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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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9]
신간
형사판례연구 [29]
저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9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010-4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초판발행 2021.07.31


지난 2020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소중한 논문들을 모아 형사판례연구 제29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되어 이제 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 연구회를 통하여 삼십 성상의 오랜 기간 동안 매월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하여 이론과 실무의 국내외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중요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수용함으로써 형사법 판례와 이론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회는 명실공히 형사법 분야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과 교류의 커다란 플랫폼을 형성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29권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형사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가치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상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판례상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새로운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로 그에 관한 법리도 보다 심도 있게 세분화되어 판시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적정한 형사절차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공소 제기 후 작성된 증인 예정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심화시킨 판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과 더불어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이번 형사판례연구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의성 있는 논제에 관한 판례 평석 논문의 창의적인 분석 및 제안을 통하여 형사법 학계 및 실무계에 풍성한 담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여전히 온라인 연구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낯설기만 하였던 온라인 발표 및 토론 방식이 이제는 친근하고 익숙한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전국의 보다 많은 회원이 열띤 토론에 참석하는 등 장점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회복이 된 후에도 수시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함과 아울러 영상 녹화 게시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발표?토론일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 분야에서 헌법적인 쟁점이 문제 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검찰 및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관계자분들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회원 가입을 확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판례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연구회는 실무계와 학계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서 법원 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특별형법 분야 판례백선을 편찬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형사법 관련 다른 학회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왕에 시행하여 온 공동학술대회를 심층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형사법 분야에서의 실무계와 학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법원 형사법학회 회장이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님과 간사이신 같은 법원 송승훈 부장판사님 등 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에 한결같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해 주신 회원 여러분,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회의 운영과 이 책의 발간은 총무간사인 경찰대학교 류부곤 교수와 편집간사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허황 박사가 기울여 주신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여 훈 구

위원장    허 일 태
위  원    김 성 돈
          김 성 룡
          류 전 철
          신 양 균
          오 경 식
          윤 종 행
          이 완 규
          전 지 연
          한 영 수
         (가나다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최준혁>    1
직권남용행위를 집행한 하급 공무원의 면책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오병두>    33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류부곤>    71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김성돈>   119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의 성범죄 형사판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우인성>   16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231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채무자의 형사책임―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강우예>   261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장성원>   30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허  황>   3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김한균>   38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이경렬>   409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449
2020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95
2020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3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9권) 59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년도 발표회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