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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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시간
신간
입법의 시간
저자
김종철, 심우민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13-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2.08.30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입법학 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매달 <입법학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사태가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포럼 구성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 등 비대면 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활발하게 입법학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간 운영된 <입법학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포럼에서의 발제문들과 함께 입법학과 연계하여 포럼 구성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입법학 관련 원고 18편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고들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입법학’에 관한 공감대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명칭을 ‘워킹페이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입법학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분이 보다 용이하게 입법에 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입법이론’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연구 분야인 입법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의 입법학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이론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줍니다.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부 입법과 혁신’에서는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바와 같은 혁신적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입법학의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1부 입법이론”은 입법학이라고 하는 현재 새로이 생성과정에 있는 학문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담고 있습니다. 심우민의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은 입법학의 연구영역을 세부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입법학 연구 방향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입법이론’, 입법적 대안 선택 및 실정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입법정책결정론’, 입법의 정치적 논의를 규율하는 ‘입법과정론’, 입법적 논의의 결과를 성문화된 조문으로 기술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기술론’, 법 집행 및 운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입법평가론’에 이어, 입법학이 가지는 전통적 법해석과의 차별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입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담론절차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논증론’을 별개의 영역으로 하여 연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학의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강일신의 “입법과정과 사법심사”는 입법과정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준수여부를 문제삼는 형식적-절차적 측면과 입법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상응하는 적정한 주의 내지 노력이 기울여졌는지를 문제삼는 질적-절차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러한 입법과정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민주주의 논변과 합리주의 논변의 방법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사기관이 입법자에게 충실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입법자의 이른바 절차충실의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모준성의 “입법(학)에의 제한적 합리성 관련 이론의 적용”은 입법학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미약하게나마 해소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주목합니다. 현실의 국회의원은 부·명예·권력을 욕망하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면서, 또한 인간으로서의 인지능력의 한계 등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질 수 없고 제한된 합리성만을 가지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과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제한적 합리성 이론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입법 현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한계를 반영한 입법모델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덕교의 “입법과정의 이해”는 입법과정의 이해에 있어 융합 접근을 탐색적으로 시도합니다. 먼저 제도론적 관점에서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입법과정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 다수제 원칙과 예외로서의 합의제 성격을 가지는 입법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가 실제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현출되었는지를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과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제시합니다.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은 우리나라 입법(학)에 많은 영향을 준 국가들의 입법(학)에 대한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용숙의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 내각제출법안을 중심으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의 입법절차를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국회에 제출된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이 의원제출이 아니라 내각제출로 되어 버렸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정부가 작성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당 정책기관에 제출하여 여당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소위 사전심사관행, 그리고 정례일 제도와 예산위원회의 우월적 지위가 그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역대 일본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환용의 “일본의 입법학 동향”은 일본 메이지 헌법 이래의 일본 입법학의 연혁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일본 입법학 연구의 동태를 소개하고 있는데, 2009년 “[심포지움] 상대화?글로벌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과 입법자의 자리매김”과 2014년 3권으로 발간된 ??입법학의 프론티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일본 법철학자 대회의 ??입법의 법철학: 입법학의 재정립?? 등 일본의 입법학 관련 논의에서의 중요한 결과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연식의 “영국 입법학의 동향”은 영국 입법학의 궁극적인 과제는 비교법(정치)적인 관점에서 입법부의 조직과 절차와 같은 제도적 차이가 입법부의 기능에서 어떠한 기능상 차별점을 낳는지, 즉 제도와 입법 기능의 인과적 관계를 탐구하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입법학이 19세기에서 20세기의 구제도주의에서 행태주의(1950-1960)로 넘어갔으며, 이는 다시 1980년대에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령안 입안(drafting legislation)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보연의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은 독일 입법학 연구의 역사와 입법절차, 입법영향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릍 통해 입법학 연구의 핵심적인 논제들을 제공해주는 독일의 입법 지형과 입법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원의 “유럽연합의 입법과 입법학”은 유럽연합법을 제1차법(Primarrecht, primary law)과 제2차법(Sekundarrecht, secondary law)으로 구분하고 제2차법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유럽연합 평의회,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와 입법영향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나정의 “미국의 입법과 입법학”은 입법·행정·사법 삼권이 분립된 미국에서 의회의 상·하원 양원제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입법과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 법원의 판례를 통한 입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법학은 제정법과 판례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입법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서의 입법 문제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의 “임대차 3법의 입법과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난 2020년 7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의 입법과정을 고찰하고, 그 결과로 임대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슬기의 “입법기술 측면에서 본 형사입법의 제 문제”는 우리 입법자들의 형사특별법 선호로 인한 체계정당성의 문제와 행정형법의 입법 형식으로 인한 수범자 이해용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윤주의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교육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은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입법교육을 소개하고,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과 더불어 학생 자치활동,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등을 통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보람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발전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서 왜 입법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① 당면한 수험에 입법학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 ② 실무수습이 일반적으로 법전원에 재학하는 동안에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입법학 수업을 개설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편성내용을 법전원의 교육구조에 맞추어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부 입법과 혁신”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입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가의 논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우철의 “인공지능 규범의 관점 차이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율규범과 강행규제라는 입장의 차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느냐가 각 집단 간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법에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자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산업적 또는 실무적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고, 수범자의 이행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법연의 “유럽의 알고리즘 규제 입법 동향”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술 관련 규제 입법의 주요내용과 인공지능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입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시직의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각 제도의 용어 통일,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의 구별기준 및 신청 요건의 불명확성 해소와 같은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지은의 “디지털 뉴딜의 입법정책적 과제”는 최근 정부 정책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논의 맥락과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경제 개념 정립 및 경제준칙 마련, 새로운 노동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정, 시장경제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을 그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한 학문적 또는 실천이론적 차원의 접근은 다분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제목을 포럼 회원들의 중의를 모아 ??입법의 시간-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라고 붙였습니다. <입법학포럼>은 그간의 운영 성과들을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입법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입법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한 마지막 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2022년 8월 13일,  <입법학포럼>의 구성원이자 이 책의 공저자인 김슬기 교수가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김슬기 교수는 형사법 분야의 촉망 받는 학자로서 많은 동료 법학자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부재가 더욱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책에 남겨진 김슬기 교수의 글이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학포럼>의 구성원들과 동료 연구자들은 그 논지를 이어받고, 또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교육대학교에 <입법학센터>를 창설하고 <입법학포럼>의 설립을 주도하여 이제 첫 실적으로 이 책을 공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심우민 교수의 헌신과 이에 호응하여 열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포럼 회원들의 단심에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이 서론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네이버 Agenda Research 송대섭 책임리더와 박우철 변호사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 모든 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입법학 이론과 실무가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할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입법학포럼 의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종 철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같은 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외에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전공관련 학술공동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의 현안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의회개혁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개정의 정치학(2017),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2018),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2020),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2022) 외 다수의 논저를 발표하였다.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심우민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강일신(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일신은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법학에서 주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해석법학을 극복하고자 법철학적,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원용함으로써 법학 연구에서 방법론적 다양성을 모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법과 사회의 교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법과 도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도시법센터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민주주의, 사법심사, 법학방법론, 입법학 등이 있으며,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2015), 법학방법론(2017, 공저),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2019), “입법의 일관성과 사법심사”(2021) 등이 있다.

모준성(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모준성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법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적 논제를 중심으로 주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법학과 융합함으로써 법학의 저변을 확장하고 이에 기여하는 연구를 개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덕교(국회사무처)
서덕교는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중이다. 의회조직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입법고시 합격 이후 국회사무처 채용담당, 인사담당,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였다. 관련 저술로는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Role of Committee Staffers as Information Providers and Network Managers in the Scrutiny of Government Law Bills』 (엑시터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국회의 이해』 (공저, 2019), 「국회 쟁점안건 심의의 동학: 위원회 권력과 정당 권력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저, 2020),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 (2020)이 있다.

박용숙(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박용숙은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서 법학 관련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다. ‘공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큐슈대학 법학연구소,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소 및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에서 헌법학, 언론법학, IT법학과 관련된 비교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관련 저술로는 세계 각국의 헌법전(2018, 공저),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2016),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2018),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2019), 독일의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제동향(2020),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2021),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2021),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2021),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2022) 등이 있다.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은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국가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지방자치법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2005년부터 국가의 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방자치법제, 해양환경법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왔다. 그밖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통계청 통계정책위원회 위원 등 정부부처의 위원회 활동을 해 왔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입법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법제처장 표창,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김연식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서 헌법 및 행정법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 대한 법철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에는 헌법과 행정법, 국제법, 법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체계이론, 노동법, 국제투자법, 의료 및 과학기 관련 법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Investment treaties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2022), 청년 과도기 노동의 헌법적 의미 (2022), 영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과정에 나타난 과학 자문 체계의 역할과 한계(2021),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2020), 사회 헌법론: 국가-정치 헌법에서 초국가적 사회 헌법으로 (2018) 등이 있다.

이보연(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이보연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의 연구교수로서 이주법과 헌법, 입법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입법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and Korea: Focusing on Immigration Law (2019), 독일 동성혼 인정 과정을 통해서 본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2019), 독일의 난민 관련법 개정 현황(2019),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통해 본 시사점(2019), 독일 노동이주법제 현황(2020),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법적 규제: 독일 사례와의 비교연구(2021), 난민법 제정 10년, 난민 보호를 위한 개정 방향(2022) 등이 있다.

선지원(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은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며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며, ICT 분야의 규제 및 정책에 관한 제도 연구를 담당한 바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ICT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지침 연구”, “데이터 기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김나정(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나정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에서 입법조사관보로 재직 중이다. 석사학위는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2016)을 통해 디지털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와 제한에 관해 고찰하였다. 입법조사관보로서는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공저, 2018),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공저, 2019),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2020) 등이 있다.

김성은(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성은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며 또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연구위원이다. 민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과목을 강의하였다. 현재는 주로 부동산 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저술로는 독일의 토지공개념 운동: 아돌프 다마슈케와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중심으로(2020), 커먼즈 개념의 민사법적 소고(2021), 위험제한법 입법 이후의 독일 보전토지채무의 변화(2021), 재건축부담금의 성질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2021),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차인 보호(2022) 등이 있다.

김슬기(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슬기는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형사법 및 형사정책 관련 전공과목들을 강의하며, 최근 법과 언어, 생명윤리와 법 등 융・복합 법학과목을 개발・운영 중이다. 법정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형사입법에 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저서로는 형사특별법(2인 공저, 2021), 형사특별법 판례50선(8인 공저,2020), 문서와 범죄(14인 공저, 2017) 등이 있으며 관련 논문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방안(2021),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2020),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2019),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2018),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에 관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2018),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2015),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2012) 등이 있다.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시민성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청소년․청년 참여기구 자문위원 및 정책 컨설팅을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와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연결되는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시민참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청소년, 참여의 새 시대를 열다(공저, 2022),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성장지원: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2020, 공저),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2012, 공저) 등이 있다.

이보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보람은 연세대학교 전문박사과정생으로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국 특허정보원, 특허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플랫폼 기업 사내변호사에 재직 중이다. 입법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개정업무를 일부 담당해온 바 있다.

박우철(네이버 Agenda Research)
박우철은 네이버 Agenda Research 변호사로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에서 소비자학, 경영학을 각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네이버에서 입법 분석과 인공지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정보통계학과에서 이학석사(통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윤리 준칙 발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입법학과 인공지능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법연(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법연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로 정보보호법정책,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데이터 및 인공지능법제도 등 IT법정책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계와 제도적 개선점을 다룬 논문으로 2020년 2월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행정법을 전공으로 하여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과정에 재학중이다. 관련 저술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2018)’, ‘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2020)’,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방안(2021)’, 등이 있다.

이시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시직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보통신공학법 및 민법을 전공으로 법학 박사(수료)이며, 현재 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온라인 플랫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등과 관련된 입법 및 법적 이슈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논문 및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2017), 소위 ‘규제혁신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2018),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LawTalk)’ 사건의 경과 및 주요 쟁점 분석(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2017),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2020),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2018),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7),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2016) 등이 있다.

전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지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학기술정책 담당 입법조사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연구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기업 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통한 입법화 방안 연구(2020),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2020)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네트워크 분석, 정책가치 기반 법률의 정합성에 관한 논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문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제1부 입법 이론
제1장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  심우민
제2장 입법과정과 사법심사  강일신
제3장 입법(학)에의 제한적 합리성 관련 이론의 적용  모준성
제4장 입법과정의 이해  서덕교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
제5장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내각제출법안을 중심으로- 박용숙
제6장 일본의 입법학 동향  최환용
제7장 영국의 입법학 동향  김연식
제8장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  이보연
제9장 유럽연합의 입법과 입법학  선지원
제10장 미국의 입법과 입법학  김나정

제3부 입법과 실천
제11장 임대차 3법의 입법과정  김성은
제12장 입법기술 측면에서 본 형사입법의 제 문제  김슬기
제13장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교육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  이윤주
제14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발전방향  이보람

제4부 입법과 혁신
제15장 인공지능 규범의 관점 차이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  박우철
제16장 유럽의 알고리즘 규제 입법 동향  김법연
제17장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한국형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제18장 디지털 뉴딜의 입법정책과 과제  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