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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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신간
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저자
강국진, 김성원, 박언경, 서영민, 예대열, 오승진, 유준구, 이석우, 이세련, 정민정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4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20-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중판발행 2024.02.15

초판발행 2023.01.10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기인한 한일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중관계 등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유엔(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다자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은 매우 본질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수많은 국제법적인 현안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존의 국제법 연구서 및 교재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안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의 국제법 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 저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현안에 근거한 국제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그리고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제언 등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돌이켜 보면, 저서 집필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출판기획회의를 가진 것이 2018년 12월 8일인데, 그 후 진행되는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동 저서의 출간에는 많은 지연이 있었고, 거의 4년이 경과되어 첫 결과물을 보게 되었다. 첫 출판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보이기 마련이다. 집필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수정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국제법 현안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연구자들이 답하는 방식의 “살아있는 국제법: 현장기자가 궁금해 하는 국제법”을 연속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법 현안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우리의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공감하게 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취합, 교정 및 편집, 재편집 작업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검토가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연구회가 기획, 출간하는 저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사의 관계자분들, 특히 손준호 과장과 장유나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강국진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재무행정·행정학박사)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국제법·법학박사)

박언경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국제경제법·법학박사)

서영민 (외교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외교부 국제법규과 2등서기관 역임/국제법·법학박사)

예대열 (순천대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 집행위원/한국현대사·문학박사)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국제법·법학박사)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국제법·법학박사)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대표/국제법·법학박사)

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교부 정책자문위원/국제법·법학박사)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회도서관·경북도청 독도자문위원/국제법·법학박사)


제1부

국제분쟁의 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6

조약을 체결하였어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지 11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은 좀 보호합시다 17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23

조약이 없는 경우, 국가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가? 24

국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29

국제기구 결정 따위를 지켜야 해? 3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국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40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44

법원은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49


제2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1장  국제법의 주체 59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60

같은 듯 다른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65

제2장  국가승인 69

로디지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70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국제법적 의미 74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안부피해자 해법 79

제3장  국가승계 83

통일되면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아야 한다? 84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87


제3부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1장  국가관할권의 행사 97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98

소말리아 해적은 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을까? 102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6

제2장  국가면제 111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가? 119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123

제3장  외교면제 127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될까? 128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 133

외교공관 앞에서의 집회는 국제법 위반일까? 137


제4부

국가의 ‘영역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장  영토와 국제법 14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14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52

신(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나쁜 협정인가? 156

제2장  바다와 국제법 161

서해 5도는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을까 162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 167

日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대응 172

제3장  하늘과 국제법 177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디까지인가? 178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181


제5부

국제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국제기구와 유엔 193

유엔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194

국제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에는 예외가 없는가? 199

국제기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205

제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1

국가는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가? 212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가? 216

유엔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221

제3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27

국제평화의 파수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8

국군 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나? 233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야 237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가? 241


제6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국제법은 확장되고 있다.

제1장  국제인권법 253

유엔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54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59

난민보호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64

제2장  국제환경법 269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해결합시다 270

뜨거워지는 지구, 녹고 있는 빙하 275

인류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281

제3장  국제경제법 287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같은 이유 288

자원의 무기화, 통상규범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292

자유무역이 우선인가,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인가 297

제4장  국제형사법 301

내 아이를 내가 데려가는 것도 잘못이야? 302

테러범과 정치범은 하늘과 땅 차이 307

계급장만큼 무거운 책임, 지휘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311

제5장  국가책임법 317

국가는 민간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 318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324

국가의 외교적 보호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는가?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