲ. 인가취소 296

1. 취소사유 296

2. 인가취소와 해산 296

제2장 어촌계원

제1절 서설 297

제2절 자격 등 298

Ⅰ. 자격 298

1.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구역에 거주하는 자 298

2.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자의 조건부 가입 298

3. 관련 판례 298

Ⅱ. 가입 299

1. 가입신청서 또는 확약서 제출 299

2. 자격유무의 심사와 승낙 300

3.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300

4. 가입 승낙의 통지 300

5. 상속에 따른 가입 300

6. 관련 판례 300

Ⅲ. 탈퇴 305

1. 임의탈퇴 305

2. 당연탈퇴 305

3.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305

4.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통보 306

Ⅳ. 제명 306

1. 제명 사유 306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06

3. 관련 판례 307

제3절 책임 308

Ⅰ. 경비부담 308

1. 경비의 부과 308

2. 상계 금지 308

3. 사용료 또는 수수료 부과 308

Ⅱ. 계원의 신고의무 309

제4절 의결권 및 선거권 309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309

Ⅱ. 의결권의 대리 309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309

2. 대리인의 자격 309

3. 대리권의 증명 310

제5절 준어촌계원 310

Ⅰ. 자격 310

Ⅱ. 가입 310

1. 가입신청서 제출 310

2. 자격유무의 심사와 승낙 311

3.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311

4. 가입 승낙의 통지 311

Ⅲ. 탈퇴 및 제명 311

Ⅳ. 권리 311

Ⅳ. 의무 311

1. 준계원의 신고의무 311

2. 경비부담 312

제3장 기  관

제1절 총회와 대의원회 313

Ⅰ. 총회 313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13

2. 총회 의결사항 등 314

3. 총회의 개의와 의결 315

4. 총회의 소집 326

5. 총회의 소집통지 328

6. 의결권의 제한 등 328

7. 총회의 회기 연장 328

8. 총회 의사록 328

Ⅱ. 대의원회 329

1. 대의원회 설치와 구성 329

2. 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 329

3.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331

제2절 임원 332

Ⅰ. 임원의 정수 332

Ⅱ. 임원의 선출 332

1. 계장의 선출 332

2. 감사의 선출 333

3. 간사의 임면 333

4.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 333

Ⅲ. 임원의 직무 333

1. 계장의 직무 333

2. 간사의 직무 333

3. 감사의 직무 333

Ⅳ. 임원의 임기 334

1. 제1례: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어촌계 334

2. 제2례: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촌계 334

3. 임원 임기의 기산 334

4.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 334

5. 임원 임기의 연장 335

6. 임기만료로 인한 대의원의 선거 335

Ⅴ. 임원의 결격사유 335

1. 임원의 자격 제한 335

2. 당선인 자격 335

3. 자격 제한 사유 발생과 당연 퇴직 336

4.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336

5.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발생과 신고 336

Ⅵ. 임원의 의무와 책임 336

1. 성실의무 336

2. 어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6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6

4. 결산보고서 거짓 기재: 어촌계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 336

5.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청구권자 337

Ⅶ.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337

1. 계장, 간사 및 감사의 상호 겸직금지 등 337

2. 임직원의 다른 어촌계 등의 임직원 겸직금지 337

3. 임직원의 거래 제한 337

Ⅷ. 임원의 보수 등 337

Ⅸ. 임시계장 임명 338

1. 임명 사유 338

2. 선출 기한 338

3. 임시계장의 직무 행사 기간 338

Ⅹ. 임원의 해임 338

1. 계원의 해임요구와 의결정족수 338

2. 기타 해임 방법 340

3. 계장의 간사 해임 사유 340

4.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340

Ⅺ. 직원 340


제4장 사  업

제1절 기금의 조성·운용 341

제2절 자금차입 341

제3절 비계원의 사업이용 342

Ⅰ. 사업이용의 허용 342

Ⅱ. 사업이용의 제한 342

Ⅲ. 간주계원의 사업이용 342

제4절 공동판매 342

제5절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343

Ⅰ. 의의 343

Ⅱ. 어장관리규약 343

1. 어장관리규약의 제정 343

2.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343

Ⅲ. 양식장관리규약 343

1. 양식장관리규약의 제정 343

2. 면허권자의 조치 344

제6절 여유금의 운용 344

제5장 재  산

제1절 어업권 345

Ⅰ. 의의 345

Ⅱ. 성질 346

Ⅲ. 어업권의 행사 347

1. 관련 규정 347

2. 관련 판례 347

Ⅳ. 어업권의 임대차 348

1. 관련 규정 348

2. 관련 판례 349

제2절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351

Ⅰ. 총유 351

Ⅱ. 관련 판례 351

제6장 회  계

제1절 회계연도 361

제2절 회계장부 등의 비치 361

Ⅰ. 장부의 비치 361

Ⅱ. 장부의 공개 362

제3절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362

제4절 운영의 공개 362

Ⅰ. 정관 등의 비치 362

Ⅱ. 서류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 362

제5절 결산보고서 363

Ⅰ. 제출과 비치 363

Ⅱ.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 363

Ⅲ. 정기총회 승인 363

제6절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364

Ⅰ. 손실금의 보전과 이월 364

Ⅱ. 잉여금의 배당 364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365

Ⅰ. 해산 사유 365

Ⅱ. 해산 사유의 보고 365

Ⅲ. 해산의 공고 및 통지 366

제2절 청산 366

Ⅰ. 청산인 366

Ⅱ. 청산인의 직무 366

Ⅲ. 잔여재산의 처분 366

Ⅳ. 재산처분의 금지 366

Ⅴ. 결산보고 367

제8장 지도와 감독

제1절 조합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368

제2절 조합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 368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장 설 립

제1절 목적과 명칭 371

Ⅰ. 설립목적 371

Ⅱ. 법인격 및 명칭 371

1. 법인격 371

2. 명칭 372

3. 지사무소 372

제2절 설립인가 등 372

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372

Ⅱ.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373

1. 설립인가 기준 373

2. 설립인가 절차 373

Ⅲ. 조합 설립인가 규정 준용 373

제3절 사업 374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375

Ⅰ. 자격 375

Ⅱ. 가입 375

1. 가입 신청과 제출서류 375

2. 자격심사와 가입 승낙여부 통지 376

3. 회원 자격의 취득 376

Ⅲ. 탈퇴 376

1. 임의탈퇴 376

2. 당연탈퇴 376

3.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376

4. 회원 자격 없는 경우와 탈퇴시 통보의무 377

Ⅳ. 제명 377

1. 제명 사유 377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77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377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377

2. 청구 기간 등 378

3. 상법의 준용 378

4.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제출 378

제2절 책임 379

Ⅰ. 회원의 책임 379

1. 출자액 한도 379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379

Ⅱ. 경비와 과태금 379

1. 경비와 과태금 부과 379

2.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 379

3. 상계 금지 379

제3절 의결권 380

Ⅰ. 출자액 비례 380

Ⅱ. 의결권의 대리 380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380

2. 대리인의 자격 380

3. 대리권의 증명 380

제4절 준회원 380

Ⅰ. 의의 380

Ⅱ. 준회원의 자격 381

Ⅲ. 준회원의 가입·탈퇴 381

1. 가입 신청과 제출서류 381

2. 탈퇴와 제명 381

Ⅳ. 준회원의 권리·의무 381

1. 준회원의 권리 381

2. 준회원의 의무 381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382

Ⅰ. 출자금 382

1.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 382

2. 출자 1계좌의 금액 382

3. 질권설정 금지 383

4. 상계 금지 383

5.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383

Ⅱ. 우선출자 383

1. 서설 383

2. 우선출자의 발행 등 384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385

4. 우선출자의 양도 386

5. 우선출자자 총회 387

Ⅲ.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387

1. 배당금의 출자 387

2. 상계 금지 387

제2절 환급 388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388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388

2. 지분 산정 시기 388

3.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388

4. 환급정지 388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388

1. 손실액 납입청구 388

2. 행사기간 389

제3절 지분의 양도 389

Ⅰ. 지분양도 금지 389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389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389

Ⅳ. 지분공유 금지 389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총회 390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90

1. 정기총회 소집 390

2. 임시총회 소집 390

Ⅱ. 총회 의결사항 등 391

1. 총회 의결사항 391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효력 발생 391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392

1. 보통결의 392

2. 특별결의 392

Ⅳ. 총회의 소집청구 392

1. 회원의 소집 청구 392

2. 감사의 총회소집 392

3.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393

Ⅴ. 총회소집의 통지 393

1. 통지와 최고 393

2. 통지 기간 393

Ⅵ. 의결권의 제한 등 393

1. 의결권 제한 사항 393

2. 이해상반과 결의 배제 394

3. 회원제안 394

Ⅶ. 총회 의사록 394

1. 총회 의사록 작성 394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394

3. 총회 의사록의 비치 394

제2절 이사회 395

Ⅰ.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395

1. 이사회의 설치 395

2. 이사회의 구성 395

Ⅱ. 이사회의 소집 등 395

1. 이사회의 소집 395

2.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395

Ⅲ.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395

1. 이사회의 결의사항 395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396

Ⅳ.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396

제3절 임원 397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397

1. 임원의 정수 397

2. 대표이사의 선출 397

3.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397

4. 사외이사의 선출 397

Ⅱ. 임원의 직무 397

1. 대표이사의 직무 397

2. 감사의 직무 398

Ⅲ. 임원의 임기 399

1. 이사의 임기 399

2. 감사의 임기 399

3. 임원임기의 기산 399

4.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399

5. 임기의 연장 399

6. 퇴임 임원의 권리의무 399

Ⅳ. 임원의 자격 제한 400

1.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400

2. 임원의 결격사유 400

3.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400

4.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401

Ⅴ.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01

1. 대표이사와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401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401

3. 임원의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 겸직 금지 401

4. 임직원의 자격 제한 401

5. 대표이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402

Ⅵ. 임원의 의무와 책임 402

1. 성실의무 402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2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2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02

Ⅶ. 임원의 해임 403

1. 회원의 해임요구 403

2.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403

Ⅷ. 민법·상법의 준용 403

제5장 회  계

제1절 회계연도 등 404

Ⅰ. 회계연도 404

Ⅱ. 회계의 구분 등 404

Ⅲ. 회계처리기준 404

제2절 제적립금의 적립 405

Ⅰ. 법정적립금 405

1. 적립한도 405

2. 사용제한 405

3. 자기자본 405

Ⅱ. 이월금 405

Ⅲ. 임의적립금 406

Ⅳ. 자본적립금 406

Ⅴ. 위반시 제재 406

제3절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407

Ⅰ.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407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407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407

Ⅱ. 잉여금의 배당 407

1.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407

2. 잉여금의 배당 순서 408

3. 잉여금의 배당방법 408

Ⅲ. 위반시 제재 408

제4절 결산보고서 409

Ⅰ. 제출과 비치 409

Ⅱ.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409

Ⅲ.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견서의 정기총회 승인 409

Ⅳ. 임원의 책임해제 409

Ⅴ. 위반시 제재 410

제5절 출자감소 410

Ⅰ. 출자감소의 의결 410

1. 총회 의결과 재무상태표 작성 410

2. 채권자의 이의와 공고 또는 최고 410

3. 공고·최고기간 410

4. 위반시제재 411

Ⅱ.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411

1. 채권자의 이의 부진술과 승인 의제 411

2. 채권자의 이의 진술과 변제 또는 담보 제공 411

제6절 지분 취득 등의 금지 411



제5편  중앙회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415

제2절 주요업무 416

Ⅰ. 교육·지원 사업 416

1. 내용 416

2. 관련 판례 416

Ⅱ. 경제사업 418

Ⅲ. 상호금융사업 419

Ⅳ. 공제사업 420

1. 공제규정 인가 420

2. 공제규정 기재사항 420

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422

4. 관련 판례 423

Ⅴ. 의료지원사업 427

Ⅵ.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7

Ⅶ.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28

1.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428

2. 국가 등의 비용지원 428

3.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428

Ⅷ. 대외무역 등 428

1. 대외무역 428

2.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28

3. 어업통신사업 429

4.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429

5.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429

6.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429

7.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429

8. 부대사업 429

9.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30

제3절 업무구역 430

Ⅰ. 전국 430

Ⅱ. 사무소 430

제4절 설립 및 해산 등 431

Ⅰ. 설립 431

1. 7개 이상 조합의 발기인 431

2. 준용 규정 431

3. 위반시 제재 431

Ⅱ. 해산 432

Ⅲ. 정관변경 등 432

1. 정관 기재사항 432

2. 총회 의결과 인가 432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434

Ⅰ. 자격 434

1. 회원의 자격 434

2. 회원가입 신청과 승낙 434

Ⅱ. 가입 435

1.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435

2. 신규 회원의 출자 435

3. 회원수 제한 금지 435

Ⅲ. 탈퇴 435

1. 임의탈퇴 435

2. 당연탈퇴 435

Ⅳ. 제명 435

1. 제명 사유 435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436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436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436

2. 청구 기간 등 436

3. 상법 준용 436

제2절 책임 437

Ⅰ. 회원의 책임 437

1. 출자액 한도 437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437

Ⅱ. 경비와 과태금 437

1. 경비와 과태금 부과 437

2.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 437

3. 상계 금지 437

제3절 의결권 및 선거권 438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438

Ⅱ. 선거권 제한 438

Ⅲ. 의결권의 대리 438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438

2. 대리인의 자격 438

3. 대리권의 증명 439

제4절 준회원 439

Ⅰ. 의의 439

Ⅱ. 준회원의 자격 439

Ⅲ. 준회원의 권리 439

Ⅳ. 준회원의 의무 440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441

Ⅰ. 출자금 441

1.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 441

2. 출자 1계좌 금액 및 한도 441

3. 질권설정 금지 441

4. 상계 금지 442

Ⅱ. 우선출자 442

1. 서설 442

2. 우선출자 발행 등 442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443

4. 우선출자자의 책임 444

5. 우선출자의 양도 444

6. 우선출자자 총회 445

Ⅲ.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445

1. 배당금의 출자 445

2. 상계 금지 445

Ⅳ. 회전출자 446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446

2. 상계 금지 446

Ⅴ.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446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 446

2. 예금보험공사의 중앙회 출자 또는 유가증권 매입 446

제2절 환급 447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47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447

2. 지분 산정 시기 447

3.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447

4. 환급정지 447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447

1. 손실액 납입청구 447

2. 행사기간 447

제3절 지분의 양도 448

Ⅰ. 지분양도 금지 448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448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448

Ⅳ. 지분공유 금지 448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449

Ⅰ. 의의 449

Ⅱ. 구성 449

1. 총회 449

2. 이사회와 중앙회장 450

3. 감사위원회 450

제2절 총회 451

Ⅰ. 설치 451

Ⅱ. 구성 및 구분 451

1. 정기총회 소집 451

2. 임시총회 소집 451

Ⅲ. 총회의 의결사항 등 452

1. 의결사항 452

2. 정관변경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452

3. 위반시 제재 452

Ⅳ. 총회의 개의와 의결 452

1. 보통결의 452

2. 특별결의 453

Ⅴ. 총회의 소집 453

1. 회원의 소집청구 453

2. 감사위원회의 총회소집 453

3.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453

Ⅵ. 총회소집의 통지 454

1. 통지와 최고 454

2. 통지 기간 454

Ⅶ. 의결권의 제한 등 454

1. 의결권 제한 사항 454

2. 이해상반과 결의 배제 454

3. 회원제안 454

Ⅷ. 총회 의사록 455

1. 총회 의사록 작성 455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455

3. 총회 의사록의 비치 455

제3절 이사회 455

Ⅰ. 설치 455

Ⅱ. 구성 455

Ⅲ.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456

1. 의결사항 456

2. 위반시 제재 456

Ⅳ. 이사회의 소집 등 456

1. 이사회의 소집 456

2. 의결정족수 456

3. 집행간부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진술 457

4.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 제한 457

5. 운영사항 457

Ⅴ. 인사추천위원회 457

1. 설치 457

2. 구성 및 위원장 457

3.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의 이사후보자 추천 457

4. 운영사항 458

Ⅵ. 교육위원회 458

1. 이사회 소속 458

2. 구성 458

3. 기구의 설치 458

4. 구성·운영 등의 사항 458

제4절 감사위원회 458

Ⅰ. 설치 458

Ⅱ. 선출과 임기 459

Ⅲ.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459

Ⅳ. 직무와 권한 및 의무 460

1. 재산 상황 등의 총회 보고 및 소집 460

2. 이사회 소집요구 및 시정권고 460

3. 총회 등 출석 및 의견진술권 460

4.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소집청구 460

5. 조사·보고의 의무 461

6. 감사록의 작성 461

7. 감사위원회의 대표권 461

Ⅴ. 운영사항 461

제5절 내부통제기준 등 461

Ⅰ. 내부통제기준 461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461

2. 내부통제기준의 필요적 포함사항 462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462

Ⅱ. 준법감시인 462

1. 준법감시인의 임면 462

2.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462

3. 선관주의의무와 금지 업무 463

4.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 등 464

제6절 임원 464

Ⅰ. 임원의 정수 등 464

1. 임원의 정수 464

2. 상임 임원 464

Ⅱ.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465

1. 회장의 선출과 자격 465

2.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선출과 자격 465

3. 상임이사의 선출과 자격 465

4. 비상임이사의 선출과 자격 465

5. 회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자격 제한 466

6. 회장 선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466

7. 정관 규정 466

Ⅲ. 임원의 임기 466

1. 회장의 임기 466

2.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466

3. 임원 임기의 연장 466

Ⅳ. 임원의 직무 467

1. 회장의 직무 467

2.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468

Ⅴ. 임원의 결격사유 470

1. 임원의 자격제한 470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471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471

Ⅵ.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471

1. 금지행위 471

2. 회원 호별방문 금지 등 472

3. 거짓의 사실 공표 금지 등 472

4. 거짓의 방법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재 금지 472

5.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472

6. 포장된 선물 또는 금품 등 운반 금지 472

7.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 등 473

8. 선거운동의 방법 473

9. 임직원의 금지행위 474

Ⅶ. 기부행위의 제한 474

1. 기부행위의 의의와 유형 474

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474

3.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476

4. 기부행위 제한 등 477

Ⅷ.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77

1. 회장과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477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477

3. 임원의 다른 중앙회 임직원 겸직 금지 477

4. 임직원의 자격 제한 477

5. 회장과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478

Ⅸ. 임원의 의무와 책임 478

1. 성실의무 478

2. 중앙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78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79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79

Ⅹ. 임원의 해임 479

1. 회원의 해임요구 479

2. 이사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해임요구 479

3.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479

4. 위반시 제재 480

Ⅺ. 민법·상법의 준용 480

1. 중앙회의 불법행위책임 480

2. 중앙회와 임원의 관계 480

3. 회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481

4. 유지청구권 481

5. 회원의 대표소송 481

Ⅻ. 대리인의 선임 481

1.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의 대리인 선임 481

2. 대리인의 선임등기 482

제7절 집행간부 또는 직원의 임면 등 482

Ⅰ. 집행간부 482

1. 집행간부의 설치 482

2. 집행간부의 임면 482

Ⅱ. 직원의 임면 483

Ⅲ. 준용규정 483

Ⅳ.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483

제5장 사  업

제1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484

Ⅰ. 원칙: 비회원의 사업 이용 484

Ⅱ. 예외: 비회원의 사업 이용의 제한 484

Ⅲ. 회원 이용의 의제 485

제2절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485

Ⅰ. 실행계획의 수립 485

Ⅱ.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의 공동 추진 485

Ⅲ.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485

1. 사업의 평가·점검 485

2. 평가협의회의 설치 486

3. 자료제출 등의 요청 486

4. 평가협의회의 구성 486

5. 세부사항의 제정 486

6. 평가 및 점검 결과의 반영 486

제3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487

Ⅰ. 수산물등의 유통지원 487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487

Ⅲ.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487

Ⅳ. 국가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487

Ⅴ. 정관규정 487

제4절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488

Ⅰ. 공시대상 정보 488

Ⅱ. 공시방법 488

Ⅲ. 자료제출 요청 488

Ⅳ. 자금 사용내용 등의 이사회 보고 488

제5절 창고증권의 발행 489

Ⅰ. 보관사업 489

Ⅱ. 명칭 사용의 제한 489

Ⅲ. 임치물의 보관 기간 489

제6절 어업의 경영 489

Ⅰ.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의 경영 489

Ⅱ. 총회의결 490

제7절 금리인하 요구 490

Ⅰ. 의의 490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490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491

1.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491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491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491

4. 자료제출 요구 491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492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492

Ⅳ. 위반시 제재 492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등 493

Ⅰ. 자금차입 493

1.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493

2.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494

Ⅱ. 독립회계 설치와 구분 관리 494

Ⅲ. 사업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494

제2절 여신자금의 관리 등 494

Ⅰ.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 494

Ⅱ. 압류 금지대상 자금 495

Ⅲ. 압류 제한 495

Ⅳ.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495

1. 자금차입자 등을 기재한 서면 제출 495

2.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선원부 기입 496

3. 소유자의 명의변경 496

4. 강제집행 신청 사실 등의 통지 496

5. 관련 판례 496

제3절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497

Ⅰ.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497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497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497

Ⅱ.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498

1. 제도적 취지 498

2. 취득 제한 498

3. 취득 제한의 예외 498

Ⅲ.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 499

Ⅳ. 자기자본 초과 출자와 출자 목적 등의 보고 499

Ⅴ.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499

제4절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499

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499

1.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499

2. 법인에 대한 대출 500

3. 상호금융업의 부대사업의 범위 500

4.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500

Ⅱ.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501

1.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방법 501

2. 상호금융업의 부대사업의 범위 501

제5절 회계 501

Ⅰ. 회계연도 501

Ⅱ. 회계의 구분 등 502

1. 회계의 종류 502

2. 일반회계의 구분 502

3. 특별회계의 설치 502

4. 재무기준 502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503

1. 총회 의결 503

2. 위반시 제재 503

Ⅳ. 운영의 공개 503

1. 사업보고서의 송부 503

2. 정관 등의 비치 503

3. 결산보고서의 비치 503

4.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504

5. 서류의 사용 제한 504

Ⅴ. 결산보고서 504

1. 제출과 비치 504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504

3. 정기총회 승인 및 재무상태표 공고 504

4. 임원의 책임해제 505

5. 결산보고서의 해양수산부 제출 505

6. 위반시 제재 505

Ⅵ. 제적립금의 적립 505

1. 법정적립금 505

2. 이월금 506

3. 임의적립금 506

4. 자본적립금 506

5. 위반시 제재 506

Ⅶ.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507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507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507

3. 잉여금의 배당 순서 507

4. 위반시 제재 507

Ⅷ. 출자감소 508

1. 출자감소의 의결 508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508

Ⅸ. 지분 취득 등의 금지 509

Ⅹ. 명칭사용료 등 509

1. 명칭사용료 부과 509

2. 구분 관리와 총회 승인 509




제6편  수협은행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 513

Ⅰ. 신용사업 분리와 은행 설립 513

Ⅱ. 은행 의제 513

Ⅲ. 은행법 등 적용 514

Ⅳ. 중앙회의 수협은행 주식보유와 적용 제외 은행법 규정 514

제2절 정관 514

Ⅰ. 정관 포함사항 514

Ⅱ. 정관 작성 또는 변경의 인가 515

제3절 등기 515

Ⅰ. 성립요건 515

Ⅱ. 대항력 515

Ⅲ. 등기사항 515

1. 설립등기시 등기사항 515

2.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 516

3. 지점 설치시의 등기사항 516

4. 본점 이전시 등기사항 516

5. 지점 이전시 등기사항 516

6. 변경등기 516

7. 대리인 등기 517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제1절 임원 518

Ⅰ. 임원의 설치 518

Ⅱ. 은행장의 선출 518

Ⅲ. 이사와 감사 선출 518

Ⅳ. 임원의 임기 519

제2절 이사회 519

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519

Ⅱ. 이사회 소집 및 의장 519

Ⅲ. 개의 및 의결 정족수 519

Ⅳ.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519

제3장 업무 등

제1절 업무 내용 520

Ⅰ.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와 보험업법 적용 배제 520

Ⅱ. 위탁계약의 체결 521

Ⅲ. 위탁 또는 보조업무 수행과 협의 521

Ⅳ.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와 수탁 업무 521

1. 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521

2. 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522

3. 공제계약의 해지와 청약철회 업무 등 522

4. 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522

Ⅴ.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와 수탁 수행 522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 우선 공급 522

제3절 부당우대 금지 523

제4절 자금차입 및 자금운용 523

제5절 국가 차입과 변제 후순위 523

제6절 경영지도기준 제정과 특수성 고려 524




제7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감독 527

Ⅰ. 정부의 감독 527

1. 금융위원회의 감독 527

2.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528

3. 해양수산부장관의 조합등에 대한 감독권 일부 중앙회장 위탁 528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합등 감독 528

5.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감독 529

6. 감독의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고시 529

Ⅱ. 중앙회의 감독 542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542

2. 중앙회의 지도 543

3.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543

제2절 검사(감사) 544

Ⅰ. 정부의 검사 544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544

2. 해양수산부장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사 요청 545

3.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 감사 지시 545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의 

보고 수령권 546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46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46

7.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547

8.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547

Ⅱ. 중앙회의 감사 547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547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548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548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549

5. 기구의 설치 550

Ⅲ.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550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550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550

제3절 제재 550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551

1. 제재의 종류와 사유 551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551

3. 임시임원의 선임 551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551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552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552

2. 제재의 종류와 사유 561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562

4. 임직원의 직무정지 562

5.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562

제4절 과태료 563

Ⅰ. 개요 563

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64

Ⅲ.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564

Ⅳ. 과태료 부과기준 564

제5절 형사제재 565

Ⅰ. 벌칙 565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65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65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67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67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68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570

1. 당선무효 사유 570

2. 재선거 입후보 제한 570

Ⅲ.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571

Ⅳ.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571

Ⅴ. 자수자에 대한 특례 571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571

2. 자수 의제 시기 571

제2장 감  사

제1절 총칙 572

Ⅰ. 적용원칙 572

Ⅱ. 감사 방향 및 범위 573

1. 감사 방향 573

2. 감사 범위 573

Ⅲ. 감사의 구분 573

1. 정기감사 573

2. 수시감사 573

3. 전산상시감사 574

제2절 감사인 574

Ⅰ. 감사인의 정의와 지명 574

1. 감사인의 정의 574

2. 감사인의 지명 574

Ⅱ. 감사인의 자격 574

Ⅲ.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575

1. 감사인의 의무 575

2. 감사인의 책임 575

3. 감사인의 권한 575

Ⅳ. 감사인의 신분보장 등 576

1. 감사인의 신분보장 576

2. 감사인에 대한 우대 576

제3절 감사계획과 실시 576

Ⅰ.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자료징구 576

1. 감사계획 수립 576

2. 감사자료징구 577

Ⅱ. 감사실시계획 577

1. 감사실시계획 포함사항 577

2. 감사실시계획의 확정 578

Ⅲ. 감사기준일 등 578

1. 감사기준일 578

2. 감사대상기간 578

3. 감사방법 579

4. 감사반 편성과 감사반장 579

5. 감사착수 580

6. 시재감사 등 580

Ⅳ. 감사결과 입증자료의 징구 등 580

1. 감사결과 입증자료의 징구 580

2. 수령대상자 581

3. 관계자의 출석, 증언 등 582

4. 연계감사 582

5. 현지조치사항 583

Ⅴ. 감사결과 강평 등 583

1. 감사결과 강평 583

2. 긴급보고 583

제4절 제재의 기준 등 584

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84

1. 기관제재 584

2. 임원제재 585

3. 직원제재 587

4. 기타 조치 588

5.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589

Ⅱ. 제재의 가중 및 감면 590

1. 기관 및 임원 제재의 감면 590

2. 임원제재의 가중 590

3. 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591

Ⅲ. 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591

Ⅳ. 여신취급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운영 591

제5절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592

Ⅰ. 감사결과의 보고 592

1. 중요지적사항 등의 보고 592

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보고 592

Ⅱ. 지적사항 심사 592

1. 지적구분과 지적내용 592

2. 심사협의회 부의와 심사 593

Ⅲ. 조합감사위원회 의결 594

1. 문책사항의 부의와 의결 594

2. 운영규정 594

Ⅳ.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594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작성과 통지 594

2. 관계부서 통보와 조치요구 594

3. 문책사항의 심사 및 의결 595

4. 처분요구와 준수의무 595

Ⅴ. 제재내용 공시 등 595

1. 제재내용 공시 595

2. 이의신청 및 처리 595

제6절 심사협의회 596

Ⅰ. 설치 등 596

1. 설치와 구성 596

2. 심사원의 지명과 구성 597

3. 감사인 등의 의견 참조 597

4. 간사 597

5. 직무대행 597

Ⅱ. 임무 등 597

1. 임무 597

2. 소집과 의결 598

3. 심의사항 598

Ⅲ. 심의결과의 처리 598

1. 지적사항의 심의의결서 기재 598

2. 심사의견의 감사결과 보고서 반영 598

Ⅳ. 준용 규정 599

제7절 지적사항처분 및 사후관리 599

Ⅰ. 지적사항 관리대장 등 599

1. 지적사항 관리대장 599

2. 사후관리 주관부서 599

Ⅱ. 정리기한 599

1. 정리기한 내 정리 599

2. 정리기한의 시기 600

3. 정리기한이 별도 명시된 경우 600

4. 조건 또는 기한부 시정사항 600

Ⅲ. 지적사항 정리방침 등 600

1. 지적사항 정리방침 600

2. 지적사항 정리보고 601

3. 정리보고서의 처리 601

4.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602

5. 정리부진 귀책자에 대한 조치 602

6. 준용 규정 602

Ⅳ. 사고 등의 보고 등 603

1. 사고 등의 보고 603

2. 감사결과 종합보고 603

3. 표창 추천 603

4. 다른 규정의 적용 604

제3장 징계변상

제1절 총칙 605

Ⅰ. 목적과 적용범위 605

1. 목적 605

2. 적용범위 606

Ⅱ. 변상과 징계의 병합 등 606

1. 변상과 징계의 병합 606

2. 타기관 조사와의 관계 606

Ⅲ. 징계 및 변상판정의 시효 607

1. 징계의 시효 607

2. 변상청구권의 시효 607

Ⅳ. 징계·변상판정의 부의 등 608

1. 징계·변상판정의 부의 608

2. 징계·변상의결의 기본원칙 609

3. 징계·변상처분에 대한 재의결 요구 609

4. 소명기회 부여 610

5. 경고 610

6. 사고관련자의 면직처리 610

제2절 징계양정기준 등 611

Ⅰ. 징계양정 기준 및 운용 611

1. 징계양정기준 611

2. 징계양정 운용 611

3. 과실의 정도 측정기준 612

Ⅱ.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612

1. 일일, 특명감사자 및 감사통할책임자 등 612

2. 위규취급 행위의 실질적 원인을 조성하게 한 임직원 612

3. 행위자의 사고행위를 방조하거나 추종한 사람 612

4. 위규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 613

5.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613

Ⅲ. 병합심의 가중원칙 613

1. 임원인 징계대상자 613

2. 직원인 징계대상자 613

Ⅳ. 징계양정의 가중, 경감의 순서 614

1. 가중 또는 경감 사유의 경합시 가감 순서 614

2. 사유의 경합과 거듭 가감 614

Ⅴ. 징계양정의 경감 614

1. 징계경감 사유의 기준 614

2. 징계경감의 제외 615

3. 징계경감 협의 요청서 작성과 조합감사위원회와의 협의 615

4. 협의 결과의 통보와 조합 인사위원회의 보고 615

제3절 변상판정 616

Ⅰ. 변상책임자의 범위 등 616

1.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616

2. 변상책임자의 범위 616

Ⅱ. 변상책임액의 산정 617

1. 사고발행 당시의 손해액 617

2. 손해가 2인 이상의 공동행위로 발생한 경우 617

3. 현물변상과 금전변상 617

4. 변상요구의 제한 618

Ⅲ. 정상참작 618

1. 참작사유 618

2. 변상책임액의 감액 618

3. 직급별 신원보증보험 가입한도금액 이내 산정 618

Ⅳ. 변상판정 의결 619

1. 변상의결서 기재사항 619

2. 주관부서의 의견 참조 619

3. 감면의결과 감면금액의 제한 619

4. 20% 초과 감면의결과 이사회의 감면승인 619

5. 감면의결 시행과 조합감사위원장에 대한 보고 620

6. 퇴직자에 대한 전액 이내 감면 620

Ⅴ. 긴급조치 620

1. 조합장의 채권보전조치 620

2. 소속장의 재산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620

3. 변상금 환급과 채권보전조치의 해제 620

제4절 시행 621

Ⅰ. 징계·변상의 시행 621

1. 징계처분장 또는 변상판정통지서의 송부 621

2. 징계·변상의 완료 621

3. 변상기한의 기산일 621

4. 징계 및 변상사항 확정 내용의 통보 622

5. 징계․변상사항의 인사기록카드 기록유지 622

Ⅱ. 처분의 효력발생 및 징계기간 산정 622

1. 징계 또는 변상처분의 효력발생일 622

2. 임원의 직무정지 등의 기간 산정 622

3. 기간 산정의 예외 622

Ⅲ. 공시송달 623

1. 공시송달 사유 623

2. 신문 공고 623

3. 변상판정통지서의 도달 의제 기간 623

제5절 재심 623

Ⅰ. 청구에 의한 재심 623

Ⅱ. 판결 등에 의한 재심 624

Ⅲ. 재심청구의 각하 등 624

1. 재심청구의 각하 624

2. 재심의 처리 624

Ⅳ. 직권 재심 625

Ⅴ. 재심의 효력 626

1. 가중 의결 여부 626

2. 재심청구의 효력 626

3. 재심청구 여부 626

4. 재심과 분리한 원심판정절차 개시 626

제6절 사후관리 626

Ⅰ. 변상전말 등의 보고 등 626

1. 변상전말 등의 보고 626

2. 변상기한의 연장 등 627

Ⅱ. 변상책임자 전보시의 조치 등 627

1. 변상책임자 전보시의 조치 627

2. 변상 불이행시의 조치 628

Ⅲ. 변호사등에 의한 소송 등 수행 629

1. 조합의 사후관리 629

2. 소송의 변호사 위임 여부 629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변호사등 위임 여부 629

4. 조합의 변호사등 선임 지원 요청 629

5. 징계·변상처분 대상자의 변호사등 선임 지원 요청 629

6. 조합감사위원회의 변호사등 선정 등 630

7. 조합의 소송 등 진행상황 등의 보고 630

8. 조합감사위원장의 조치 요구 630

Ⅳ. 사고금액의 손해처리 등 630

1. 사고금액의 손해처리 630

2. 징계·변상기록의 말소 631

3. 정관 및 인사규정 적용 등 631

4. 민사소송과의 관계 631



참고문헌 632

찾아보기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