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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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신간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저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1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5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2.11.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우리 기업의 미국소송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제 분쟁 및 미국소송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6년 처음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그 후속으로 특허권 관련 국제 분쟁 증가 추세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을 심화하여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 ? 특허 분쟁 편’을 펴낸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의 발간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미국소송에 관한 이해, 사전 및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아울러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 서적을 발간해 달라는 꾸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규모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미국소송 실무와 특허 분쟁 소송 실무 외에도 국제통상 분쟁, 공정거래 소송, 집단 소송(class action) 등 여러 분야의 미국소송 실무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 발간에 관한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미국소송에 관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는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의 소송절차를 국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까지 한 권의 가이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및 공정거래 소송 실무, 집단소송 실무 등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미국소송 절차의 기본 절차, 국내 소송과 차이점이 있는 배심재판절차 및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송달 및 집행 등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아직 국내 기업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각 분야별 미국소송 실무에 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실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및 심결 절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등 국제통상 분쟁 관련 절차, 공정거래 소송 실무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미국 법무부(DOJ)의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실무에서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외에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실무를 개관하고 각 분야별 실례를 소개하여 점차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미국 집단소송 대응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3장에서는 미국소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로펌 선정 등 전략적,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미국소송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저자로 참여한 국제중재소송그룹, 공정거래그룹, IP그룹의 전문가들은 미국소송 등 해외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공정거래 분쟁, 국제무역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등 관련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관련 절차를 수행하며 느낀 고객들의 실무적인 애로사항 및 문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미국소송 등 다양한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2년 11월


강기중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제28회 사법시험합격 (1986)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도쿄국제중재센터 중재인 (2018-현재)

∙삼성전자 IP센터 IP법무팀장(부사장)/상근고문 (2011-2017)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2007-2011)

∙AIP 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팀장, 부장판사) (2002-2006)

∙특허법원 판사 (2000-2002)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9-2000)


강일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1)

∙제42회 사법시험합격 (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수료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6-현재)

∙한국 아시아경쟁연합 사무차장 (2021-현재)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11)

∙육군법무관 (2003-2006)


강한길 미국변호사

학  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B.S.) 졸업 (1998)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M.S.) 졸업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졸업 (2007)

∙미국 New York주 (2008) 및 Washington D.C. 변호사 (2009)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6-현재)

∙Covington & Burling LLP, Washington D.C. (2013-2016)

∙삼성전자 IP Legal Team, Legal Counsel (2010-2013)

∙McDermott Will & Emery LLP, Washington D.C. (2007-2009)


곽가은 변호사

학  력

∙Cornell University (B.S.) 졸업 (201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변호사 (2020-현재)


김규식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경제학과(복수전공) 우등졸업 (2009)

∙제50회 사법시험합격 (2008)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16-현재)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 (2021)

∙SK 스토아 방송시청자 위원 (2019-202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2012-2016)


김보연 변호사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2007)

∙제48회 사법시험합격 (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9-현재)


김상철 변호사

학  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졸업 (200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국 King’s College London (M.Sc.) 석사 졸업 (2020)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간수출계약 심의위원 (2021-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2012-2017)


김세진 미국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200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졸업 (200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국제투자법) 졸업 (201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3-2022)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2010-2013)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2010-2011)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2008-2009)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Comment Editor) (2006-2008)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Kenneth H. Kato 판사실 Extern (2006)

∙미국 연방하급심법원  Robert H. Whaley 판사실 Extern (2006)


김준우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7)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LL.M.)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05-현재)

∙Anderson Mori & Tomotsune, Tokyo 파견 (2011)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Paris 파견 (2010-2011)


김지현 변호사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제36회 사법시험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00-현재)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공표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9-현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2019-2021) 외 다수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7-2000)


염호준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1998)

∙제39회 사법시험합격 (1997)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지식재산권법)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지식재산권법) 수료 (2008)

∙변리사 자격 취득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21-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2019-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선임연구위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20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7-202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2015)

∙특허법원 판사 (2011-20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1)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2008-2009)


이재엽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3)

∙제49회 사법시험합격 (2007)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2018)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10-현재)


이창현 변호사

학  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8)

∙제41회 사법시험합격 (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 졸업 (2005)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International Business Law(LL.M.) (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국제거래법) 졸업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21-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2016)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9-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6-20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2004)


이채은 미국변호사

학  력

∙미국 Emory University (B.A.) 졸업 (2013)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 졸업 (2017)

∙미국 New York주 (2018) 및 Washington D.C.  변호사 (201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Foreign Attorney (2020-현재)

∙Paul Hastings LLP, Washington D.C. (2017- 2020)


이한길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1)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1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13-현재)

∙Kobre & Kim LLP, New York (2019-2020)


서고은 연구원

학  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2)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상법) 졸업 (201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상법, Ph.D.) 졸업 (201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일반연구원 (2021-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세무학과 강사(2020-2021)


제1장 미국소송 개관

제1절  한국 기업과 미국소송 3

제2절  미국소송 절차 6

Ⅰ. 미국 법원의 구조 6

Ⅱ. 미국소송 절차의 개요 10

Ⅲ. 소송의 개시와 관할 법원 14

1. 주법원 vs. 연방법원 14

2. 관할(jurisdiction)과 재판적(venue) 15

Ⅳ. 소장 작성과 송달절차 18

1. 소장(complaint)의 구성과 청구취지 18

2. 송달(service of process)절차와 요건 31

Ⅴ. 응소 절차와 초기 대응 38

1. 무한정응소(general appearance) 38

2. 특별응소(special appearance) 39

3. 실무상의 적용 40

Ⅵ. 소송 진행 계획 수립 41

Ⅶ. 답변서(answer) 및 반소(counterclaims) 제출 43

Ⅷ. 증거개시절차(discovery) 54

Ⅸ. 각종 신청(pre-trial motion) 제도 55

1.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56

2. 잠정적·예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preliminary injunction) 57

3.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61

Ⅹ. 배심재판(jury trial) 절차 65

1. 개  관 65

2. 최종 기일전 회의(final pre-trial conference) 65

3. 배심원 선정과 역할 66

4. 증거의 제출 67

5. 배심원의 심리 및 평결 68

Ⅺ. 불복 절차 70

1. 평결과 다른 판결(JNOV) 신청 70

2. 항  소 70

제3절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방법과 쟁점 74

Ⅰ. 증거개시절차의 방법 74

1. 서면질의(interrogatory) 75

2. 증거문서제출 요청(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 82

3. 녹취증언(deposition) 89

4. 자인요구(request for admission) 95

Ⅱ.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101

Ⅲ. 증거자료 파악 및 보존 103

1.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103

2. 증거보존 대상 106

3. 증거보존 의무의 제한 109

4. 증거보존 방법 – 증거보존통지를 중심으로 110

5. 증거보존 의무 위반시 제재 113

Ⅳ. 증거자료 제출 요청 114

1. 초기 당사자 논의(meet and confer) 및 1차 증거개시(initial disclosure) 114

2. 증거개시절차 요청(discovery requests) 및 답변(response) 115

Ⅴ. 증거자료의 수집과 처리 118

1. 증거보존 의무와 증거 수집 118

2. 전자증거문서 수집과 메타데이터 118

Ⅵ. 증거자료의 분석과 제출 119

1. 분  석 119

2. 제  출 120

Ⅶ. 자료삭제(spoliation)와 제재 121

1. 제재의 법률적 근거 121

2. 제재의 종류와 제재부과 요건 123

Ⅷ. 증거개시절차의 제한 125

1. 문서제출 요청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신청 125

2. 특권 및 면책규정에 의한 증거개시절차 제한 125

Ⅸ. 한국 기업의 증거개시절차 대응 133

제4절  미국소송과 사법공조 134

Ⅰ. 한국 당사자에 대한 미국소송의 송달 절차 134

Ⅱ. 증거조사와 사법공조 140

1. 증거조사협약 140

2. 기일 전 증거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 of documents)에 관한 증거조사협약 제23조 141

3. 미국 영사에 의한 강제력 없는 증거조사 가능성 142

4. 한국에서의 녹취증언(deposition) 실시 가능성 143

5. 한국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145

Ⅲ. 1782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미국 법원의 사법 공조 147

1. 1782 디스커버리 절차의 기본요건 148

2. 1782 디스커버리 절차와 연방법원의 재량권 행사 151

3. 1782 디스커버리 절차의 활용가치 및 리스크 154

Ⅳ. 승인 및 집행 155

1.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개관 155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156

3. 외국재판의 집행 171

4. 미국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73


제2장 분야별 미국소송 실무

제1절  특허침해소송 실무 183

Ⅰ. 특허침해 구제를 위한 사법시스템 개관 183

1. 특허 분쟁 관할 183

2. 특허소송 절차 개요 184

Ⅱ. 미국 특허소송의 개시와 초기 대응 185

1. 소송의 개시 185

2. 응소절차(Appearance) 196

Ⅲ. 소송진행계획의 수립과 증거개시절차(Discovery) 199

1. 소송진행계획 수립 단계 199

2.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중 전문가 의견 202

3.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 203

Ⅳ. 변론기일(trial) 전 각종 신청(motion) 제도 205

1.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205

2.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206

Ⅴ. 배심재판(jury trial) 절차 206

1. 배심원의 선정과 역할 206

Ⅵ. 손해배상 청구 208

1. 개  요 208

2. 일실이익 208

3.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조지아-퍼시픽 요소) 209

4. 고의 침해 214

Ⅶ. 항소(Appeal) 절차 215

제2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216

Ⅰ. 국제무역위원회 소개 216

1. 국제무역위원회의 구성 216

2. 행정법판사(ALJ) 217

3. 불공정수입조사과(OUII) 218

4. 조사기간 219

5.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221

Ⅱ.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요건 222

1. 미국 내 수입 222

2. 미국 내 산업 224

Ⅲ.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따른 구제조치 226

1.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일반적 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226

2.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CDO) 227

3. 대통령 승인기간 중 보증금 예치를 통한 수입 허용 227

Ⅳ. 침해조사의 절차 228

1. 신청인의 신청서 제출 228

2. 조사개시 결정 228

3. 답변서 제출 230

Ⅴ. 행정법판사(ALJ) 주관하의 조사 231

1. 기본 규칙 231

2. 조사 완료 목표일 234

3. 심리준비기일 234

4. 증거개시절차(Discovery) 235

5.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 241

6. 약식심결(Summary Determination) 242

7. 기술설명회(Technology Tutorial) 242

8. 심리기일(Hearing) 243

Ⅵ. 행정법판사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ID) 244

Ⅶ. 위원회의 최종심결 246

1. 예비심결의 심사여부 결정 246

2. 예비심결의 심사여부 결정 통보 246

3. 심사(Review of Initial Determinations) 247

4.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 및 재심사(Reconsideration) 247

Ⅷ. 대통령의 승인 249

1. 일반론 249

2. 구체적 사례 249

Ⅸ. 불복절차 250

Ⅹ. 침해 인정 시 수입 방안 251

제3절  특허무효심판 253

Ⅰ. 특허무효심판 개관 253

1. 미국특허심판원(PTAB) 253

2. 특허무효심판 254

Ⅱ.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258

1. 신  청 258

2. 절차개시 259

3. 정정신청 262

4. 증  명 263

5. 절차의 종료 264

6. 항소, 상고 268

Ⅲ. 등록 후 무효심판(PGR) 269

1. 신  청 269

2. 절차개시 270

3. 정정신청 271

4. 증  명 272

5. 절차의 종료 272

6. 항소, 상고 273

제4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274

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및 구제조치 절차 275

1. 개  관 275

2. 조사 절차 277

3. 불복 절차 289

Ⅱ.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절차 292

1. 개  관 292

2. 조사절차 293

3. 구제조치의 축소, 변경 또는 종료 297

4. 구제조치의 연장 297

5. 불복 절차 298

제5절  공정거래 소송 실무 299

Ⅰ. 미국 공정거래 시스템 개관 299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299

2. 공정거래 집행 기관 303

Ⅱ. 연방거래위원회(FTC) 308

1. 조사 및 민사절차 308

2. 동의명령(Consent Order) 312

3. 불복절차 313

Ⅲ. 미국 법무부(DOJ) 314

1. 개  요 314

2.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 314

3. 민사절차 315

4. 형사 절차 318

Ⅳ. 사적 분쟁 해결 323

1. 손해배상청구(3배 배상) 323

2. 사인의 금지청구 326

Ⅴ.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 규제 현황 331

1. 역외적용 및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 331

2. 한국 기업 관련 주요 반독점 소송 사례 333

제6절  집단소송 실무 339

Ⅰ.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 개관 339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집단소송 또는 class action) 339

2. Class Actions Fairness Act of 2005 340

3. 복수관할구역 소송 사법위원회(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MDL Panel”) 341

Ⅱ. 집단소송 절차 343

1. 개  관 343

2. 집단소송허가결정(Class Certification)의 요건 344

3. 집단소송허가결정과 법원의 본안 심사 348

4.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b항 – 집단의 유형 350

5.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e항–집단 화해(Class Settlements) 355

6.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f항–집단소송허가(불허)결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심사 359

Ⅲ. 대표적 실무사례 360

1. 노동(인종에 근거한 차별 이슈) - General Telephone Co. v. Falcon, 457 U.S. 147 (1982) 360

2. 노동(성별에 근거한 차별 이슈) – Wal-mart Stores, Inc. v. Dukes, 131 S. Ct. 2541 (2011) 362

3. 노동(인종에 근거한 차별 이슈) – McReynolds v. Merry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672 F.3d 482 (7th Cir. 2012) 363

4. 제조물책임(석면) - Amchem Products, Inc. v. Windsor, 521 U.S. 591 (1997)  365

5. 제조물책임(고엽제 사건) - Stephenson v. Dow Chemical Co., 273 F. 3d 249 (2d Cir. 2001) 367

6. 개인정보보호 - Lane v. Facebook, Inc., 696 F.3d 811 (9th Cir, 2012) 368


제3장 효과적인 미국소송 관리와 대응 전략

제1절  미국소송 대응시  고려해야 할 사항 373

Ⅰ. 미국소송 절차 및 미국 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373

Ⅱ.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송 대응 전략의 공유 374

Ⅲ. 관련 국내법의 검토 및 협의 375

Ⅳ. 글로벌 분쟁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376

Ⅴ. 효율적인 증거개시절차 대응 377

제2절  미국소송의 효율적 관리와  국내 로펌의 역할 378

Ⅰ. 미국소송 절차 및 미국 로펌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 지원 379

Ⅱ.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송 전략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380

Ⅲ. 국내법 쟁점의 신속, 정확한 검토 381

Ⅳ. 글로벌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자문 381

Ⅴ. 효율적인 증거개시절차 대응 382

제3절  미국소송의 대리인 선정과  대응전략 383

Ⅰ. 미국 로펌의 선정 383

Ⅱ. 국내 로펌의 선정 384


사항 색인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