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베트남법
신간
베트남법
저자
김유환, 김태경, 이순성, 이재국, 홍성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9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214-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2.07.20


1992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21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총 74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2015년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기업들의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펌들도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활발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베트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는 지난 2021년 10월 법무법인(유) 광장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은 해당 웨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법무법인(유)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베트남 법제도 개관, 기업법, 투자법, 청산과 파산, 부동산, 노동법, 분쟁해결, 세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들과 베트남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공유해 주신 법무법인(유)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김유환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0 법무법인(유) 율촌

2015-2019 메리츠종금증권㈜ 사내변호사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석사

2008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김태경

201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현재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현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현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1991-2008 PwC 삼일회계법인

2000-2002 PwC New York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1991 제26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1990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이순성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2019 법무법인 윤

2017 법무법인 오늘

201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13 도레이첨단소재

2011 고려대학교 국제학 학사


이재국

2022.2-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2019.2-2022.2 주베트남대사관 고용노동관

2013 호주 Griffith대학 석사(HRM 전공)

2006-2019.2 고용노동부 사무관·서기관(법무담당관실, 장관비서, 직업능력정책국 등)

2005 제49회 행정고시


홍성미

199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1998 미국 Whittier School of Law (J.D.)

199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in Psychology)


제1장 개관

제1절 베트남 법제도

제2절 외국인 투자 관련


제2장 기업법


제3장 투자법


제4장 청산 및 파산

제1절 법인청산

제2절 법인 파산 및 회생 제도


제5장 부동산


제6장 노동법


제7장 분쟁제도

제1절 베트남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

제2절 베트남 소송 제도

제3절 베트남 중재 제도


제8장 세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