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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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저자
송인택, 안병익, 이태승, 정재욱, 윤상호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75-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중판발행 2022.04.26

초판발행 2022.03.20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법 시행에 관하여 입법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각계의 우려와 위헌론 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목적달성에 실패하였음은 객관적 현실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의 발생원인부터 먼저 분석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했으나, 노동계 등의 요구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급조되었다. 그 결과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마저 크게 저하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졸속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등 헌법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기도 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헌법 제34조 제6항)은 사실상 외면되었는가 하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유예 내지 면제해 준 이상한 법률이 되었다.
법률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점에 더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학계와 법조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다. 그 시행령도 법률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2021. 10. 5.에서야 뒤늦게 제정되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해설서와 매뉴얼도 수정이 거듭되어 법률을 지켜야 할 일선의 혼란은 크게 증폭되었다. 그 결과, 수범자인 국민이 과연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매우 의문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안전대책 미흡이었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도 이에 못지않았으며, 재해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복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태도는 기업과 그 최고경영진에게 다른 형벌법규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높은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여서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중대재해의 근절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집필진은 중대재해처벌벌의 시행을 맞아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의 어려움과 요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생각에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살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대응 방안을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고, 수사와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법률임에도 안전담당자들의 업무로만 잘못 인식하는 안이한 접근을 일깨워 보려고 나름 노력하였다.
단순한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위헌 소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국가의 역할 부재 등 정책에 대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법률에 대하여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준비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준비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바쁜 와중에도 산업재해 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분석과 토론에 휴일까지 반납하며 공동집필에 흔쾌히 참여해 준 안병익 변호사, 이태승 변호사, 윤상호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 조성호 이사,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 심성보 편집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다 함께 노력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3월
집필진 대표 변호사 송인택

송인택 변호사
▷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 학력 :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순천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 부천지청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 남원지청장, 포항지청장, 천안지청장
  -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울산지검장
  - 현)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안병익 변호사
▷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 학력 : 원주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 근무
  -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진주지청장, 인천지검 제1차장
  - 현) 법무법인 시안 대표변호사


이태승 변호사 
▷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 학력 : 서울 서라벌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부부장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울산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 마산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 현) 법무법인(유한) 평산 구성원변호사


정재욱 변호사
▷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 학력 : 인천 대건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전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 현) 변호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윤상호 변호사
▷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 학력 :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 졸업
▷ 주요 경력
  -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근무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울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울산지검 ‘산업안전 수사실무’ 공저
  - 현)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 제1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 처벌주의 7
다. 국가 소극주의 11
라. 법리에 따른 실효적 정책이 아닌 감정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 11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형해화 11
2)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만 12
3) 형벌과 책임 비례의 원칙에 배치 14
4)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 15
5) 다발 사업장의 면제․유예로 인한 방향성 상실 17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20
1. 입법 목적 및 배경 20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3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3
1) 제안이유 23
2) 주요내용 23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4
1) 제안이유 24
2) 주요내용 25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5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6
1) 제안이유 26
2) 주요내용 26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26
1) 제안이유 26
2) 주요내용 27
3. 입법 과정 27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0
가. 경영계 30
나. 노동계 31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2
가. 학교 제외 여부 32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34
다.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35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36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입법 및 시행령 제정 경과 37
1. 법률개정 관련 37
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37
나. 법률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산업재해 수사권 부여 38
다. 입찰참가 제한 관련 입법 39
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40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경과 40
제4장  법적 성격 41
1. 고의범 41
2. 부작위범 45
3. 결과범 48
4. 신분범 50
5.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50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1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53
가. 죄수 53
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의 과실 55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수사기관 58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58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59
제7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63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63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65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의 불명확성 67
나. 조치의무 내용․정도의 불명확성 70
3. 너무 늦은 대통령령 제정으로 인한 위헌성 75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78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78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의 의미 78
나. 중대산업재해의 요건과 해석상 쟁점 80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80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81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82
2. 적용범위 85
가. 개요 85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86
다. 사업주의 의미 87
라. 5명 미만 상시 근로자의 의미 88
제2장  중대시민재해 89
1. 개관 90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91
3. 결함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92
가. 개요 92
나. 제조물책임법과 결함(缺陷)의 추정 규정 92
4. 중대산업재해와의 관계 94
5.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94
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95
1) 개요 95
2) 인체에 유해한 원료 또는 제조물 여부 95
3) 시행령의 조치의무 대상과 관련된 문제 97
4)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원료와 제조물 99
5) 환경부 해설서의 원료와 제조물 110
가) 개요 110
나) 원료․제조물에 대한 환경부 입장 111
다) 비판적 검토 112
6)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113
7) 소결 114
나. 공중이용시설 116
1) 개요 117
2) 실내공기질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17
가) 개요 117
나) 구체적 검토 119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1
라) 소결 123
3)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23
가) 개요 123
나) 구체적 검토 127
4)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28
가) 개요 128
나) 구체적 검토 132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33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 대상 136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136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138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139

다. 공중교통수단 140
1) 개요 140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140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141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141
5)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142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142
제3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43
1. 종사자 143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45
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145
다.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145
2. 사업주 147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미 147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에서 법인사업주를 제외한 데
따른 문제 149
1) 문제의 소재 149
2) 법인에 관한 법리에 반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150
3. 경영책임자등 154
가. 사업체 경영책임자 154
1) 대표 경영책임자 155
가) 재벌회장 등 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자로 평가받는 경우 155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된 사업 총괄자 156
2) 안전 경영책임자 157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의 관계 157
나) 대표 경영책임자와의 관계 158
나. 공무 경영책임자 159
1) 중앙행정기관의 장 160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60
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국가기관 16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6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167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68
5) 공무 경영책임자가 안전 경영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173
다.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별도 검토 문제 175
1) 학교․유치원, 병원 등 의료기관 175
가) 학교․유치원 175
나) 병원 등 의료기관 180
2) 비법인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등 185
가)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 관한 입법 과정 185
나) 문제의 소재 185
다)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186
라) 법인 아닌 단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190


제3편  조치의무와 처벌, 보칙과 부칙


제1장  중대산업재해 194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94
가. 개관 194
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95
다.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6
1) ‘법인 또는 기관’의 의미 196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98
3)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199
라. 보호법익과 고려사항 201
1) 보호법익 201
2) 고려사항 201
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202
1) 개요 202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204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05
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209
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231
라) 재해예방 필요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조치 234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238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244
사)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점검 250
아)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점검 254
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경우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255
3)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2호) 257
가) ‘재해’의 의미 257
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60
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 261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 263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 264
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의미 266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267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269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71
가. 주요 쟁점 271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의 관계 272
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275
라.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277
마.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의미 279
바. 구체적 사례 검토 280
3.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281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관계 281
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 내용 284
4.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87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289
가. 개요 289
나. 고의 290
다. 인과관계 291
라. 법정형의 구별과 가중처벌 292
6. 양벌규정 292
7.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 294
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294
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297
제2장  중대시민재해 300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00
가. 개요 300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02
1) 개요 302
2) 개괄적 검토 303
가) 의무의 주체 303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303
다) 조치의무의 대상: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304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306
마) 피해자의 범위 306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07
가) 개요 307
나) 재해예방 업무를 위한 인력을 갖추고 재해예방 업무 수행 308
다) 재해예방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311
라) 별표 5에 규정된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특별 조치 312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21
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22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22
가) 개요 322
나) 시행령 규정 323
다) 소결 324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26
1) 개요 326
2) 개괄적 검토 326
가) 의무의 주체 326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328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 차단 329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329
마) 피해자의 범위 329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29
가) 개요 329
나) 필요한 인력배치와 업무수행 지도(시행령 제10조 제1호) 333
다) 예산의 편성․집행(시행령 제10조 제2호) 335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시행령 제10조 제3호) 336
마) 안전계획 수립 시행(시행령 제10조 제4호) 340
바) 반기 1회 정기 점검(시행령 제10조 제5호) 346
사) 점검 결과 조치(시행령 제10조 제6호) 346
아) 업무처리절차 마련(시행령 제10조 제7호) 346
자)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경우(시행령 제10조 제8호) 350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 352
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이행 352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353
7)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경우 356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 357
가. 개요 357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357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 358
제3장  보 칙 359
1. 형 확정사실 통보 359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360
가. 개관 361
나. 공표 대상 361
다. 공표의 내용 362
라. 소명기회의 부여 및 공표방법 362
3. 심리절차의 특례 362
4. 징벌적 손해배상 364
가. 의의 및 취지 364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 365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 367
1) 영국 368
2) 미국 368
3) 호주 369
4) 독일 369
5) 일본 369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 369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차이 370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370
제4장  부 칙 373
1. 시행일 373
2. 다른 법률의 개정 374


제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사례


제1장  개 관 376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 377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 377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378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379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381
2. 화재사고 382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383
나. 씨랜드 화재사고 384
3. 폭발사고 384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385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386
4. 침몰사고 386
가. 세월호 침몰사고 387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387
5. 그 외 중대 사고 388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 388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 388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및 주요 사례 389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요 쟁점 389
2.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사례 390
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390
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 390
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7998 판결 391
라.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 391
3. 사업주 내지 양벌규정상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392
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542 판결 392
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520 판결 392
4.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무나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393
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 393
나.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 393
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394
라.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2341 판결 394
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395
바.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 395
5. 안전보건조치의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기소된 사례 396
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396
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397
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397
라. 해남지청 2020형제○○○○호 (검찰 불기소 사건) 398
6.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사례 398
가. 사건의 개요 398
나. 2심의 무죄 이유 399
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 401
라. 판결의 검토 405
제4장  결 어 406

◑ 제2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역할>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 - 409
제1장  개 관 411
1. 기본 방향 411
2.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의 입장, 대법원 판례 등 412
3.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414
제2장  조직체계의 구성 문제 416
1. 안전 경영책임자 416
가. 기업 조직체계의 다양성 416
나. 회장의 지위와 안전 경영책임자 417
다. 책임의 범위와 주의할 점 418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전담조직과의 관계 419
가.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개념 419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운용 실태 420
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관계 421
라. 수사경험에 비추어 본 대표이사의 겸직 리스크 422
제3장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424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24
가. 목표와 경영방침 425
1)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등의 내용 425
2) 수사기관의 관심 부분 428
3)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와의 관계 430
나. 전담조직 431
1) 역할과 임무의 독자성 432
2) 규모와 설치 장소 432
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433
1) 개요 433
2)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대체 및 통제 업무절차 마련 434
라. 예산 편성 및 집행 440
1) 필요한 예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440
2)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기준 443
3)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 444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444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44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관리 445
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446
1) 전문 인력의 배치 446
2) 업무수행 시간의 보장 446
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447
1) 의견을 들어야 할 종사자의 범위 447
2) 의견 청취의 방법과 주기 447
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 448
1)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비상상황의 의미 448
2) 고용노동부 안내 비상조치계획 실행전략 449
자. 수급인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450
1) 고용노동부 안내 내용 451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한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자신의 사업)와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타인의
사업)의 관계 454
3) 이행방법 455
4)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456
가) 개요 456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57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57
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458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58
가. 고용노동부 해석기준과 안내 458
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재해의 기준 시점 459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60
가. 고용노동부 안내 460
나. 유의할 점 462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463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해당 법령상의 조치의무 파악 464
나.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점검 전담조직과 업무위탁 전문기관 465
다.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관리상의 조치 내용 465
1) 부실점검 방지 시스템 465
2) 인력 및 예산 등 미이행 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추가 조치
시스템 466
3)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여부 점검 및
실시되지 않은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지체
없는 실시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466
라. 도급 등 협력업체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 467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67
제4장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468
1. 개관 468
가. 각 부처마다 안전 관련 법률로 다루어 오던 영역 468
나. 잘못 알려진 적용대상의 예외 470
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의 제시방향 472
2.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지의 확인 472
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와 제조물 473
1) 대상 473
2)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474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475
1) 대상 475
2)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 475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476
4.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476
가. 개요 476
나. 인력과 예산 확보 480
다.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의 내실화 및 제거․개선․통제 481
라. 시행령 별표 5 원료와 제조물 관련 481
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점검 481
바. 업무처리절차의 마련과 안전점검과 안전계획의 수립 482
사. 긴급상황 시 처리 방안 483
아.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점검 483
자. 소결 483
제5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질화 방안 484
1. 개요 484
2. 실질적 위험예방 시스템 485
가. 법정 위험에 대한 파악 486
나. 드러났던 기존 위험 분석 486
다. 전사 차원의 숨은 위험 발굴 487
3. 수급인 관리 시스템 487
가. 불필요한 위험의 헤징 487
나. 수급인 근로자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 488
4. 현장↔경영책임자 양극 중심 시스템 488
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489
나.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489
5. 이행강제 및 증거보전 시스템 489
가. 이행강제 489
나. 증거보전 490
참고자료 49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49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