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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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관련법률
신간
탐정관련법률
저자
강동욱, 최형보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24-9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발행 2023.03.10


이 책은 탐정학 시리즈 교재발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15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그동안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불법적인 영업들이 탐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탐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정업에 관한 법적 관리가 미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탐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고, 실제 탐정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제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하루속히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탐정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8. 4. 시행)으로 인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탐정활동의 대부분이 다른 현행법률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 사실조사 또는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내용들은 대부분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활동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부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탐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탐정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 스스로 실정법을 준수해서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사항의 의뢰를 받아서도 되지 않으며, 일체의 불법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탐정이 현행법하에서 탐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정기술의 함양 외에 탐정 관련법률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탐정활동에 관련된 법률들 중 탐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10개를 선정하여 그 법률들(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특히 관련법률과 관련하여 탐정으로서 유의할 점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탐정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탐정업이 효울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관련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책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탐정(법)학 연구자들과 탐정실무자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사윤지 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2.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강 동 욱

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보호위원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 위원


최 형 보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외래교수

세경대학교 경찰경호과 외래교수

김포대학교 경찰행정과 강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법무부 보호위원

한국탐정학회 상임이사

제1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3

1. 목적 3

2. 용어의 정의 3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1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제2절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15

1.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15

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22

3.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23

4.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25

5. 겸영업무 25

6. 부수업무 29

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3

8. 임원의 겸직 금지 34

9.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4

제3절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37

1. 수집 및 처리의 원칙 37

2. 처리의 위탁 38

3.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39

제4절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41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41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42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43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46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50

제5절 신용정보 관련 산업  50

Ⅰ. 신용정보업 50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50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51

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52

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2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4

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56

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58

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59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59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59

Ⅲ. 공공정보의 이용·제공 64

1.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64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66

Ⅳ.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67

1. 신용정보집중기관 67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68

3.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69

4.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9

5.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70

6. 데이터전문기관 70

Ⅴ. 채권추심업 73

1.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73

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76

제6절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77

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77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78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83

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84

5.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88

6.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88

7. 정보활용 동의등급 91

8.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92

9.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94

10.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95

11.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97

1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98

1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101

1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02

15.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104

1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05

17. 무료 열람권 106

18.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107

1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109

20.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09

21.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111

22.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114

2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116

24.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116

25.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117

26.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118

27. 과징금의 부과 등 119

28. 손해배상의 책임 122

29.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23

30. 손해배상의 보장 124

31. 신용정보협회 124

제7절 보칙  125

1. 감독·검사 등 125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27

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127

4.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129

5.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129

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30

7. 업무보고서의 제출 130

8. 청문 130

9. 권한의 위임·위탁 131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총칙  137

1. 목적 137

2. 용어의 정의 137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140

4. 정보주체의 권리 140

5. 국가 등의 책무 141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1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143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43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147

3. 기본계획의 수립 149

4. 시행계획의 작성·시행 149

5. 자료제출 요구 등 149

6.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마련 150

7.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50

8. 국제협력 151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15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151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64

3.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74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76

1. 안전조치의무 176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78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80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81

5. 개인정보 보호 인증 182

6. 개인정보 영향평가 183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85

8. 과징금의 부과 등 186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87

1. 열람등 요구 187

2.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90

3. 손해배상 191

제6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19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192

2.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194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195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195

5.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196

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97

7. 손해배상의 보장 197

8.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198

9. 국내대리인의 지정 198

10.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99

11. 상호주의 201

12.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201

13.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201

제7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3

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203

2. 위원의 신분보장 204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4

4. 조정절차 205

제8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208

1. 단체소송의 대상 등 208

2. 전속관할 209

3. 소송대리인의 선임 209

4. 소송허가신청 209

5. 소송허가요건 등 209

6. 확정판결의 효력 210

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210

제9절 보칙  210

1. 법적용의 예외 210

2. 적용제외 211

3. 금지행위 211

4. 비밀유지 등 213

5.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214

6.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14

7.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215

8. 시정조치 등 217

9. 고발 및 징계권고 218

10. 결과의 공표 218

11. 연차보고 218

12. 권한의 위임·위탁 219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19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1. 목적 222

2. 용어의 정의 222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226

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230

5. 통신제한조치 230

6.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절차 236

7. 감청설비 241

8. 비밀준수의 의무 244

9.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245

10.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246

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47

12.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253

13. 국회의 통제 254

1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254


제4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58

1. 목적 258

2. 용어의 정의 259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259

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259

2.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260

3. 잠정조치의 내용 262

4.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264

5. 집행의 부정지 265

6.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266

제3절 벌칙  266

1. 스토킹범죄 266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67

3.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270

4. 과태료 271


제5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75

1. 목적 275

2. 용어의 정의 275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276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6

제2절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276

1.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276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278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 사유 280

4.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280

5.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282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83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286

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286

9. 이용약관의 공개 등 287

10.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287

11. 과징금의 부과 등 288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290

Ⅰ. 통칙 290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290

2.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291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293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293

Ⅱ.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293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293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294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295

4.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296

5.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296

6.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297

7.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298

Ⅲ.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298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298

2. 법정대리인의 권리 299

3. 8세 이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300

4. 손해배상 301

5. 분쟁의 조정 등 302

제4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302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302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306

3. 비용의 감면 307

4. 통계자료의 제출 등 307

제5절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307

1. 기술개발의 추진 등 307

2. 표준화의 추진 308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309

4.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309

제6절 보칙  310

1.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10

2. 시정조치 등 311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12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12


제6장 변호사법

제1절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317

1. 변호사의 사명 317

2.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317

제2절 변호사의 자격  317

1. 변호사의 자격 317

2. 변호사의 결격사유 317

제3절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18

1. 자격등록 318

2. 등록거부 319

3. 등록심사위원회 320

4. 소속 변경등록 321

5. 개업신고 등과 휴업 및 폐업 321

6.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명령 321

7. 보고 등 322

제4절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23

1. 법률사무소 323

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323

3. 사무직원 325

4. 광고 326

5. 변호사의 의무 327

[제5절 법무법인, 제5절의2 법무법인(유한), 제5절의3 법무조합, 제6절 (삭제), 제7절 지방변호사회, 제8절 대한변호사협회](생략)  336

제9절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336

1. 법조윤리협의회 336

2.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336

3. 윤리협의회의 구성 337

4.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338

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338

6.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339

7.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340

8.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340

9. 비밀 누설 등의 금지 341

10. 국회에 대한 보고 341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1

제10절 징계 및 업무정지  342

1. 징계의 종류 342

2. 징계 사유 342

3. 위원회의 설치 343

4.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권 343

5. 징계절차 345

6. 업무정지명령 349


제7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354

2. 용어의 정의 354

3. 국가의 책무(제3조) 356

4.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356

5. 법률적용순서 357

6.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357

7. 신고의무 등 357

8.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358

9. 실종아동등의 지문등록 등 358

10.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운영 360

11. 실종아동등의 수사 363

12.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373

13. 관계 기관의 협조 373


제8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 목적 376

2. 용어의 정의 37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78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8

5. 채무확인서의 교부 378

6. 수임사실 통보 378

7. 채권추심자에 대한 금지사항 379

8. 비용명세서의 교부 385

9. 손해배상책임 385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385


제9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388

2. 용어의 정의 388

3. 국가의 책무 389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389

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389

6.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영장 392

7. 디엔에이감식자료의 채취 방법 394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395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395

10.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와 삭제 397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400

12.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401

13.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01


제10장 유실물법

1. 습득물의 조치 404

2.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406

3. 보관방법 406

4. 비용 부담 406

5. 보상금 407

6. 매각한 물건의 가액 및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408

7. 습득자 및 유실자의 권리 포기 408

8. 습득자의 권리 상실 408

9. 특수한 유실물의 습득 409

10.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411


제1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414

1. 목적 414

2. 용어의 정의 415

3. 부정경쟁방지 등 420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422

1. 부정경쟁행위 금지 내용 422

2.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조치 424

3.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 429

제3절 영업비밀의 보호  431

1. 영업비밀 원본 증명 431

2. 영업비밀의 원본증명기관 432

3. 비밀유지 등 434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434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437

제4절 보칙  439

1. 부정경쟁행위등에 대한 소송절차상 특례 439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2

3. 신고포상금 지급 443

4. 규제의 재검토 443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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