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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신간
국가 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저자
이연
역자
-
분야
사회학/미디어/언론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502-7
부가기호
9330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중판발행 2023.01.15

초판발행 2022.03.15


 

현대사회는 재난경보(災難警報)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경보사회(Alert Society) 되었다. 우리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단계를 넘어 한층 더 위험한 재난경보사회(Disaster Alert Society)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경보사회매일매일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경보가 울릴지 모르는 재난경보가 상시화된 사회를 말한다. 이번 ‘1029 참사의 경우에 재난경보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수많은 젊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파트 실내나 빌딩 내에서 울려 퍼지는 화재경보에서부터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울리는 각종 재난경보에 이르기까지 경보의 홍수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실외에서는 구청이나 경찰서, 마을회관 등에서 울리는 경보 사이렌이나 스피커, 그리고 도로 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자동차의 클랙슨, 119구급차나 경찰차의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늘 긴장케 한다. 더구나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마트나 백화점, 은행 등 각종 관공서나 다중시설 입구에서는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시카메라에 얼굴을 노출시키며 QR코드를 찍기도 한다. 지하철이나 열차 속에서는 음식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마스크를 써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배가 고파 찾는 식당조차도 인원수나 출입 시간까지 감시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재난경보가 상시화된 경보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경보 중에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경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우리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보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진이나 쓰나미, 산불, 폭염, 폭풍우 등 심각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산불,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부터도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이나 탄소 중립의 불균형 문제는 인류의 원초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전조 현상들은 20187, 8월에 지구촌 곳곳을 덮쳤던 사상 최악의 폭염이나 폭우, 산불 등 기후변화로 나타나났다. 20189월 초에는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고, 태풍 망 쿳(Mangkhut)은 필리핀과 홍콩을 강타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플로렌스(Florence)가 동부를 덮쳐 홍수와 함께 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다. 한국 역시 8월 중순에 강력한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하면서 공포에 떨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9103일에도 태풍 제18호 미탁(Mitag)이 상륙해 11명이나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9106일 태풍 제19하기비스(Hagibis)가 일본 열도를 강타해 17개현이 강둑이 무너지는 등 대형 홍수로 인해 무려 108명의 희생자를 낸 바 있다. 이는 일본에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사상 초유의 대형 태풍인 셈이다.

세계적인 태풍 전문가인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 제임스 코신(James Kossin) 박사는 20186월 학술지 네이처에서 최근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 속도는 과거보다 30% 가까이 현저하게 느려졌다고 주장했다.” 풍이 느리게 진행되면, 그만큼 태풍이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홍수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의 사례를 봐도 201875일부터 3일간 내린 폭우로 고치(高知)현이 1,091, 기후(岐阜)현 등이 1,000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일본에서는 170여 명이나 사망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캐서린 리처드슨(Catherine Richardson) 교수도 지구온난화현상이 점점 뜨거워져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교수는 2050년경에는 지구 온도가 약 5도 이상 상승해 핫 하우스(hot house)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탄소 포집 기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임스 코신 박사나 캐서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 해 주듯 2018년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열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1723일 미국의 메인대학(University Maine)의 기후변화연구소(Climate Change Institute)에서 발표한 세계 폭염현상을 보면, 알제리가 51.3°, 일본 사이타마 현 41.4°, 영국 맨체스터 피카델리 역 48°, 미국 서부 데스벨리가 52.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는 영천에서 40.3°를 기록하는 등 폭염경보 일수가 무려 30일을 넘기도 했다. 2019727일에는 파리 에펠탑 주변이 42.6°도로 올라가 프랑스에서도 50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등 프랑스도 아프리카와 같이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도 40°가 훌쩍 뛰어 넘는 폭염으로 원전 냉각수가 과열되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위기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피해도 심각하다. 2018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8,300건의 산불이 발생해 16,187가 폐허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 가운데는 201992일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들 수 있다. 산불발생 후 5개월이 지난 2020213일에야 겨우 진화된 초대형 산불이다. 이 산불로 숲 1,860만 헥타르(186)가 소실되어 한반도 면적(22)85%가 폐허가 된 전 지구차원의 재앙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급속한 사막화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결국 우리 삶의 공간도 좁아진다. 자연히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라는 물에 잠길 것이다. 이에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탄소 중립으로 지구온난화관련 국제협의를 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산림 등으로 자연이 흡수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 인간에 의해 지구촌에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CCUS)되는 탄소량이 같아져서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정책이다.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198811월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가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이다. IPCC2021년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 보고서를 제6차까지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 간 감축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삼림조성 등을 통해 탄소 흡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10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학회 측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는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02110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포스코 같은 대기업 3곳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목표는 2018년 국내 대표기업으로 탄소 배출량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멈춰야만 충족할 수 있는 목표 수치라고 한다. 국내 산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자에 대해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기후 문제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후위기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테러 등 사회적인 재난도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보센서를 켜두고 살펴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적인 대형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029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이나 AI, IT 등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에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차세대 통합재난경보 시스템(IPAWS)이나 캐나다의 국가 공공경보 시스템(NPAS)’, 일본의 통합재난경보 시스템(J-Alert)과 같은 대 국민 재난경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20019·11 테러, 2005년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등을 겪으면서 통합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일본도 1995년 고베지진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113·11 동일본대지진을 겪으면서 제이 얼럿을 구축했다.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이나 ICBM 발사, ‘1029 참사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재난경보 공유시스템인 ‘K-Alert’ 구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대형 재난발생 시 우리에게 구명구출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매체가 방송미디어로 TV나 라디오, DMB, 스마트폰 등이다.따라서 대형 재난이 계속해서 다발하는 이시기에 재난정보를 가장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재난방송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일 뿐 아니라, 수출산업의 블루 오션도 될 것이다.

덴마크 총리를 두 번 지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전 총리는 20211010글로벌 인재포럼 2021’ 기조연설

에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은 안데르센의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를 높게 평가한바 있다. 그러면서 라스무센 총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쉽지 는 않겠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한국과 덴마크는 영토가 작고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인재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어렵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다음과 같이 ‘4C’를 제안하였다.

, 기후(climate), 사회적 통합(cohesion), 문화(culture), 지혜(cle- verness) 4가지를 지속성장 가능한 필수 성장 요건으로 꼽았다.

물론, 덴마크와 우리는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서 상이한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라스무센 총리의 예리한 지적처럼 한국과 덴마크는 영토가 작고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인재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공통점은 아주 비슷하다. 특히, 저자는 그가 제안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4C’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후, 사회적 통합, 문화, 지혜가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은 이 4가지 요소라고 본다.

 

첫째, 우리는 기후위기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마치 쇼트트랙 빙상경기 국가대표팀이 경기 중 트랙을 돌 때 코너 인사이드를 신속하게 선점해 선두로 치고 나가 듯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개발로 인사이드 코스를 선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적, 이념적,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의 골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대 통합 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여파로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문화도 이제는 한류나 BTS, 오징어 게임, 지옥 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문화 선진국으로 감동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물론, 국가적인 재정 상태나 산업계의 내부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이나 첨단 IT 등에 있어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60, 70년대 그 어렵던 보릿고개도 새마을 운동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고, 1997IMF때는 기업의 줄도산을 목도하면서도 컴퓨터 산업을 육성시켜 IT최선진국으로 도약한 바 있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사회적인 대 통합으로 국민들의 뛰어난 지혜를 한데 모아 4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4C에서 찾았으면 한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사인 영국의 BBC26개국 언어로, NHK20개 언어로 각각 재난경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 DMB, 종편, 보도채널,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재난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올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공공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도 인재사고 발생 시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재난경보는 공적 정보로 물이나 공기와 같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신속하게 재난경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얼럿(K-Alert) 시스템개발이 시급하다. 오늘날 감염병팬데믹도 재난 약자가 종식되어야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팬데믹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어려운 출판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우선하셔서 기꺼이 출간을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연말연시 휴일에도 편집작업에 몰두해 주신 우석진 선생님, 또 본서 출간의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주신 오치웅 대리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중판 발행을 서둘러 준비해 주신 정연환 과장님, 문선미 팀장님도 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2023110

신도림 서재에서

이 연 드림

이 연(李鍊)
이연 교수는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교 있으며,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과 재난방송중앙협의회 위원,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 재난방송 과태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4년 일본의 上智大學(Sophia University) 대학원 신문학연구과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동 대학 석사, 박사과정(신문학박사)을 졸업하고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특히, 東京大学 히로이 오사무(広井脩) 교수와 함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을 공동 연구하면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경력으로는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중앙도서관장, 행정대학원장, 대학언론사 주간, 행정안전부 자문교수·기획위원, 국민안전처 자문교수, 소방방재청 자문교수, 기상청 자문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책임교수 및 자문교수,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정위원장, 언론중재위원, 일본의 上智大學 신문학연구과 객원교수 등이 있다.

<저서 및 관련 연구서>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2003, 학문사)
∙<위기관리와 매스미디어>(2007, 학문사)
∙<정부와 기업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2010, 박영사)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정보>(2016, 박영사)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2022, 박영사)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2021, 박영사)
∙<재난상황, 언론대응 및 수습과 홍보>(2015, 국민안전처)
∙<재난 홍보시스템방안 연구>(2008, 행정안전부)
∙<재난방송과 홍보의 이해>(2008, 국립방재교육연구원)
∙<한국적인 재난방송시스템에 관한 연구>(2004, 방송위원회)
∙<일본의 방송과 방송문화사>(2006, 학문사)
∙<신문, 텔레비전의 소멸>(2010, 아카넷, 역서)
∙<일본의 케이블TV>(1997, 영풍문고:공저))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1998, 나무와 숲:공저)
∙<朝鮮言論統制史>(2002, 日本 信山社)
∙<グロ-バル社會とメデイア>(2003, ミネルバ-:共著)
∙<サッカー文化の構図>(2004, 道和書院:共著)
∙<マス·メディアと冷戦後の東アジア>(2005, 学文社:共著)
∙<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新曜社:共著)


Chapter 01

국가 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 1

제1절 국가 위기와 긴급재난경보 2

1. 국가 위기와 경보사회 2

2. 국가 위기발생과 재난경보관리 3

3. 국가 위기와 재난발생의 징조 8

4. 국가 재난발생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10

1) 국가 재난발생과 긴급대응 커뮤니케이션 10

2) 재난발생과 사사키 카즈유키(木一如)의 자조 모델 11

2) 새로운 긴급재난 대응 모델 자조공조 12

3) 재난피해를 줄이는 감재보도(減災報道) 16


제2절  2011년 동일본 대진재와 일본의 안전의식 18

1.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8

1) ‘리스크(risk위험)’데인저(danger위험)’의 차이점 18

2)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9

3) 일본의 전국적인 지역 안전운동과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21

2. 방범 자원봉사단체의 결성과 주요 활동 22

1) 지역의 방범순찰활동(야간순찰, 블루 순찰차) 22

2) 노인 가구에 대한 개별 방문 22

3) 지역 안전활동의 전개 23


Chapter 02

제1절 미국의 재난경보시스템과 법적 규제 26

1. 재난보도의 법적 규제와 국가비밀보호법 26

1) 수정헌법 제1조와 재난보도의 자유 보장 26

2) 긴급재난경보와 국가비밀보호 26

2. 재난경보와 언론규제 29

1) 미 연방정부의 테러리즘과 보도 제한 29

2) 국방총성·군의 재난경보 가이드라인 30

3. 9.11 동시다발 테러 발생과 연방정부의 긴급 재난경보 시스템 34

1) 긴급 재난경보와 통합정보센터의 설치 34

2) 세계 홍보국 설치 35

3) 긴급재난발생과 재난경보시스템 35

4. 미국의 긴급재난 관련 법규 37

1) 미국의 긴급재난 관련 법규와 대응정책 37

2) 미국의 재난 대책에서 IT의 활용 사례 43


제2절 미국의 방송체제와 통합재난경보 시스템 52

1. 미국의 방송체제와 언론의 자유 및 국가기밀 보호 52

2. 긴급사태 경보시스템과 매스·미디어 53

3. 미국의 통합재난경보 시스템 55

1) 미국의 통합재난경보 시스템의 도입 55

2) 정보의 정합성(整合性)·신뢰성의 확보 59

3) 미국의 긴급경보시스템(EAS)과 재난경보 60

4) 미국 FCC의 방송사 재난피해 지원 사업 74

4. 캐나다의 긴급경보통합 플랫폼 82

1) 캐나다의 국가 공공경보시스템(NPAS) 82

2) 공통기반 구축에 국제표준규격 CAP를 채택 85

 

Chapter 03

일본의 긴급재난경보 / 89


제1절 일본의 재난경보 관련 법제와 긴급경보시스템 90

1. 일본의 재난경보에 관련된 법규 90

1) 재해대책기본법 92

2) 방송법 98

3)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100

4) 기상법 100

5) 국민보호법(무력공격사태 등 국민보호조치에 관한 법률) 101

6) 그 외 관련 법규 102

2. 일본의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103

1) 일본의 긴급재난경보 전달체계 103

2) 긴급재난경보 전달 흐름 1 08

3. 긴급재난정보의 종류 110

1) 지진 정보(6종류) 111

2) 쓰나미 정보(3종류) 111

3) 화산 정보(3종류) 111

4) 기상 정보(7종류) 112

5) 유사시 관련 정보(5종류) 112

4. 자동 기동대상 필터링 112

5. 장주기(長周期) 지진동에 관한 정보와의 연동 113

1) 법적인 자리매김 113

2) 지진동 예·경보의 구분 114

6. 제이 얼 럿(J-Alert)의 특징이나 역할 115

1) J-Alert의 안정적인 운용 116

2) 재난에 강한 소방방재 네트워크의 정비 116

3) 자동 기동 라디오 도입사례 117

4) 재난발생 시 비상용통신 수단의 확보 117

5) J-Alert(전국 순간 경보시스템 업무 규정) 119

6) 일본의 제이 얼럿(J-Alert) 재난경보, 북한의 미사일보다도
더 빠른 대응 126


제2절 NHK(일본방송협회)의 재난방송 128

1. NHK의 방재업무계획(요지) 128

2. NHK(일본방송협회)의 국민보호업무계획 132

3. NHK의 긴급재난경보 138

1) NHK 재난경보 사례 138

2) 재난정보를 입수하는 영상 취재망 강화 139

3) 지진과 쓰나미의 재난경보 141


Chapter 04

NHK의 재난방송과 기본정책 / 151


제1절 NHK의 재난방송정책 152

1. NHK의 재난방송 152

2. NHK의 재난방송과 재해대책기본법 154

3. 재난보도의 의의와 역할 155

4. 지진·쓰나미 155

5. 긴급경보방송 157

6. 대지진에 대한 준비 157

7. 속보의 기준 157

8. 재난방송 요청 158


제 2절 2020 NHK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159

1. 12장 재해·비상사태 편· 159

1) 재해 159

2) 감염증 164

3) 원자력 사고 165

4) 국민보호법제 167

2. 2020 NHK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사건·사고 편)· 168

1) 범죄보도의 의의(意義) 168

2) 실명과 익명 168

3) 용의자·피고의 인권과 호칭 169

4) 재판원제도 169

5) 소년사건 170

6) 영상 171

7) 미디어 스크럼(집단적 과열취재scrum) 172

8) 피해자의 인권 173

9) 유괴보도 174

3. 일본 민간방송의 재난방송 사례 174

1) 후지TV의 재난보도 174

2) 지역민방과 기획특집 동시방송 175

3) 야후 재팬 177

4) 일본 재난방송 평가와 시험실시(테스트 방송) 178


제 3절 일본의 긴급경보신호와 재난방송 179

1. 일본의 긴급경보신호 179

1) ‘긴급경보방송의 개요 179

2) 신호 181

3) 지역부호 183

4) 방송의 제한 183

5) 시험신호방송 183

6) 본 방송에서의 운용 186

7) 기 타 186

8) 유사 시스템 186

9) 대규모 지진과 NHK의 대응 187

10) 비슷한 시스템 189

2. NHK긴급지진경보 190

1) 대규모 지진(동해지진)NHK 긴급지진경보 190

2) 비상재해와 긴급지진경보 191

3)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긴급 다중언어 제공 193

4) 긴급경보방송의 실시기준과 지역 193

5) 긴급지진 속보에서, 예보 경보 특별경보의 법적 지위 194

6) 자연 재해에서, 주의보 경보 특별경보의 법적 지위 196

3. 일본인들의 방재의식 변화와 자조·공조력(共助力) 강화 198

1) 자조·공조(共助) 능력의 강화 198

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피해 제로(Zero) 마을,
후다이 마을(普代村)’ 199

3) 일본 최초로 NHK사체검안서분석 200


제 4절 일본 정부의 재난방송 지원 정책 205

1. 총무성은 2021년 지상파 방송 등의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206

2. 총무성 신에츠 종합통신국(総務省 信越総合通信局) 207

3. 민영 라디오 방송의 난청해소 지원사업 208

4. NHK의 재난방송 및 방재 교육 콘텐츠 제공(재해 저감 노력) 210

5. 시청각 장애인에게 방송보급 추진 211

 

Chapter 05

한국에서의 긴급재난방송’ / 213

제1절 재난의 의미와 재난방송의 개념 및 목적 214

1. 재난의 의미 214

2. 재난방송의 개념 215

3. 재난방송의 이념과 목적 및 기능 216

1) 재난방송의 이념 216

2) 재난방송의 목적 218

3) 재난방송의 기능과 역할 219

제 2절 재난방송에 관련된 법규와 내용 및 대상 222

1.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222

1)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내용 222

2)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준수해야 할 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 223

3) 재난방송과 법적 책임 223

2. 재난방송 대상 224

1)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 224

2) 신문윤리강령과 재난보도 224

3) ‘재난보도준칙제정과 재난방송 225

 

 

Chapter 06

팬데믹 시대의 긴급재난보도 / 229

제1절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19’ 230

1. 팬데믹(pandemic) 시대의 신종 감염 바이러스 연구 230

2.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재난보도 233

3. ‘코로나19’와 재난보도의 문제점 235

1) 재난보도에 있어서 명명성(命名性)의 오류와 낙인찍기 235

2) 중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비하성 재난보도 236

3)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의 문제점 236

4. 팬데믹 시대의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재난보도 238

1) 팬데믹과 재난경보 238

5.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의 재난보도 개선 방안 238

1)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전문인 양성 238

2) 언론 각사는 사내에 재난보도위원회와 같은 재난보도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 239

6.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과 취재보도시스템 239

1) ‘코로나19’ 발생과 취재 준비 239

2) 신종 감염병 발생과 창궐, 급속 확산 등에 따른 감염확산 상황
추적보도 240

3) 신종 감염병에 대한 취재와 보도시의 유의점 241

4)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재난발생 시 언론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243

7.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 매뉴얼 작성 시 유의점 244

8. 마무리 245

제 2절 한국과 영국의 ‘COVID-19’ 감염병 관련 법 제정의 시사점 247

1. 사회적 재난과 ‘COVID-19’ 247

2. 사회적 재난에 관련된 법규 248

1) 사회적 재난이란? 248

2) 국가의 책무 249

3) 사회적 재난대응은 기존의 재난대응으로부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249

3. 한국과 영국의 ‘COVID-19’ 감염병 관련 법 제정 250

4.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 규칙(Coronavirus Act 2020)’ 제정 252

1) 법 제정의 경위 252

2) 제정 목적 253

5. 시사점 254

제3절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연구 254

1.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사례연구 254

1)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의 심각성 254

2) 미세먼지 척결방안과 대응책 262

2. 2019년 고성·속초 산불사례 265

1) 산불 피해 265

2) 당시 산불 발생 수습 상황 266

3) 산불 보도의 대응책 268

3.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270

1) 이천 물류창고 이전 대형 화재 참사의 다발 270

2) 이천 물류창고 대형 참사 발생과 피해 상황 271

3) 사고현장 대응 상황과 수습책 272

4. 이천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 참사 277

1) 화재발생과 피해 상황 277

2) 피해 확산과 대응 279

3) 사고 수습 대책과 문제점 281

5. 태풍 사례 연구 286

1) 태풍(颱風, Typhoon)이란 무엇인가? 286

2) 태풍 제18미탁의 사례 289

3) 2019 일본 최대 피해를 준 태풍 제19하기비스(HAGIBIS)’
사례 연구 294

6. 일본의 재난방송 보도 체제와 시청률 302

1) 각 방송국의 재난보도 체제 303

2) 압도적인 NHK의 시청률 304

3) 민간방송 재난특보도 시청률 상승 305

4) 불발된 오락 방송 306

제4절 20221029일 이태원(梨泰院) 참사 발생과 재난관리 308

1. ‘10·29 참사와 인파관리 308

1) ‘10·29 참사발생과 피해 상황 308

2) ‘10·29 참사의 대응과 수습 308

3) 재난보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314

2.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를 통해서 본 인파관리 318

1) 사건의 개요 318

2) 참사의 발생 319

3) 참사의 원인 320

4) 참사 대응이나 경비상의 문제 321

5) 재판 322

3. 일본의 경비법 개정이 우리에게 준 교훈 324

1) 경비법 325

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NPSC) 327

1) 국가공안위원회의 조직 328

2) 임무 328

3) 위원회의 관리권 328

4) 위원회의 운영 329

5) 검찰총장과의 관계 329

6) 위원장 및 위원 330

5. 200511월에 개정된 일본의 경비법 331

1) 경비업무 검정 331

2) 경비업무 검정제도 331

3) 상주경비(常駐警備) 332

4) 교통경비 337

5) 교통유도경비 337

6) 경비업무의 원칙 338

7) 혼잡경비 341

8) 일본의 경비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43

 

 

Chapter 07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carbon neutral)의 위기 / 345

제1절 기후온난화의 위기와 재난 346

1. 지구온난화의 위기 346

2.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져온 위기 348

3. 지구온난화 현상의 사례 연구 350

1) 일본의 폭우, “백 빌딩(Back Building) 현상다발 350

2) 프랑스의 폭염 351

3) 프랑스의 포도농장과 고급 와인제조 위기 353

4) 영국의 폭염 355

5) 일본 서남부의 기록적인 폭우 356

6) 일본의 폭염 359

7) 미국의 폭염과 메인대학(Maine Uni.) 기후변화연구소의
경고 360

8) 한국의 기후변화와 폭염 362

제2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위기 366

1.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필요성 366

1) 기후변화의 위기 366

2) 탄소 중립 위기 366

2. 2050 탄소 중립 5대 기본방향 368

3. 탄소 중립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369

1) 경제계의 견해 370

2) 학계의 견해 370

3)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 371

4) 국외의 동향 373

5) 국내의 동향 374

4. 탄소 중립에 대한 위기 376

1) 탄소 중립의 문제점 376

2) 탄소 중립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376

3)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개발 379

4) 바다에서도 무한 연료 공급 가능한 원자력 381

5. ‘기후 위기 선제대응으로 최선진국으로 진입하자 382

제3절 자원관리 위기와 요소수대란 384

1. ‘요소수? 384

2. ‘요소수대란의 피해 및 경과 385

3. ‘요소수대란의 수습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 387

4. ‘전략물자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387

5. 경제 안보 조기경보 시스템도입과 범정부 경제 안보
핵심품목 TF 신설 389

 

 

Chapter 08

맺음말 / 391

 

참고문헌 / 395

한글색인 / 403
영문색인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