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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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72-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3쇄발행2023.07.25

초판2쇄발행 2022.06.17

초판발행 2022.04.22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련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벌의 전제가 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도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다수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고 있어서 전문가조차도 분명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고, 최종 마련된 법에 대하여도 일각에서는 규정도 모호하고 법정형도 너무 높다고 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안의 표현이 모호하여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등 입장의 차이에 따라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산업재해사건이나 시민재해사건에 관하여 고객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거나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서 개개의 조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기술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간하려고 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부분의 의무를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졌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주무 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의 입장까지 확인하려다 보니 법 시행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Q&A, 제3편 관련 법령이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형사처벌 규정을 개관하고,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적용범위를 알아본 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실제 기업 등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많이 문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나 관련 자료들 중 본문에 넣기가 어려운 것 등을 실어 독자들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편의 해설 부분에서는 법령 해석과 아울러 해석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의견을 소개하고, 집필진 내부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들도 소개를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전례 없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너무 합목적적 접근보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긴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 중에는 늦더라도 좀 더 완성도 높은 해설서를 발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 시행으로 관련 해설서를 필요로 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부족하더라도 우선 발간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해석론이 개진되고, 관련 사례, 수사기관의 수사 사례, 법원의 판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이 해설서도 신속하게 보완하여 독자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장 법률사무소의 여러 변호사님들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 기꺼이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봄날
김·장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임재동 씀

권 선 영(權善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 법률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2018~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 위원(2022. 2.~현재)

김 성 주(金晟柱)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장
김·장 법률사무소(2020~현재)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중대재해처벌법)(2022. 2.~현재)

도 주 호(都周虎) 
경기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기광명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경기광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2019~현재)

마 석 우(馬奭宇) 
경찰청 수사국 계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위원(2018~현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2019, 2021~현재)
소방청 고문변호사 및 정책자문위원(2019~현재)
김·장 법률사무소(2020~현재)

백 기 봉(白奇峯)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 선임법률자문관
김·장 법률사무소(2014~현재)

이 문 한(李文漢)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부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환노위담당)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김·장 법률사무소(2021~현재)

임 재 동(林在東)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및 선거 담당)
노동교육원, 노동사범수사실무 강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2006~현재)

진 동 혁(陳棟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2011~현재)

최 관 수(崔官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장 법률사무소(2006~현재)
국가정보원 고문변호사(2018. 2.~현재)

홍 용 준(洪容浚)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검 파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장 법률사무소(2017~현재)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장  총 론 3
1. 입법배경 및 목적 3
2. 주요 특징 7
3. 형사처벌 개관 11
제2장  의무의 주체 및 보호 대상 16
1. 의무의 주체 17
2. 보호 대상 31
3.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7
제3장  중대산업재해 47
1. 개념 47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3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6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125
제4장  중대시민재해 130
1. 중대시민재해 일반 130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134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171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4
제5장  형사처벌 225
1. 개관 225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적 성격 226
3. 인과관계 231
4. 고의의 내용과 판단 252
5. 양벌규정 263
6.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266
제6장  기 타 270
1.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 270
2. 형 확정사실의 통보 등 271
3.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272
4. 징벌적 손해배상 275


제2편 질문과 답변(Q&A)
제1장  법률의 적용 범위 등 관련 283
제2장  경영책임자·종사자 등 관련 294
제3장  속지주의·역외적용 관련 306
제4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310
제5장  중대시민재해 관련 314
제6장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등 관련 320


제3편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3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34
산업안전보건법 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3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44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49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51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53
안전계획 표준(안) 459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4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471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76


참고문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