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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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
신간
특별행정법
저자
김철용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0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14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89,000원

초판발행 2022.01.30


행정법은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으로 나뉘어 왔었습니다. 1956년 4월 김도창 선생님은 행정법각론이라는 이름의 책을 저술한 바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법의 나머지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그 모두를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우리 세상에 내놓은 특별행정법은 종래 행정법각론에서 다루었던 모든 행정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참조영역(Referenzgebieten)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참조영역의 고찰을 통하여 참조영역과 일반행정법 및 헌법의 함의(die Implikation) 3자를 서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깊이 있는 행정법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참조영역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건설행정법, 환경행정법, 에너지행정법, 공무원법, 공물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깊이 있는 전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각 참조영역의 집필을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한 분이 모든 참조영역을 깊이 있게 집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각 참조영역을 꾸준히 천착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책의 참조영역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우리나라 행정법론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기로 한 의도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전염으로 인한 집회 금지 때문에 집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시간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참조영역-일반행정법-헌법의 함의 3자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참조영역 상호 간의 관계가 고려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들은 집필자들의 의견 교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필진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을 계속해서 보완하여야 하고, 집필 내용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업보다 공동작업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 작업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 일이 있었지만, 공동작업은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 일이 매우 드문 사회환경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특별행정법의 집필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나마 지금까지의 사회환경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책에서 선정된 8개의 참조영역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적절하였다고 한다면, 추가해야 할 참조영역을 새로이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참조영역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참조영역의 집필을 담당할 전문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키워나가는 일도 기성 전문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서히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집필진이 이룩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집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이 현재의 집필진만의 저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음 세대의 집필진에 의한 저서도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제일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들은 각 참조영역을 집필하신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 모두 우리 사회의 중책을 맡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맞추어 집필을 끝내주셨습니다. 경제행정법을 집필하신 이원우 교수께서는 집필 중 서울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하여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하였지만 끝내 자기 책임으로 원고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에 자기 참조영역의 집필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나누어 다른 분이 집필하신 영역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선웅 교수님, 김태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른 집필자의 원고를 읽고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집필 교수님께 원고작성요령 등의 전달, 수령뿐만 아니라 집필 교수님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모든 원고를 종합하여 최종원고를 정리하고 출판사와 일정을 조정하며 이 책 출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신 자칭 간사 문상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쾌히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간 작업을 직접 맡아 훌륭히 완성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편자 김철용 씀

김철용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현) 한국공법학회 고문
(현)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문상덕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서정범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이원우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김태오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김종보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가권익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역임

김현준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종영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최선웅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부회장

송시강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시간제전문임기제)
(전)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제1편 서론 [김 철 용]
제2편 지방자치법 [문 상 덕]
제3편 경찰행정법 [서 정 범]
제4편 경제행정법 [이 원 우·김 태 오]
제5편 건설행정법 [김 종 보]
제6편 환경행정법 [김 현 준]
제7편 에너지행정법 [이 종 영]
제8편 공무원법 [최 선 웅]
제9편 공물법 [송 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