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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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분단 77년, 편견 깨기
신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분단 77년, 편견 깨기
저자
권은민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6.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180-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중판발행 2023.03.20

초판발행 2022.06.15


이 책은 저자가 남북한 관계를 연구한 성과를 모은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유의하였다. 헌법이 제정된 1948년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1991년 그리고 2022년 현재의 상황이 다르므로 북한의 국가성 문제도 이제는 달리 보아야 한다.
제2장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현재의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유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기존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기존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대의 변화라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다. 그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다. 현재의 남북한은 모두 부동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바, 토지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토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흔히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개혁 과정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혁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혁명적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 세운 질서다. 그 과정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토지개혁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혁명투쟁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도 무수히 많았다. 이런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946년 3월 이전에 북한지역에 소유권을 보유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이후에 수립된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특수관계론을 다시 보았다. 특수관계론이 지난 30년간 남북관계를 규율하였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미래에는 남북한 관계도 국가대 국가 간의 정상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상황 변화에 판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1990년대 초반에 정립된 이론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특수관계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 문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현재까지 50년간 남북이 합의한 258건의 합의서를 검토하고 합의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의 다수의견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저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활발한 토론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자가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권은민
변호사이자 북한박 박사.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의 북한법연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북한부동산제도, 남북한분쟁사례연구, 남북경협과 법제도 과목을 강의하였다. 기존의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법제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프롤로그

제1장 다시 보는 북한 - 대한민국의 일부분인가, 독립된 국가인가 -
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기존에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나?
Ⅲ.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견해를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Ⅳ. 헌법상 영토조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1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2장 다시 보는 북한주민 - 북한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
Ⅰ. 북한주민의 국적은 어디인가?
Ⅱ. 기존에는 북한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보았나?
Ⅲ.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Ⅳ.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였나?
Ⅴ.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첨3 1948년 남한 국적법
별첨4 북한 국적법

제3장 다시 보는 북한토지 -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가능한가 -
Ⅰ.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Ⅱ.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Ⅲ. 남한의 농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Ⅳ. 다른 나라도 토지개혁을 하였나?
Ⅴ. 맺음말

별첨5 1946년 북한 토지개혁법
별첨6 1949년 남한 농지개혁법

제4장 다시 보는 남북관계 - 특수관계에서 정상관계로 -
Ⅰ. 특수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Ⅲ. 판례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했나?
Ⅳ. 특수관계론을 넘어 정상관계론으로
Ⅴ. 맺음말

별첨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별첨8 7·4 남북공동성명
별첨9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별첨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다시 보는 남북합의서 - 합의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Ⅰ. 어떤 합의가 있었나?
Ⅱ. 합의한 내용은 잘 이행되었나?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Ⅳ.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은?
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Ⅵ. 맺음말

별첨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별첨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