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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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법
신간
젠더와 법
저자
사단법인 올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9.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273-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중판발행 2024.01.05

초판발행 2022.09.25


이 책을 출간하는 사단법인 올은 모든 법 분야를 평등이념과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법률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이다.
다원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정책과 법제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이지만, 법률가를 포함한 개개인도 공동선으로서의 평등이념을 인식하고 격차를 줄이는 일에 동참해야만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사단법인 올에서는 법률가 및 일반인들에게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젠더와 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올이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국내외의 각종 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은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 성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제도적 시도들이 장애, 인종, 이주민 등 다른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부닥친 어려움 중 하나가 학교 밖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기획된 것인데, 그동안 젠더와 법 아카데미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한 분들의 강의안이나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전공이 다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여러 저자들이 쓴 글을 엮은 것이므로 글의 형식이나 내용, 논조 등이 일관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어느 하나의 이론을 옳다고 하거나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지향하지 않았다. 독자들은 여러 이론과 방법론의 내용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더 적합하고 타당한 이론과 방법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제목을 ‘젠더와 법’으로 정한 것은 젠더 법학의 정체성에 관한 학계의 확립된 정의가 없기도 하고,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젠더(gender)적인 분석은 각 그 분야에서 발달해 온 고유한 법 원리나 체계와 관련해서도 논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논문을 엮는 체계도 기존 법학 분류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자칫 젠더 법학이 기존 법 분야의 극히 일부분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나, 오히려 기존 법 분야에서 젠더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입문자도 젠더 법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제1장 총론, 제2장 헌법과 인권, 제3장 가족법, 제4장 형법, 제5장 노동법으로 나누어 짜여졌다.

제1장 총론에는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에 관하여 선행연구가들이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 왔는지를 조감할 수 있는 논문을 배치하였다.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동향”은 김엘림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현존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다. 젠더법학은 법여성학의 이념이나 특성과 방법을 계승하되, 분석의 핵심적 요소와 대상은 모든 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법과 사회이고,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아직 젠더법학의 자리매김이 불확실하고 연구 활동 등이 정체된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쓰는 여성의 ‘목소리’ 방법론: 페미니즘 법이론의 관점에서”는 양현아 교수가 여성주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의 방법론 중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법여성주의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다룬다. 여성주의 법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법도 남성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발견에서 출발하였는데, 법에 내재한 남성중심성 내지 남성편향성을 찾아내고 여성의 관점을 법 안에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길잡이로 캐롤 길리건, 캐더린 맥키논, 로빈 웨스트, 조안 스콧 등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결과 여성들의 개인적이고도 집합적인 목소리를 법률가와 시민사회가 청취할 때,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이로써 법여성학은 불평등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새로운 법적 추론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제2장 헌법과 인권 부분에는 헌법 관련 논문, 차별에 관한 논문, 젠더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논문을 실었다. 
“젠더평등과 평등헌법”은 김하열 교수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헌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젠더 관련 헌법 규범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젠더평등이 정치적, 도덕적 선(善)임을 전제하지만, 특정한 젠더 관점이나 이론보다는 헌법학 이론을 토대로 젠더평등 문제를 바라본다. 전반적으로 젠더에 관련된 여러 헌법 규정을 평등규범,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규범, 자유규범으로 나누어 각 규범의 특성과 판단구조를 살펴보고 젠더 관점이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되며 젠더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이 무엇인지도 검토한다. 헌법 자체의 경직성, 규범적 해석론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헌법재판의 한계로 인해 젠더평등 실현이 어려운 경우 입법이나 헌법개정 등을 통해 젠더 평등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도 하고 있다.
“헌법판례와 젠더”에서 최희경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위 두 기본권에 관한 결정이 헌법상 젠더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젠더평등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간의 차이와 차별,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쟁점을 어떻게 다루어 실질적 평등을 이룩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출산 여부 결정권, 성적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가 문제라는 인식하에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에 나타난 젠더 관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합헌 또는 위헌의 논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낙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첨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논리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혐오?차별의 법정책과 젠더 문제”에서 홍성수 교수는 젠더차별을 포함하여 차별과 혐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입법론을 다룬다. 혐오의 개념에서부터 편견이 혐오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증오범죄나 집단학살에 이르게 되는 단계적 과정을 설명한다. 차별이 있었는지는 헌법상 평등권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사적 영역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입법은 평등원칙의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입법에서 차별금지사유와 그에 위반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복잡한 차별 금지 사유 중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은 다른 차별 사유와 중복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하기에 더욱 문제 된다. 따라서 성별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등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젠더 문제”는 한애라 교수가 최근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두드러진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차별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차별은 개발자가 이미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편견을 반영하여 AI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거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부족이나 편향으로 인해서 또는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강화되기도 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차별은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젠더차별을 고착화하고 강화하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등 법제적인 개선과 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인권과 젠더―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백강진 부장판사는 국제사회에서 먼저 논의되어 온 인권과 젠더라는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일반적인 서술을 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안을 대표적 예로 들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국제적 관점의 올바른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국제사회에서의 젠더 관련 논의의 수용?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법에서의 ‘성범죄, 특히 강간의 개념 정립’ 문제를 논하고 일제 치하 종군 위안부 이슈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국제재판관으로서의 경험과 안목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젠더와 인권에 관한 이해도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제3장 가족법 부분에서는 가족법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감하는 논문과 아직 미해결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글을 배치하였다.
“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윤진수 교수는 가족법이 제정, 개정되어 온 경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도 제시한다. 특히 가족법 개정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논리로 전통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제정민법의 가족법 편에는 유독 남녀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조항이 많아 가족법 개정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 왔지만 환골탈태한 가족법이 여성만을 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 내지 가족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가족제도, 아동 복리를 우선시하는 출생통보제, 합리적인 부부재산제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가족법과 젠더”는 배인구 변호사가 젠더의 관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가족법의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판례들을 분석, 비판하고 입법안에 관한 검토를 하는 글이다. 자녀의 성과 본, 제사 주재자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에는 가부장제의 그늘이 여전하고,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비정상가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이나 배우자 사망 시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필요성 역시 여성의 경제력이 더 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떠안거나 대리모,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결정 문제 등은 아동 복리를 위해 가족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숙제를 남긴다. 현대적 의미의 가족이 남녀의 혼인과 혈연으로 생성된 관계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가족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가족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4장 형사법 부분에서는 젠더폭력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논문과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실었다.
“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에서 정현미 교수는 젠더폭력 범죄 중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성매매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에 여성운동이 법제와 정책의 변화를 이끈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을 포함하여 젠더폭력이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될 때마다 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개정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법제들이 젠더폭력 대응과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실효성이 낮은 제도, 복잡한 법절차, 중형주의 등의 부작용과 젠더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부족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법제와 정책에 대해 냉정한 재점검을 하고 각 영역에서의 개선방안 내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는 박수진 변호사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형사 실정법의 규율을 받게 되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상향되었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계속 등장한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피해영상물의 영구삭제가 불가능해서 추가적인 유포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디지털 성범죄의 태양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 및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소송법적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5장 노동법 부분에서는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글을 두 편 배치하였다.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에서 김진 변호사는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들을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구제 방법을 분석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사항별, 기간별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관점과 논리로 판단해 왔는지, 그동안 사용자들이 주로 여성 노동자를 어떠한 사유로 차별대우를 해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일터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가 양성평등 기준을 정립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구제”에서 박귀천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판단기준,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 해결 및 구제 절차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남성, 여성,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지만, 성희롱이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이름 없는 고충을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성 불평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성평등 및 인권존중의 조직문화, 성희롱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조직문화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 책에서 정치, 복지, 과학기술,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관한 법제와 논의를 다 싣지 못했는데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젠더와 법에 관한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젠더가 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더 깊은 연구와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마무리 지을 즈음 국내외 상황은 이렇다. 지난 2년간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 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을 포함한 약자라는 연구 결과가 넘쳐나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무기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남성 위주의 능력주의가 공정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여 개인도 우주여행이 가능한 뉴스페이스 시대, 현실과 가상이 혼재하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열었는데 왜 인권과 평등의 역사는 뒤뚱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흔들리는 것일까? 하지만 인권과 평등의 역사는 가끔 속도를 내기도 하고 느리지만 결국은 전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려 본다.
공사다망함에도 공익을 위해 강의와 저작을 맡아 주신 저자분들, 편집을 맡아 주신 윤진수 교수님, 이유정 변호사님, 홍성수 교수님, 사단법인 올을 이끌고 지탱해주신 전수안 대표님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유한결 전 연구원, 정상혁 상근 변호사, 올의 든든한 지원군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님, 윤기원 대표님, 원고 교정을 맡아 준 숙명여대 문유진 법학석사,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쓰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올 이사장 전  효  숙


전수안
현 사단법인 올 이사, 연구소 대표
전 대법관
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효숙
현 사단법인 올 이사장,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김엘림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양현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사회학 박사(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김하열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최희경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공법학회 부회장, 헌법학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홍성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 사단법인 올 이사
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
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런던 정경대학 대학원(LSE) Ph.D

한애라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현 사단법인 올 이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Harvard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백강진
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 UN 국제재판관(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ECCC)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교 L.L.M.

윤진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변호사
현 사단법인 올 이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배인구
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가사상속센터장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전 사법연수원 교수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법)

정현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
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박수진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석사(수료)

김  진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현 사단법인 올 이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사무차장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노동법 박사

박귀천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올 이사
현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제1장  총  론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동향……[김 엘 림] 3
Ⅰ. 서언 3
Ⅱ.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4
1. 법여성학의 의의와 특성 4
2.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8
Ⅲ.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국제적 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미국의 동향 14
3. 일본의 동향 17
Ⅳ. 우리나라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동향 22
1. 법여성학의 발아기(해방 후~1960년대) 22
2. 법여성학의 태동기(1970~1980년대) 24
3.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1990년대) 26
4.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2000년대) 29
5. 젠더법학의 성장기(2010년 이후) 33
Ⅴ.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최근 상황과 과제 38
1.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을 둘러싼 최근 상황 38
2.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과제 40

∙다시 쓰는 여성의 “목소리” 방법론: 페미니즘 법이론의     관점에서……[양 현 아] 46
Ⅰ. 서론 46
Ⅱ.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 49
1. “다른 목소리”: 캐롤 길리건 49
2. 권력 표출로서의 목소리: 캐더린 맥키논 53
3. 내면 표현으로서의 목소리: 로빈 웨스트 58
4. 집합성으로서의 목소리: 조안 스콧 61
5.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기층 여성의 목소리: 포스트식민 법여성주의 66
Ⅲ. 종회회원 확인의 소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본 “목소리” 방법론 72
1. 여성 종중 확인의 소 72
2. “딸들의 반란”을 통해서 본 목소리 방법론의 의미 74
3.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 85
Ⅳ. 결론 94

제2장  헌법과 인권
∙젠더평등과 평등헌법……[김 하 열] 103
Ⅰ. 서언 103
Ⅱ. 젠더 관련 헌법규범과 판단 구조 105
1. 젠더 관련 헌법규범 105
2. 젠더 관련 헌법규범의 판단 구조 106
Ⅲ. 젠더 관점이 평등헌법에 작용하는 주요 지점들 109
1. 평등헌법의 적용 여부 109
2. 동일성 관점과 차이 관점 111
3. 실질적 평등의 문제 115
4. 위헌심사기준 설정과 젠더평등의 관계 119
5. 젠더관점과 평등규범의 관계 120
Ⅳ. 평등헌법의 구체적 의미와 작용 121
1. 헌법 제11조 제1항 121
2. 헌법 제25조, 제31조 125
3. 헌법 제32조 제4항 126
4. 헌법 제36조 제1항 127
Ⅴ. 정책적 고려사항 129
1. 입법을 통한 젠더평등 실현의 중요성 129
2. 헌법개정 130
3. 참여 통로의 확충 130
Ⅵ. 결어 132
∙헌법판례와 젠더……[최 희 경] 135
Ⅰ. 헌법과 젠더 135
Ⅱ.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38
1.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성차별 138
2. 젠더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41
Ⅲ.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54
1.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154
2. 성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판례 156
3. 생식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160
Ⅳ. 결론 174
∙혐오․차별의 법정책과 젠더 문제……[홍 성 수] 177
Ⅰ.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의 혐오와 차별 177
Ⅱ. 혐오와 차별이란 무엇인가? 178
Ⅲ. 혐오표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0
1. 혐오표현의 의의 180
2. 혐오표현 관련 법제 183
Ⅳ. 차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5
1. 차별의 의의 185
2. 차별 관련 법제 188
Ⅴ. 혐오범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9
Ⅵ. 집단살해의 의의와 관련 법제 191
Ⅶ. 혐오․차별에 대한 법정책 192
Ⅷ. 젠더 문제와 혐오․차별에 대한 법정책 194
∙인공지능 시대의 젠더 문제……[한 애 라] 198
Ⅰ. 들어가며 198
Ⅱ. 인공지능과 관련된 젠더차별의 양상 199
1. 알고리즘 디자인 단계에서의 의도적인 젠더 차별 200
2. 알고리즘 학습데이터의 부족과 대표성 결여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3
3. 학습데이터 자체의 편향으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5
Ⅲ.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방향 208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208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증진과 이를 통한 젠더 차별 시정 211
3. 기존의 젠더 차별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214
Ⅳ. 가능한 정책적 수단 215
Ⅴ. 결어 217
∙인권과 젠더―국제사회의 관점……[백 강 진] 223
Ⅰ. 서론 223
Ⅱ. 국제적 인권 및 젠더 논의와 국내 수용 224
1. 유엔에서의 개인적 경험 224
2. 유엔의 젠더 관련 기본 전략 226
3. 한국 사법부의 수용―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232
Ⅲ. 국제형사법에서 성범죄의 처벌 과정 245
1. 초기 단계 245
2. 발전 단계 247
3. 시사점 257
Ⅳ. 결론 262

제3장  가족법
∙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윤 진 수] 273
Ⅰ. 서론 273
Ⅱ. 가족법의 제정 273
1. 제정 경위 273
2. 중요한 내용 274
Ⅲ. 친족법과 상속법의 개정 277
1. 1977년 개정 277
2. 1990년 개정 279
3. 2005년 개정 280
4. 2011년 성년후견제 도입 282
5. 2011년 친권법 개정 283
6. 2012년 입양법 개정 283
7. 2014년 개정 283
8. 기타 284
Ⅳ. 가족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284
1. 친족법 284
2. 상속법 292
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 298
1.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299
2. 자녀의 성 301
3. 부모의 징계권 규정 개정 301
Ⅵ. 앞으로의 과제 302
1. 성소수자 303
2. 금혼규정의 재검토 307
3. 부부재산제도 310
4.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313
5. 보조생식 316
6. 배우자의 상속법상의 지위 320
7. 유류분 323
Ⅶ. 결론 325
∙가족법과 젠더……[배 인 구] 329
Ⅰ. 서론 329
Ⅱ. 자녀의 성과 본 330
1. 민법의 규정 330
2. 성본제도의 역사 330
3.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 332
4.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문제 334
5. 민법 제781조 제5항의 문제 337
Ⅲ.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340
1.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340
2. 친생추정의 의미 340
3. 친생추정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341
4. 친생추정에 대한 제한 논의 344
5. 친생부인의 소 347
Ⅳ.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348
1. 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348
2.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351
Ⅴ. 제사주재자 관련 352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52
2. 비판 352
Ⅵ.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357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357
2. 빚만 상속받은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 359
Ⅶ. 가사사건과 집행 362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 362
2. 민사집행법의 규정 362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63
4. 보론―재산분할대상인 임대차보증금의 압류 가능성 365
Ⅷ. 그 밖에 366
1. 미성년 비혼모와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366
2. 이른바 자궁(출산) 대리모 계약 367
3. 사후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아이의 인지청구는 가능한가? 367
4.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368

제4장  형사법
∙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정 현 미] 373
Ⅰ. 서론 373
Ⅱ. 가정폭력 374
1. 입법배경과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변화 374
2.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의 검토 378
3. 가정폭력법제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386
Ⅲ. 스토킹범죄 390
1. 스토킹의 특성 및 관련 입법의 배경 390
2. 스토킹처벌법의 검토 394
3.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01
4. 요약 및 소결 407
Ⅳ. 성매매범죄 407
1. 성매매처벌법의 입법과정 408
2.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409
3. 성매매처벌법의 검토 412
4.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20
5. 요약 및 소결 423
Ⅴ. 결론: 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 423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박 수 진] 427
Ⅰ. 서론 427
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주요 제․개정 내용 428
1. 불법촬영(비동의 촬영) 428
2. 비동의 유포, 재유포 429
3. 유포 협박 432
4. 합성 제작(딥페이크) 및 유포 432
5.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435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437
Ⅲ.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은 과제 439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의 삭제 439
2. 피해자 인권을 보다 고려한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방법 마련 441
3.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복구불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한 압수 및 몰수 제도 개선 444
4. 피해자의 신고 등이 없어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지원 근거 마련 447
Ⅳ. 결론 448


제5장  노동법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김  진] 451
Ⅰ.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절차 451
1.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제 내용 및 특징 451
2.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 453
Ⅱ. 고용상 성차별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459
1. 사법적(司法的) 구제 개관 459
2. 모집․채용상 성차별 사건 462
3. 임금 및 복리후생 상 성차별 사건 464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사건 477
Ⅲ. 결론에 갈음하여 503
1. 차별의 비가시화, 과소대표 503
2. 유형별 사건의 다과(多寡) 504
3. 간접차별 505
4. 소송구조와 입증책임의 문제 506
5.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구제 절차와의 관계 506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구제……[박 귀 천] 508
Ⅰ. 성희롱의 개념 508
1. 성희롱 개념 형성의 발전 과정 508
2. 현행법상 성희롱의 개념 510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511
1. 판단 절차 511
2.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판단 511
3.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요건 514
4. 행위로 인한 피해 518
Ⅲ.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520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규정의 의의 520
2. 사업주 의무의 구체적 내용 522
Ⅳ.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해결 및 구제절차 535
1. 자율적 고충처리 535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6
3.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 538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9
5. 검찰에의 고소, 고발 539
6. 민사소송 539
Ⅴ. 성희롱과 조직문화 540
1. 조직문화의 의미 540
2.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성 541
3. 조직문화와 성희롱의 관계 542
4. 조직문화의 개선과 성희롱 예방 543


색인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