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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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신간
공정거래법
저자
이봉의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76-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8,000원

초판발행 2022.02.25


저자는 경제법을 대학원에서 처음 접한 1990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2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을 대학에서 경제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내왔다. 전체적으로 30여 년을 경제법과 지내오면서 이제야 공정거래법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당초 공정거래법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무렵이었으나, 타고난 게으름과 번잡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2020년에 연구년을 맞아 2월 초부터 독일에 체류하면서 야심차게 미뤄두었던 책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유럽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조기 귀국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같은 해 12월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전부개정이어서 내용과 체계, 무엇보다 조문번호가 대폭 바뀌었다. 전부개정법은 2021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2021년 상반기에 출판을 하자니 고민이 앞섰다.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고민 끝에 출간이 지연되더라도 전부개정법과 2021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기로 하고 다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1월 중순에야 책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책은 분량과 내용 면에서 주로 연구자와 실무가를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무엇보다 로스쿨 교재는 국내에 이미 몇 권이 출간되어 있는 반면, 주석서(註釋書)가 거의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향후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와 실무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수준 이상의 이론서가 필요하고, 이들이 빠른 기간 내에 그간 축적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습득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법학계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정거래사건,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와 건별 부과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경제이론이나 정책적 판단 못지않게 동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도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인 해설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사내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변호사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전문서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까지 국내외의 학계와 실무에서 축적된 성과, 즉 다양한 법리와 학설 및 판례를 최대한 반영한 이론서이자 실무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집필과정에서 단순한 조문해설이 아니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와 연혁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경제법이 기술적(technical)이라거나 무미건조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줄여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툼의 소지가 큰 쟁점들에 대해서도 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저자 나름의 가치와 철학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경쟁법을 선도해온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도 가급적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에 고유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구성에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무지(無知)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거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필하는 내내 저자의 부족한 부분만 눈에 띄었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개정판에서 최대한 메우고자 한다. 판을 거듭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해석론, 법리와 정책을 통합한 나름의 체계가 완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무릇 모든 학문분야가 그러하듯이 선구자격인 학자들의 헌신과 뛰어난 성과 없이는 그 어떤 후속작품이 나올 수 없다. 무엇보다 저자를 경제법이라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세계로 안내해주신 권오승 명예교수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과 저자의 독일 유학시절 지도교수로서 학자의 엄중한 자세를 몸소 보여주신 Mainz 대학의 Meinrad Dreher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본서의 집필과정에서는 제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유영국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박현규 전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강지원 박사(국회입법조사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불공정거래행위, 박준영 박사(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객원연구원)는 집행 및 절차에 관하여 초고를 꼼꼼히 보완해주었고, 정주미 박사(서울대학교 강사)와 오준형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은 책 전반의 각주 및 교정작업을 도맡아 처리해주었다. 제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탈고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들의 학운을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녹록치 않은 출판상황에서 상업성도 없는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준 박영사, 특히 임재무 상무님과 이승현 편집팀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2022년 1월
관악에서
이 봉 의

이봉의(李奉儀)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성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5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8
제1절  개    관 158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0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0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17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1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2
제1절  개    설 343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78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07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18
제5절  제    재 47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492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14
제1절  개    관 514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22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1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06
제1절  총    설 60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13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684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07
제5절  제    재 72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13
제1절  총    설 8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33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48
제4절  제    재 935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42
제1절  총    설 942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54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972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26
제5절  제재 및 절차 1058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69
제1절  의    의 1069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077
제3절  제    재 1109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12
제1절  의    의 1112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23
제3절  제    재 1150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54
제1절  개    설 1154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60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189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18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199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09
제1절  총    설 1209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19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28
제4절  심사절차 1237
제5절  심결절차 1248
제6절  과징금 1273
제7절  동의의결 1304

제3장  불복의 소 1326
제1절  총    설 1326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32

제4장  민사절차 1343
제1절  손해배상 1343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382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386

제5장  형사벌 1394
제1절  총    설 1394
제2절  전속고발권 1398
제3절  양벌규정 등 1407

제6장  보    칙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