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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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강의
신간
중국법 강의
저자
강광문, 정이근, 장지화, 김성수, 이창범, 정영진, 김영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9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249-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초판발행 2022.12.20


이 책은 중국법을 소개한 개론서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법 관련 입문서나 중국의 전문 법률을 다룬 저작들이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래에 중국법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 민법전(中?人民共和?民法典)이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헌법 개정 및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중국법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2017년에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개론서인 ??중국법 강의??(강광문·김영미, 박영사)를 출간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집필자가 대거 참여하였고 책의 분량도 크게 늘었다. 기존 집필자인 강광문(제1장과 제2장), 김영미(제9장) 외에, 영산대학교 정이근 교수님,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님 및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님이 각각 제3장(행정법), 제6장(민법), 제8장(기업법)을 담당하였다. 그 외 한국에서 활약하시는 두 분의 중국변호사님이 참여하셔서 중국의 형사법제(장지화 변호사님)와 민사소송법제(이창범 변호사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중국법 전문가들의 참여로, 책의 분량은 물론 책의 내용도 크게 풍성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자리를 빌려 책 출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4권으로 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아시아태평양법학 전문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법적교류,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및 각종 연구서, 논문 등의 발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이루어졌다. 이재민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소속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및 책임 편집장이신 한두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2월

강광문

저자를 대표하여


강광문(姜光文) (제1장, 제2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아시아법/헌법)

중국 변호사

동경대학 석사/박사(공법학)

중국정법대학 석사(법학)

북경대학 학사(국제정치학)


정이근(鄭二根) (제3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법률연구소장

중국 샹탄대학 및 중난대학 법학원 부교수 및 교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장지화(张智华) (제4장, 제5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전 중국 연변조선족인민검찰원 검사

고려대학교 박사(민사소송법)

중국 화동이공대학교 석사(국제경제법)

중국 연변대학교 학사(법학)


김성수(金星洙) (제6장)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민사법)

중국 인민공안대학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사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사법)

경찰대학 법학과 법학사


이창범(李昌范) (제7장)

삼성전자 법무실 IP 법무팀 수석변호사

중국 변호사

한국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사법)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석사(민사소송법)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학사(사법)


정영진(丁莹镇) (제8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회사법/중국기업법)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화동정법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박사(상법)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석사(미국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사법)


김영미(金玲美) (제9장)

법제처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아시아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학사(중어중문학/정치외교학)

제1장 서론: 중국에서 법과 법치_강광문

제1절 중국에서 법의 용법과 개념

제2절 중국에서 법치

제3절 중국 법제사


제2장 헌법_강광문

제1절 중국 헌법 개관

제2절 권리 보장

제3절 통치구조

제4절 입법제도


제3장 행정법_정이근

제1절 행정법 일반론

제2절 행정소송법

제3절 행정법의 주요 법률


제4장 형법_장지화


제5장 형사소송법_장지화


제6장 민법_김성수

제1절 민법과 민법전

제2절 총칙(제1편)

제3절 물권(제2편)

제4절 계약(제3편)

제5절 인격권(제4편)

제6절 혼인가족(제5편)

제7절 상속(제6편)

제8절 불법행위책임(제7편)


제7장 민사소송법_이창범

제1절 민사소송법 개요

제2절 중국 법원과 관할제도

제3절 민사소송 증거제도

제4절 민사보전과 선집행제도

제5절 민사소송의 심리절차

제6절 민사소송의 집행절차


제8장 기업법_정영진

제1절 중국기업법 총설

제2절 중국회사법 개론


제9장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_김영미

제1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2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안례

제3절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