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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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빛의 사상 입문
신간
계몽: 빛의 사상 입문
저자
존 로버트슨
역자
양창수
분야
인문학/교양/어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4.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4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648-2
부가기호
0334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초판발행 2023.04.30


이 책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된 John Robertson, THE ENLIGHTENMENT. A Very Short Introduction, 2015을 번역한 것이다. 

원저에는 주가 전혀 붙어 있지 않다. 이 책의 각주는 전적으로 역자가 붙인 것이다. 그 수가 많아진 이유는 대체로 역자가 공부를 겸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것을 이 책에 맞게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저자 존 로버트슨은 1969년부터 옥스포드 대학교의 워덤 칼리지(Wadham Collerge)에서 현대사를 공부하였다. 그는 1981년에 ?스코틀랜드 계몽과 민병대 문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그의 지도교수는 휴 트레버-로퍼(Hugh Trevor-Roper) 교수이었다. 그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위 대학교의 세인트 휴즈 칼리지에서 현대사 담당의 강사 등 여러 직책에 있었다(그는 여전히 위 칼리지의 명예 펠로우이다). 2010년부터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정치사상사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퇴직하였다. 이 책은 그가 위 교수의 직에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그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정치사상사 및 지성사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계몽시대, 그 중에서도 역사학 및 철학의 정치사상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역자는 대학에서 민법을 전공으로 하여서 민법해석학을 자신의 일로 삼고 있다. 민법은 자유롭고 독립한 개인을 전제로 하여 그가 자신의 생활(가장 넓은 의미에서의)을 스스로의 의지?선택에 따라 형성하여 갈 수 있음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의 핵심에 있는 윤리성, 즉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능력에 바탕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가족 기타 여러 형태의 ‘공동체’로부터 은연중에 강요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자신의 마음속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떠한 ‘권위’로서 앞세우는 일이 적지 않은 듯하다. 

위와 같은 민법의 ‘이념’은 다른 법분야, 예를 들면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근대의 유럽대륙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민법의 이념적 정당화를 모색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그 ‘계몽’이 주의를 끌었다. 무엇보다 연구 생활의 초입에서 이 책에서도 몇 번 언급되는 칸트의 글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우연히 읽게 되었을 때 받은 충격은 그 후로도 오래 남았다.   


역자는 정치사상 또는 정치사상사에는 그야말로 문외한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근자에 출간된 것으로서, ‘계몽’을 단지 철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측면, 특히 기독교 기타 종교에 대한 입장,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에 입각한 주장이나 설명과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본다. 그러한 고찰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빈번하게 말하여지는 오늘날의 지적 상황에까지 미친다. 이 책은 ‘매우 초보적인 입문’ 시리즈의 한 권으로 발간되었으나, 역자와 같은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매우 유익하였다. 이 책은 말미에 매우 충실한 ?참고 문헌?과 ?앞으로 읽어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역자는 이 책을 이호정 선생님에게 바치고자 한다. 이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2018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1975년부터 대학원에서 역자에게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한 민법해석학이 민법에 대한 역사적?이념적 바탕 위에서 비로소 제대로 행하여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아마도 잘못되거나 부족한 이해와 표현, 번역이 많을 것이다. 옛날식 표현으로, 강호제현의 서슴없는 질정을 바란다.


2023년 3월 15일

광화문 연구실에서

양   창   수

양창수

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4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4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8판(2020)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譯)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역자 서문/ⅰ

 

제1장   계    몽/1

동시대同時代의 정의 3

역사적 재구성 15


제2장   종교와의 관련/23

17세기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탐구 26

초기 계몽 33

「계몽의 성서」 46

계몽의 종교사 49

국내 평화의 이름으로 관용을 옹호하다 56

관용을 옹호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들 60

볼테르로부터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관용 64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70


제3장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다/79

도덕철학과 사회성(sociability) 83

역사 96

루소 108

경제학 117


제4장   공중公衆을 계몽하다/133

‘공공권公共圈’ 135

사교의 제도 138

인쇄 문화 149

계몽 저술가 160

계몽과 정부와 공중 174

계몽과 혁명 186

제5장   철학과 역사 속의 계몽/192

철학자의 계몽 194

역사학자들의 응답 201

역사적 견지에서 본 계몽 204


감사의 말/211

참고 문헌/212

앞으로 읽어볼 만한 자료/214

찾아보기/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