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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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중심 로스쿨 국제거래법
신간
조문중심 로스쿨 국제거래법
저자
김지연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306-8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중판발행 2023.10.30

초판발행 2022.09.10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잘하는 법, 전문화에 대한 욕심 등으로 잘하고 싶은 법보다는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으로서 갖는 장점은 첫째, 다른 법보다 조문의 양이 현저히 적어 공부의 양 또한 적다는 점, 둘째, 수험생들 간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존에 가진 지식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법에 비해서 높다는 점, 셋째, 조문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조문의 양이 적어 시험시간 내에 조문을 찾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거래법, 언제?어떻게 공부할까
국제거래법에 할애하는 공부시간은 2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주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나누어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먼저, 1회독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로 국제사법, CISG 각 3일씩 6일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 당해 연도라면 언제든 무방하지만, 추석까지도 1회독을 하여놓지 않으면 선택과목을 전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1회독을 마쳐두기를 권유한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이해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공부하자. 조문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한다면 더욱 좋다. 국제사법, CISG 각 2일씩 4일의 기간이면 충분하고, 10월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국제거래법을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분명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의 시기는 10월 모의고사 이전이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3회독에서는 기본 개념에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국제거래법 시험에서는 문제 풀이 구조가 매해 거의 동일하고, 다른 과목에 비하여 빈출 조문이 한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기간은 국제사법, CISG 각 1일씩 2일이면 충분하다.
4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마지막 회독을 앞둔 시점 즈음 반나절 정도 투자하여 1~3회독을 하는 동안 정리한 자료 및 기출문제를 복기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자.
5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2일차 저녁을 추천한다. 하루 종일 형사법 시험을 치른 상태에서 광범위한 민사법을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은 어렵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민사법에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국제거래법에서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5회독을 완성하고, 시험장 쉬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한 뒤 시험에 응시하면 국제거래법은 분명 고득점이 가능하다.

3. 본서에 대하여
본서는 국제거래법의 학술적 용도 또는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오로지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내용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를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또한, 국제거래법 시험은 조문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는 본서 부록에 수록한 조문을 곁에 두고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조문은 반드시 본서 부록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자료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CISG를 공부할 때 조문 옆에 제목을 임의로 기재해둔 조문을 보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유의하자. CISG 원문에는 조문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공부할 때부터 조문 옆의 제목을 보며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찾게 되고, 제목이 없는 법전을 보면 당황하여 조문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4.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은 불안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공부에 쉽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모두에게 수험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만큼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험생활에서는 미리미리 자신만의 불안감 해소방법을 만들어 두고, 빠르게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본서를 발간하며, 본서를 읽고 있는 수험생들이 수험 생활에 너무 많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기를, 부디 수험 끝에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연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現 법률사무소 태성 변호사
現 도로교통공단 청렴옴부즈만 위원
現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발전자문위원
現 국립공원공단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1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6
제1절 목적 6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외국과 관련된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6


국제재판관할 6


준거법 7

제2절 국제재판관할 7


일반원칙 7


일반관할 8


특별관할 9


관련사건의 관할 11


반소관할 12


합의관할 13


변론관할 15


전속관할 16


국제적 소송경합 18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9


보전처분의 관할 20


비송사건의 관할 21

제3절 준거법 21


개관 21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22


연결점의 확정 25


준거법의 확정 28


준거법의 적용 33


제2장 사람 3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6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36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37

제2절 준거법 37


자연인 37


법인 38

제3장 법률행위 40


법률행위의 방식 40


법률행위의 실질 41

제4장 물권 43


물권 43


운송수단 44


무기명증권 44


이동 중인 물건 45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45

제5장 지식재산권  46
제1절 국제재판관할 46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6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7

제2절 준거법 48

제6장 채권 50
제1절 국제재판관할 50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0


소비자계약의 관할 51


근로계약의 관할 52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2절 준거법 53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54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57


소비자계약 59


근로계약 60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61


사무관리 62


부당이득 63


불법행위 64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65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66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68

제7장 친족 70
제1절 국제재판관할 70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0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3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3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사건의 특별관할 73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73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4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75


비송사건 75

제2절 준거법 75


혼인 75


부부재산제 77


이혼 78


부모․자녀 관계 79


부양 82


그 밖의 친족관계 83


후견 83
제8장 상속 84
제1절 국제재판관할 84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4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5

제2절 준거법 86


상속 86


유언 86

제9장 어음․수표 88
제1절 국제재판관할  88

제2절 준거법 88


어음․수표 행위능력 88


수표지급인의 자격 89


어음․수표 행위의 방식 89


어음․수표 행위의 효력 90


원인채권의 취득 90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91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91


어음․수표의 상실․도난 91


수표의 지급지법 91

제10장 해상 93
제1절 국제재판관할 93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93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6

제2절 준거법 96


해상 96


선박충돌 97


해난구조 97


제2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106
제1절 협약의 적용요건 106


협약 적용의 공통요건(제1조 제1항) 106


장소적 적용요건(직접적용․간접적용) 110

제2절 협약의 적용 배제 111


계약의 유효성 및 물품 소유권에 대한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 배제 111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111

제2장 총칙 113


협약의 해석 113


당사자의 진술․행위의 해석 11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113


계약 방식의 자유 114


제96조 유보선언의 효과 114


서면의 범위 115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장 청약 118


청약의 요건 118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119


청약의 철회 120


청약의 거절 120

제2장 승낙 121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121


변경된 승낙 122


승낙기간의 산정방법 123


연착된 승낙 124


승낙의 회수 125

제3장 계약의 성립 126


계약의 성립시기 126


의사표시의 도달 126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130


본질적 계약위반 130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131


통신 전달 중 지연․오류, 통신의 부도달 132


법원의 특정이행 판결에 대한 재량권 132


계약의 변경․종료 13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134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34


물품의 인도 134


서류의 교부 137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138


물품의 적합성 138


제3자의 권리주장 14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45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구제수단 개괄 145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46


부가기간지정권 148


매도인의 불이행 치유권(추완권) 1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50


대금감액권 152


물품의 일부 불이행 및 일부 부적합 15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53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55
제1절 대금의 지급 155


대금지급의무 155


대금의 결정 156


대금지급방법 157

제2절 인도의 수령 159


매수인의 수령의무 159


수령의무 불이행의 경우 159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60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구제수단 개괄 160


의무이행청구권 161


부가기간지정권 161


계약해제권 162


물품명세지정권 164

제4장 위험의 이전 165


위험이전의 효과 165


위험이전의 시기 166


계약위반과 위험부담의 관계 16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공통되는 규정 169
제1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69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169


분할인도계약 171

제2절 손해배상액 172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72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173


손실경감의무 174

제3절 이자 175
제4절 면책 176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76


계약위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77

제5절 해제의 효력 178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178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인도청구권의 상실 178


계약 해제시 반환의무 범위 180

제6절 물품의 보관 180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81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81


창고임치 182


매각 182


제4편 최종규정


제3부
최근 3개년 변호사시험 해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192
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206
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218


제4부
부록

1. 국제사법 236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51

참고문헌 268
판례색인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