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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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법 각론
신간
부동산유치권법 각론
저자
이찬양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1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3.03.30


저자는 이미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바,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는 유치권 논제에 관해 부동산 유치권 경매 3단계에 따른 다소 총론 성격의 논의가 담긴 서적이다. 그런데 본 「부동산 유치권법 각론」은 총론 성격이라기보다는 유치권에 관한 특정 논제에 있어 비교적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제 연구 분야에 집중한 책이다.

저자는 본인의 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청맹과니임을 알고 있으므로 향후 평생에 걸쳐 부단히 공부해야 함을 익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유치권에 관한 특정 논의를 담은 본서를 감히 출간하게 된 계기는 유치권에 관해 가진 의문점과 그에 대한 다소 거친 견해들을 이 부족한 책으로나마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향후 본서와 유사한 논의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본 논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부동산유치권법 각론에서는 크게 2가지 분야에서의 유치권 논의를 다루었다.

제1장 압류와 유치권 간의 우열 관계에서 제1절에서는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관계를 검토하였고 제2절에서는 상사유치권에 집중하여 압류, 저당권을 둘러싼 상사유치권의 우열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3절에서는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법리의 재구성을 꾀함을 통해 그동안 조명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았던 ⅰ) 압류와 유치권 관련 판례의 근거 법리인 처분금지효와 법적 안정성 간 관계 법리의 재구성, ⅱ) 압류 이후 유치권 법리와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법리 간 관계 법리의 재구성, ⅲ) 압류 이후 유치권 법리와 압류 이후 비용 지출한 유치권 간 관계 법리의 재구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 압류·저당권과 유치권 우열에 관한 입법적 대안에서는 제1절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유치권 개정안 재조명 논의를 통해 유치권 개정안에 관해 다소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논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유치권 개정안은 실체법적 문제가 있음은 이미 다수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 장·단점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본 개정안에 관하여 집행법적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은 개정안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서는 기존의 부동산유치권 개정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개정안의 여러 대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단점과 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유병현 선생님은 저자의 은사님으로서 저자의 연구 자세, 인생 등에 있어 큰 등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따라 저자는 선생님에 대한 勿逆師敎, 必從師導의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 윤남근 명예교수님, 김용재 교수님께서는 저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가르침 등을 주셨다.

저자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도 溫?定省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저자와 인생길을 함께하며 많은 배려와 응원을 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김소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 임재무 이사님, 김한유 과장님, 그리고 편집 및 제작 관련하여 고생해주신 양수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책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유치권 각론 논제에 있어 학계의 논의와 판례에 관한 심층적 검토, 판례법리의 흐름과 판례법리의 재구성 시도, 향후 입법안 제시와 그 장·단점 등을 충실히 담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저자의 능력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본 부동산 유치권제논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바, 독자 및 선생님들께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자에게 언제든지 지도·편달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추후 여러 선생님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개정작업을 통해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2023년 2월

이찬양 지음

이찬양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연구교수로 연구영역을 넓혔으며 경상국립대·계명대·국립순천대·성신여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민법의 기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활법률, 군 관련 공·사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10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수년간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절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협상학회, 안암법학회에서 이사·편집위원·편집간사·실무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원 등의 경력도 쌓았다.

민사전자소송과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보호」,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전자소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 등도 게재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 단행본의 기출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등의 논문도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


제1장 압류와 유치권 간의 우열 관계 

제1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2절 압류·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3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법리의 재구성


제2장 압류·저당권과 유치권 우열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절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유치권 개정안 재조명

제2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3절 유치권 등기제도의 장·단점과 그 도입 가능성


제3장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