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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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신간
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저자
송덕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360-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2.12.30


내가 민법을 전공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이던 1981년 4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법학과 대학원생, 서울 법대 유급 조교, 경찰대와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서 줄곧 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며,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작년(2021년) 8월 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민법학자로 산 기간이―전임교수를 한 37년 9개월을 포함하여―40년이 넘는다. 이 책은 나의 40년간의 민법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관한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 책의 집필은 작년 4월 하순에 시작되었다. 집필 시작 무렵에는 3개월 정도면 원고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는 생각과 달랐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많아 집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 크고 작은 집안일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나와 가족들이 COVID-19에 감염되어 원고를 쓰기가 어려웠다. 몸을 추스른 뒤에는 낱권 교과서 <친족상속법> 개정작업과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펴내느라 또 늦어졌다. 그리하여 올해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중적으로 집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원고를 완성했다.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출간을 원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쓴 원고가 드디어 책으로 나오게 되니 기쁘기 이를 데 없다. 나의 민법 인생에 관한 책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

올해 초여름, 작년에 쓰다가 묵혀 두었던 이 책의 원고를 꺼내 책상에 놓았더니, 그걸 본 딸과 그 엄마가 이구동성으로 “또 책을 쓰려고?”라고 소리쳤다. 내 건강을 위해 이제는 정말 책 쓰는 걸 그만하라는 뜻이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소리치는 모습에 깜짝 놀란 나는 “이 책은 내 교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책은 꼭 써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책은 안 쓸 것이다.”라고 하며, 겨우 진정시켰다.

내가 40년간 민법학자로 평온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내가 학자로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바람에 가족에게는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참으로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 중에도 아이들은 착하게 잘 자라서, 첫째인 아들 민형旼衡이는 건실한 금융 관련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인 늦둥이 딸 혜민蕙旼이는 올해 초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훌륭한 상사들 밑에서 착실히 일을 배워가고 있다. 혜민이는 늦둥이로 태어나 우리 부부에게는 그 존재만으로 기쁨인데, 기특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민형이는 좋은 배필인 문경주文景柱 선생을 만나 작년에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얼마 후에는 2세를 볼 예정이다. 평생 나를 지지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내 아내 배윤숙裵潤淑 님은 노심초사 내 걱정만 하고 사는 것 같다. 나도 그런 아내를 위해 살고 싶은데,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뿐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곤 연구하고 책 쓰는 게 다이니, 이 책 출간의 기쁨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즉 아내, 아들 부부와 곧 태어날 손주, 그리고 늦둥이 딸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원고 정리를, 예전에 나의 연구조교였던 황희옥 법학석사, 대학원 제자인 이화여대 민경주 기획팀장 및 서울시 서초구 의회 전문위원 김소희 박사가 도와주었다. 이들은 모두 본업이 있어서 무척 바쁜 중에도 방과 후에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왔다. 특히 김소희 박사는 원고의 대부분을 정리하느라 수고를 아주 많이 했다. 부록에 있는 강의교과목 자료는 이화여대 수업지원팀 오혜원 팀장이 조사해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먼저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감사하게도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하셨다. 그리고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이 책의 편집을 총괄하면서 베테랑 편집자답게 책을 아주 유려流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캐리커처를 이용한 표지 디자인도 김 이사의 아이디어이다.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대로 출간되도록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송덕수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시민생활과 법(공저)


서장(序章) 1


제1장   나의 논문 이야기 8

1. 서설 8

(1) 논문 작성과 관련한 나의 특별한 습관 8

(2) 뒷이야기를 쓸 논문들 13

(3) 뒷이야기를 쓰는 방법 15

2. 나의 박사학위논문인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15

3. 나의 석사학위 논문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32

4.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41

5.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에 대하여 49

6.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55

7.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의 착오”에 대하여 65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에 대하여 70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77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82

11. “착오론의 체계와 법률효과의 착오”에 대하여 91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97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103

14.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106

15. “호의관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112

16.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115

17.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하여 119

18. “호의동승”에 대하여 125

19. “연대채무 및 보증채무에 있어서 면책행위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130

20.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에 대하여 139

2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대하여 146

2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에 대하여 155

23.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에 대하여 161


제2장  나의 책 이야기 167

1. 서설 167

2. 단독 저서 171

(1) 「객관식 고시 민법총칙」 171

(2) 「공인중개사 민법․민사특별법」 180

(3) 「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 착오를 중심으로―」 181

(4) 10권의 모노그래프들 183

(5) 「민법사례연습」 188

(6) 「민법강의(상)」 192

(7) 「민법강의(하)」 197

(8) 「신민법강의」 199

(9) 「신민법사례연습」 204

(10) 「신민법입문」 207

(11)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 5권 212

(12) 「기본민법」 220

(13)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222

3. 공저(共著) 225

(1) 「민법주해」 초판 4권 225

(2) 「법학입문」 229

(3) 「민법 개정안 의견서」 230

(4)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232

(5) 「민법 핵심판례200선―해설 및 객관식 연습―」 233

4. 결어 237


제3장  낱권 교과서 완간 후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민법과 함께한 나의 삶” 238

1. 서언 239

2. 내가 민법학자가 된 과정 241

(1) 전공을 민법으로 정한 이유 241

(2) 법조인이 아니고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242

(3)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 243

3. 그동안의 주요 활동 244

(1)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엄청난 괴리(고단한 생활) 244

(2) 연구 결과물 246

(3) 교과서 집필에 관하여 247

4. 나의 특별한 점  255

(1) 민법 연구 관련  255

(2) 일반 생활 관련 261

5. 나를 도와주신 분들 263

(1) 곽윤직 교수님 264

(2) 이재상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양명조 교수님 264

(3)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265

(4) 성실한 나의 제자들 265

(5) 사랑하는 나의 아내 265

6. 결어 267


제4장  나의 강의(講義) 이야기 271

1. 서설  271

2. 학부 강의(경찰대, 이화여대 법정대․법대) 272

(1) 강의 방법 272

(2) 강의 준비 시의 마음가짐 275

(3) 몇 가지 에피소드 276

3.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78

(1) 강의 방법 278

(2) 과목별 시험 279

(3) 질문․답변 방법 279

4. 일반대학원 강의 280

(1) 서설 280

(2) 초기(1990년~2002년) 281

(3) 중기(2003년~2008년) 285

(4) 후기(법전원 설치 후, 즉 2009년 이후) 285


제5장  남은 이야기 295

1. 서설 295

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시절의 인사말 295

3.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300

(1) 서설 300

(2) 제7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1

(3) 제8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5

4.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 307

5. 2009년 민법개정 작업에 참여 308

6. 곽윤직 교수님 책을 승계하지 못한 죄송함 309

(1) 곽 교수님 저서와의 밀접한 관계 309

(2) 곽 교수님의 책 승계에 대한 곽 교수님의 의도 311

(3) 곽 교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다 313

7. 곽윤직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314

8. 이화여대 안에서 한 특별한 활동 322

(1) 서설 322

(2) 고시반 지도교수  322

(3) 기획처 차장 325

(4) 학생처장․교무처장 326

(5) 법학과 평가 책임자, 법전원 인가신청 시 기획단장 327

(6)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328

(7) 학사부총장․총장직무대행  329


[부록] 338

Ⅰ. 내가 쓴 글의 목록 338

1. 저서 338

2. 학위논문 342

3. 전문학술지 논문 342

4. 기타 법률논문 347

5. 국가고시 채점평과 답안작성요령 등 349

6. 시범답안 강평 349

7. 주요 연구보고서 353

8. 자문․감수 의견서 353

Ⅱ. 내가 강의한 교과목 354

1. 경찰대학 355

2. 이화여대 355

Ⅲ. 내가 출제한 민법 전공과목 학교시험 문제 358

1. 경찰대학 358

2. 이화여대 법학과 368

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