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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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신간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저자
이승민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4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290-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2.08.2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가상융합기술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ICT 분야에서 어떠한 유행이나 화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5G,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등이 그러하였고, 메타버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가상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나 관련 콘텐츠가 모두 메타버스라는 용광로 속에서 용융될 수 있다는 점, 쉽게 말해 뭐든 가져다 붙이면 다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 열풍을 가속화하는 것 같다.
물론,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VR·AR에 대한 기대가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기댄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그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실감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실세계를 모방한 단순한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상공동체, 가상사회가 형성되고 이용자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된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가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선도 기업들도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도래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은 걸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글을 필자의 아바타가 쓰는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아직은 기술·서비스 발전의 부작용을 논하기에는 제법 성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세계를 바라보면서 법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메타버스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희망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도 법률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곧바로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 부정적이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대체로 법적 분쟁을 다루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특유의 조급함으로 인해 어떤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렵고, 지루하며, 일반 국민에게 그다지 반갑지 않은 법에 관해 책까지 낸다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다. 또한, 필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들도 아직 메타버스 관련 법서(法書)를 출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필자가 메타버스와 법에 대한 어떤 서적을 발간하는 것에는 여러 모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하물며 기술에 과문한 필자의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의 부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책의 내용 중 많은 것들이 물음표의 대상이다. 사실 메타버스 기술도 서비스도, 관련 법·제도도, 그리고 이 책 자체도 물음표의 연속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얄팍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다양한 기회에 메타버스에 관한 일부 법·제도의 설계와 정비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함으로써 비법률가들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몇몇 지인들의 권유가 더해져 길지 않은 글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우려스럽고 섣부른 글이지만, 대단치 않은 내용이라 세간의 큰 이목을 끌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용기 내어 세상에 선을 보인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사회적 논의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 글도 머지않아 낡은 유물에 그치게 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혹여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의 발전사(史)를 추적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사료(史料)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 이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을 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실 것 같아 송구한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입장에서 이 책에 자그마한 느낌표라도 표시할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영광일 것 같다.
이 책은 필자가 그간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틈틈이 작성하였던 몇몇 글과 자료들을 모아 틀린 점과 부족한 점을 상당 부분 수정·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재구성한 것이다. 이 중 공표된 것으로는 ①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1-2호(2021. 10. 29.)에 게재한 “메타버스와 규제”와 ② 같은 저널 제22-2호(2022. 4. 30.)에 게재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규제의 탈(脫) 게임화”, ③ 지디넷 코리아에 기고한 “메타버스 규제하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2022. 1. 21.), ④ 이투데이에 기고한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2022. 2. 23.)가 있고, 그 외에도 ①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제9차 세미나(2021. 7. 13.), ② 2021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제1차 세미나(2021. 9. 8.) 및 콘퍼런스(2021. 12. 9.), ③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現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DC상생협력위원회 세미나(2021. 9. 16.), ④ 메타콘 2021(2021. 10. 7.), ⑤ 한양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특강(2021. 11. 24.), ⑥ 법무법인(유) 율촌 게임 산업 웨비나(2021. 11. 25.), ⑦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 제3회 세미나(2021. 12. 13.), ⑧ 2021 마이데이터 컨퍼런스(2021. 12. 17.), ⑨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제1분과 회의(2022. 2. 8.), 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메타버스 정책세미나(2022. 3. 4.), ⑪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 법률 제정 공청회(2022. 3. 30.), ⑫ 한국인터넷법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4. 29.), 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전체회의(2022. 6. 17.), ⑭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특별 세미나(2022. 6. 17.), ⑮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제1차 회의(2022. 7. 15.), ? 한국통신학회 메타버스 콩그레스(2022. 7. 20.),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내부 연구모임(2022. 3. 13.)을 비롯하여 필자가 참여 중인 여러 비공식 포럼·세미나에서의 발표·토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잡다한 글들을 모으다 보니 내용들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평이하게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독자들을 위해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면서도 가독성을 해치는 너무 복잡한 내용은 적절히 축약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럼에도 법률가의 글쓰기 버릇을 탈피하지 못해 여전히 읽기에 불편함이 많을 것 같다. 오로지 필자의 탓이다.
지면에 일일이 밝히지는 못하지만, 필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독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통찰력 있는 의견과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필자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준 여러 스승님들과 선후배·동료 제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필자의 연구 활동을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소중한 가족들과 제자들에게도 큰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글의 초안을 꼼꼼히 읽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오랜 친우 권나명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시고 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정연환 과장님과 편집을 맡아 많은 애를 써준 양수정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8월
이 승 민

이승민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건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디지털 산업과 법ㆍ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ICT/TMT 및 미디어 분야(디지털 콘텐츠, OTT,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를 비롯하여 경찰행정,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법과 규제, 특히 경제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주로 미국과 프랑스 행정법을 연구 중이다.

 

제1장 논의의 기초
1. 메타버스 논의의 배경
2. 메타버스의 정의
3.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특징
4. 메타버스의 구성요소 - ‘메타버스 로드맵’의 미래 예측과 현재
5.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제2장 현실세계의 법, 가상세계의 법
1. 현실세계 법의 지배를 받는 가상세계
2. 현실세계의 법에 대한 도전
3. 정리 - 가상세계의 법?

제3장 메타버스와 콘텐츠 규제, 그리고 규제의 탈(脫)게임화
1. 크리에이터의 세상과 콘텐츠 내용규제
2. 규제의 탈(脫) 게임화

제4장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
1. 플랫폼 사이의 경쟁, 그 승자는?
2.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자

제5장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1. 신기술 발전과 규제의 긴장관계 -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중립적이지 않다’
2. 블록체인의 법적 한계
3. 암호화폐, DeFi, NFT, 그리고 탈중앙화 - 그 희망과 허상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제6장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1. 메타버스 관련 제정법안
2. 메타버스 성범죄 방지 법안

제7장 마치며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