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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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계: 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
신간
민법의 체계: 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
저자
금동희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7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53-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8,000원

초판발행 2023.02.25


법관의 다짐

간절한 마음과 쉼 없는 노력으로 법관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법관의 사명을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관임을 명심하면서

진실에 눈감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법관이 되겠습니다.

진실발견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범위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정의와 희망을,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인 설득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공평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심어가는

섬기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정의와 진실,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옳음과 그름 앞에서 흔들림 없는 청렴한 법관,

부족함을 알지만 혼신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편저자는 다소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위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법관을 꿈꾸었습니다. 아쉬운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음에도 법관이 되고 싶었던 소망은 항상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고,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법관임용에 도전하여 필기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에 합격하였습니다. 비록 필기시험 합격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편저자는 이를 통해 낙인과도 같았던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남을 넘어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은 갖추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경력법관임용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미 도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경력법관임용제도는 2차례에 걸친 시험(필기시험, 구술시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험이 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큰 반면, 위 시험에 대비한 서적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민사법 전반을 정리하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박영사에 문의하여 영광스럽게도 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출간을 허락해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히 제 책을 경력법관임용시험에 대비한 책이라고 권할 수는 없지만 제가 2021년 법률서면작성평가에 합격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 책은 ‘체험적·실증적인 검증’을 거쳤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느 정도 민법 공부가 이루어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판덱텐 체계에 따른 공부 방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쉽게 민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는 판례와 논점 위주로 민법을 일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립당사자 구조를 ‘시각화, 색채화’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원고는 왼쪽에, 피고는 오른쪽에 각 좌정하고, 전자소송에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편저자는 이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목차나 기호(??, ?, ? 등)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파란색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목차에 대한 가지번호(1-1, 가-1, ㈎-1 등)나 기호(??, ?. ? 등)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공부는 민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므로, 기판력, 일부청구 등과 같은 중요한 민사소송법 논점도 다루었고,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의 효력, 배당절차, 집행법상의 이의방법에 대하여 논점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판시사항이 도출되는 핵심적인 이유나 근거까지 인용하였고,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알아야 비로소 당해 판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편저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판례나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정리하거나 판결이유 부분을 대립당사자 구조로 도표화하여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요지에서의 권리자·의무자가 당해 판결이유 부분에서 누구인지를 표시함으로써 판시요지만을 읽더라도 사실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임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사법연수원 기록’이 필수적인 학습대상이라는 점에서 제가 공부하였던 각종 사법연수원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법관의 다짐’은 편저자가 법관임용시험 2차 관문인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중 법관지원동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법관의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지만, 이제는 ‘학자적 실무가’(이와 같은 표현으로 격려해주신 권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로서 ‘편저자’가 아닌 ‘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제 책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편저자에서 저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의 부족함이라 헤아려 주시고, https: //yesunglaw.modoo.at이나 yesunglaw01@naver.com으로 질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출간하는 책이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 역시 감격스럽습니다. 출간의뢰 때부터 친절하게 맞아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 박영사의 이름으로 출간해도 손색이 없다면서 내용의 완성도를 인정해주신 이승현 차장님, 정성스러운 편집은 물론 표지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편저자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충용 교수님, 많은 저서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저서에 대한 인용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님,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게 이론적·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존경스런 친구 성준규 판사,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로서, 현재는 선배 변호사로서 편저자에게 등대 같은 존재이신 법무법인 에이치로 김상배 대표변호사님, 함께 해 온 조언자이자 함께 할 동반자인 양정아 변호사, 법조인의 길을 갔더라도 지금처럼 대성하였을 고마운 친구이자 편저자의 사법시험 합격의 은인인 주식회사 하이컨시 오우석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신뢰하고, 때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는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 서연과 행복의 원천인 아들 예준, 딸 하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월

금동희

금 동 희

약력

- 서울청원고등학교 문과 수석졸업(3회)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1년 법관임용시험 법률서면작성 평가 합격


경력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2015.4~2021.2)

- 대전광역시청 감사위원회(2021.3~2022.12)

- 현 법률사무소 예성 변호사(2023.1~)


수상

- 법무부 송무유공포상(2017)

- 국세청장 표창(2021)


제1편 채권적 청구권


제1장 약정채권: 계약의 유지(급부청구) 3

제1절 매매 3

제2절 대차형 계약 47

제3절 연대채무 55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58

제5절 보증채무 61

제6절 연대보증 72

제7절 공동보증 76

제8절 계속적 보증 76

제9절 채권양도 78

제10절 채무인수 95

제11절 이행인수 100

제12절 증여계약 104

제13절 임대차계약 104

제14절 도급 133

제15절 위임 141

제16절 임치 144

제17절 조합 150

제18절 화해 157

제19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58

제20절 어음금·수표금 청구 162


제2장 대가의 위험부담 177


제3장 약정채권: 계약관계의 청산에 근거한 청구 180

제1절 무효 180

제2절 취소 182

제3절 해제 184

제4절 합의해제에 기한 청구 198

제5절 담보책임 해제 200


제4장 법정채권 203

제1절 사무관리 203

제2절 부당이득 206

제3절 불법행위 232

제4절 채권자대위 265

제5절 물상대위 279

제6절 변제자대위 285

제7절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296

제8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38

제9절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9

제10절 권리질권 351

제11절 추심금청구, 전부금청구[추심명령, 전부명령] 354


제5장 채무자 항변 391

제1절 본안전항변 391

제2절 본안에 관한 항변 425


제2편 물권적 청구권


제1장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67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567

제2절 점유권원 존재 614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71

제4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675

제5절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 본등기청구 677


제2장 인도청구 관련 금원청구 677

제1절 비용상환청구 677

제2절 부당이득 반환청구 678

제3절 불법행위 손해배상 684


제3장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 686

제1절 요건 686

제2절 항변 등 대항사유 686


제4장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718

제1절 계약상 청구 718

제2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727

제3절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 733

제4절 가등기담보권의 말소등기청구 735

제5절 양도담보설정자의 말소등기청구 740


제5장 말소회복등기청구 740


제6장 점유권 관련 물권적 청구권 743

제1절 점유물반환청구권 743

제2절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745


제3편 민사집행법


제1장 보전처분 749


제2장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 761


제3장 강제집행 781


판례색인 803

사항색인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