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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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확산체제
신간
국제비확산체제
저자
강호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 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434-1
부가기호
9339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1.12.10


석사를 마치고 15년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주경야독하여「비확산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곧 책으로 내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올해로 벌써 11년이 훌쩍 지났다.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감히 용기를 내어 출판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제목인 『국제비확산체제』(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는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무기별 조약 또는 신사협정, 당사국 또는 참가국의 비확산 조약 의무의 이행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이를 집행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각종 무기의 개발, 생산 등에도 사용 가능한 전략품목, 즉 이중용도 물자,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포함한 모든 비확산체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본서에서 필자는 WMD 및 미사일의 확산 동향과 국제 비확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WMD 비확산 조약, 유엔 안보리 결의, 확산방지구상의 저지원칙선언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 비확산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제사회의 이행과 집행 및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비확산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서에서 비확산규범의 이행(implementation)과 집행(enforcement)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행은 주로 WMD 비확산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지침과 통제목록 등의 비확산규범을 준수(compliance)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은 비확산 의무의 이행 여부 감시, 위반 혐의 적발 및 실제 불이행 또는 위반 시 제재함으로써 비확산규범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는 국제 비확산체제 전모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총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개관하고,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별 비확산체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제6장은 WMD, 미사일과 관련 물자의 운송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확산방지구상(PSI), 제7장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비확산규범의 이행과 집행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입법 결의, 제8장은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확산규범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경제제재를 다루었다.
제9장은 비확산 국제규범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만한 이슈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10장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비확산 수출통제제도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11장은 비확산규범과 WTO 협정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역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21조(안보예외)를 고찰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한일 간의 분쟁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2장은 결론으로 현행 비확산체제를 평가하고 그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서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비확산 수출통제와 국제통상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연구논문 및 칼럼 기고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국제법, 정치외교, 국가안보, 국방, 통일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국가안보와 국제통상 관련 연구, 대학(원)의 학술연구 및 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 향후 연구의 주제나 소재 및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기 바란다.
오늘이 있기까지 꼭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계신다. 먼저 필자를 비확산 수출통제 분야로 안내하시고 학위논문 작성에 생산적인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님과 논문을 성심껏 심사하시고 책으로 출판을 권유하신 박훤일 교수님, 논문 마무리에 큰 힘이 되어준 박언경 교수님, 고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준 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님, 오래전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한국무역협회 성효제 상무님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창설의 주역이시고 평소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끼신 정우진 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사재를 몽땅 털어 고학하는 제자들에게 20년간 장학금을 베푸시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신 故 Arthur J. McTaggart 영남대학교 교수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교정에 애쓰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드린다.
끝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통하여 지구상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고, 테러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국제사회가 정착되기를 염원해본다.

A tiny boat floating on the boundless ocean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s”
My sailing on a little bigger boat is still not over.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라는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떠도는 작은 배
좀 더 큰 보트를 타고 떠난 나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1년 가을
경기도 광주 마름산 기슭에서
강호 姜豪

강호(姜豪)

[학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법학박사
일본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학(국제경제) 석사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미국법 및 국제통상법 연구
영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3기) 졸업

[경력]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겸임교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육훈련센터 대우교수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
한국무역협회(통상협력부, 조사부, 브뤼셀지부, 국제협력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KOICA 무역실무(International Trade Management) 전문가 모로코 파견 강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겸 『신국제경제법』 집필 위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국제무역사 출제 위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위원
안보경영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대한민국 공군 8년 6개월 복무(팬텀 전투기 제트엔진 창정비 도미 연수)

[저서]
『신국제경제법』 (공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박영사, 2012~2021.
『미국의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전략물자관리원, 2010.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전략물자관리원, 2009.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공저), 전략물자관리원, 2009.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라』 (공저), 한국무역협회, 2006.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5.

[논문]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21. 9.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경희법학연구소, 2018.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 『무역학회지』, 제4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8. 6.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와 개선과제,” 『제16회 화랑대 국제심포지엄 논문집』, 2011. 10. 26.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확산 수출관리의 조화,” 한국안보통상학회/국제경제법학회, 2007.
“유엔 대북제재와 북한의 불법무기거래,” 『국제범죄대응정책논총』, 국제범죄정책위원회, 2017.
“국제환경범죄의 확산과 불법거래 대응,” 『국제범죄대응정책논총』, 국제범죄정책위원회, 2019.
“전략품목 불법 거래방지 수출통제 집행강화,” 『국제범죄대응정책논총』, 국제범죄정책위원회, 2020.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안보통상연구』, 제1권 창간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안보통상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8.
“비확산 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The Impact of 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s) on International Trade,” 日本國際大學 석사학위 논문(영어), 1991.

[칼럼 기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더욱 철저한 이행을,” 세계일보, 2019. 8. 20.
“日 수출제한, 그 본질과 대응책,” 서울경제신문, 2019. 7. 9.
“북한 핵미사일 확산, 수출통제 강화해야,” 서울경제신문, 2017. 6. 30.
“수출기업도 안보경영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2013. 6. 14.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동향,” 『방위산업과 정보보호』, Vol. 21, 기무사령부, 2011. 12. 30.
“미국 수출통제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외적용,” 『전략물자 Focus』, Vol. 4, 전략물자관리원, 2011.
“주요국 수출통제제도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물자 Focus』, Vol. 1, 전략물자관리원, 2009.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2006.
“South Korea: The Art of Export Control Promotion,” 1540 Compass, Issue 3, Spring 2013,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University of Georgia, U.S.A.

머리말  i

┃제1장┃ 국제비확산체제 개관  1
제1절 국제비확산체제의 배경과 개념  2
제2절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8

┃제2장┃ 핵비확산체제  27
제1절 핵확산방지조약(NPT)  28
제2절 핵무기금지조약(TPNW)  32
제3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34
제4절 비핵지대(NWFZ)  35
제5절 쟁거위원회 및 핵공급국그룹  37
제6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45
제7절 IAEA 세이프가드협정  47
제8절 IAEA 세이프가드 이행  54

┃제3장┃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65
제1절 1925년 제네바의정서  66
제2절 생물무기금지협약  70
제3절 화학무기금지협약  80
제4절 호주그룹  98

┃제4장┃ 미사일 비확산체제  105
제1절 미사일 비확산체제의 개관  106
제2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07
제3절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115

┃제5장┃ 재래식 무기 비확산체제  119
제1절 무기거래조약(ATT)  120
제2절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조약  125
제3절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  127
제4절 바세나르협정  129
제5절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136

┃제6장┃ 확산방지구상  157
제1절 확산방지구상의 개관  158
제2절 운송 저지 및 사례  163
제3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정당성 검토  167
제4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평가  171

┃제7장┃ 유엔 안보리 결의  175
제1절 유엔 안보리 입법 결의  176
제2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94

┃제8장┃ 국제사회의 WMD 확산제재  205
제1절 유엔의 경제제재  206
제2절 주요국의 경제제재  222

┃제9장┃ 비확산 규범의 국제법적 검토  245
제1절 비확산 규범의 법적 구속력  246
제2절 비확산 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직접적용  250
제3절 확산방지구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256
제4절 핵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적법성  267
제5절 미국 수출통제법 역외적용의 정당성  273

┃제10장┃ 주요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285
제1절 미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286
제2절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301
제3절 한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324

┃제11장┃ 국가안보와 무역제한  341
제1절 국제통상법과 국가안보  342
제2절 WTO협정과 안보예외  343
제3절 GATT제21조(안보예외)  344
제4절 GATT제21조의 원용사례  353
제5절 안보예외와 비확산 국제규범  356
제6절 안보예외와 비확산규범의 조화  357
제7절 일본-한국 비확산 수출통제 WTO 분쟁  359

┃제12장┃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363
제1절 국제비확산체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  364
제2절 WMD 비확산조약의 한계  367
제3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한계  374
제4절 WMD 비확산체제 강화  381
제5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강화  392