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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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법: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신간
국제재판관할법: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저자
석광현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7.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2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2.07.15


우선 2022년에 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해설하는 단행본을 간행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는 1984년 9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국제거래와 국제소송(solicitor의 삶을 살았기에 주로 거래를 다루었지만)을 접할 기회가 있었기에 국제재판관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와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공부와 연수를 한 덕에 유럽의 국제민사소송법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 그 후 2000년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과 一般管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당시 국제사법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던 한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국제소송의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국제재판관할도 국제사법(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논점이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 법률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2001년 섭외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과도기적인 입법으로 구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제2조)과 소비자?근로자를 위한 보호적 관할규칙(제27조와 제28조)을 도입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 국제사법 제2조를 무시하고 사안별 분석을 하는 경향을 보이자 한국국제사법학회는 2012년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좌절되었으나 다행히도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다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 종료 후 2017년 1년 동안에는 법무부의 자문회의에 참가하여 개정안의 성안에 일조하였다. 개정 국제사법이 2022년 7월 5일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규칙에 관한 한 과도기적 입법이었던 2001년 국제사법에서 미루어 두었던 개정작업을 마침내 마무리하였고, 2001년 정비한 준거법지정규칙과 함께, 3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된 정치(精緻)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양 날개(兩翼)’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우리 국제사법과 국제사법학의 발전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재산법상의 사건과 가사사건(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추종했었고 2001년 구 국제사법의 시행 뒤에도 가사사건에 관한 한 그런 태도를 변경하지 못하였다. 이제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는 국제재판관할법에 관한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 법률용어에서 일본의 잔재를 지우는 작업도 필요하나 ‘계약’과 ‘주식’을 버릴 수 없다면 적정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일본법을 맹종하는 대신 더 합리적인 콘텐츠를 찾아 도입하는 더 중요한 작업에 매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선택지 중에 주체적으로 취사선택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되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더욱 철저한 준비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금번 개정작업에서 과연 그렇게 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우리 법과 우리 법학은 탄생할 수 없다. 內田 貴 교수가 쓴 ?법학의 탄생?의 번역서(정종휴 역)를 근자에 읽으면서, “일본 근대화의 열쇠는 ‘법’이었다”라고 단언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일본 법학의 탄생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오래 전에 입었던 내상(內傷)이 덧난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이런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둔다.
이 단행본을 쓰면서 개정작업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2012년 6월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구 국제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법무부에 보낸 뒤 당시 손경한 회장과 함께 법무실장과 법무과장을 만나 국제사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던 일, 2014년 6월 말부터 2015년 말까지 국제사법개정위원회에서, 20217년 1년 동안 전문가 회의에 참가하면서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일, 개정안 성안 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18. 2. 27. “2019년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에서 발표하였던 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9년 3월자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국제사법학회의 검토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2019. 5. 22. 전문위원에게 제출하고 당시 총무이사(천창민 교수)와 함께 전문위원실을 방문하였던 일, 대한변호사협회가 2020. 6. 10.자로 법무부에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그에 대하여 국제사법학회 이름으로 답변을 작성하였던 일과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법무부 최승은 사무관과 함께 2021. 11. 19. 국회를 찾아 법사위의 여당 간사를 잠시 만났던 일 등이 그것이다. 그때만 해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에 개정법을 대하는 저자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월 말에는 23년의 교수로서의 삶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였고 지난 3월 말에는 4년간 역임한 국제사법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났기에 그에 앞서 개정 국제사법의 공포를 보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애정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배경 하에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단행본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개정법의 시행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개정의 착안점을 주로 다루었다. 개정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국제재판관할법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재판관할법학은 개정법의 발효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제재판관할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오는 7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가 법무부 및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래전에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故 이호정 선생님과, 거의 40년 전에 ?國際訴訟?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여 한국에서 국제재판관할 기타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의 선구적 연구업적을 쌓으신 최공웅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그러한 선구적 업적이 없었더라면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개정 국제사법의 도입은 훨씬 지체되었을 것이다.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책이 간행될 때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금번에도 교정작업을 도와준 아내 김혜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6월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석광현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 3.–2015. 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 3.–2022. 3.)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 3–)

저    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
국제사법 해설(박영사)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부터 제6권과 [정년기념](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박영사)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각칙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외 다수

제1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 해설

제1장  머 리 말 3

제2장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 5
Ⅰ.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 5
1. 개념과 국제규범 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7
3. 국가관할권과 국제재판관할 12
4. 국제재판관할의 분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14
5. 발현형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 15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 17
7.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토지관할과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30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4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 34
2.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6
Ⅲ.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개정법의 배경 38
1. 과거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39
2.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뒤늦은 각성 45

제3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 48
Ⅰ. 머리말 48
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 49
1.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9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56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62
1. 존치와 문언의 수정 62
2.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언급 63
3. 제2조의 기능 65
Ⅳ. 일반관할(제3조) 68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68
2. 일반관할규칙 69
3.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각장에 규정된 관할규칙과의 관계 73
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73
1.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1항) 74
2.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2항) 77
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 82
1.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의 논점 82
2. 재산소재지 관할과 선박 가압류관할의 관계 88
Ⅶ.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 89
1.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관할 90
2. 공동소송과 관련관할 93
Ⅷ. 반소의 재판관할(제7조) 95
Ⅸ. 합의관할(제8조) 96
1. 합의관할규칙의 명문화 96
2.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 97
3. 관할합의의 준거법 100
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또는 허용요건) 105
5. 관할합의의 방식 116
6. 관할합의의 효력 117
7. 주된 계약과 관할조항의 독립성 127
8. B2B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특수성 127
9.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서 합의관할의 특칙 129
Ⅹ. 변론관할(제9조) 129
Ⅹ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제10조) 131
1. 전속관할에 관한 종래의 논의 131
2. 전속관할규칙의 위치 133
3. 개정법(제10조)이 규정하는 전속관할규칙 134
4. 전속관할에 대한 예외 147
5.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관할규칙의 적용 제외 150
6.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의 신설 여부 151
Ⅻ.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 152
1. 종래의 논의 152
2. 개정법의 태도 153
ⅩⅢ. 예외적 사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 168
1. 국제사법상 특별한 사정이론의 배척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해석론 168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제한적 도입/특별한 사정이론의 명문화와 소송절차의 중지의 허용 170
ⅩⅣ. 가사사건 등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적용 제외(개정법 제13조) 184
ⅩⅤ.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184
ⅩⅥ. 비송사건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5조) 188
1. 비송사건의 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188
2. 개정법의 내용 191
3. 국제사법과 개정법의 비교 및 장래의 과제 194
ⅩⅦ. 긴급관할 195

제4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각칙 198
Ⅰ. 머리말 198
Ⅱ.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2장 제1절) 198
1. 실종선고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4조) 199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5조) 201
Ⅲ. 물권에 관한 소의 관할 202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5장 제1절) 204
1. 지식재산권의 성립 등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제10조) 204
2.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 205
3.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 207
4.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보호국법주의의 수정에 관한 논의 216
Ⅴ.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6장 제1절) 216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1조) 216
2.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제42조) 223
3. 개별근로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 231
4.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 234
Ⅵ. 가사사건의 특별관할(제7장 제1절) 243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244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244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248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250
Ⅶ. 상속 또는 유언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281
1. 상속사건의 특별관할 281
2. 유언사건의 특별관할 282
3. 상속 또는 유언사건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282
4. 상속비송사건 283
Ⅷ.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장 제1절) 284
Ⅸ. 해사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285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제89조) 286
2.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90조) 287
3.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의 적용 288
4.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1조) 289
5.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2조) 289
6.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3조) 290
7.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특색 291
8. 해사사건의 특별관할과 다른 장에 규정된 특별관할과의 관계 293
9. 항공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95
10.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여부 295
Ⅹ.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국제재판관할규칙 296
1. 신탁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6
2. 보험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7
3.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98
ⅩⅠ.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298
1. 국제재판관할의 조사 298
2.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표준시기 300
3. 시제사법의 쟁점들 301

제5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 305
1.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 개정작업의 완성 305
2. 국제재판관할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의 확보 305
3. 관할합의협약의 일부 반영과 국제적 분쟁해결의 허브의 지향 306
4.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 추진 방안의 지원 306
5. 국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307
6.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308

제6장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 310
1. 개정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310
2.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보완 311
3. 장래의 변화와 그에 다른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11
4.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규칙의 국제사법에의 통합 312
5.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칙의 개정 313

제7장  개정법의 성안과정에서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작업과 운영 314
1. 위원회의 작업 경과 314
2.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 세미나 314
3. 위원회의 개정안 성안의 실패와 법무부의 개정안 성안 315
4.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법무부의 역할 317
5. 2014년 위원회와 2000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 317

제8장  맺 음 말 319


제2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325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327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327
2.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328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33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334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336
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 337
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 337
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338
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 341
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개관 343
Ⅴ.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344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의 구분 344
2. 일반관할규칙 345
3. 일반관할규칙의 적용범위 346
Ⅵ.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6조) 347
1. 원고관할(forum actoris)의 허용(제1호, 제2호 및 제4호) 347
2. 국적관할의 허용(제3호) 349
3.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불허(개정법 제13조) 350
4. 부부재산제에 관한 특별관할규칙의 미도입 352
Ⅶ.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52
1.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7조) 353
2.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8조) 354
3.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0조) 357
Ⅷ.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0조) 361
Ⅸ.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64
1. 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1항) 364
2. 미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2항) 368
3. 성년자 후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수정(개정법 제76조) 370
Ⅹ. 가사조정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2조) 372
Ⅹ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 373
1.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2.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373
3. 상속 또는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합의관할 374
4. 상속비송사건 375
ⅩⅡ. 가사사건에서 국적관할의 인정범위 375
ⅩⅢ. 제1장(총칙)에 근거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기타 관련 논점 377
1.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377
2.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377
3.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382
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383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배제(개정법 제13조) 385
6.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387
7.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391
8.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395
9.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의 취급(개정법 제15조 제2항) 397
10. 긴급관할 398
ⅩⅣ.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399
ⅩⅤ.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또는 ‘양익(兩翼)’ 체제) 도입의 의미 400
1. 성질결정 401
2. 연결대상과 연결점 401
ⅩⅥ. 맺음말 403


제3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Ⅰ. 머리말 407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409
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 409
2. 재산법상의 사건에서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10
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12
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415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417
Ⅳ.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 418
1. 일반관할규칙 418
2.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419
Ⅴ.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420
1. 해사소송사건에 공통되는 특별관할인 선박 가압류관할의 도입(개정법 제90조) 423
2.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의 적용 430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1조) 431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2조) 431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3조) 433
6. 민사소송법 등의 특별재판적과 제10장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비교 435
Ⅵ.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 437
1. 물권에 관한 소 등의 국제재판관할 437
2. 제5조와 제90조의 경합 438
Ⅶ. 선박 관련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개정법 제6장 제1절) 438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1조) 438
2. 근로계약의 특칙과 계약에 관한 소(개정법 제43조) 443
3.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4조) 445
4. 선박 가압류관할을 규정한 개정법(제90조)과의 관계: 제6장과 제90조의 경합 448
Ⅷ.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48
1. 피고의 영업소 소재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개정법 제4조) 449
2.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 452
3. 합의관할(개정법 제8조) 454
4. 변론관할(응소관할)(개정법 제9조) 457
5.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 458
6.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 461
7.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 461
8.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 466
9.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 470
10. 긴급관할 474
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 475
Ⅹ.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6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개정법 제89조): 책임제한법의 특별재판적과 제89조의 비교 476
2. 기타 해사비송사건(개정법 제15조) 477
ⅩⅠ.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체제) 도입의 의미 479
1.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에 공통된 법리와 상이한 법리 479
2. 개정법 하에서 민사소송법 기타 국내법의 토지관할규정의 의미 481
Ⅹ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가 가지는 의미 기타 관련문제 482
1.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의: 국제해사소송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 482
2.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 482
3.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개정법 이후 장래의 과제 483
ⅩⅢ. 맺음말 483


부  록
부록1: 개정 전 국제사법과 2022년 개정 국제사법 487
부록2: 2018년 법무부 공청회 개정안과 2020년 국회 제출 개정안 520

참고문헌 553
판례색인 569
우리말 색인 574
외국어 색인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