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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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법
신간
디지털 증거법
저자
이관희, 이상진
역자
-
분야
공학 ▷ 기술/공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410-5
부가기호
935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중판발행 2022.09.30

초판발행 2022.01.01


디지털이란 숫자?문자 등의 신호를 ‘0’과 ‘1’의 비트열로 표현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신호는 그 자체가 원자(Atom)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비트(Bit)의 연속으로 표현된 신호에 불과하다. 질량과 무게를 가지지 않으며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Sampling), 양자화(Quantization), 부호화(Coding)하여 종국에는 ‘0’과 ‘1’의 비트열로 변환하여 기록하는 것이 전부이다. 연속적인 값을 이산적인 값으로 단순화시키는 디지털 저장 방식이 초래한 혁명은 무엇일까?
디지털 데이터는 무한히 반복하여 복제하고 전송하여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저장하는 방식과 매체는 달라도 값이 같으면 동일하게 해석된다. 디지털로 표현된 데이터를 연산, 제어, 출력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발달하고 전송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신호와 정보를 디지털로 생산, 전송,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막대한 양의 정보 생산과 이에 대한 무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이 외부로 표출하는 모든 사상과 관념, 행동까지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집적도 향상, 네트워크 전송 속도의 증가로 인간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전송하고 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과 그림 등이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도 모두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쉽게 잊혀졌던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영원히 저장되고 쉽게 공유되고 있다.
편리함을 극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디지털 흔적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제 부정확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의 블랙박스, 길거리의 CCTV에 남겨진 영상과 음성을 사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길거리의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에 남겨진 스마트폰의 MAC 주소를 따라가면 범죄 혐의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혐의자가 어떠한 기기로 어떠한 공유기를 거쳐 어떠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남긴 흔적은 개인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게 해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를 프라이버시의 대상으로 보아 수사기관을 규제하는 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3년이다. 미국의 경우, 1928년 Olmstead 사건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 Katz 사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전화 도청은 위법하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나 늦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히였다. 게다가 이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초원복국’ 사건의 후속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대화의 내용을 감청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지득하고 채록하기 전에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절차뿐이다. 이마저도 데이터 자체를 영장 집행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체물 중심으로 규정된 압수수색 절차가 데이터에는 걸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취득 이후 관리와 파기 등 절차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제 디지털 사회이다. 종이 문서의 생산 없이 바로 디지털 문서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로만 업무를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돌입해 있다. 따라서 디지털로 기록된 데이터를 통제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데이터 지득, 채록 행위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
수사기관의 데이터 지득, 채록은 주로 사실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다. 범죄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규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과연 데이터의 지득과 채록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형사소송법이 디지털 시대 이전의 유체물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법의 정신이 그대로 유효하여 디지털 데이터에도 걸맞게 해석될 수 있다면 약간의 수정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으나,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이 유체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지득과 채록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는 유체물 관점에서 제정되었으며, 이를 디지털 환경에 끼워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 책은 “디지털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압수수색 절차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현재의 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입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관희
현 LG전자 준법사무국 준법조사팀장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장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주케냐 대사관 영사경찰수사연수원 수사학과 교수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서울지방경찰청 수사직무학교장

이상진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회장대검 디지털수사자문위원암호연구회 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Chapter 01
정보 개념의 고찰 / 1

제1절 ▶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3
제2절 ▶ 우리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보 5
1. 정보에 대해 정의한 법령 6
2.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한 법령 7
3. 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법령 8
제3절 ▶ 정보 개념의 규범적 해석 9
제4절 ▶ 정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질문 11
1. 정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11
2. 진실한 것만이 정보인가? 12
3. 기록된 것만이 정보인가? 12
4. 정보량은 측정이 가능한가? 13
제5절 ▶ 정보에 대한 이해 14
1. 인식 과정으로써의 정보 14
2. 정보처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정보 가치 15
3. 규범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17


Chapter 02
수사와 증거에 대한  개괄적 이해 / 21

제1절 ▶ 수사의 이념과 수사권의 행사 23
1. 수사의 이념과 무죄의 증명 23
2.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 26
3. 디지털 증거 취급의 확대 28
제2절 ▶ 디지털과 수사 환경의 변화 29
1. 디지털 29
2. 디지털 컨버전스 31
3. 디지털 흔적의 확대 32
4. 강제수사 영역의 확대 35
5.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와 통신수사 영역의 중첩 37
제3절 ▶ 증거의 일반 이론 38
1. 증거법의 기본 개념 38
2. 증거법 적용의 효용 43
3. 증거법의 원리 43
제4절 ▶ 디지털 증거와 형사소송법의 적용 53
1. 압수의 대상 53
2. 수색의 범위 54
3.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 55
4.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56
5. 야간집행의 제한 57
6. 영장의 제시 58
7. 영장 집행 시 주거주 등의 참여 60
8. 데이터의 반환 61


Chapter 03
디지털 증거와 증거능력 / 63

제1절 ▶ 디지털 증거의 개념 65
제2절 ▶ 디지털 증거의 특성  67
1. 이진성․복제 용이성․사본의 구별 곤란성․매체 독립성 67
2. 잠재성․은닉성․비가시성․불가독성 68
3. 취약성․변조 가능성․휘발성 68
4. 전문성․다양성 69
5. 대량성․대규모성 69
6. 네트워크 관련성․초국경성 70
7. 기존 분류에 대한 검토 70
제3절 ▶ 디지털 증거의 분류 73
1. 사람에 의한 처리 과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73
2. 증거의 문서화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73
3. 증거로서의 의미에 따른 분류 74
4. 데이터의 휘발성 정도에 따른 분류 74
5. 데이터의 기밀성에 따른 분류 75
6.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 76
제4절 ▶ 디지털 증거와 과학적 증거 77
1. 과학적 증거의 개념 77
2. 과학적 증거의 분류 79
3.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 79
4. 디지털 증거의 객관성 87
제5절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검토 93
1. 촬영, 녹화 행위의 법적 성격 94
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98
3.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찰 108
제6절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111
1. 디지털 증거의 출현 111
2.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치 113
3. 특별한 증거능력의 필요성 여부 114
4. 학자들의 견해 117
5. 판례의 태도 123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태도 137
7. 관련성과 진정성 –미국연방증거규칙을 중심으로- 138
8.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 요소  146
9. 소결 149


Chapter 04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수색 / 153

제1절 ▶ 선별 압수 155
1. 영장주의의 본질 155
2.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장주의 적용의 변화무쌍 157
3. 일반 영장을 금지하기 위한 선별 압수 정책 166
4. 선별 압수 정책의 실효성 168
제2절 ▶ 디지털 증거 압수의 의미 173
1. 견해의 정리 174
2. 국외 입법 사례 176
3.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 179
4. 디지털 증거 탐색의 법적 의미 185
5. 수색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 인식 191
6. 소결 193
제3절 ▶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정보 개념의 적용 194
1.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194
2. 정보에 대한 압수가능성 196
3. 원격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의 의미 198
4.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의 문제점 199
제4절 ▶ 수색의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201
1. 데이터에 대한 영장주의의 핵심 201
2.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증가 203
3.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의 의미 205
4. 소결 207


Chapter 05
디지털 증거의 자동 검색 / 209

제1절 ▶ 수색 범위 한정의 기준 211
1. 관련성과 필요성 211
2. 압수 관련성과 수색 필요성의 구분 213
제2절 ▶ 탐색을 위한 별개의 영장 신청 216
제3절 ▶ 영장 제도에 의한 제한 221
1. 수색 방법과 기간의 특정 221
2.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224
3. 탐색 과정의 규제와 감사 226
제4절 ▶ 자동 검색 기술에 의한 선별 수색 227
1. 키워드 검색 228
2. 문서유사도 검색 229
3. 자동 선별 시스템의 도입 231
4. 선별 수색의 예외 235
제5절 ▶ 플레인 뷰 원칙 적용 가능성과 별건 증거의 처리문제 237
1. 플레인 뷰 원칙 - 영장 없는 압수의 허용 237
2. 판례의 입장 238
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의 적용 가능성 246
4.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을 위한 선결 조건 250
5. 소결 – 자동 검색이 전제된 수색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 257


Chapter 06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 261

제1절 ▶ 사이버공간과 규제 263
1.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현실성 263
2. 사이버공간의 규제 266
3. 법률에 의한 사이버공간 규제 가능성 275
제2절 ▶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과 필요성 277
1. 개념 277
2. 필요성 278
3.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279
제3절 ▶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281
1. 국내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81
2. 국외 282
3. 시사점 284
제4절 ▶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외국의 태도 285
1. 미국 285
2. 독일 286
3. 일본 286
4. 검토  287
제5절 ▶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287
1. 데이터에 대한 인식 287
2. 사이버공간에서 접속의 의미 288
3.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압수수색 290
4. 소결   292
제6절 ▶ 데이터에 대한 관리처분의 방법 293
1. 물건에 대한 지배 방법 293
2.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관리처분 방법 294
3. 역외 압수수색에 관리처분권의 적용 294
제7절 ▶ 역외 압수수색의 보완 조건 299
1.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행 영장 집행 규정의 부정합성 299
2. 압수수색의 방법, 범위와 기간의 특정 303
3. 전문입회인 제도 도입  304
4. 사후 감사 제도의 도입 305
제8절 ▶ 소결 307


Chapter 07
자료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 309

제1절 ▶ 자료 제공 요청과 영장주의 311
1.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자료 제공 요청 311
2. 영장주의 적용의 올바른 방향 313
제2절 ▶ 사업자 보관 데이터의 유형 315
1. 분류 기준의 재정의 315
2. 콘텐츠 316
3. 거래사실 319
4. 시사점 320
제3절 ▶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321
1. 취득 방식의 변화와 취지 321
2. 취득의 특성 323
3. 시사점 329
제4절 ▶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와 방식의 현실화 330
1. 피의자 참여권 통지의 생략 330
2. 영장 제시 방법의 현실화 338
제5절 ▶ 보전명령,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343
1. 사업자의 수인의무 부여 필요성 343
2. 보전명령의 의의 344
3. 제출명령의 의의 345
4. 참조 모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348
5. 소결 354
제6절 ▶ 명령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집행, 관리, 통지절차의 마련 355
1. 명령장 집행의 방식 355
2. 채록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357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359


Chapter 08
데이터 지득, 채록 법제의 정비와 통합 / 361

제1절 ▶ 현재의 환경 363
1. 영장주의 적용 범위의 확대 363
2. 감청과 압수수색 영역의 중첩 365
3. 수사상 데이터 활용 영역의 증대 367
4. 국내 데이터 취득 법제의 현황 368
제2절 ▶ 데이터 통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370
1. 데이터 지득, 채록에 대한 독자적 개념 부재 370
2. 물리적 장소 개념의 한계 371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공백  372
4. 증거 이외의 용도에 활용될 데이터 취득 규정의 부재 373
5. 데이터에 대한 처분 절차의 부재 374
제3절 ▶ 데이터 취급 법제의 도입 375
1. 독자적 절차 도입의 필요성 375
2. 독자적인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  378
3. 권리침해 개념 또는 압수 개념의 확대(지득과 채록) 379
4. 가칭 ‘정보영장’ 개념을 통한 포섭 380
제4절 ▶ 법제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383
1. 데이터 지득, 채록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 383
2. 영장의 적용 대상에 검거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자료 포함 384
3. 지득과 채록 방법의 구체적인 명시 387
4. 참여권 보장과 사후통지제도 389
5.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처리 391
6. 환부 개념 포기, 삭제․파기 신청권 및 복구 데이터 열람등사 신청권 도입 392
7. 데이터의 파기와 유통금지 조치 395
8. 데이터 재사용의 제한 400
제5절 ▶ 소결 402


부록1. 압수․수색영장 별지 / 404
⊙ ’15년 8월 이전 형태 404
⊙ ’15년 8월 이후 형태 406
부록2. 미국 수색영장신청서 견본 / 409

에필로그 418
참고 문헌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