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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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글쓰기
신간
법학글쓰기
저자
井田良, 佐渡島紗織, 山野目章夫
역자
이정민, 장성숙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336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144-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중판발행 2022.09.30

초판발행 2022.03.31


연구년에 일본 츄오대학 방문 준교수(日本中央大?訪問准?授)로서 초대를 받고, 우연히 법학과 어학이 어우러진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늘 받던 질문이 “법학 답안 어떻게 쓰면 A+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이었고, 시험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하기도 했지만, 막상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체계와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보다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어떤 학생들은 쟁점과 상관없이 짜여진 틀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조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쭉 나열하는 식의 답안입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답안이나 리포트 작성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다(井田) 교수님께 한국어판 제작에 대해 의논하였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출판사와도 계약이 빨리 성사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서이지만 학습서 역할을 하는 이 책은 저자의 허락을 받고 의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고유지명 및 인명 등 학습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생략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예를 들어 참의원·중의원 부분 등)은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이 법학글쓰기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래어 표기도 원어 본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여 현재 국어 맞춤법에서 벗어난 표기가 있습니다.
초벌 번역 후,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아영 조교, LEX21 회장 김하은, 제주대 로스쿨 서지숙 학생의 도움으로 표현이 다듬어졌습니다. 간세이가구인(?西?院)대학 법학연구과 조교수 아베쇼타(安部祥太), 동 대학원 박사과정 박제민, 아사히 신문 기자 요시노 타이치로(吉野太一?), 서울경찰청 고명준님, 한국외대 동소현 선생님이 번역작업에서 생긴 고민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라이팅 표현과 관련해 경기고 왕건환 선생님, 단국대 장유정 교수님께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 장규식 팀장님과 편집부 윤혜경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늘 응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강의 등에서 독자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이 책의 번역 작업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 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evergreen@dankook.ac.kr, keeyi@nate.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李定玟)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학사・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형사법 전공)

장성숙(張成淑)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학사・석사・박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현) 삼육대학교 일본어학부 겸임교수(일본어 문법 전공)

INTRODUCTION  1

―PART I― 문장을 생각하다
01 들어가며―‘언어’로 이루어진 ‘법’―  8
02 법률가는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가?―법률가의 문장에서 요구되는 것―  12
03 정확성·평이성·논리성―훌륭한 법률문장의 형식적 조건―  19
04 법적 판단의 합리성·정당성―훌륭한 법률문장의 실질적 조건― 37
05 답안 및 리포트 작성 시 유의점―보다 실천적인 조언― 49

―PART Ⅱ―이론편 ― 명확한 글을 쓴다
01 기초체력을 기른다―평상시 준비과정― 62
02 글쓰기 기술을 몸에 익힌다―문장·어구·문단·전체― 71
03 글쓰기 스타일을 찾는다―계획과 점검― 134

―PART Ⅲ― 실전편
01 일단 끝까지 쓴다 152
02 쪼개어 생각한다―쓰기 전에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다― 164
03 구성을 생각해서 쓴다―‘괜찮다’는 말의 의미― 166
04 문단 활용법―함부로 줄 바꿈 하지 않기― 175
05 전하고자 하는 의지―재량점수 따내기― 188
06 근거 제시―법학적 마인드 함양― 190
07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다 194
08 평이한 접속표현에 대한 자세―따라서·그래서·그러나― 196
09 장황한 글이 지니는 위태로움―‘…은’ 과 ‘…이’에 주의― 210
10 자신만의 룰을 만든다―본서를 다 읽으신 여러분들게― 214

EPILOGUE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한 말씀―채점자는 어떤 글을 원하는가?― 215

맺음말 236
역자 후기 238
미 주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