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3쇄발행 2022.11.25
초판발행 2022.06.08
디지털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은 인류문명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트코인혁명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생태계는 해가 갈수록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에서의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과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가치를 믿는 블록체인법학회에서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해서를 발간하는 것은 블록체인법학회가 존재하는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단계부터 언론사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의와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만들어지자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인 엄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이 너무도 빠르게 진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를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하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개정판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 중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섭외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들 모두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어 특정금융정보법 조문 해설 집필과 감수를 해 주셨다. 16명의 집필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한 입법자료, 해외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집필을 하였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필, 감수, 편집을 맡아주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마지막에 주해서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신 김창권 변호사(집필당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및 김지인 변호사에게는 많은 빚을 졌다. 특정금융정보법 초안이 나오고 집필자들이 모여서 초안을 독회하였는데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개정판을 발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가 다수의 집필자와 감수자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학회이기보다는 블록체이니즘의 정신을 받아들여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지적결과물을 산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중 처음 출판된 책 30권 정도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사인을 한 후 이를 NFT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NFT에 기재된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보고서,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블록체인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바쁜 와중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2. 5. 28.
블록체인법학회장 이 정 엽
집필위원
강현구(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욱준(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도은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박종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변서연(변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동국(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한서희(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홍성환(케이프투자증권(주) 변호사)
편집위원
김미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서연희(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이정엽(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간 사
김지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엽(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 순)
제1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이 해 붕] 3
제2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제1조) [한 서 희] 17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김 욱 준/이 해 붕/한 서 희] 20
제3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업무(제3조) [변 서 연] 60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절 의심거래의 보고 등(제4조) [김 지 인/이 해 붕] 66
제2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김 지 인/이 해 붕] 83
제3절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 [이 해 붕/신 용 우] 89
제4절 고객 확인의무, 업무지침, 거래의 거절과 종료(제5조의2) [이 해 붕/신 용 우] 101
제5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5조의3) [이 해 붕/신 용 우] 131
제6절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5조의4) [이 해 붕/신 용 우] 135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적용범위 등(제6조) [도 은 정] 137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7조) [강 현 구/이 동 국] 15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 [권 오 훈] 197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절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9조) [김 욱 준] 204
제2절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조) [김 욱 준] 207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0조의2) [김 욱 준] 216
제4절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1조) [김 욱 준] 219
제5장 보 칙
제1절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조) [권 오 훈] 224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2조의2) [권 오 훈] 228
제3절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3조) [권 오 훈] 23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박 종 백/홍 성 환] 234
제6장 감독․검사
제1절 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제15조) [김 창 권] 245
제2절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5조의2) [김 창 권] 251
제7장 벌칙 등
제1절 벌칙(제16조) [정 수 호] 256
제2절 벌칙(제17조) [구 태 언] 264
제3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8조) [이 지 은] 271
제4절 양벌규정(제19조) [이 지 은] 273
제5절 과태료(제20조) [이 지 은] 275
사항색인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