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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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법학
신간
한국 교육법학
저자
고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0.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27-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초판발행 2022.10.25


이 책 『한국 교육법학』은 교육법 및 교육법학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집성한 것이다. 저자가 1997년 『敎育法學硏究』 학술지에서 밝혔듯이 교육법학은 “교육법 현상(敎育法現象)을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교육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법의 관계구조를 설명·진단·예측하는 학문”이다.

이 책은 교육법규사 측면에서는 구한말 근대교육의 출현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1948)에 교육조항(제16조)이 규정되고 교육법이 제정(1949.12.31.)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으며, 학술 연구사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교육법 관련 학회들이 출현한 이후의 그 학문적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교육법 현상과 교육법학 연구에 관한 서적이다.

저자는 1981년 교육학을 접하였고 교육법을 전공할 결심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문하였으니, 이 책은 40여 년 만에 내놓는 작은 배움의 결산서이기도 하다. 저자의 교육법 강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서 故 백명희 교수님의 강좌를 이어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제주대 교육대학 학부, 석·박사 과정에서 교육법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책은 적지 않은 기간 다듬어 온 저자의 강의록과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년이 멀지 않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더는 미룰 수 없어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 책이 교육법을 전공하는 동학제현(同學諸賢)과 앞으로 교육법 연구에 입문하게 될 후학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3년 전에 출판한 『일본 교육법학』(2019)에서 독자들에게 이 책의 출간 계획을 알렸는데, 『일본 교육법학』은 1996년 게이오대학 및 와세다대학에서의 수학경험과 2000년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연구조교수로서의 교육법 연구성과를 갈무리하여 출간한 것으로, 이전의 『일본교육개혁론』(2014)과 함께 이번의 『한국 교육법학』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적 여정이었다.

학문적 미몽 상태를 생각하면 허영 은사님의 『한국헌법론』을 따르는 ‘한국 교육법론’으로도 충분하다 하겠다. 하지만 교육법학을 표방하기를 주저하는 한국 교육법학계의 지나친 학문적 겸양의 전통으로는 후학들이 출판 열의를 자극하지 못하리라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한국 교육법학』이라 명명하였음을 동학제현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한다. 이 책을 한국 교육법학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사실, 일본 교육법학계도 아리꾸라 료기치(有倉遼吉) 교수가 대표 집필한 『敎育法學』(1976) 이후 개인 학자로는 나가이 켄이치(永井憲一) 교수의 『敎育法學』(1993)이나 가네꼬 마사시·이치가와 준미코 교수 등(兼子 仁?市川順美子)의 『日本の自由敎育法學』(1998) 등이 있는 정도여서 학문적 겸양의 관례는 양국 공통인가 싶다.

이 책은 3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을, 제2부에서는 교육법 각론으로 7개 영역의 법률들을, 제3부에서는 교육입법 정책론으로서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학교의 자율성,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를 다루었다. 각 장 진술의 주안점은 교육법학계뿐만 아니라 헌법학계 및 교육학계의 논의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입법 대안들을 논의하여,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더불어 입법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법 현실을 균형있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헌법의 교육조항, 즉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 16인의 논의의 특징을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도표화하여 제시했다. 당사자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비교가 되었을 수 있겠으나 학설 간의 차이점을 변별해보고자 시도한 데 의의를 두고 양해를 구한다. 향후 학회에서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학설을 더욱 정교하게 논의하고 분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제도와 법을 변화시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례를 소개하였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제2부의 각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나름의 평석을 더했다. 이어서, 대한교육법학회 등 학술적 성과를 반영하는 취지에서 각 주제에 대한 주요 논객(leading writer)의 연구 결론을 중심으로 주제별 핵심 제안도 수록하였다. 주제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논문을 다 인용하지 못한 것은 단지 지면의 한계 탓일 뿐이니 보다 깊이 있는 문헌은 『敎育法學硏究』 학술지에 맡긴다.

교육법의 특성상 법률 개정이 잦은 편이어서 제2부에서는 최근의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를 소개하고 해석했다. 각 장에서 저자가 내린 결론 및 핵심 요점 5가지씩(총 75개)을 제시하였다. 75개의 설(說)은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 교육법과 교육법 연구에 대한 저자의 기본 입장이자 화두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책을 펴낼 때면 당부드리는 얘기지만, 이 책 역시 책꽂이에 선 채로 잠들어 있기보다 연구자에게는 전문서로, 일반 독자에게는 교육법을 이해하는 핸드북으로서 손 가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3개 부(部)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제1부는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내용은 교육기본권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입법사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내외 교육법학을 다루었으며, 교육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기본권 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논했다.

제2부는 각론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인 교육기본법, 교육행정·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 및 교직단체 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장의 5절에서는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판례도 살펴보았다.

제3부는 ‘살아있는 교육법’에 대한 논의로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세 주제를 택하였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인권보장 현안을,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권보호 현안을, 학교와 관련해서는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학교자치 관련 입법 현안을 다루었다. 끝으로 이 책의 마무리는 한국의 교육법에 대한 과제와 교육법학의 과제로 대신하였다.

제1장은 ‘교육법 원리론’으로서, 교육법의 의미·원리·유형·체계와 구조·기본원리·특징과 한계를 다루었다. 교육법 체계는 기본교육법규, 학교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의 3법 체제로 파악하여 제시했다.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기존의 헌법조항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이념 측면에서의 교육기본권 기속의 원리, 방법 측면에서의 공공성 보장의 원리, 내용 측면에서의 교육조리 존중의 원리를 다루었다.

제2장은 ‘한국 교육입법사론’으로서, 근대 교육법의 태동·이식기(1895-1948), 현대 교육법의 형성기(1948-1980), 교육개혁 입법 정비기(1980-1998), 교육 3법 체제 전환기(1998-현재) 등 4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입법사의 특징으로 입법의 구체·다양화, 행정입법의 강화, 교육분권의 증가, 학습자 중심의 입법, 정치종속적 입법 동향, 법적 분쟁의 증가 등을 분설하였다.

제3장은 ‘교육법학론’으로서,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와 그 학제성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학교법학, 미국의 판례학교법학, 일본의 교육법학을 중심으로 국외의 연구동향 논의를, 한국의 교육법연구는 1980년대 중반 학회의 설립을 전후로 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교육법학연구』 500여 편의 논문과 120편에 달하는 교육법 관련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주요 단행본들의 출판 동향을 분석하였다. 교육기본권 연구에서 개별 교육법연구로 연구의 중점이 옮겨져 오는 특성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제4장은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으로서, 교육기본권의 의미·성격과 주체·내용·헌법보장·제한과 헌법재판 총론 등을 다루었다. 교육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초로써 필요한 생래적 권리(인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으로 정의했다. 헌법 제31조에 대한 해석을 8인의 헌법학자와 8인의 교육법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당사자의 역할분담된 교육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6개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분설하였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론 및 헌법재판을 살펴보았다.

제2부 교육법 각론의 첫 장인 제5장은 ‘교육기본법’으로서, 제정 배경과 의의·총칙의 의미와 내용·교육당사자의 의미와 내용·교육의 진흥의 의미와 내용을 분설하였다. 쟁점 판례로는 기본법 위상 및 무상의무교육제도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6장은 ‘교육행정재정법규론’으로서, 중앙교육행정 조직법규·지방교육행정 조직법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세법 및 교육재정 관련 법규를 순서적으로 다루었다. 교육행정 법규의 최대 쟁점으로는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하여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직선제를 다루었다.

제7장은 ‘학교교육법규론’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특수교육법을 순서적으로 다루었다. 학교교육법규의 쟁점 판례로는 학교급식비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문제를 다루었다.

제8장은 ‘교원법규론’으로서, 교원의 신분과 지위·교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교원의 자격 및 양성 관련 법규·교원의 임용 및 연수 관련 법규 등을 다루었다. 교원법규의 쟁점 및 관련 판례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밀접히 관계되는 국정교과서제에 대한 헌법재판을 다루었고, 교원임용 임용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을 소개했다.

제9장은 ‘교직단체법규론’으로서, 교직단체 이원화와 법령 체계·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의 법적지위·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의 법적지위·교원단체 교섭과 협의 및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실제 등을 살펴보았다. 교직단체법규의 쟁점 판례로는 쟁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평석하였다.

제10장은 ‘고등교육법규론’으로서, 고등교육법규 체계·대학의 학생선발과 교수임용,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대학평가인증과 교수업적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고등교육법의 쟁점 판례로는 최근의 법 개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았다.

제11장은 ‘평생교육법규론’으로서, 평생교육법규 체계·평생교육법·학원법 및 도서관법, 독학학위법, 학점인정법규·영유아보육법, 청소년 관계법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법규를 알아보았다. 쟁점 판례로는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으로서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외금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부 입법정책론은 제12장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으로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생 인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학생징계,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과 인권 이해·학생 인권보호 관련 조례·학생 인권보호의 제도보장 및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입법정책의 판례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제13장은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으로서 학생 인권보호와 대응하여 이슈화된 교권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교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교권보호 관련 법령·교권보호 관련 조례·교권침해의 영역과 구제 등을 살펴보았다.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 정책의 쟁점으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금지 현안을 다루었다.

제14장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 입법정책’으로서 그동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중 가장 일관되게 추진되어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성의 의미와 법적 근거·학교 자율성 관련 법령 및 조례·학교의 자율성 제도보장 및 정책을 다루었다. 판례로는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조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15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한국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를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의 정립 측면에서 헌법정신 구현론 및 헌법 개정론을, 교육법의 해석 측면에서 공감대적 가치질서론을, 교육법학의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교육법 전과정·전영역론을, 교육법학의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론을 기술하였다. 결론으로서 교육법학의 연구성과 측면에서 ‘한국 교육법학’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한국교육법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대한민국헌법의 교육조항 및 관련 조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전문을 소개하고, 핵심적인 주요 교육판례 및 요지를 수록하였다. 법률의 약어는 가급적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시되는 약칭을 원칙으로 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교육자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지 않고 지방교육행정에 한정한 법)으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지위법이 아닌 교육지위향상법(교원지위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라는 점)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표기하였다.


본향회귀(本鄕回歸)·책(?)테우리의 삶

나의 제주 집의 대문 명패는 「本鄕回歸·?테우리 고전의 家」라고 적혀있다. 본향으로 돌아와 책을 쓰는 사람 고전의 집이라는 뜻이다. 고향이 아닌 본향으로 쓴 것은 탐라 고씨 고을라 78세손이면서 중시조가 전남 장흥으로 나간 이른바 장흥백파의 후손으로 조상의 고향인, 본향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학시절부터 제주도행을 꿈꾸었으나, 가족을 데리고 입도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에는 대구교대 교수였으므로 2년을 제주에서 대구로 출퇴근을 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2007년 우여곡절 끝에 나를 받아들여 준 제주교대에 고마울 뿐이다. 한 학기 만에 제주교대는 제주대와 통합되어 2008년부터 제주대 교수가 되었고, 교수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교수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과분하게 부총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앞선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제주도 방언으로 말을 돌보는 목동을 ‘말테우리’라 한다. 나는 제주에서 혼자 책이나 쓰며 사는 사람이니 ‘책테우리’쯤 되지 않나 싶어 그리 붙여본 것이다. 아마도 정년을 전후한 나의 삶이 그리 진행될 것도 같다.

『한국 교육법학』이란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대학원에서 허영 교수님으로부터 헌법학 강의를 사사받은 순간부터였고, 실제로 나의 강의 패턴과 기본권·헌법에 대한 이해는 그분으로부터 정초된 것이다. 허영 교수님의 강의는 그대로 바로 받아쓴다면 글이 되고도 남는 그런 정제된 것으로 나의 강의 롤모델이셨다. 허영 교수님의 『한국헌법론』으로 기본권을, 이형행 교수님의 『교육행정론』에서 교육자치를 배우기 시작하여 40여 년이 다 되어서야, 미흡하나마 이 『한국 교육법학』으로 보답해 드리게 된 것은 저자가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작은 업’이다.

국내에서 교육법 연구에 물꼬를 터주신 안기성, 정태수, 강인수, 표시열, 신현직 교수님과 선배 연구자들이 있어서 저자가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학문적 고락을 같이해 온 동료 교수와 후배 연구자들은 내가 부업(副業)이 아닌 본업(本業)으로 교육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명함에 새기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나의 자부심이 되어 주셨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는 선배 학자들의 놀라운 성과에 기대어 수학했었다. 대한교육법학회를 출범시키신 안기성 교수님의 『교육법학연구』(1989)는 일본 기반의 교육법학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자가 4년여의 일본유학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故 정태수 명예회장님은 학회학술상을 제정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다(多)작자가 된 저자를 제1회 수상자로 만들어주셨다. 이 책의 해방 후 교육입법사는 그 분의 역작 『광복3년 한국교육법제사』와 『한국 교육기본법제 성립사』에 의존하였는데, 이 작은 결실을 영전에 바치게 됨이 아쉽다.

강인수 명예회장님을 도와 대한교육법학회 활동에 몰입하게 된 것은 크나큰 학문적 행운이었고, 그분의 선구적 저서 『교육법연구』(1989)는 교육법 연구에 입문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음은 언급할 나위가 없다. 학회 원로이신 표시열 교수님은 박영사에서 20년 전에 『교육정책과 법』(2002)을 펴내시고, 『교육법-이론·정책·판례』(2008)로 증보하여 학자적 성실한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편집실에서 이 책이 그 뒤를 잇는 것이라 하니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외 학문적 여정에서 신세진 동학제현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故 신현직 교수님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1990)를 손수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교육법 연구의 중핵이 교육기본권 개념의 이해와 정립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올해 대한교육법학회 박인현 전 회장님의 지도력으로 학회의 연구역량을 결집한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교재를 펴내게 됨과 아울러 이 책이 출간되어 더욱 뜻깊고, 후학들에게는 출판 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이제 긴 머리말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 같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불혹의 나이에 대학에 입문하여 제자를 길러내고 동학과 기쁨을 나눈 지 20년이 되었다. 저자와 학자삼락(學者三樂; 師友弟) 중에 있었던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제주대 교육행정연구실의 석·박사 제자들도 각자가 교육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저자의 책을 다듬는 데 모두 시간과 마음을 보태주었다. 백혜선·강은주·백규호·변정심 박사와 김태환 석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일본교육개혁론』(2014)과 『일본 교육법학』(2019)에 이어서, 이 책 또한 채산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의 서적임에도 흔쾌히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저자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준 이후근 대리와 사윤지 님을 비롯한 편집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어머니는 지난 『일본 교육법학』의 출간을 보신 후 쓰러지셨다가, 한국교육학회의 저자와의 대화날까지 견뎌주시다가 운명하셨다. 결국, 이 책은 부모님의 영전에 바치는 유작이 되었다. 이 책 역시 나의 가족들에게는 ‘책테우리’로 늙어가는 아버지의 삶을 좀 더 이해시켜주는 학문적 소품이 되었으면 싶다.

더불어 남은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이 교육법을 연구하는 동학제현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 수 년 내에는 책임있게 증보판으로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10월

本鄕回歸 耽羅島 연구실에서

저자  고 전 드림

고 전(髙 鐫)

제주대학교 부총장

교육대학 교수 

(교육법·행정전공) 


•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교육학박사)

•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 일본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 일본학술진흥회(JSPS)프로그램)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1998.3-2003.8)교육행정연구팀장(교육정책․교원․일본교육연구)

• 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3.9-2007.8)

• 제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7.8-2008.2)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2013.7-2015.7) 

• 제주 KBS총국 시사토론 MC 역임(2014.5-2014.11) 

•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 역임(2019.4-2020.10)

•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역임(2021.1-2021.12)

• 한국교육학회 감사 역임(2013.1-2016.12)

•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2015.1-2022.12)

• 현 제주대 부총장 겸 교육대학장(2021.3-2023.2)

• 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2008.3-현재)

• 현 국회입법지원 위원(2009.2-현재)

• 현 제주특별자치도인권위 위원(2020.7-현재)

• 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2011.1-현재)

• 현 (사)한국교육행정학회 법인이사(2020.12-2024.11)


【저서 및 주요 논문】

•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22)

• 「초등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양성원, 2021)

• 「일본 교육법학」(박영story, 2019) 학술원 우수도서

• 「교육학의 이해」(공저, 아카데미프레스, 2019)

• 「비교교육학과 교육학」(공저, 양성원, 2018)

• 「한국 지방교육자치론」(공저, 학지사, 2018)

• 「한국의 교직과 교사 탐색」(공저, 학지사, 2018)

• 「일본교육개혁론」(박영story, 2014)

• 「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 「일본교육개혁흑·백서」(학지자, 2003, 절판)

• 「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 「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쟁점과 입법과제. 교육행정학연구 40(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9(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1.

•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0.

•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8(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한국일본교육학회. 2019.

• 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31(1). 대한교육법학회. 2019.

•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8.

•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 그 연원에 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36(2).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7.

• 비교교육학과 교육법학에 있어서 교육법 연구. 비교교육연구 27(6).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29(2). 대한교육법학회. 2017.

•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비교교육연구 26(4).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27(1). 대한교육법학회. 2015. 

•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연구. 교육법학연구 26(2). 대한교육법학회. 2014.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3). 대한교육법학회. 2014.

•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Ⅰ). 교육법학연구 24(1).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4(3).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권(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41).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주요 수상경력】

•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제1회, 2017)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9(1). 대한교육법학회. 2017.

제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제1장  교육법 원리론

1. 교육법의 의미 4

가. 교육법의 개념과 해석 관점 4

나. 교육 법제화: 배경·목적·정당성·전개·한계 7

다. 연관 개념: 교육행정 및 교육제도 16

2. 교육법의 유형 19

가. 성문법 20

나. 불문법적 사례 30

3. 교육법의 체계와 구조: 교육 3법 체제 35

4. 교육법의 기본원리 38

가. 기본원리의 의미 38

나. 기존의 논의 38

다. 교육법의 원리 40

5. 교육법의 특징과 한계 43

가. 법 체계상 특징: 제3의 법으로서 교육특수법(敎育特殊法) 43

나. 법 내용상 특징: 교육인권법(敎育人權法)·교육조성법(敎育造成法) 44

다. 법 적용상 특징: 특별법(特別法)과 일반법(一般法)의 이중성(二重性) 45

라. 교육법의 한계 45


제2장  한국 교육입법사론

1. 근대 교육법의 태동·이식기(1895-1948) 50

가. 교육법의 근대성의 기준과 개화기의 교육입법 50

나. 근대적 교육입법의 전개 55

다. 근대 교육법의 이식기 58

2. 현대 교육법의 형성기(1948-1980) 64

가. 교육체제 형성기의 교육입법(1948-1955) 64

나. 학교교육 정비기의 교육입법(1956-1972) 73

다. 국가 교육체제 강화기의 교육입법(1973-1980) 76

3. 교육개혁 입법 정비기(1980-1998) 77

가. 7·30 교육개혁 조치와 제9차 헌법 개정(1980-1987) 77

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5·31 교육개혁(1988-1997) 80

4. 교육 3법 체제 전환기(1998-현재) 82

가. 학교교육법규 및 평생교육법규의 재편(1998-2004) 82

나. 교육현안 해소 입법 및 주민직선 교육자치(2005-2010) 86

다. 자치법규의 활성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2010-2022) 87

5. 한국 교육입법사의 특징 89

가. 정치 연동의 교육 입법과 정부 주도의 개혁 입법 89

나. 교육법규의 체계화·구체화·다양화 90

다. 중앙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교육행정 입법 체제 91

라. 교육분권의 확대와 자치입법의 증가 93

마. 학습자 중심 및 조성 중심 교육법으로의 전개 94

바. 법 규범과 교육 현실 간의 갈등 증가 96


제3장  교육법학론

1. 교육법학의 의미 100

2.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101

3. 독일·미국·일본의 교육법학 105

가. 독일의 학교법학(學校法學) 105

나. 미국의 판례학교법학(判例學校法學) 107

다. 일본의 교육법학(敎育法學) 110

4. 한국 교육법 연구의 전개 117

가.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교육법 제정-1970년대 중반) 118

나. 교육법학 도입 연구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119

다. 교육법학회 창립 연구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120

라. 교육 3법 체제하의 연구기(교육기본법 시행-현재) 122

마.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동향 127

바. 학회활동 및 학술출판 131

사. 기타 학술 출판 동향 137

5. 한국 교육법학의 특징 139


제4장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교육기본권의 의미 142

가.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의 의미 143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의 연원과 기본권 명명 146

다. 교육기본권으로의 재구조화 160

라. 교육기본권 개념 정의 및 구성 164

2. 교육기본권의 성격과 주체 171

가. 교육기본권의 법적 성격 171

나. 교육기본권의 주체 172

3. 교육기본권의 내용 173

가. 학습권(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 174

나. 교육의 자유 177

다. 교육의 평등 185

라. 교육청구권 185

4. 교육기본권의 헌법보장 186

가.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의 변천 186

나. 제31조 제1항: 학습권(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 190

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보호자의 의무와 의무교육 무상 원칙 191

라. 제31조 제4항: 교육조리의 헌법보장, 교육법의 기본원리 194

마. 제31조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202

바.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의 기본적인 사항의 법률주의 203

사. 헌법의 교육 조항의 비교헌법적 논의 208

5. 교육기본권의 제한과 헌법재판 총론 211

가. 교육기본권의 제한의 근거와 유형 211

나. 교육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212

다. 교육기본권의 보호 및 구제 217

라. 헌법재판 제도 개요 및 판례 220



제2부  교육법 각론

제5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232

가. 제정 「교육법」의 연혁 232

나. 「교육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심사과정 234

다. 교육기본법의 의의: 교육법의 부법(父法)·헌법정신의 구체화 기본법 235

라. 교육기본법의 연혁 및 구성 238

2. 제1장 총칙의 의미와 내용 241

가. 목적(제1조) 241

나. 교육이념(제2조) 242

다. 학습권(제3조) 243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244

마. 교육의 자주성 등(제5조) 244

바. 교육의 중립성(제6조) 246

사. 교육재정(제7조) 247

아. 의무교육(제8조) 248

자. 학교교육(제9조) 250

차. 평생교육(제10조) 251

카. 학교 등의 설립(제11조) 251

3. 제2장 교육당사자의 의미와 내용 252

가. 교육당사자 장의 신설 의의 252

나. 제2장 교육당사자의 내용 253

4. 제3장 교육의 진흥의 의미와 내용 260

가. 교육의 진흥의 성격: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의 방향 260

나. 제3장 교육의 진흥의 내용 262

5. 교육기본법의 쟁점 판례: 기본법 위상 및 무상의무교육 283

가. 헌법 제31조와의 관계 및 교육기본법의 법적 위상 283

나. 교육기본법 비교 논의 및 개정론 288

다. 쟁점 판례: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97


제6장  교육행정·재정법규론

1. 중앙교육행정조직 법규 304

가. 기본 법령 304

나. 교육부장관 304

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 305

2. 지방교육행정조직 법규 307

가. 기본 법령 308

나. 개념 정의 308

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309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3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313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및 학설 314

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322

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324

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326

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대응 332

4. 교육세법 및 교육재정 관련 법규 334

가. 교육재정 관련 기본사항 법률주의 334

나. 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연혁 336

다. 주요 교육재정 관련 법률 338

5.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판례: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직선 346

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346

나.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2014헌마662) 350

다.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자격 제한 헌법소원(2018헌마444) 354


제7장  학교교육법규론

1. 유아교육법 360

가. 유아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360

나. 유아교육법 제정 배경 및 연혁 362

다. 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 364

라. 유아교육법의 쟁점: 무상의무교육과 유보통합 논의 368

2. 초·중등교육법 369

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369

나. 초·중등교육법의 연혁 369

다.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372

3. 사립학교법 383

가. 사립학교법법의 교육법상 의의 383

나. 사립학교법의 연혁 384

다.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389

4. 특수교육법 400

가. 특수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400

나. 특수교육법의 연혁 401

다.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403

5. 학교교육법규의 쟁점 판례: 학교급식비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408

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위헌소원(2010헌바164) 408

나. 사립학교에 대한 학운위 설치 의무 조항의 위헌확인(2000헌마278) 410


제8장  교원법규론

1. 교원의 신분과 지위 416

가. 교원의 개념과 종류 416

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보장 421

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429

2. 교원의 권리·의무·책임 433

가. 교원의 권리 433

나. 교원의 의무 435

다. 교원의 책임 446

3. 교원의 자격 및 양성 관련 법규 448

가. 교원의 자격검정 448

나. 교원의 양성 과정 449

4. 교원의 임용 및 연수 관련 법규 451

가. 교원의 임용 검정 451

나. 교원의 연수 의무 및 권리 453

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법제화 454

5. 교원 법규의 쟁점 판례: 국정교과서제와 임용가산점제 456

가. 교원지위 관련 법규범의 특징과 문제점 456

나. 교육의 자유 제한 판례: 국정교과서 제도(89헌마88) 462

다.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간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제한 판례 466

라. 교원임용시험 제도 위헌 판례: 국공립대학 우선 임용 및 가산점 469

마. 교원신분법의 재정립의 과제: 「교원법」 제정 472


제9장  교직단체법규론

1. 교직단체의 이원화와 법령 체계 478

가. 교직단체의 개념 478

나. 교직단체 관련 법령의 체계 479

다. 교직단체의 조직 현황과 특성 481

2.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의 법적지위 486

가. 교원단체 관련 법령의 개요 486

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참여 범위 486

다. 교원단체 활동의 성과 및 과제 487

3.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의 법적지위 488

가. 교원노조 관련 법령의 개요 488

나. 교원노조의 설립 및 참여 범위 489

4. 교원단체 교섭·협의 및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491

가.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491

나.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494

5. 교직단체 법규의 쟁점 판례 498

가. 교원노조의 쟁의행위의 금지 498

나. 교직단체 교섭창구의 단일화 499

다. 사립학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501

라. 대학교수노조의 합법화와 교수회 503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법규 체계 508

가. 고등교육법의 개념 508

나. 고등교육법의 법규 체계 508

다. 고등교육법의 헌법 정신 509

라. 고등교육법의 연혁 511

마. 고등교육법의 구성 및 총칙 512

2. 대학의 학생 선발·교수 임용·학사 운영·학위 수여 515

가. 학생 선발 515

나. 교수 임용 516

다. 대학의 학사 운영 518

라. 대학의 학위 수여 520

3.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521

가. 총장의 지위와 역할 521

나. 교수회 지위와 역할 522

다.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신설 523

라. 국립대학회계법과 대학재정위원회 524

4. 대학평가인증과 교수업적평가 525

가. 대학평가인증제등 525

나. 교수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 525

5. 고등교육법의 쟁점 판례: 대학의 자율성 및 법인화 527

가. 대학의 자율성 기본권 주체로서 대학기관(92헌마68·76(병합)) 527

나. 대학법인화의 합헌성(2011헌마612) 530


제11장  평생교육법규론

1. 평생교육법규 체계 534

가. 평생교육법규의 의미와 범위 534

나. 평생교육법규의 출발과 전개 537

다. 현행 평생교육법규 체계 539

라. 평생교육법규의 법적 성격 541

2. 평생교육법 542

가. 제정 배경 542

나. 주요 내용 544

3. 학원·도서관·독학사·학점인정 관련 법규 548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48

나. 도서관법·학교도서관진흥법·작은도서관 진흥법 549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551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552

4. 영유아·청소년·기타 평생교육법규 553

가. 영유아보육법 553

나. 청소년 관계법 557

다. 직업교육 관련 법률 559

5. 평생교육법의 쟁점 판례: 과외금지(98헌가16) 561

가. 과외금지 조치의 배경과 전개 561

나. 헌법소원과 위헌판결(98헌가16 및 98헌마429) 562

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법 제정 566

라. 한국인의 교육열과 국가에 의한 학습의 규제 방식과 범위 567



제3부  교육 입법정책론

제12장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1. 학생 인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574

가. 학생의 권리와 의무 574

나. 법령상의 학생 인권의 존중과 보호 577

2. 학생징계·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령과 인권 579

가. 학생징계에 관한 법령 579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79

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령 581

3. 학생 인권보호 관련 조례 583

가. 학생 인권보호 조례상의 인권의 개념 보호의 원칙 583

나. 학생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584

4. 학생 인권보호의 제도보장 및 정책 587

가. 조례상의 학생인권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구제 587

나.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 588

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및 입법 반영 589

라.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정부보고와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 590

5. 학생 인권보호 입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벌과 조례 591

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체벌과 학생 인권조례에서의 체벌금지 591

나.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쟁점과 과제 593


제13장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1. 교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598

가. 교권 논의의 배경과 개념 598

나. 교육학계에서의 교권에 대한 논의 599

다.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률주의와 교권 600

2. 교권보호 관련 법령 601

가. 교육공무원법상의 최초 규정 601

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지위 601

다. 구 교원지위향상법과 교원의 지위 602

라. 신 교원지위향상법상의 교육활동 보호 604

3. 교권보호 관련 조례 606

가. 각 시·도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 현황 606

나. 조례상의 교권 및 교권 보장 원칙 607

4. 교권침해의 영역과 구제 609

가. 교권침해의 영역 609

나. 교권침해 영역별 사례와 구제 제도 611

5. 교권보호 입법정책의 쟁점 판례 615

가. 교원 및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 판례(2001헌마710) 616

나. 교권보호 입법 정책의 쟁점 619

다. 교권보호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과제 622


제14장  학교의 자율성 보장 입법정책

1. 학교 자율성의 의미와 법적 근거 624

가. 학교의 자율성 624

나. 학교자치와 학교 자율성 624

다.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626

2. 학교 자율성 보장 관련 법령 628

가. 교육기본법상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 628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자율성 언급 630

3. 학교 자율성 보장 관련 조례: 학교자치 조례 631

가. 학교운영의 원칙 632

나. 자치기구의 구성 633

4. 학교의 자율성 제도보장 및 정책 635

가. 한국 교육정책 키워드로서 ‘학교 자율화 정책’ 635

나. 단위학교 자율화의 상징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635

다. 단위학교 자율운영의 기초조직으로서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 636

라. 학교 자율성 보장 확대를 위한 실험학교로서 ‘자율학교’, ‘혁신학교’ 637

마. 단위학교 교육자치 제도 보장으로서 ‘교육분권’ 및 ‘학교자치’ 638

5. 학교 자율화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자치조례의 위법성 640

가. 학교자치 조례를 둘러싼 입법 분쟁 사건의 주요 개요 640

나. 광주·전북 학교자치 조례의 입법 분쟁에 대한 교육부와 지방의회의 입장 641

다. 대법원의 판단 642

라. 판례의 시사점 644


제15장  한국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교육법의 정립: 헌법정신 구현론 및 헌법 개정론 646

가. 헌법정신 구현론 646

나. 헌법 개정론 650

2. 교육법의 해석: 공감대적 가치질서론 659

3. 교육법학의 연구 대상: 교육법 전과정·전영역론 661

4. 교육법학의 연구 방법: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론 662

가. 기존의 접근 방법 662

나.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 665

다.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 667

5. 교육법학의 연구 성과: 한국 교육법학론 668

가. 학문적 구심점으로서 학회의 역할 668

나. 교육법학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문제 669

다. 교육법 쟁점 현안에 대한 ‘학설(學說)’의 제공 669

라. 학제적(學際的) 접근 방법의 시도 669

마. 교육기본법 정신에 대한 탐구 670

바. 연구 역량의 결집 671

사. 교육법 연구 3세대의 과업 671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헌법(발췌) 674

부록 2  교육기본법 676

부록 3  교육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682


참고문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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