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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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방경찰법
신간
비교예방경찰법
저자
치안정책연구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63-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1.12.15


경찰의 핵심임무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험방지, 즉 예방경찰 기능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법이 그 작용근거가 되며, 범죄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형사법이 그 작용근거를 형성한다.
이렇게 경찰작용법은 광의로는 경찰 형사작용법과 경찰 행정작용법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경찰작용법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경찰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의 영역,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만 특화하여 경찰작용법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 형사작용법에 관하여는 그간 상당부분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작용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이후의 5개의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같은 비교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법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각 국가별 연구내용의 전개시는, 국가 개황 및 경찰조직법에 따른 경찰조직 소개를 한 후 공통항목에 따라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기술한다.
비교영역 및 항목의 설정은 가능한 한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정한 위험상황과 무관하게 경찰이 위험방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담고 있는 일반 위험방지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일반 위험방지법 자체의 유무, 경찰권 행사의 주체, 일반적 수권조항의 유무 등이 다루어지고, 세부항목 중에서는 신원확인의 실효성 담보, 위험야기자에 대한 보호유치권, 무기사용권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법으로 분류되는 개별 법령으로서 경찰 소관인 위험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집회, 도로교통, 민간경비, 총포화약류, 유실물 등의 관리규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인허가의 경우 경찰이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셋째, 행정법에 속하나 타 부처 소관 법령이며 경찰이 이에 협력하거나 개입권을 갖는 위험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청소년보호, 위치정보의 수집 등과 관련된 경찰의 작용권한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이 타 부처 소관업무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있는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는 형사법 영역에 속하나 그 실질에서는 범죄의 재발방지라는 위험방지법의 기능을 하는 법제를 비교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소년범 등이 관련된다. 모두 인권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고질적 사회병리로서, 이를 들추어 예방하는 것은 입법자와 현장실무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충분하고 효율적인 경찰작용의 근거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형사법이 아니라 예방경찰법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비교연구가 단순한 자료의 모음으로 그치지 않고, 예방경찰법의 영역을 총론부터 각론까지 개관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틀과 범위를 제시해보고자 하였음도 일러두고자 한다.
비록 이번 연구로 비교 예방경찰법의 첫 단추가 끼어지기는 하였으나 항목 간의 비교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관련된 부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하여 이는 2판, 3판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가고자 한다.

2021년 11월 30일
저자 일동

센 터 장 김형훈 (우리나라, 독일)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日, 에히메대학교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수료)
   獨,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LL.M.)
   獨,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박사)

연 구 관 오경석 (미국 1절-3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美,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 (석사)
   美,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연 구 관 최은석 (미국 4절-5절)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美, 톨레도대학교 범죄학 (석사)
   美, 워싱턴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행정학 (박사)

연 구 관 이현주 (영국)
   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석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박사수료)

연 구 관 김세미 (프랑스)
   성신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본부 통번역과 재직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번역위원 재직

연 구 관 박재일 (일본)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정책연구부장 김영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박사)

제1장  우리나라


1절  일반 위험방지법(경찰관직무집행법) 1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1
2. 경찰의 임무조항 3
3. 일반적 수권조항 3
4. 개별적 수권조항 5
(1) 범죄와 관련된 불심검문(신원확인) 5
(2) 요구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7
(3) 중요법익에 대한 위험방지 7
(4) 중요법익에 대한 범죄의 제지 9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0
(6) 정보수집 11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 14
(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14
(2) 경찰장구 사용 15
(3) 분사기 등의 사용 15
(4) 무기사용 16
6. 경찰비용법 17
2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8
1. 경찰소관 법령 18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
(2) 도로교통법 26
(3) 경비업법 31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6) 유실물법  40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4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6
(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2. 타 부처 소관 법령 4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7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1
(5) 청소년 보호법 53
3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54
1. 가정폭력 관련법 5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2. 아동학대 관련법 57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2) 아동복지법 59
3. 성폭력 관련법 6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0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5. 성매매 관련법 6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3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
6. 소년법 66


제2장  미  국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69
1. 인구, 면적 및 연혁 69
2. 국가의 정체성 70
3. 지방행정의 개황 70
(1) 연방의 권한 70
(2) 분방행정 71
(3) 지방자치행정 71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73
1. 연혁 73
2. 근거법령 73
3. 조직 74
(1) 연방차원 74
(2) 분방차원 74
(3) 지자체 차원 75
4. 인력 및 계급 76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 77
1. 경찰관의 정의 79
(1) 법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s)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79
(2) 치안유지관(Peace Officer)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80
2. 경찰의 임무조항 및 일반적 수권조항 82
3. 개별적 수권조항 84
(1) 불심검문 84
(2) 보호조치 86
(3) 범죄의 예방과 제지 8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87
(5) 정보수집 88
4. 부수적 수권조항 92
(1) 물리력 사용 92
(2) 무기 사용 94
5. 경찰비용법 97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97
(2) 위험원 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98
(3) 행정이용수수료 99

4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00
1. 경찰소관법령 100
(1) 집회 관련 100
(2) 도로교통 관련 105
(3) 민간경비 관련 109
(4) 총포화약 관련 112
(5) 사격장 관련 118
(6) 유실물 관련 119
(7) 실종아동 관련 121
(8) 사행행위 관련 123
(9) 풍속영업 관련 126
2. 타부처 소관법령  126
(1) 정신질환자 관련 126
(2) 노숙인 관련 130
(3) 감염병예방 관련 131
(4) 위치정보수집 관련 133
(5) 청소년보호 관련 135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138
1. 가정폭력 관련 138
(1) 연방법 138
(2) 분방법 140
2. 아동학대 관련 142
(1) 연방법 142
(2) 분방법 143
3. 성폭력 관련 145
4. 스토킹 관련 147
5. 성매매 관련 149
6. 소년범 관련 151
(1) 소년범의 분류 151
(2) 소년범에 대한 강제처분 154



제3장  영  국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155
1. 인구, 면적 및 연혁 155
2. 정체성 155
3. 영국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157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158
1. 연혁 158
2. 조직 159
3. 인력 및 계급 162
3절  일반 위험방지법 16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164
2. 경찰의 임무조항 165
3. 일반적 수권조항 166
4. 개별적 수권조항 166
(1) 불심검문(신원확인) 166
(2) 보호조치 169
(3) 위험방지와 범죄의 제지 171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수색(Power of entry and search) 180
(5) 정보수집 180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 사용권) 186
6. 경찰비용법 190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191
(2) 위험원 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191
(3) 행정이용수수료 192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92
1. 경찰소관 법령 192
(1) 집회 관련 192
(2) 도로교통 관련 201
(3) 민간경비 관련 204
(4) 총포화약 관련 209
(5) 사격장 관련 213
(6) 유실물 관련 214
(7) 실종아동 관련 216
(8) 사행행위 규제법 218
(9) 풍속영업 관련 220
2. 타부처 소관 법령 225
(1) 정신질환자 관련 225
(2) 노숙인 관련 227
(3) 감염병 예방 관련 229
(4) 위치정보수집 관련 229
(5) 청소년보호 관련 231
5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233
1. 가정폭력 관련 233
(1) 민법적 위험방지 234
(2) 행정법적 위험방지 234
(3) 형사법적 위험방지 237
2. 아동학대 관련 238
3. 성폭력 관련 242
4. 스토킹 관련 245
(1) 1997년 괴롭힘 금지법 245
(2) 2019년 스토킹 방지법 246
5. 성매매 관련법 249
6. 소년범 관련 252


제4장  독  일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259
1. 인구, 면적 및 연혁 259
2. 정체성 259
3. 독일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26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261
1. 연혁 261
2. 조직 263
(1) 연방경찰 263
(2) 분방경찰 264
3. 인력, 계급 267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 268
1. 경찰권 행사의 주체(경찰행정청과 경찰관) 268
2. 경찰의 임무조항 269
3. 일반적 수권조항 270
4. 개별적 수권조항 271
(1) 불심검문(신원확인) 271
(2) 보호조치 275
(3)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과 제지 27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77
(5) 정보수집 278
5. 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권) 281
6. 경찰비용법  284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 284
(2) 위험원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 286
(3) 행정이용수수료 289
4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290
1. 경찰소관 법령 290
(1) 집회 관련 290
(2) 도로교통 관련 297
(3) 민간경비 관련 300
(4) 총기류 관련 302
(5) 사격장 관련 304
(6) 유실물 관련 304
(7) 실종아동 관련 307
(8) 사행행위 관련 308
(9) 풍속영업 관련 309
2. 타 부처 소관 법령 310
(1) 정신질환자 관련 310
(2) 노숙인 관련 312
(3) 감염병예방 관련 313
(4) 위치정보수집 관련 315
(5) 청소년보호 관련 315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317
1. 가정폭력 관련 317
(1) 연방 폭력방지법(민법적 위험방지) 317
(2) 각 분방 경찰법(행정법적 위험방지) 318
2. 아동학대 관련 320
(1) 아동․소년복지법(KJHG) 322
(2) 민법(BGB) 323
3. 성폭력 관련 323
4. 스토킹 관련 324
(1) 형사처벌  324
(2) 위험방지 324
5. 성매매 관련 325
6. 소년범 관련 326


제5장  프랑스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329
1. 인구, 면적 및 연혁 329
2. 정체성 329
3. 프랑스의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33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331
1. 연혁 331
2. 조직 333
(1) 국가경찰 333
(2) 자치경찰 335
3. 인력 및 계급 336
3절  일반 위험방지법 337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338
2. 경찰의 임무조항 340
3. 일반적 수권의 매개체인 공공질서 341
4. 개별적 수권조항 343
(1) 불심검문(신원확인) 343
(2) 보호조치 345
(3)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과 제지 346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46
(5) 정보수집 347
5. 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권) 348
6. 경찰상 비용상환 350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350
(2) 위험원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351
(3) 행정이용수수료 352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352
1. 경찰소관 법령 352
(1) 집회 관련 352
(2) 도로교통 관련 360
(3) 민간경비 관련 365
(4) 총기류 관련 368
(5) 유실물 관련 371
(6) 실종아동 관련 374
(7) 사행행위 관련 375
2. 타 부처 소관 법령 376
(1) 정신질환자 관련 376
(2) 감염병 예방 관련 378
(3) 위치정보수집 관련 378
5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379
1. 가정폭력 관련 379
(1) 민법적 위험방지 381
(2) 형사법적 위험방지 382
(3)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보호 관련 기타 규정 384
2. 아동학대 관련 385
(1) 행정적 대응 386
(2) 민사상 대응 387
3. 성폭력 관련 389
(1) 피의자 신상공개 389
(2) 유전자정보 관리 390
(3) 형사법상 미성년자 피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칙 390
4. 스토킹 관련 390
5. 성매매 관련 391
(1) 형사상 대응 392
(2) 행정적 대응 395
6. 소년범 관련 395


제6장  일  본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399
1. 인구 및 면적 399
2. 정체성 399
3. 일본의 지방자치 400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400
1. 연혁 400
2. 조직 401
(1) 국가경찰 401
(2) 지방경찰 402
3. 인력, 계급 403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경찰관직무집행법) 40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403
2. 경찰의 임무조항 404
3. 일반적 수권조항 406
4. 개별적 수권조항 406
(1) 직무질문(신원확인) 406
(2) 보호조치 409
(3) 피난 등 조치 411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11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12
(6) 정보수집 413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 415
6. 경찰비용법 417
4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417
1. 경찰소관 법령 417
(1) 집회 관련 417
(2) 도로교통 관련 423
(3) 민간경비 관련 427
(4) 총포․화약류 관련 430
(5) 사격장 관련 431
(6) 유실물 관련 432
(7) 실종아동 관련 434
(8) 사행행위 관련 435
(9) 풍속영업 관련 437
2. 타 부처 소관 법령 442
(1) 정신질환자 관련 442
(2) 노숙인 관련 444
(3) 감염병 예방 관련 444
(4) 위치정보 수집 관련 447
(5) 청소년보호 관련 448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451
1. 가정폭력 관련 451
(1) 민법적 위험방지(보호명령) 451
(2) 행정법적 위험방지 453
2. 아동학대 관련 453
3. 성폭력 관련 455
4. 스토킹 관련 456
5. 성매매 관련 458
6. 소년범 관련 459


제7장  조사대상 국가 간 비교분석


1절  일반 위험방지법 463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463
2. 경찰의 임무조항 465
3. 일반적 수권조항 465
4. 개별적 수권조항 466
(1) 신원확인 466
(2) 보호조치 467
(3) 위험방지조치 467
(4) 범죄의 제지 468
(5) 위험방지를 위한 강제출입 468
(6) 정보수집 468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무기사용) 469
6. 경찰비용상환 470
2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471
1. 경찰소관 법령 471
(1) 집회 관련 471
(2) 도로교통 관련 474
(3) 민간경비 관련 475
(4) 총포화약류 관련 476
(5) 유실물 관련 476
2. 타 부처 소관 법령 477
(1) 정신질환자 관련 477
(2) 감염병 관련 478
(3) 위치정보수집 관련 478
(4)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479
3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480
1. 가정폭력 관련 480
2. 아동학대 관련 480
3. 성폭력 관련 481
4. 스토킹 관련 482
5. 소년범 관련 483
나가며 485

참고문헌 489
우리말색인 509
외국어색인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