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건설법무 이야기
신간
건설법무 이야기
저자
황준화
역자
-
분야
공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1687-1
부가기호
9354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 중판발행 2023.04.15
  • 초판발행 2023.02.28


  • ‘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많은 부침과 후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의 묵직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다. 

현장기술자에게 현장은 기술의 배움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들은 현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몸을 기대고 시간에 맡기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기술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현장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배움의 깨우침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현장기술자에게 소리 없이 전해 준다.

지나고 보니 현장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서가 붙는다. 그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현장기술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땀 어린 쟁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한 발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리고 더 깊이 몰입하면 할수록 해결의 시간은 짧아진다. 그 해결의 원천은 지식에 기반한 상식이고 마무리는 경험이라는 산물이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체화되어 감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좌절과 고생은 스스로를 강인하게 만드는 덤으로써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가야 따뜻한 봄이 오고 모진 바람에 흔들려야 바랜 잎이 떨어지고 파릇한 새잎이 나오는 법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현장에 몸담고 있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절실하게 고민하고 절박하게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알기만 할 뿐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몸으로 체화하지 못한 경험과 지식은 확신이 될 수 없기에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진정한 경험,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본 길을 아는 것은 운전자이지 옆자리의 동승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답이 있다. 그리고 현장기술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주 작은 앎(knowing)을 갖고 있느냐에서 비롯되고 확신이 되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완결된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은 그 작은 앎을 주고자 함이다. 현장의 모든 이벤트를 다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하여 확고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앎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앎이란 전문지식의 깊은 습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다. 그 다음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속도는 곧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결정된다. 현장기술자가 확실한 방향과 속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누구도 대체불가한 기술자(engineer)인 동시에 현장의 경영자(manager)이기 때문이다.


생각나는 대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다 보니 어느새 읽기에 부담스러운 적지 않은 분량이 된 것 같다. 4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위안을 해 보지만 그래도 과연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법 이야기’는 기본적인 법 상식과 공공공사의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한정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 이야기’도 그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중에 더 훌륭한 전문서적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이 글이 진정 많은 현장기술자와 전문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쉽지만 수준 높은 글을 집필할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 이야기’의 내용은 반드시 ‘분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평소에 현장기술자가 담고 가야 할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저자의 자유로운 생각도 담았으니 수필을 읽듯이 편히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분쟁만을 다루기에는 공허하고 왠지 부족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현장기술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던 공사보험과, 동료와 함께 고민하며 협업했던 하도급법 분야에 대한 나의 작은 경험과 묵혀 있던 자료를 다시 소환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공사보험과 하도급법은 아무리 쉽고 편하게 쓰고자 해도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현장기술자도 저자가 느낀 건조함과 지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전국팔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기술자 여러분과 그리고 현장에 닥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많은 분야의 전문가에게 지면을 통해 한없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나누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깊이 있는 전문서적도 아니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흥미 있는 소설은 더욱 아니기에 이 글도 본이 아니게 ‘반달’이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글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법학 관련, 독보적이고 전통의 역사를 가진 출판사인 ‘박영사’에 저자라는 이름과 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2.

황준화

황준화  

건설법무학 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감정인

토목시공기술사

1996년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20년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에서 단지·도로·교량·수로·방수제·전력구·지하비축·화력발전소·철도 등의 분야에서 공사/공무/품질/사업관리/현장소장을 수행하였다. 현재 건설분쟁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들어가면서, 테마_ⅸ

일러두기_ⅹⅰ


―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

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

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

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

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

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

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

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

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

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

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

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

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

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

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

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

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

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

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

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

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

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

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

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

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

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

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

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

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

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

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

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

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


―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

01  고백(告白) 163

02  클레임 업무의 시작 167

0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169

04  성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가 된다 172

05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의 길 177

06  배워서 남 주나? 남 준다! 179

07  반달 182

08  클레임과 분쟁 185

09  발주처에게 감히 소송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을까? 188

10  분쟁의 활성화는 공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191

11  분쟁을 바라보는 현장기술자,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 194

12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196

13  끝의 시작, 분쟁은 계약이행의 연속이다(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199

14  현장기술자의 무모한 질문이 필요할 때 201

15  이론과 경험의 선택 203

16  선승구전(先勝求戰) 206

17  스스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맡겨라! 208

18  사람은 떠나지만, 문서는 남는다 211

19  억울한 것과 필요한 것(청구행위에 대해) 214

20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 218

21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일까? 계약문서일까? 221

22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223

23  분쟁 트렌드의 변화 ‘시간(Time)’ 225

24  언제까지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를 감내해야 할까? 228

25  아! 공기연장간접비 230

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자의 소심한 항변 234

27  공기연장간접비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238

28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의 산물이다 242

29  돌관공사의 성립, 그 불행한 선택! 244

30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정관리의 한계 249

31  예산폭탄 252

3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시간의 분쟁(준공시점에 따른 분쟁) 257

33  분쟁도 경험공학? 261

34  유별난 발주처는 없다! 264

35  역할 바꾸기 267

36  재정 vs 민자 271

37  계주와 소송 276

38  개그맨과 지휘자, 기술자와 변호사 278

39  법률의견서의 허와 실 281

40  분쟁을 승소로 끝내야 하는 이유 285

41  초심(初心)과 항심(恒心) 288

42  못다 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290


―세 번째 이야기― 공사보험 이야기

01  사고는 보험이다! 295

02  공사보험을 잘 몰랐던 이유들 299

03  공사보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공사보험의 개관) 302

04  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일까? 306

05  공사보험으로 건설분쟁을 줄일 수 있다 309

06  공사보험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그래야 쉽다! 312

07  공사보험약관의 입문 314

08  공사보험약관의 구성내용을 알아보자! 316

09  손해사정을 알아야 보험금이 보인다 323

10  돈이 드는 특별약관? 돈이 되는 특별약관! 328

11  시공사에게 불리한 특별약관! 추가약관(Warranty) 337

12  쉽게 풀어보는 공사보험 Q&A 342


―네 번째 이야기― 하도급법 이야기

01  하도급업체가 좋은 현장을 결정한다 369

02  양날의 칼, 하도급법(하도급법의 양면성) 372

03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 해결 375

04  하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80

05  레미콘은 되고 철근은 안 된다?(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83

06  무등록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하도급법 적용 대상) 386

07  하도급법의 금지조항 둘러보기 390

08  하도급법은 그 자체가 벌칙규정(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397

09  걸면 걸리는 부당특약! 406

10  정당한(?) 수의계약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될 수 있다! 417

11  하도급대금지급의 중요 포인트 425

12  선급금은 빨리 지급하라! 432

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435

14  받은 만큼 그 이상 주어야 한다(도급금액 조정과 하도급대금) 439

15  구두지시만으로 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서면발급의 중요성) 444


끝마치며... 막다른 길 450


부 록

참고문헌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